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스쿨] 경영자를 위한 세법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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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스쿨] 경영자를 위한 세법 강의(안) 정종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10. 8. .

목차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금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절세와 탈세, 세법질의 분식결산 기업주의 사적비용 처리 지출증빙 불성실세금신고 권리구제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연결납세제도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해외구좌신고제도 거주자와 세금

목차 사례연구 결론 조세회피행위(엔화스왑)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부당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신의성실원칙 소득처분과 대표자 인정 상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세무조사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간주취득세

I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1. 법인세 법인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로, 1 사업연도(회계연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유예) 법인세 신고/ 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법인세 신고기간 내 납부

1. 법인세(계속)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 부하는 제도로서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6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계속)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과세기준금 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소지(본점소재지)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4. 원천징수하는 세금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의무자) 이를 받는 사람 (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 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 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5. 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지출증명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명세서 제출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 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 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을 수취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계산서는 1년 치를 다음연도 1.31까지)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상대방에 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5. 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 제출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저소득층 소득파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분리과 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명세서를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4/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세무 서에 제출 정규영수증 수취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골프장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 는 사업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과세관청에 제출 사업장 제공자 등의 범위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자

5. 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의무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1.1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교부건당 일정액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미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1% (2012.12.31.까지 0.3%) 가산세 부과

II 기업경영과 세무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세금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김제지평선•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 혜택을 부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대덕연구개발 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3년간 법인세 전 액을, 그 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감면이 다름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시설투자와 세금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M&A와 세금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2. 절세와 탈세, 그리고 세법질의 제도 절세(tax saving):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함 탈세(tax evasion):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음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절세전략이지만 과세관청에서 부정적인 입장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 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는 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 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 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납세제도

2. 절세와 탈세, 그리고 세법질의 제도 실질과세원칙: '절세‘ vs '조세회피행위’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 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1.1 개정으로 신설]

2. 절세와 탈세, 그리고 세법질의 제도 실질과세원칙: '절세‘ vs '조세회피행위’ 거래 및 소득의 귀속자 분산, 회피 (명의신탁 등) 누진세 제도, 1세대 다주택자 중과제도, 상장주식 등 일정비율 이상 보유자 양 도세 중과제도 등으로 인해 거래와 소득을 분산하거나 명의신탁할 유인이 있 음 하지만 구 1주택 등 1거주자 중심의 재산세, 세금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 는 것이고,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행위ㆍ자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명의자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실 질과세원칙). "나무의 열매는 그것이 연 나무에서 다른 나무의 것으로 귀속 시킬 수 없다“(Holmes 판사). 우리 법원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일관되게 판시

2. 절세와 탈세, 그리고 세법질의 제도 '절세‘ vs '조세회피행위’ “ 다단계거래행위, 우회행위: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나의 행위를 인위적으로 둘 이 상의 행위로 나누거나 거래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다단계행위나 우회 행위는 일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함. 평등원칙이 근거 법적 실질설: 세법은 과세요건으로 정해진 법 형식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을 규정한 법이 므로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의 법 형식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다단계행위나 우 회행위가 법 형식에 따라 일반행위와 다르게 과세되더라도 어쩔 수 없음.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가 근거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세법의 속성과 '경제적 동일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 관찰방 법'에 따른 과세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대법원에서도 과거 다수의 판결에서 '법적 관찰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최근 엔스왑예금에 대한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원심을 인정하여 '법적 관찰방법'에 따르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 “

2. 절세와 탈세, 그리고 세법질의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비교

3. 분식결산과 세무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 분식회계에 대응되는 개념. 일반적인 탈세 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 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 세무처리 조세의 과다납부로 납세자에게 소멸시효 기간 동안(5년) 환급받을 권리가 있음. 하지만 2003. 12. 30. 법인세법 개정으로 분식결산으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 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만 환 급하도록 하여 세무상 제재를 강화 나아가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 분식결산으로 조세를 과다 납부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산세, 가산금 등도 포함), 담당 임직원 및 이사, 감사 등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민, 형 사적 책임을 지게 됨(구 해태제과 사례)

4. 기업주의 사적 경비 부담과 세금 기업주 등 개인의 사적 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 측면: 손금 부인과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및 가산금 cf. 일반과세신고가산세(10%) 소득세 측면: 기업주 등의 상여금 또는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세 추가 부담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짐 사례: 기업주가 고급 승용차를 법인 비용으로 리스하여 가족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리스료 상당액에 대한 손금 부인과 함께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세 부과

5.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지출증빙 재화나 용역 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 금영수증을 수수하여야 함 지출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 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 세로 부과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 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 로 인정됨. 자료상: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의 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됨.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 게 됨.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을 받음은 물론, 불성실 거래규모가 크고 조세탈루 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별도의 직접 처벌까지 받게 됨

6.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일반과소 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이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를 부담 소득세 등 추징(소득처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 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 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 세무조사대상 관리: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 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TIS)에 입력.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 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 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될 가능성 있음

7.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 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 경정청구: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 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음

7. 권리구제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 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최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인용율이 높아지고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낮 아지는 경향

8.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자진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 한연장은 9월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 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

9.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하나의 과세단위이므로 연결대상 법인의 결손금도 통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는 연결집단으로 계산하며, 연결법인간 1억 이상 유•무형고정 자산 등의 거래손익은 과세이연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

10. 해외직접투자와 세금문제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국세청(세무서)에서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 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세무서장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개인투자자와 법인 투자자에게 부여하여 통지하고 있음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의무: 해외투자자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 다 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법인투자자는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 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 상이 됨

10. 해외직접투자와 세금문제 투자단계별 고려할 세무문제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과세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국조법§34~§36, 2010.12.27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 사무소 포함), ② 현금 또는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③ 신 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현금 및 상장주식 관련)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신고기간 : 2011.6.1 ~ 6.30. 신고내용: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시 제제(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 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11년 첫 신고시에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미신고시 제재(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 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 (’11년 첫 신고시에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12. 거주자와 세금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구리왕 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 등의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내국법인): 전세계소득 과세 외국인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 인은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 하여 과세(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완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양자의 구분은 국적 기준이 아님.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 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 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

12. 거주자와 세금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 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 할 수 없는 때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III 사례연구

1. (국세기본법)조세회피행위: 엔화스왑 사건 사안 2000년대 초 시중은행들은 엔화스왑예금 상품 판매 고객이 원화로 엔화를 매입, 이를 예금하여 낮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엔화예금계약을 체결 + 동시에 고객이 반환받는 엔화예금을 은행이 사전에 확정 해 놓은 환율로 매각하여 다시 원화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 고객은 계약시부터 확정된 외환차익을 보장받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소득세법상 외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외환차익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원화정기예금보다 세제면에서 이익 국세청은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위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

1. (국세기본법)조세회피행위: 엔화스왑 사건 대법원 2011. 4. 28. 선고2010두3961판결: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 이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엔화스왑예금에서 고객이 얻는 수익은 예금계약과 별개의 거래인 선물환계약으 로 인한 수익이고, 이 선물환계약을 가장행위라거나 엔화정기예금계약에 포함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수익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시

1. (국세기본법)조세회피행위: 엔화스왑 사건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취한 판결로서 세법에 명문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 된 항목 이외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다단계행위, 우회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행위'가 아닌 '절세'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음. 문제는 세법이 빠르게 변하는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 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 최근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법은 이른바 포괄주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의 유형별 포괄주의규정을 규정을 적용하여 엔화스왑예금으 로 인한 수익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른 견해를 취한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이 앞으 로도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 사유 국세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사안: 변호사가 1995. 10.경 성공보수로 80억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수임료로 1억 원만을 신고하였다가 2005. 1.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사안.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무신고 또 는 과소신고로 7년인지가 쟁점 판단: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성공 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서울 행정법원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3. 당초처분과 증액처분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기 전에 과소신고 등을 이유로 정정하는 신고. 경정신청: 당초 납세신고가 과다하였을 경우 신고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였 거나 후발적 사유로 과다해 졌을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요구할 수 있음.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는 불복제기기간(90 일 이내)에만 가능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증액경정처분 또는 감액경정처분 흡수설(후처분이 전처분 흡수), 역흡수설(전처분이 후처분흡수), 병존설(각각 별개 처분) - 흡수설은 전처분에 기한 행위가 무효가 되고, 역흡수설은 전처분에 의한 불복기간 도과 시 문제 발생 종래 대법원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은 후의 처분이 전의 처분을 흡수, 즉 증액된 처분만 존 재하고, 감액경정처분은 반대로 전의 처분이 후의 처분을 흡수해 전 처분이 감액된 채로 존재

3. 당초처분과 증액처분 사안 갑돌이는 2010. 5. 상속세 5억원을 부과받아 납부. 관할세무서장은 1년이 지난 2011년 5월 초에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당초 고지된 5억원에 대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불복하지 않았던 갑돌이는 추가 로 2억원이 부과되자 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위법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 로 부과받은 총 세액 7억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5억원)은 증액경정처분(2억원)에 흡 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 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이 되고 납세자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 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 즉, 불복제기기간 등은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증액처분의 한도(2억 원)에서만 다툴 수 있음 3.

4. 신의성실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3항: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 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 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보호 요건 - 과세관청의 언동 - 납세자의 신뢰 - 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세무상 처리 - 과세관청의 처분 및 상당인과관계 - 납세자의 불이익 납세자의 언동에 대한 신뢰보호: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

4. 신의성실 원칙 사안 자본금 1억원인 A회사는 설립 첫 해에 수백억원 상당의 금지금(금괴)을 매입하 여 같은 날 또는 2-3일 내에 금지금 형태 그대로 또는 금목걸이 형태로 일부 가 공하여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수출. A회사가 금지금을 매입한 전단계 거래 처들인 B, C, D회사들은 면세로 공급된 수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의도적으로 과세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면서 그 매출세액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설립한지 1-2년 내에 모두 폐업해 버렸음(소위 ‘폭탄업체’). A회사가 그와 같 이 유통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수출한 가격은 모두 금지금의 시세보다 싼 가격 이었을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수출가격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 인 경우도 많았음. A회사는 그와 같이 수출한 금지금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 로 보아 세무서장에게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 를 거부하였음.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거부한 이유는 A회사가 전단계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A회사가 공제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임

4. 신의성실 원칙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A회사가 매입세액 공제, 환급제도를 악용 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다는 근거에서 A회사가 전단계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 회사가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조세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 조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는 판례로, 향후 납세자의 언동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5.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익금산입금액(세무조정)이 사외유출된 것이라도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이익처분 에 따른 상여(임직원), 기타소득(개인), 기타사외유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처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특수관계자와 합하여 3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에 대한 인정상여 사안: 2008. 12.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은 그 회사에서 2008년 사업연도 동안 예금 등 370억원이 유출된 것을 밝혀내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75억원의 소 득세 부과.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2008. 6.에 사임하였고 사임전에도 경영 권 분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였음 판단: 유출 기간 중간에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으로 상여처분해야 하며(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대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6.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 조세의 부당한 감소: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 거래가격 등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끼리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 조건(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사안: 1999년경 기업개선작업 대상 회사에 선정된 원고법인이 임직원들에게 그 임금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2001년경 임직원들의 퇴직금채권 을 담보로 200억원을 원고 발행주식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하였음. 과세관청은 무이자 대여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50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직원 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음 판단: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위 무이자 대여행위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며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 볼 수 없음. 불복사유는 무관.

6.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사안 A사는 연구소 부지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 고, 2008. 1. B의 사용승락을 받아 A사가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이때의 시가는 8억원), 그 토지에 대해 대표이사와 다시 매 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은 추후 회사가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감정평가한 금 액으로 하기로 약정 2009. 1. A사와 B사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금액 인 20억원으로 확정하고(당시 시가는 10억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매매는 회사의 노력과 비용 으로 얻어진 지가상승분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 인 대상이 된다고 하여 회사에게 세금을 부과

6.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B가 A사로부터 매매대금 20억원을 받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비용으로 토지를 개발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발 이후 기준으로 감정평 가한 가액으로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와 부인금액의 산정 기준시기 매매계약시(2008년 1월)와 잔금지급시(2009년 1월)가 다른 경우 부당행위계 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부인대상이 되는 금 액(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준 이익액)은 지를 취득한 시기인 잔금지급 시를 기준으로 산정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A사로부터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회사가 위 토지를 매각하는 경 우 매입가액은 김부산과의 매매대금인 20억원으로 보지 않고 시가인 10억원 으로 하여 회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7. (법인세) 부당한 세무조사 사안 A는 2010년 3월에 세무조사를 받아 약 1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2011년 3월 초에 다시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 A 사는 세무조사결정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 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법인세) 부당한 세무조사 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능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음. 즉, A사는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이외에 그 이 전에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결정 자체를 취소시킴으로써 추징처분을 막을 수 있 는 것임. 세무조사가 행해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기간 동안 업무에 큰 지장을 받게 되 고, 그에 이어지는 추징처분으로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세무조사결정 자체를 불복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따 라서 앞으로 납세의무자들은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이외에도 그 이전에 행해지는 위법한 세무조사 자체를 취소시킴으로써 사 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 (부가가치세) 토지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안 A사는 B시로부터 토지를 20년간 대부받아 골프장 조성 후 골프장사업을 영위하 고 대부기간만료시 기부채납하기로 함. A사는 토지조성공사 비용(토지의 자본적 지출)으로 약 17억원을 지출함.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조성공사 관련 부가세 매입 세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사에게 부가세부과.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판결 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임차인)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함 부가세법 17조 2항 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시행령 60조 6항..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각 호…

9.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 양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미수금, 미 지급금, 당해 사업과 무관한 토지, 건물 등이 제외되어도 무방)은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안: 원고는 1989. 1.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 2. 동 건물을 갑에게 양도. 원고는 건물 뿐 아니라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음. 갑은 기존 임 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 판단: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 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 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갑은 본건에서 건물만 양수하였을 뿐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다는 개별약정은 없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였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24. 선고89누4574 판결)

9.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라고 본 사례 재고자산 중 일부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관광숙박업을 위한 건물을 그 사업과 함께 양도함에 있어 그 건물 부지와 주차시설을 제 외한 경우(이 사안에서 관광숙박업사업자 명의와 함께 증축 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 하고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의 양도가 될 수 있음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행정절차적 문제에 불과함 한 사업장(판매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인이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해 준 음식점, 다방이 있는 건물, 그리고 여관의 비품 일 절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이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경우 건물임대업자가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봉강, 강관 공장인 삼미특수강을 이전하면서 고용승계가 없음을 전제로 공장 등 물적 시 설의 양수도하였고, 이후 양수인이 삼미특수강 임직원들을 상대로 개별채용한 사안: 물적 시설의 양수도만 있고 인적 시설의 양수도는 없어 사업의 양도가 아님

10. (취득세)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인 과점주주는 법인이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외 에 과점주주에게도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한편, 지방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안 A사는 2010. 11. 비상장법인인 B사의 대주주로부터 그의 지분(60%)을 전부 인수. B사는 많 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중에는 2015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대규모의 창고와 그 부지도 존재. A사는 위 비과세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조건부 창 고와 부지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관 청은 위 창고와 부지를 A주식회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B사가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 당시 과점주주가 비과세로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 이후에 새로이 과 점주주가 된 A사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더하여 50억원 상당의 취 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

10. (취득세) 간주취득세 법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비과세받은 이후 당해 법인의 지분을 6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 취득자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에 있는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A사가 B사의 과점주주가 되어도 위 창고와 부지의 기부채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그 간주취득 역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A사는 50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면하 게 된 것. 과점주주 여부는 주식의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해 주식 을 신탁받은 자는 과점 주주가 아님.

IV 결론

리스크 관리로서의 세무 조세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숭고한 의무이므로 적법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는 필수적임 조세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숭고한 의무이므로 적법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는 필수적임 하지만 법이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세를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나아가 세 법의 해석이나 헛점(loop hole)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관리(Aggressive tax planning)는 위법하거나 부도덕하지 않음.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재무적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세무 당국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loop hole을 알려주게 되어 세법 및 세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음. 재정지출 증가로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세정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격적 조세관리는 실행후 3~4년 후에 문제되기 때 문에 현재 과세당국의 태도와는 무관함 보수적인 세무관리가 최선이 아님. 탈세가 아니라 절세로서의 공격적 조세관리 는 법률적, 회계적 리스크를 확률모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benefit과 risk를 고 려하여 실행할 경우, 또 하나의 재무적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