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조금 현황 및 정책방향
순 서 자조금 개요 2. 농산물 자조금 현황 3.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4. 향후 정책방향
1. 자조금 개요 ◈ 생산자생산자 스스로 똘똘 뭉치는 조직화, 즉, 共同體意識 ◈ 스스로 혁신하려는 의지의 결정체 自助金! 자조금의 핵심가치 ◈ 생산자생산자 스스로 똘똘 뭉치는 조직화, 즉, 共同體意識 ◈ 스스로 혁신하려는 의지의 결정체 自助金! ◈ 품목 산업 발전 및 구성원 이익 증진 시장 규모 A주체 C주체 B주체 시장규모 A주체 C주체 B주체 소비확대를 통한 구성원 이익증대
<해외 사례(뉴질랜드) : 제스프리(Zespri) 협동조합> ◇ 1997년 설립/조합원 2700농가가 주주 ◇ 매출액 1조 5천억 ◇ 생산량의 95% 수출 ◇ 마케팅 비용 1,500억원 ◇ R&D 220억원(정부 간접지원 100억원) ◇ 재배지역을 북반구(한국, 일본, 이탈리아)확대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해외 사례 (네덜란드) :그리너리(Greenery) 협동조합> ◇ 1996년 9개 경매농협이 합병, 원예협동조합을 결성 ◇ 2006년 그리너리로 명칭 변경 ◇ 조합원 1,250여명 ◇ 연간 매출액 2조 7천억원 ※ 80년대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지 장악, 도매업체들도 대형화되어 경매농협의 시장교섭력이 위기에 직면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병을 통해 조직화를 선택, 오늘의 그리너리로 탄생
<국내 사례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 2005년 한돈자조금 결성 ◇ 2017년 자조금 조성 규모 : 229억원(거출금 175억, 국고지원 54억) ◇ 마리당 1,100원(약 1,600만두/연간) ◇ 생산액 : 6조 7,565억원, 농가수(농장) 4,600농가
<국내 사례 : 축산자조금 사업의 효과 >
1. 자조금 개요 자조금의 정의 2 자조금의 유래 3 이익집단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조달한 재원 * 농수산자조금 :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도모를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 제4호) 자동 납부, 자진행동, 자조, 자율규제의 의미 내포 3 자조금의 유래 서구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자의 급료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것이 유래
1. 자조금 개요 자조금 운영원칙 4 무임승차자(free-rider) 배제 법정 자진부과(self-imposed) 수익자 부담 자조금 부담없는 수혜자 배제 법정 자진부과(self-imposed) 생산자결의에 따라 입법규정에 따른 부과 수익자 부담 얻는 편익에 비례한 자조금 부담 소액 분담 원칙 생산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함. 거래시점 자동공제 수금 생산자가 처음 판매하는 지점에서 부과 납부자 단체에 의한 관리 납부자의 자율적 운영, 관리 산업과 정부의 공동프로그램 정부는 법적 근거와 운영 투명성 보장
1. 자조금 개요 국내 자조금제도 도입 경위 5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처음 자조금제도 도입 UR협상에 이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산자의 자구노력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처음 자조금제도 도입 1992년 임의자조금으로 양돈자조금과 양계자조금 설치 2000년 『농안법』과 그 시행력에 자조금제도 근거, 정부지원 근거 마련 동법에 근거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임의자조금 설치 2002년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으로 축산의무자조금 도입근거 마련 동법에 근거 2004년 양돈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2006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2012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13년 2월 시행 농안법에 따른 원예부문 자조금 증가,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 의무자조금 전환의 제도적 근거마련
2. 원예농산물 자조금 현황 1 자조금 운영현황 (‘17년 현재) 2 재정지원 현황 : 927억원 (누계) 구 분 품 목 명 의무 (8) (‘15)인삼 (‘16)친환경, 백합 (‘17)사과, 배, 감귤, 참다래, 파프리카 임의 (17) (‘03)화훼 (‘04)단감 (‘05)가지, 참외 (‘06)딸기, 친환경 (‘07)복숭아, 오이, 육묘 (‘10)무ㆍ배추, 고추, 마늘, 양파, 토마토, 포도 (’12)풋고추 (‘15)난 (’00) 0.64억원, 2품목 → (’16) 70억원, 25품목
2. 원예농산물 자조금 현황 성과 및 한계 3 원예농산물 생산액 14조 6,530억의 85%를 자조금 조성품목이 담당 (25개, 12조 1,550억원) 성 과 연 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2 2015 계 품목수 2 4 3 1 25 국고지원액 0.2 2.7 13 22 37 57 76 78 74 71
2. 원예농산물 자조금 현황 감귤 자조금 단체 주관, ’15년 유통협약 실시로 자율적 수급안정 달성 우수사례1 · 감귤 수급문제(가격하락 등) 발생 : ’15.11월 잦은 강우에 의한 저장성 약화로 12월 중순 출하량 급증하여 가격하락 ⇒ 감귤유통협약(감귤 2만톤 시장격리) 추진 : 생산자 주도하에 추진함으로써 재정투입절감 및 신속한 가격지지효과 발생 * 유통협약 추진 이후 가격안정 : (협약전) 11,016/10kg → (협약후) 16,884/10kg (55.3% ↑, 평년수준 회복)
2. 원예농산물 자조금 현황 파프리카 자조금 단체 주관, 유통협약 실시로 자율적 수급안정 달성 우수사례2 · 파프리카 수급문제(가격하락 등) 발생 : 장마 및 폭염 지속에 따라 동작기 물량 품위의 급격한 저하로 가격 급락 ⇒ 파프리카 유통협약(1,000톤 시장격리) 추진 : 생산자 주도하에 적기 유통협약 추진으로 시장유통 활성화,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 * 유통협약 추진 이후 가격안정 : (협약전) 8,563/5kg → (협약후) 15,687/5kg (83.2% ↑) <우수사례 1>
농업인ㆍ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도입이기보다, 정부주도로 도입·육성된 측면이 강함 2. 원예농산물 자조금 현황 3 성과 및 한계 한 계 대부분 임의 자조금 단체로 대표성이 낮음 농업인의 참여율 저조 보조금 의존도 높음 지역별 분산 집행으로 사업효과 약화 농업인, 유통주체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부족 : 특정단체 중심 운영 소규모 운영 : 연간 운용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이 30% 미만. 활성화 및 기능확대 한계 품목별로 대표성을 갖춘 생산자조직 미흡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 의지 부족 2000년부터 도입된 원예농산물 자조금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도입이기보다, 정부주도로 도입·육성된 측면이 강함
3.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품목별 농업인 조직화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 품목산업의 안정적 성장, 공동사업 실행을 위한 체계와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 필요 특히, 농가경영과 소비를 위협하는 가격 폭등락 해소,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마련 필요 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현장의 사례 경작신고 및 정보제공 (예:인삼산업법, 머쉬그린조공법인) 시장출하기준 설정 (예 :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감귤, EU) 출하신고 및 출하정보 공유 (예 : 미국 농산물유통법) 단일 유통(구매)조직 지정 (예 : K멜론, 제스프리 등) 생산 및 유통 면허제 (예:수산업법, 캐나다 농산물 대행조직법) 생산자 책임 최저가격제 (예:캐나다 농산물 마케팅 프로그램법) 등외품 도매시장 불낙, 수매, 가공 (예 : 참외) 시장분할, 출하예약제, 가격예고제, 인터넷 화상경매 (예 : 양송이 한국머쉬그린조공법인, 도드람양돈농협) 제도적 수급조절을 위해 유통명령제 발동을 위한 농안법상 요건 충족 (회원의 생산/유통비율 60% 이상) 생산조정 등 사전적 수급조절 실행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 기준 마련 및 확산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 (수출 single desk 등) 생산·유통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 마련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자조금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1 의무자조금 기능과 역할 강화 - 총회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작 신고, 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유통조직 지정 - 의무자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목적기금화, 통합마케팅 방안 등 포함) 2. 의무자조금 중심의 정책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3. 기타 제도 개선 추진 사항 - 의무자조금 회원 범위 명확화(전체 농수산업자 → 가입한 회원) - 의무자조금 설치 추진 단체는 농수산업자 개인정보 요구 가능 * 대의원 선출 자료로만 활용 가능 - 의무거출금 중복 납부 해소 근거 마련(농업인 등 선택)
5. 의무자조금 전환 현황 의무자조금 전환 완료된 자조금 단체 현황 1 전환완료 구분 품목 추진현황 비고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조성규모 : 20~30억원 규모 거출대상 : 농업인, 자체검사업체 거출기준 : a당 1,800원 / kg당 홍삼 900원, 백삼 300원, 태극삼 500원, 기타홍삼 500원 ‘15.5. 친환경농산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거출기준 : 인증단계에서 품목별 거출 ‘16.6.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거출대상 : 백합(절화) 생산농가 거출기준 : 재배면적 1,500원/3.3㎡, 수출본당 30원, 화훼공판장 경락가의 2% ‘17.1 참다래 (사)한국키위연합회 거출대상 : 참다래 재배농가, 유통업자 거출기준 : 출하액 0.9%, 유통업체 매출액 0.3% ‘17.2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거출대상 : 사과재배농가(1,000㎡ 이상) / 거출기준 : 20원/3.3㎡ ‘17.7 배 (사)한국배연합회 거출대상 : 배 재배농가 / 거출기준 : 배 봉지당 2원 ‘17.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거출대상 : 2천평 이상 파프리카 생산자 / 거출기준 : 1,000원/3.3㎡
5. 의무자조금 전환 현황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상황 2 구분 품목 추진현황 비고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거출대상 : 감귤 재배농가, 유통업자 거출기준 : 출하액 0.25%, 유통업체 매출액 0.05% ‘17.9 전환추진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거출대상 : 농업인(1,000㎡ 이상) 및 생산자단체 / 거출기준(안) : 10원/㎡ ’18년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