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사실상 혼인·이혼) Q. 사실상 혼인·이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실 혼인·이혼은 부부 모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 이·통·반장으로부터 「사실(이)혼 확인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혼인(이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조사복명서 존재 시 「사실(이)혼확인서」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인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사실이혼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Q & A (자동차) Q. 재산 중 차량은 어떻게 반영 되나요? Q. 재산 중 차량은 어떻게 반영 되나요?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기본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 가액 전액 산정되며 (일부 특정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 장애인 차량 및 상이등급판정 받은 국가유공자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합니다.
(자동차) 재산산정 방법 <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 재산산정 방법 <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노인과 장애등급을 받은 아들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②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③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가 장애인차량인 경우 <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 ① 자식과 공동 소유하는 일반차량 : 전액재산으로 산정 ② 소유차량 2대 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 장애인 차량만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 <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 ① 1대에 한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②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Q & A (연금액 결정) Q. 부부 수급자인 경우 부부가 기초연금 급여액이 다를 수 있나요? Q. 부부 수급자인 경우 부부가 기초연금 급여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부부 중 국민연금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은 부부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결정하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자(3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기초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부부 중 1명만 국민연금자이거나 부부가 국민연금의 A급여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월 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 A (지급정지) Q.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한 대상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지급정지) Q.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한 대상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A. 2014년 6월 30일 이전 출국한 경우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 해외체류기간 180일로 기산합니다. 2014년 7월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상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지급 정지된 자는 기초연금 수급도 정지됩니다.
Q & A (환수) Q. 2014. 7. 1. 이후 기초노령연금 환수금 발생 시 처리 방법은? (환수) Q. 2014. 7. 1. 이후 기초노령연금 환수금 발생 시 처리 방법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제 12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환수금 징수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릅니다. ☞ 기초노령연금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급여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