『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금융발전심의회 보 고 자 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설명자료 2006. 8. 29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 순서 - Ⅰ. 제정 배경 □ 자본시장 현황 □ 제도적 문제점 Ⅱ. 기본 방향 Ⅲ. 주요 내용 Ⅰ. 제정 배경 □ 자본시장 현황 □ 제도적 문제점 Ⅱ. 기본 방향 Ⅲ. 주요 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업무범위의 확대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배경 주요내용 기타사항 기대효과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Ⅳ. 기타 사항 Ⅴ. 기대 효과 Ⅵ. 향후 일정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 I. 제정 배경 – 자본시장 현황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 □ 자본시장의 현황 ㅇ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 금융시장중 자본시장비중 축소 (%, 조달잔액) (조원) (조원) ㅇ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이후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내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의 발전정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주식시장 (GDP대비 시가총액) (%,2005) 채권시장 규모도 작음 (GDP대비 채권잔액) (%,2003)
I. 제정 배경 – 자본시장 현황 □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현황 ㅇ 은행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대형화도 부진하며, 수익성도 낮음 구조조정 미흡(회사수) 규모 확대 부진(자기자본 평균) 수익성 정체(ROE) (개) (%) (조원) ㅇ 세계3대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양적 · 질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부족 위탁매매중심 사업모델(순수입)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자기자본) 수익성도 떨어짐(ROE) (2004) <국내 4대증권사> <세계 3대 IB> (조원,2005.3) (%,2004)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발전도 미진합니다. 먼저 은행과 비교해 볼 때 구조조정 정도, 규모, 수익성 모든 측면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비교해 보면 양적,질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타 I B 기타 직접 투자 자산 관리 I B 직접 투자 자산 관리 증권 서비스 (위탁매매) 증권 서비스 * 1, 2, 3, 4 는 자기자본 규모 국내 4대 증권사, G(Goldman Sachs), Me(Merrill Lynch), Mo(Morgan Stanley)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음 I. 제정 배경 – 제도적 문제점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음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 위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이와 같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정체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률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금번 통합법의 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법률이 존재함에 따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가증권,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열거된 사항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간의 겸영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선진투자은행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장치가 법률에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증권업,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
Ⅱ. 제정의 기본 방향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유도 -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 *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을 대폭 확대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재분류 *금융기능 = 업무 + 상품 + 투자자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통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큰 방향아래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단일법률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기능을 금융투자업무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분류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정립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취급대상 및 투자자 보호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으로 칸막이되어 있는 금융투자업무를 앞으로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총 여섯 개의 업으로 분류하고 상호 겸영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과 같은 선진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률에 제도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업무범위의 확대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 제도화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의 도입 등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모든 부수업무의 영위 허용 ○ 투자권유대행자 제도의 도입 ○ 금융투자업 관련 모든 외국환업무 허용
Ⅲ.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1. 현황 □ 증권과 파생상품이 법령에 열거 금융투자회사는 열거된 금융투자상품만 취급 가능하고, 열거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 ㅇ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MBS, 익명조합등 출자지분, ELW, ELS등 21개 유가증권 ㅇ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ㅇ 형태 : 선도, 지수선도, 스왑, 옵션 등 4개 장외파생상품 통합법의 주요내용중 두번째 파트인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이나,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을 법령에서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이들 열거된 상품만 취급할 수 있으며, 투자자보호 규제도 이들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기초자산 :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ㅇ 형태 : 선물, 옵션 장내파생상품 (선물) ㅇ 기초자산 :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Ⅲ.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개선방안 □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 금융상품 전체 금융상품 전체 신종금융상품 유가증권 파생상품 예금 보험계약 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정의 “지급한 금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를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그러나, 앞으로 통합법에서는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상품이 종전의 제한적 영역에서 벗어나 대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취급대상과 투자자보호의 대상이 획기적으로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ㅇ 목적 : 금융상품의 목적 ㅇ 투자성(전통적 예금이나 보험계약과의 구분기준) : 증권 및 파생상품의 특징 ㅇ 금전의 이전 : 증권의 특징, 파생상품의 특징 ㅇ 권리 : 계약상의 권리라는 특징
Ⅲ.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금융투자상품은 그 위험의 크기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ㅇ 파생상품은 거래 장소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증 권 No 금융투자상품 장내파생상품 원본초과손실가능성 Yes Yes Yes 금융상품 원본손실가능성 파생상품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여부 No No 비금융투자상품 장외파생상품 □ 증권은 증서(paper) 형식을 갖지 않아도 모두 증권으로 간주함 ㅇ 상법등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증서로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서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권리를 증권으로 봄
(Securitized Derivatives) Ⅲ.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 명 칭 정 의 예 전통적 증권 채무증권 채무를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지분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등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 집합투자증권, 비정형간접 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등 증권 장외파생상품 선도, 스왑, 옵션을 추상적으로 정의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중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정의 이러한 포괄적 정의방식은 금융투자상품을 구성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에 대해서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현재 유가증권 등 일부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연적 위험 등 가능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최광의로 확대 현 행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개 선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위험 등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1. 기본방향 □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를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 현 행 개 선 금융기관(수행주체)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금융기관이 다르면 상이한 업규제가 적용됨 단일법 증권 거래법상 업규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자산운용 업법상 업규제 선물 거래법상 업규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업규제 선박 투자회사 법상 업규제 신탁업 법상 업규제 매매기능 에 대한 업규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중개기능 에 대한 업규제 자산운용 기능에 대한 업규제 투자일임 기능에 대한 업규제 투자자문 기능에 대한 업규제 자산보관 관리기능 에 대한 업규제 …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기본방향의 순서에 따라 각 부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입니다. 현행 자본시장관련법률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각 금융회사별로 법률이 존재하는 기관별 규율체제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합법 제정을 통해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되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수행주체를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증권 회사 자산운용 회사 둥 선물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 등 선박운용 회사 등 신탁 회사 … 매매 기능 중개 기능 자산 운용 기능 투자 일임 기능 투자 자문 기능 자산 보관 관리 기능 매매 기능 중개 기능 자산운용 기능 투자일임 기능 자산보관 관리기능 …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2. 금융기능의 개념 정의 (1) 기본 방향 □ 기능별 규율체제의 기본이 되는 ‘금융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 금융기능 = 투자자 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의 금융투자업 □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을 각각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증권 일반투자자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이와 같은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금융기능을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정의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금융기능이라 함은 “누구를 대상으로”에 해당하는 투자자, “무엇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면 페이지 중단의 그림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장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중개업”이 하나의 금융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기능별 규율체제의 핵심입니다. 장내파생상품 □ 위 세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가능한 모든 금융기능을 정의 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2)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의 6개로 구분 개선 : 경제적 실질에 따라 6개로 단순화 현행 : 각 법률별로 각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을 열거 법 선물 거래법 증권 종금업법 신탁업법 자산운용업법 기업구조 조정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 회사법 선박 산업발전법 벤처특별법 중기창업지원법 등 금융 회사 종금 신탁 자산 운용사 자문 사 일임 보관 회사, 수탁 관리 기관 운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금 융 업 매매 인수 매출 할인 간투 판매 거래 위탁매매 중개,대리 중개 자산운용 업무집행조합원 업무 등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보관업 수탁업 자산보관 법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금융 회사 금융투자회사 금 융 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제부터는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업입니다. 현재는 각 개별법률에서 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왼편 그림에서와 같이 복잡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총 6개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선물회사의 선물거래업과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중개업무가 별도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중개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되게 됩니다.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을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① 증권 -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 하는 상품 ② 장내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③ 장외 파생상품 - 선도, 옵션, 스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 둘째,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입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본 특성이 되며, 그 손실의 규모가 원본으로 한정되는 것은 증권, 손실규모가 원본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라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3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규제를 차등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4)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업 □ 전문지식의 정도, 투자자금의 규모 등 투자위험에 대한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전문투자자 - 금융기관, 대규모법인(자기자본 등 기준), 정부, 국제기구 등 - 개인(순자산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투자자 - 그 외의 개인과 법인 셋째, 투자자의 분류입니다. 현행법률은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성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지식, 투자자금 등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할 계획이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영업은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한 영업은 투자자보호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작으므로 투자권유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의 개편 (1) 진입규제의 개편 □ ‘금융기능’별 인가체제 도입 ㅇ 금융기능(투자자+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 별로 진입요건 마련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진입요건 적용 ㅇ 원하는 금융기능을 추가하는 방식(add-on)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 각 금융기능별 위험의 크기에 따라 인가제·등록제 적용 ㅇ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기능(집합투자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인가제 ㅇ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기능(투자일임,자문업) 등록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융기능의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앞으로는 각 금융기능별로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진입규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든 동일한 진입규제가 적용되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능을 선정하여 인가,등록을 받고 추후 원하는 기능을 add-on하는 방식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가제 또는 등록제의 적용은 해당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진입요건중 주요한 요건은 진입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입요건 중 주요한 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 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진입요건*을 차등화 자기자본, 전문인력·물적설비, 주요출자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의 자격 등 ㅇ 자기자본 요건은 각 금융기능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 집합투자·투자중개·신탁업 > 투자자문·일임업 금융투자상품 :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 증권 투 자 자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의 요건이 가장 강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증권 투자자문업의 요건이 가장 약함 - 전반적인 자기자본 수준은 현재보다 낮추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add-on방식에 입각하여 일부 금융투자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에 비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은행은 높은 자기자본요건을 설정 자기자본규모, 출자자요건 등 구체적인 진입요건은 앞으로 법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각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자기자본요건의 경우 각 금융기능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페이지 중단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영위할 경우 가장 큰 자기자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자기자본요건 수준은 현재보다 낮춤으로써 진입요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진입요건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은 질적 심사(Fit & Proper Test)를 요하므로 인가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등록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참고1>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진입규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 (종금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제방식 <허가제> <등록제> <인가제> 인가·등록권자 금융감독 위원회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장 산업자원부 진입요건 ㅇ주식회사요건 ㅇ최저자본금 -20억원~ 500억원 ㅇ인적·물적설비 -증권전문인력 및 전산요원 -전산시스템 및 사무공간 구비 ㅇ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ㅇ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건 전한 재무상 태 및 사회적 신용 ㅇ 임원의 자격 - ㅇ법인요건 ㅇ자본금 30억 원 이상 -선물전문인력 3인 이상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및 보안설비 구비 ㅇ주식회사 또 는 금융기관 요건 ㅇ자본금 100억 -운용전문인력 5인 및 전산요원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ㅇ주식회사 ㅇ납입자본 금 30억원 이상 ㅇ투자자문 전문인력 4인이상 ㅇ주요출자 자 요건 금 5억원 2인이상 *종금사의 경 우 4인이상 ㅇ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ㅇ운용전문인력 4인 이상 ㅇ재무건전성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 를 초과) ㅇ회사 요건 ㅇ자본금 -100억원~ 250억원 7인이상 -전산설비구비 ㅇ신탁부분과 고유부분과의 구분관리, 신탁상품간 구분관리적정 ㅇ자본금 300억 -전문인력확보 ㅇ자본금 250억 ㅇ자산운용전문 인력 5인이상 ㅇ주식공모계획 의 건전성 ㅇ발기인의 주 식인수능력, 사회적 신용 및 주금납입 계획의 적정성 ㅇ자본금 70억 -자산운용전문 -전산설비,점포 내부시설 등 타당성 ㅇ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 의 적정성 ㅇ임원의 자격 ㅇ경영진의 전 문성 및 경영 능력 ㅇ고유자산과 위탁자산과의 구분관리계획 ㅇ납입자본금 70억원이상 ㅇ선박운용전문 인력 및 금융 전문인력 6인 ㅇ주요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건전성 100억원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상담용 전 용사무실 구비 30억원이상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 3인 - SKIP - ※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업규제(자산운용업자 규제)를 두지 않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따르도록 함(vehicle만 규정)
<참고 2> 인가·등록단위의 선택 예시 인가·등록신청서 1. 인가·등록 신청 대상 금융업 취급대상 금융상품 고객인 투자자 □ 투자매매업 □ 증권 일반투자자 인수업 □ 채권 □ 전문투자자 주식 □ 집합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채권 전문투자자 □ 주식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업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대상 □ (단종) 부동산 □ (단종) 선박 □ (단종) 창업자 □ (단종) 부실기업 □ (단종) 신기술사업자 - SKIP -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 (2) 건전성규제의 개편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 □ 다음과 같은 건전성규제 장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원칙 적용 ㅇ 자기자본규제비율(보유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자기자본 보유) ㅇ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ㅇ 재무 및 경영상황 공시 등 *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고유계정의 자산운용규제는 폐지 □ 금융투자회사별 고객의 위험정도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차등화 건전성규제도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자본규제비율,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건전성규제장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되 금융투자회사별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자기자본 규제수준은 차등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짐으로써 도산할 경우 고객이 직접 금전적 피해를 입게되는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자기자본규제비율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 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 집합투자업·투자 중개업·신탁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음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 >
<참고3> 현행 금융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 (종금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건전성 감독기관 금감위 건설교통부 /금감위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자기자본 규제비율 -영업용 순자본 비율(100%이 상) (법54의2, 영 37의2, 규정 2-11) (법39의2, 영10의3, 규정14) -위험대비 자기 자본비율 (150% 미만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산법 10, 규 정31~33) -경영지도비율(위 험가중자산에 대 한 자기자본비 율:8%이상,원화 유동성비율 100%이상) ※부동산신탁회사 만적용 (법24의3,영 15의3,규정27 의2) 율:8%이상, 원 화유동성비율 (법21의2,규정 25) 최저순자산액등 -최저순자산 액(2억원 이 (법145,영 134) -최저순자산액(20 억원 이상) (법145,영134) -직전사업년 도 대차대조 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 (법55,영20) -최저순자산액(허 가후 1년이 경과 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에서 최저순자산 액을 유지(법34 의2, 법44) -창투회사(자본잠 식률:50%이상이 면 경영개선조치 (법26의3, 영24 자산운용규제 (고유계정) -고유재산 운용 제한(법16) ㅇ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외 화자산 취득, 투자증권 소유, 파생상품거래 등 원칙적금지 -고유자금 운용대 상 제한(법15) ㅇ공사채,주식매입 ㅇ유가증권담보대출 ㅇ동산담보대출 ㅇ부동산 매입등 -유가증권투자한 도(법17) -부동산취득제한 (법19)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채권발행 (법10) -부동산투자회사 의 배당제한(법 28) 의 자금차입 또 는 사채발행 제 한(법29) -창투사의 정부, 기금등으로부터 의 자금차입(법9 ①) -창투사의 자본금 과 적립금 총액 의 10배 이내 사 채발행(법9②) -전문회사의 자본 금과 적립금 합 계액의 10배 이 내 사채발행(법 19②)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최대주주 등과 의 거래 제한 (법54의3) ㅇ최대주주 또 는 주요주주 발행유가증권 소유금지 ㅇ최대주주, 주 요주주 및 임 원에 대한 금 전대여 또는 신용공여 금지 채무보증 금지 ㅇ최대주주등 발행주식등 일 정비율 초과소 유 금지 -주요출자자 등 과의 거래제한 (영10의4) ㅇ주요출자자 또는 어음의 소유 또는 담 보취득 금지 ㅇ주요출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신용공여 금지 ㅇ기타 금감위 가 정하는 행 위 -주요출자자 또 는 계열회사에 자금대여(영23 ②(1)) -투자자문회 사의 이익보 전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과 계약을 체 결하고 투자 자문의 대가 가 아닌 금전 수령금지(영 142①(2)) -고객에게 현 금 또는 투자 자문재산 대 여등 금지(법 147①(2)) -투자자문회사의 이익 보전을 위하여 특수관 계인과 계약을 체결하 고 투자자문의 대가가 아닌 금전 수령금지 (영142조①(2)) -고유재산 또는 이해관 계인이 보유하는 투자 자문재산과의 거래금 지(법147②(1)) -다른 고객의 일임자산 과의 거래금지(법147 ②(2)) -간접투자재산과의 거 래금지(법147②(3)) -고객 동의없이 이해관 계인 발행 유가증권 투자금지(법147② (4)) -동일차주등에 대 한 신용공여 한 도(법15) 의 그 임직원, 특 별관계자 및 주 요주주와의 거래 금지(법30)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 업 인수 또는 자 산매입 금지(법 14의3③(1))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또는 매입자산을 특수 관계인에 매각금 지(법14의3③ (2)) -자산총액의 20% 초과하는 금액의 특수관계에 있는 업에 투자 금지 (법14의3③(3)) 경영공시등 -영업보고서(법 47) -경영공시(규정 2-70) -사업보고서(법 42) -결산보고서 및 분기별 정기보 고서(법17①) -경영공시(법17 ③) -영업보고서 (법148,영 143) -영업보고서(법148 ,영143)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법 19) -경영상황 공시 (법25의3) (법24) -투자보고서(결 산)(법37)-분기/ 결산 -결산보고 -경영공시 (법7의5) -결산서류 비치공 시(법18의2) - SKIP -
Know-your-customer-Rule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영업행위 규제의 개편 □ 동일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된 규제 + 금융투자업별 규제)를 부과 공통 영업행위 규제 금융투자업별 영업행위 규제 (예시) + 신의성실의무 손실보전금지 Know-your-customer-Rule 원하지 않는 권유금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투자매매업자 자기계약 금지 투자중개업자 임의매매 금지 집합투자업자 간투재산의 운용제한 자문·일임업자 금전대여 금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리 □ 고객에 따라 적용되는 공통 영업행위규제를 차등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신의성실 의무 적 용 손실보전 금지 원하지 않는 권유 금지 Know-your-customer-Rule ×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기능별로 재편됩니다. 신의성실의무, 손실보전금지 등은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될 것이며, 개별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추가됩니다. 특히, 공통적인 영업행위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선진국형 투자자보호장치를 대폭 도입하였으며, 이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통영업행위규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전문투자자에 대한 영업에 있어서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4> 현행 금융법상 영업행위 규제(투자권유 관련) 증권회사 (증권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법)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회사 (신탁업법) 종합 금융회사 (종금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영업행위 감독기관 금감위 건설교통부 (금감위조치요구권) 해양수산부 /금감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금감위일부요구권) 성실의무등 법86,129:선관의무 법44:선관의무 고객구분관리 위험상품 규제 영84의28: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제한 Know your customer rule 적합성원칙 영139②: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법43①:가격변동등에 따른 손실위험 및 추가부담 발생가능성에 관한 거래위험 사전통지 법56: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판매회사) 영139①:투자자문 범위등 서면자료 사전교부 영139①:투자일임 범위등 서면자료 사전교부 법10②, 영7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 (투자회사 설립시 발기인) -주식청약서 제공 (투자회사 성립후) 법9①, 영5 (투자회사 설립 시 발기인) 법15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법19:손해배상책임 계약서 교부 법43②:선물거래에 관한 계약내용 서면 교부 규정 47:실명확인후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영139③: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거래내역 통지 법46,영35의11:매매거래등의 통지 규정 4-18:매매거래내역 통지 영11의4:거래내용 통지 법 121:자산운용보고서 제공(3월에 1회 이상) 법 146, 영138:투자결과등 고객에게 교부(분기 1회 이상) 법37, 영29:투자보고서 비치,교부 법43:자산운용명세 보고 법18:업무운용보고서 부당권유 법43:거래형태의 사전명시 의무 법52,영36의3, 규칙13의2 -손실부담 또는 재 산상 이익제공 -단정적 판단제공 -Front Running -허위사실 유포 -과당거래 권유 -부당한 고객 차별 등 법45, 영12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단정적 판단제 공 <자산운용회사>:법91 -손실부담 또는 이익보장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 -수수료 목적 단기매매등 <판매회사>:법57 -원금보장 등 수익보장 -판매에 따른 대가수수 -판매관련 취득정보 이용 -허위표시등 -판매행위준칙 제정 법147조, 영142조 -고객으로부터 현금등 보관ᆞ예 탁 -고객에게 현금 등 대여, 제3자의 대여의 중개ᆞ주선ᆞ대리 -정당한 근거없는 조언 -고객의 위법거래 은폐를 위한 부 정행위 <부동산투자회사> 법33,영25 -일정한 이익보장 또는 약속 -자산의 투자운용 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 익 도모 법33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의 담보제공 또는 대여ᆞ이전 -손실의 전부 또 는 일부 부담 또 는 약속 법 15의3② -구조조정조합 운 용시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 광고규제 법59:광고내용 등 규제 약관규제 법29: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법30:표준신탁약관 법31,32:신탁약관 변경 법252:약관등의 변경 - SKIP -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4) 간접투자기구(Vehicle)에 대한 기능별 규율 (부처협의 중) □ 개별 법률별로 간접투자기구가 산재함에 따른 투자자보호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접투자기구에 대해 통합법을 적용함이 바람직 * 펀드운용을 위해서는 집합투자 인가(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적용 현 행 개 선 법률 자산운용업법 기업구조 조정 투자회사법 부동사 선박 중기창업 지원법 산업 발전법 SOC 민간투자법 벤처 육성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기구 명칭 투자신탁/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창투조합 CRC조합 투융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법적 형태 신탁계약/ 주식회사 조합 설립 규제 등록 인가 × 운용자 자산운용업자 한정 ○* 재산 분리보관 ○ 이해상충 방지등 △ 외부 감사 운용 공시 감독 기관 금감위 건교부 해수부 중기청 산자부 금감위/ 예산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신탁 범용투자회사/ 단종투자회사 각종 조합 신탁계약 주식회사 등록 집합투자업자 한정 ○ 금융감독위원회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하에서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이 현재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간접투자기구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통합법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와 그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설립규제, 재산의 분리보관의무 등 각종 규제에 있어 차이점이 많아 투자자보호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각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법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음 ㅇ 다만,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참고5> 현행 금융법상 간접투자기구 규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SOC민간투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Vehicle 명칭(종류)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법적형식 (신탁계약) (주식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간투법의 투자회사) 지배구조 -수익자총회 (법69) -주주총회 -이사회 ㅇ법인이사/ 감독이사 (법75,77) -사원총회 (무한/유한) -업무집행사원 (법144의10) (법12,14) (법12,13) (법21) -조합원(유한/무 한) -업무집행조합원 (창투사) (법11) -조합원 ㅇ업무집행조합원/ 업무감독조합원 (법15④) - -조합원(유한/무한) (법4의3,13) 설립규제 규제방식 신탁약관 보고 등록 인가 감독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법29) (법41) (법144의6) (법8) (건교부장관) (금감위 통보) (법5) (해양수산부장관) 금감위 통보 (법13) (중소기업청장) (법11①) (법15) 예산처 협의 (법41의6) (법4의3, 법13) 자산운용 운용대상 일반자산 (법2) 다른 회사 주식 (법144의7) 워크아웃기업 주식 (법43) 부동산(법21) (취득,관리,개발사업) 선박(법24) (취득,대선등) 창업자 (법12) 구조조정대상기업 (법15의2) SOC법인 증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법4의3) -신기술사업자 (법41③) 운용자 -자산운용회사 (법인이사) (무한책임사원) -자산관리회 사(법41) 사(법22의2) -선박운용회사(법 30) -창투사(법12①) -CRC, 기금, 캠코 -자산운용회사(법 인이사) -창투사, 신기술금융업자, 유한회사(법4의3), 누구나(법13) -신기술금융업자 (법44) 자산보관ᆞ관리 -수탁회사에 위탁 (법23,28) -자산보관회사 에 위탁 (법24) -자산보관회 사에 위탁 (법50) -신탁회사(주 택공사,토지 공사,캠코 포 함)(법35) -신탁회사에 위탁 (법36) -자산보관회사에 위탁 (법41④) 일반사무관리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위탁 (법25) -일반사무수 탁회사에 위 탁(법52) -사무수탁회 (법22①) 투자자보호 또는 이익상충방지 -선관주의의무(법 86) -수탁회사는 간접 투자재산을 고유 재산과 구분(법 130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법92) -선관주의의무 (법86) 는 간접투자재 산을 고유재산 과 구분(법130 ①) -이해관계인 거 래제한(법92) -선관주의의 무(법44) -고유재산과 구분관리(법 47) -이해관계자 거래제한(법 21) -자산보관기 관은 투자회 사자산을 고 유재산 및 제 3자 위탁자 산과 구분(법 36③) -자산보관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을 고유재산 및 제3 자 위탁자산과 구분(법37③)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법29) 12②) -제3자를 위한 거 래금지(법12 ②) 15의3①) 제한(법15의3②) (자산운용업법 적용) 차입 및 사채발행 -투자회사재산 총액의 10%이 내 예외적 자 금차입 허용 (법89②③) 의 10%이내 차입 및 채무 보증 허용(법 144의8) -자기자본의 2배 이내 차 입허용(법 20) -자기자본 2 배 이내 차입 및 사채발행 허용(법29) -자본금의 10배 이내 조건부 허 용(법25) -자금차입, 지급 보증, 담보제공 금지(법12④) -자금차입, 지급보 증, 담보제공 금지 -자본금의 30%이 내 제한적 허용(법 41의5) 외부 감사 -외부감사(법100) -외부감사(법 100) -감사(공인회 계사) 선임 (법17) (법14의2) 공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ᆞ교부(법 121) -수시공시(법122) -자산운용보고 서 작성 ᆞ교 부(법121) -수시공시(법 122) -자산운영보 고서(법24① (3)) -결산서류 비 치공시(법27) -투자보고서 (법37) 치공시(법 38) -자산운용명세 보 고(법43) -결산서류 비치 (법38,40,42) -창업투자회사 공 시(법7의5) -결산보고(법10) -조합결산서 공시 -영업보고서(분기) 및 결산서(법18⑤) -영업보고서 (법41의6②) - SKIP -
Ⅲ. 주요내용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5) 은행과 보험사등 타 금융업권에 대한 기능별 규율 □ 은행과 보험사 등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ㅇ 동일기능 동일규율 원칙에 따라 이 법상 금융투자회사로서 규율 - 이 법 시행 6개월 전에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을 일괄 신고하여야 함 ㅇ 현행법상 겸영이 허용되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허용(Stand still) □ 은행과 보험사가 투자성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ㅇ 투자성있는 예금을 판매하는 업무는 투자매매업으로서 이 법상 규율을 받음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투자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제(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손해 배상책임 등)을 적용 - 다만, 은행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투자성있는 보험을 인수/중개하는 보험사의 업무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으로서 동일하게 규율됨
Ⅲ.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1.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없었던 영역(파생상품거래 등)에 앞으로는 통합법에 의거한 제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제거 < 현행 금융업 법체계 > 파생상품 거래 (장외파생 거래, FX마진 거래 등) 비정형 간접 투자 기타 금융 투자업법 (창업·부 동산·선박 투자회사 법 등) 은 행 법 증권 거래 법 선물 거래 법 자산 운용 업법 서민금융 ·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탁 업법 보험 업법 종금 업법 부분은 현재 투자자 보호 법제가 없는 부분 통합법의 주요내용중 네 번째 파트인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간 투자자보호법제가 없었던 파생상품거래 등에 앞으로는 통합법에 의한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되게 됨으로써 그간 미흡했던 투자자보호영역이 해소되게 된다는 것이 첫번째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 통합 후 금융법 체계 > 은 행 법 서민금융 · 여신전문 금융업법 보험 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Ⅲ.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2.「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 제도화 2.「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선진국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 제도화 (1) 설명의무(Product Guidance)의 전면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함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을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ㅇ 투자자가 투자원본을 손해 본 경우,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현 행 적용대상상품 일부상품(간접투자증권, 선물) 설명방법 투자설명서 제공 또는 설명 손해배상 특칙 간접투자증권에만 존재 손해배상액 추정 × 개 선 적용대상상품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 설명방법 설명한 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함 손해배상 특칙 모든 금융투자상품 적용 손해배상액 추정 둘째, 통합법 제정과 함께 선진국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률에 제도화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간접투자증권 등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는 설명의무의 적용대상을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후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Ⅲ.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2) Know-your-customer-rule의 도입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함 (3) 적합성(Suitability) 원칙의 도입 :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 ※ 적합성 원칙은 위험감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4)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Unsolicited Call) 및 재권유 규제 신설 □ 투자자의 원하지 않은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사생활과 평온한 삶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또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권유시 일반화되어 있는 이른바 “Know-Your-Customer-Rule”도 도입하겠습니다. 즉,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권유에 앞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태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여 투자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도입됩니다. 끝으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허용 □ 아울러,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차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
Ⅲ.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3.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 TV, 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광고 규제를 도입 ㅇ 투자광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 -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ㅇ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투자광고와 구분 최근 텔레비전 CF, 홈쇼핑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도 도입합니다. 법률에 투자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광고는 금융투자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는 상품의 위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로부터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무인가 금융투자회사,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투자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 적법하게 국내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만 허용
Ⅲ.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4.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설치 □ 이해상충의 발생 양태 ㅇ 이해상충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금융투자회사 또는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ㅇ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 시에도 발생하지만, 앞으로 복수의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되면 발생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마련 ① 이해상충 행위 금지의 원칙적 규정 마련 ② 이해상충의 구체적인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형벌로 제재 ③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내용을 파악·관리하는 ‘내부관리시스템’을 내부통제 기준에 마련하도록 의무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내 이해상충방지체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복수의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되면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법에서는 이해상충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이해상충내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내부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큰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직분리, 임직원 겸직제한 등을 법률에 제도화할 것입니다. ④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후에 당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이해상충이 큰 경우 금융투자업 간, 계열회사 간에는 매매정보 제공금지, 임직원 겸직제한, 사무공간, 전산설비 공동 사용 금지를 의무화 □ 이해상충 방지체제는 인가/등록시 부터 갖추도록 의무화
Ⅲ. 주요내용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5.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 발행공시 규제(유가증권신고서 공시)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발행공시 의무의 적용제외 증권은 발행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정 현 행 개 선 □ 발행공시 면제대상 증권 □ 발행공시 면제대상 증권 ㅇ 국채 ㅇ 지방채 ㅇ 특수채* ㅇ 은행채 등 간주 특수채 ㅇ 간접투자증권 ㅇ 수익증권 ㅇ MBS ㅇ ABS 등 ㅇ 국채 ㅇ 지방채 ㅇ 특수채* 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한 발행공시 규제의 대상도 국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특수채는 현행과 같이 법률이 직접 설립한 법인만 인정 (예; 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등) □ 발행공시 확대에 따라 발행 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 분담료율(현행 : 주권 1.8bp, 사채권 5~9bp)을 낮추는 방안 검토
개선 : 이해상충방지체계(Chinese Wall 등)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1.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허용 □ 그간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세분화 하여 상호간 겸영을 제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간에 겸영을 허용 □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 현행 : 겸업 제한 개선 : 이해상충방지체계(Chinese Wall 등) 금융투자회사 증 권 회 사 선 물 회 사 자 산 운 용 사 투 자 일 임 사 투 자 문 사 신 탁 회 사 투 자 매 업 투 자 중 개 업 집 합 투 자 업 투 자 문 업 투 자 일 임 업 신 탁 업 통합법의 주요 내용 세번째, 업무범위의 확대입니다. 우선 통합법 제정과 함께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전면 허용할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 법률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업무를 투자매매업등 금융투자업내 6개 세부업무로 분류하고 , 한 금융투자회사가 6개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겸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Chinese Wall을 통해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물중개 자산관리 자산관리 기업금융(IB), 직접투자, 증권서비스(위탁매매), 자산관리 증권 위탁매매 직접투자, 인수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 모든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제로 전환 *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 현 행 개 선 방식 열거주의 허용된 업무 유가증권 평가업무, M&A중개·주선·대리업무, 기업경영·구조조정에 대한 상담업무, 증권보호예수업무 등 22개 업무 증권회사의 경우 방식 포괄주의 체제 허용된 업무 (원칙) 모든 부수업무 허용 (예외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이나 투자자보호에 문제 가 있는 업무 이와 함께 유가증권평가업무, M&A중개업무등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 영위에 대한 규제도 혁신할 것입니다. 즉, 현재는 허용된 부수업무를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나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업무에 한해 감독당국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3.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권유자(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 현 행 □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 점포를 방문해야 하므로 투자자가 불편 개 선 □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하는 ‘판매권유자’제도 도입 ㅇ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ㅇ 금융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뿐 아니라 업무방식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금융기관 점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법 제정과 함께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수익증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판매권유자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주는 사실상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등 제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장치도 함께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ㅇ 판매권유자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담보하기 위해 증권관련 자격(예:증권 투자상담사 등)을 요구하는 방안 검토 ㅇ 금융투자회사에게 금감위 등록·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불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병과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4.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1)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2) 집합투자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 집합투자기구를 확대하여 민법, 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Vehicle을 활용하여 간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현 행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사모) 개 선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사모) -유한회사, 합자회사(공모), 익명조합, 조합 (2) 집합투자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집합투자 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통합법 제정과 함께 현행 집합투자업에 대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업무가 가능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확대하여 민법,상법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Vehicle을 활용하여 집합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투자의 대상자산도 현재 증권, 선물, 부동산 등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 행 증권, 선물, 부동산, 실물자산, 어음, 보험금지급청구권, 어업권, 광업권 등 개 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예:지적재산권 등)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3) 투자대상 자산에 제한이 없는 펀드 허용 □ 펀드의 운용자산에 제한이 없는 펀드를 허용하여 집합투자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 현 행 □ 주요 투자대상인 자산을 기준으로 펀드의 종류를 구분 ㅇ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 각 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이 제한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 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 특별자산펀드 투자증권 ○ 파생상품 × 실물자산 특별자산 개 선 □ 현행 7종류의 펀드를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4종류로 재분류하되 다양한 투자 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구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 권 ○ 파생상품 ×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또한, 집합투자업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의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주요 투자대상자산을 기준으로 7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펀드의 종류를 4종으로 완화하는 한편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가능한 혼합자산펀드를 신설하여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5. 외국환 업무 범위의 확대 □ 금융투자회사는 인가·등록 받은 금융투자업을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든 외국환 자본거래를 허용 현 행 □ 열거주의 규율 체제 ㅇ 증권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외환증권 매매, 일부 외국환 파생거래 ㅇ 선물회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환위험 헷지를 위한 선물환거래 ㅇ 자산운용사 :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 외환 증권매매, 외화표시 간투증권의 발행·모집 개 선 □ 포괄주의 규율 체제 금융투자업 관련 외국환업무 ㅇ 고객에 대한 환전업무 ㅇ 인가·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모두 취급 허용 고유재산의 운용 ㅇ 고유재산의 운용(투자, 헷지) 목적의 자본거래는 관련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두 허용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가능한 외국환거래를 법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가 또는 등록받은 금융투자업을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관련법령의 절차를 준수하는 한 모든 외국환자본거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통합법 제정과 함께 외국환 거래규정에 반영
Ⅲ. 주요내용 – 업무범위의 확대 6.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통해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금융투자회사가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선 타은행창구에서 증권계좌로 무통장입금 은행영업시간내에만 가능, 별도수수료 은행 공동망을 통해 은행과 동일한 부가서비스 제공 타은행 ATM/CD에서 증권계좌로의 입금 불 가 〃 타은행 ATM/CD에서 출금 은행영업시간내에만 가능 타은행으로의 자금이체 카드대금, 지로납부 등 결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의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해 결제,송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진 투자은행처럼 입·출·송금이 자유로운 다양한 신상품 개발 가능
Ⅳ. 기타 사항 1. 기타 제도개선사항 (1) 증권거래법 등 개별법상 규제 완화 □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경우 자유롭게 일임거래를 수탁가능토록 함 □ 현재 신탁회사와 선물회사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는 앞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되므로 폐지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시 손해배상책임을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시로 명확히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제도를 합리화 지금까지 통합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기타 제도개선사항 및 통합법의 시행시기,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법 제정과 함께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일임매매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 기존 증권회사 등이 통합법에 의거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경우 자유롭게 일임거래를 수탁가능토록 하는 등 개별법상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상장법인의 경영상황 및 장래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는 수시공시업무를 거래소로 일원화 함
Ⅳ. 기타 사항 (2) 공시 규제와 불공정 거래 규제 개선 □ 수시공시의 경우에도 발행공시·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투자자 보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시의무를 유보함 현 행 선 □ 5% Rule(주식등 대량보유보고 제도) 보고 의무 면제기관(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기금 등)을 폐지하는 등 5% Rule 개선 □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을 기업의 내부정보를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자거래금지제도를 강화 또한, 5% Rule 보고의무 면제기관을 폐지하고 내부자거래의 금지대상상품을 확대하는 등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통합됨에 따라 현선연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비 현 행 개 선
Ⅳ. 기타 사항 2. 자율규제 체제 개편 □ 통합법 제정과 함께 금융기관(증권·자산운용·선물 등)별 자율규제체제*를 재검토할 필요 * 회원간 영업질서 유지, 영업관련 분쟁조정, 전문인력제도 운용관리 등 ㅇ 금융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되어 복수의 자율규제 기관의 필요성이 감소 ㅇ 공적 규제의 기능별 체제 도입에 따라 자율규제도 기능별로 수행할 필요 초안에는 단일의 협회(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향후 업계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반영함 < 현행 > < 통합 후 > 공적규제 기관 자율규제 기관 금융기관 공적규제 기관 자율규제 기관 금융기능 둘째, 통합법 제정으로 기능별 규율체제가 도입됨을 감안하여 현행 기관별 자율규제체제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 각 자율규제기관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업협회 증권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금감위/ 원 금감위/ 원 자율규제 기관 집합투자업 선물협회 선물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사 신탁업
Ⅳ. 기타 사항 3. 통합법의 시행시기 4.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후 시행시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ㅇ 감독당국의 경우 현행 기관별 감독기준 등을 기능별로 개편할 필요 ㅇ 시장참가자의 경우 새로운 기능별 인가·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자본의 조정, 물적·인적 설비의 개편 등 필요 4.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통합법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해 통합법에 의한 일괄 재인가·등록이 필요 셋째, 통합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후 시행시까지 1년 6개월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전 6개월동안 일괄 재인가,등록을 받도록 하여 통합법체제로의 적응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법 시행전 6개월을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일괄 재인가·등록 기간으로 규정하여 운용 ㅇ 동 기간중 새로운 인가·등록 요건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등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함
Ⅴ. 기대 효과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임 (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 기업 측면 ㅇ 전통적 주식, 채권외에도 다양한 신종 증권(structured product)를 통해 자금 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금조달 가능 ㅇ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됨 □ 금융소비자 측면 ㅇ 금융시장내에서 다양한 위험과 수익의 조합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이 가능해 짐에 따라 - 투자자의 수요에 맞춰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내의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안정적인 자금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지막으로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곧이어 증권연구원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만큼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통합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그림 하단에서 보시는 대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43페이지에서와 같이 취급대상상품도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4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금융투자 회사 측면 ㅇ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여, 구조화증권 설계, 직접 투자(Principal Investment)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등에 대해 자금조달 지원 기능 수행 가능
Ⅴ. 기대 효과 (2)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금융소비자 측면 ㅇ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설명의무 등)가 도입되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informed investment)를 할 수 있게 됨 □ 기업 측면 ㅇ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경제내의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 할 수 있게 됨 ㅇ 일반투자자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적격투자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보다 과감하게 규제완화가 가능
Ⅴ. 기대 효과 <참고 6> 새롭게 설계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예 증 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모든 파생적 기법을 증 권 모든 파생적 기법을 활용한 ‘증권’의 설계가능: 파생결합증권 예) 역변동금리증권, 이중지표증권(CMT 증권 등), Range accrual 증권, CPPI based 증권, 디지털 옵션결합증권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 펀드연계증권(Fund linked Note) 재해연계채권(CAT Bond) 등 다양한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설계가능 예) 상법상 합자회사를 활용한 공모 간접 투자증권, 익명조합형태의 펀드 등 투자재산에 제약이 없는 펀드 설정가능 예) 투자대상을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파생상품, 통화 등으로 자유롭게 바꾸는 펀드 장외파생상품 평가 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모든 파생상품의 설계가능 예) 재난, 재해, 범죄발생율, 날씨(강수량, 강설량, 일조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SKIP - 장내파생상품 설계 가능한 모든 파생상품의 장내거래 가능 예) 탄소배출권 등 환경관련 선물, 옵션 전력 등 에너지 관련 선물, 옵션 등
Ⅴ. 기대 효과 (3) 선진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기반 마련 □ 업무영역, 취급가능 금융상품 등에 있어 법령상 사전적 제한이 철폐 됨에 따라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 금융서비스 종금사 자 산 운 용 사 신 탁 회 사 여신 전문회사, 서민 금융기관 은행 Commercial Bank 보험사 Insurance co. 증권사 선물 회사 금융서비스 여신 전문회사, 서민 금융기관 은행 Commercial Bank 금융투자회사 Investment Bank 보험사 Insurance co.
Ⅴ. 기대 효과 (4)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 ㅇ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간 겸영의 금지 □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40%정도를 폐지 또는 완화 현행 규제 개편 개편 후 폐지 완화 신설 300여건 120여건 10여건 190여건 □ 폐지되는 주요 규제 ㅇ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간 겸영의 금지 ㅇ 취급대상 금융상품의 제한 ㅇ 집합투자기구 형태 및 집합투자증권 종류의 제한 ㅇ 자산운용 신탁 종금사 고유재산의 자산운용 제한 ㅇ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의무화 등 마지막으로 통합법 제정은 우리 자본시장관련 규제에도 혁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규제중 120여건이 폐지되는등 약 40%정도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금융혁신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7> 통합법의 구성 : 총 10편 약 420개 조문으로 구성 편 장 내용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목적, 정의(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 및 등록 제2장 지배구조 제3장 건전 경영 유지 제4장 영업행위 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발행공시 규제 M&A 관련 규제 유통공시 규제 제4~5장 상장법인의 특례, 장외거래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2장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지 일반적 사기금지, 공매도 금지, 신고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10장 정의, 구성, 집합투자증권, 기관 등 제6편 한국거래소 제1~6장 거래소 조직, 시장개설, 시장감시 등 제7편 관계기관 제1~5장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제8편 감독 및 처분 금감위의 명령, 검사 및 조사, 제재·과징금 등 제9편 보칙 위법행위 신고, 자금중개회사, 종금사,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등 제10편 벌칙 형벌, 과태료 등 - SKIP -
Ⅵ. 향후 일정 □ 현재 정부 입법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 ㅇ ’06년 6월 30일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ㅇ 8월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 ㅇ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ㅇ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대해 그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기타사항 및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통합법 제정이 우리 자본시장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의 Big Bang을 촉발하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