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현장 품질시험 실무자 워크숍 품질 관리의 현황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품질시험센터
최근 품질관리 규정 개정
품질관리의 현황 (최근 품질관련 규정 개정] 2010.12.20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등 규정된 업무 이외 공무,공사(시공) 등 타업무 겸직 불가 품질관리자 업무수행내용 구체화[제38조]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업무정지 등을 건설기술자에 준하여 관리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받지 않은 품질관리자 또는 경비 부담아니한 시공사 500만원이하 과태료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제43조 및 44조] 특급 품질관리 대상지구 : 특급 1인, 중급 1인 → 특급 1인, 중급 2인 고급 품질관리 대상지구 : 고급 1인, 중급 1인 → 고급 1인, 중급 2인 중급, 초급 변동없음 자격기준강화 [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 2010.12.2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종전에 따른 품질관리장 등급은 인정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강화[별표12]
품질관리의 현황 (최근 품질관련 규정 개정] 2010.12.20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 직접인건비 반영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을 항목별로 구분 명시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 인건비+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 관련한 비용+품질관련 교육훈련비+품질검사비+그 밖의 비용) * 2010.12.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별표14] 품질시험 검사 의뢰서에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표시[별지제42호서식]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벌점기준 강화[별표10] * 타설완료시간 기록ㆍ관리 미흡 : 부실벌점 1, 2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제49조]
품질관리의 현황 (최근 품질관련 규정 개정] 개정 KS 기준 콘크리트 납품서 개정 건기법 기준 시험의뢰서 출발, 도착 시간 기재 ※공란에 타설 완료시간 기재
현장 지도 및 점검결과 사례전파 (2010∼11) 연구지원처 품질시험센터
목 차 Ⅰ. 품질시험 지도 및 점검 ---------------- 1 목 차 Ⅰ. 품질시험 지도 및 점검 ---------------- 1 Ⅱ. 연약지반 계측 기술 지도 -------------- 12 Ⅲ. 하수관거 CCTV 실태 점검 ------------ 17 Ⅳ. 2011년도 하반기 지도 및 점검 방향 ----- 20
Ⅰ. 품질시험 지도 및 점검 1. 개요 근 거 법 령 점 검 목 적 점 검 시 기 대 상 공 사 결 과 조 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2항 및 LH 품질관리지침 7.2항 근 거 법 령 점 검 목 적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 적정이행여부 확인·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내실있는 품질관리 지원 품질시험 및 검사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공정 70% 이내 현장 점 검 시 기 2010년 점검현장 수 : 126개 현장 대 상 공 사 2011 년 점검현장 수 : 120개 현장 구분 계 단지조성 아파트 건설 도로공사 등 조경 현장 수 120 40 53 24 3 ※ 금년 120개 현장 중 72개 현장 점검완료(7월말현재) 결 과 조 치 품질 부적합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전파교육을 통한 Feed-Back 기능강화
<그림1-1. 본부별 지도 및 점검 결과> 2. 지도 및 점검 결과 가. 본부별 지도 및 점검 결과 분류 7건/ 공구 6 6 5 6 5 7 8 7 6 6 7 8 7 5 5 4 6 7 4 <그림1-1. 본부별 지도 및 점검 결과>
나. 시정조치 사항 분류 <그림1-2. 시정조치 사항 분류>
※ 시정조치사항 세부내용 품질시험 실시내용 시험실설치 및 인력 자재관리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 및 검사장비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자재 및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미흡 레미콘 품질시험 시 레미콘업체 인력 및 시험장비 사용 다짐시험 실시 및 관리 미흡(도로 및 구조물 주변 되메우기) 시험 미실시한 자재사용 자재 품질시험의뢰시 제조회사 미명기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겸임업무에 따른 품질관리 미흡 품질 시험실 면적 미확보, 품질관리자 변경지연 등 철근 제조회사 및 규격별, ILP 규격 및 유색별 관리 미흡 시험결과 부적합한 자재에 대한 조치 미흡 품질시험계획서 시험빈도 미흡 및 시험공종 누락 등 작성 관리 미흡 품질시험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현장 시험기구 불량, 배치미흡 및 검교정 미실시 검교정 주기 초과 모든 자재 반입시 규격 및 치수 등 기록관리 미흡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미흡 품질시험서류 미비치(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의뢰시험대장,시험일지등)
다. 현지지도 사항 분류 <그림1-3. 현지지도 사항 분류>
※ 현지지도사항 세부내용 품질시험 실시내용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장비 품질시험계획 자재관리 시험실설치 및 인력 노체,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시험 미흡 공인기관 품질시험 의뢰시 감독이 직접 시료채취 및 확인 급속함수량 시험기 사용시 함수비 보정실시 철근 시험의뢰시 시험항목 일부 누락하여 시험실시 레미콘 공시체 관리 및 제작 미흡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철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검사 작업일지 작성 미흡 한국산업규격(KS규격) 미비치 미사용 시험 및 검사 장비 관리 미흡 시험장비 고장에 따른 조치 미흡, 검교정 주기 자체 관리 미흡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항목누락 및 시험빈도 산출 미흡 설계변경으로 물량변경시 품질시험계획 변경 지연 자재관리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해 자재관리 요망(보관방법 미흡) 파손 및 불량자재 별도 장소에 보관,폐콘크리트 처리 미흡 시험실 청소상태 ,배수처리 상태 및 양생수조 온도계 관리 철저 토공 및, 구조물공에 대한 시공 관리도 작성 미흡 품질관리자의 잦은 변경 및 겸입업무로 품질관리저하 우려
<그림1-4. 본부별 현장채취자재 결과> 라. 본부별 현장채취자재 시험결과 및 분류 <그림1-4. 본부별 현장채취자재 결과>
<그림1-5. 현장 채취자재 불합격 제품 분류>
※ 현장채취자재 불합격 세부내용 분 야 품 목 불 량 항 목 토 목 하수관 VR관 PE 삼중벽관 PVC 이중벽관 흄관 분 야 품 목 불 량 항 목 토 목 하수관 VR관 균열하중 PE 삼중벽관 최소강성, 치수 PVC 이중벽관 최소강성계수, 원연성, 색상 흄관 인터로킹블록 치수, 휨강도, 유색층두께 점자블록 유색층두께 점토블록 압축강도 도로포장재(SB-2) 체가름 모래 입도 건 축 콘크리트 벽돌 강도, 흡수율 PVC 저소음관 내부경질층 및 차음층 두께 속빈콘크리트 블록 자기질 타일 미끄럼저항계수 충전용 발포우레탄 폼 열전도율, 연소성 미장용 모래 입도, 조립율 공 통 이형봉강 연신율, 굽힘
품질저하 발생 3. 지적사항 발생원인 및 분석 가. 품질 부문 건설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경험부족,타업무겸직, 잦은교체 인식부재, 경시경향 품질저하 발생 품질시험 적기 미실시 공사감독업무 과중에 따른 이행점검 미흡
· 불합격 자재 조치 나. 자재부문 품질저하 발생 반입자재 품질확인 미흡 (KS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등) 자재사용전 품질시험 실시 미흡 품질저하 발생 품질확인을 위한 자재와 사용자재의 품질상이 · 불합격 자재 조치 불합격 자재는 현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함. -LH 품질관리지침 10.8(불합격자재 조치) -LH 전문시방서 11300
Ⅱ. 연약지반 계측 기술 지도 1. 개요 근 거 법 령 점 검 목 적 점 검 시 기 대 상 공 사 결 과 조 치 연약지반업무 수행지침 제7조(계측관리) (’09.12) 직제규정 시행세칙 (’11.01.29) 점 검 목 적 계측관리 용역시행으로 연약지반상 도로, 단지조성사업의 시공중·후 건축물, 도로시설물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부실시공 사전예방 연약지반처리기간 동안 현장 기술지도 실시 점 검 시 기 연약지반개량 현장으로 침하·안정관리 용역 수행 현장 대 상 공 사 ※ 금년 13개 현장 중 13개 현장 점검완료(7월말 현재) 결 과 조 치 기술지도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통보
<그림2-1. 본부별 기술지도 결과> 2. 본부별 기술 지도 결과 및 분류 24 건/ 용역 20 16 14 12 12 12 13 10 7 7 5 <그림2-1. 본부별 기술지도 결과>
가. 시정조치 사항 분류 <그림2-2. 시정조치 사항 분류>
나. 현지지도 사항 분류 <그림2-3. 현지지도 사항 분류>
품질관리 및 원가 절감 미흡 3. 지적사항 발생원인 및 분석 참여기술자 전문성 부족 및 잦은교체 지반개량공법 및 침하 계측 Know-how 부족 용역 감독원 타 현장 겸임 사업책임기술자 타 현장 중복 겸임 품질관리 및 원가 절감 미흡
Ⅲ. 하수관거 CCTV 실태 점검 1. 개요 근 거 법 령 점 검 목 적 점 검 시 기 대 상 공 사 결 과 조 치 LH 품질관리지침 7.2항 (건설현장점검 등) 근 거 법 령 점 검 목 적 아파트 공사를 대상으로 품질 및 하자관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입주고객의 민원 사전예방 대상현장과 협의하여 적정시기 결정 점 검 시 기 인력 및 장비운용을 고려 ⇒ 본부별 3개소 선정(30개 현장) 대 상 공 사 ※ 금년 30개 현장 중 17개 현장 점검완료(7월말현재) 결 과 조 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통보
2. 지적사항 분류 <그림3-1. 지적 사항 분류>
시공 및 품질 저하 발생 3. 지적사항 발생원인 및 분석 공사감독업무 과중에 따른 이행점검 미흡 건설현장 품질관리 인식부재 및 경시경향 부대토목으로 분류되어 시방기준 무시 시공능력 부족한 영세업체(하도급)선정 시공 및 품질 저하 발생
Ⅴ. 2011년 하반기 지도 및 점검 방향 현장 품질시험센터 주요지적사항 집중지도 통한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주요지적사항 집중지도 통한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현장 품질향상 도모 현장 재발방지 및 품질향상 도모 LH 대외신인도 향상 이미지 제고 품질시험센터 주요 지적사항 집중지도 현장 = 센터 Feed-Back 활용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