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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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23 April 2018 법무법인(유) 율촌 박기정(KJ PARK) 영국변호사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de of Hammurabi (1792 BC to 1750 BC) 228. If a builder build a house for some one and complete it, he shall give him a fee of two shekels in money for each sar of surface. 233. If a builder builds a house for a man and does not make its construction meet the requirements and a wall falls in, that builder shall strengthen the wall at his own expense. 229 If a builder build a house for some one, and does not construct it properly, and the house which he built fall in and kill its owner, then that builder shall be put to death. 230. If it kill the son of the owner the son of that builder shall be put to deat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Which FIDIC contract should I use?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특징 국제건설 계약법의 법리 별로 영국법과 다양한 영국 판례 내용들을 고찰하여 설명 국제건설 계약법의 법리 별로 영국법과 다양한 영국 판례 내용들을 고찰하여 설명 법률적 의미의 정확한 해석과 의사전달을 위해 대부분 국문과 영문을 동시 게재 전세계적으로 국제건설 표준계약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IDIC 1999년 판을 영국법과 함께 검토하고 설명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실제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 설명 및 견본 소개 FIDIC 계약서 기반 분쟁에 따른 국제중재 판결 내용 소개 및 설명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사전 설문 조사 : 관심 항목 1. Claims: Why and by when should the Contractor notify? 2. What the Employer should be wary of 3. Windfall of imposing L/Ds, is it possible? 4. The Engineer - How is it dealt with? 5.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 How is it dealt with? 6. Bond Call - How is it dealt with? 7. Nominated Sub-Contractor - How is it dealt with? 8. Fitness for purpose: Strict design liability 9. L/D - How is it dealt with? 10. Concurrent Delay 11. Defect Liability Period and Final Completion 12. What is a variation and how is it dealt with? 13. Termination 14. Risk and Force Majeure 15. Understanding of Limitation of Liability Clause 16. Arbitration

Contents Arbitration Claim Notice & Time Bar Liability & L/D Concurrent Delay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Bond Call Q & A 7 21 44 50 64 68 78

1.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FIDIC 1999 국제건설 분쟁 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감리자의 결정, Adjudication 절차, 우호적 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도록 하고, 타결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 1854년, 하들리는 밀 제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팀 엔진의 축이 고장납니다. 새로운 축을 주문하였는데 제조회사에서 고장난 축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하들리는 운송회사인 벡센데일에 이 배송을 맡겼지만 벡센데일이 배송을 지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하들리는 소송을 걸어 벡센데일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이윤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두가지 중요한 법 원칙을 언급합니다. 이는 현재 영국과 미국 등 Commonwealth 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첫째 계약 위반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직접 손해와, 둘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의 손해라고 하고, 벡센데일이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음을 근거로 벡센데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결정은 이후 1949년 세탁소 사례에서 다시 재확정됩니다. 빅토리아 세탁소에 보일러 공급을 5개월 지연시킨 Newman사에 대해서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정부와의 수익이 보장되는 계약 체결에 실패하게 된 세탁소측이 관련 lost profit을 포함한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세탁소측은 평상시의 영업에 지장받은 일반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계약시 Newman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정부와의 계약 실패에 따른 특별한 lost profit은 보상되지 않은다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loss of profit은 그 개념상 간접/결과 손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loss of profit, 이윤 손실은 상황에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 디팍 앤 데비 사례에서는 완공된 메탄올 공장이 폭발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indirect Consequential Loss는 보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 건설 비용, 사용된 간접비 그리고 loss of profit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본 이윤손실을 계약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FIDIC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Indirect/ Consequential Loss와 별도록 loss of profit도 보상되지 않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FIDIC 1999 Engineer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되면, 다음과 같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에 의해 결정 우호적인 타결 중재(Arbitration)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

Arbitration FIDIC 1999판은 20.6항 Unless settled amicably, any dispute in respect of which the DAB’s decision (if any) has not become final and binding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re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and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language for communications defined in Sub-Clause 1.4 [Law and Language].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Arbitration ICC Rules Request for Arbitration Answer (필요시 Counterclaims 포함) 중재인 선임(1인 또는 3인) 및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 구성 Case Management Conference Terms of Reference Statement of Case Statement of Defense Reply Rejoinder Submission of witness statements and expert reports Hearing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Arbitration Rules of Evidence Documentary evidence Witness Statement Expert Report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dopted by a resolution of the IBA Council 29 May 2010: Articles 1–8 of the IBA Rules of Evidence provide the mechanisms for the gathering and presentation of evidence to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9 provides the principles by whic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determine what evidence it should properly consider and how it should assess the evidence that is properly before it.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Arbitration Enforcement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과 관련하여 내국 판정은 그 내국 중재법에 따라 그리고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1958년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에 따라 가능 Fluor Transworld Services v Petrixo Oil & Gas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Arbitration Conclusion 중재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회사 내부의 여러 정치적인 만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준비하는 중재의 품질과 비용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 단순히 인지도가 높은 외국계 로펌에 맡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 더 나아가 그 중재에서 지는 경우에도 그러한 외국계 대형 로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으니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분쟁이었다고 변명 법적 쟁점에 더해서 사실관계를 가능한 최대한 많이 변호사들과 협의할 것 :사실관계가 기본 바탕으로 논쟁의 법리를 만들고 동 법리를 다시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도 관련된 사실관계의 증명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2. Claim, Claim Notice & Time-bar

Claim EOT Late approval of AIP 1 215 days Late approval of detailed design 25 days Late approval of OHL geotechnical report* 29 days Disposal of contaminated soil from May 2010 19 days RNE antenna discharge stoppage* 23 days Unforeseeable rock 26 days Change in embedded wall design and rock* 38 days Disposal of contaminated soil from Sept 2010 54 days Exceptional rainfall 8 days Christmas closure 18 days Contaminated standing water 14 days Contaminated groundwater and water treatment 128 days Contaminated soil -2011 63 days TOTAL 660 days

Contractor’s Claims FIDIC 1999 Sub-Clause 20.1 [Contractor’s Claims] “If the Contracto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or any additional payment,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ngineer, describ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The notice shall be given as soon as practicable, and not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Contractor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If the Contractor fails to give notice of a claim within such period of 28 days, the Time for Completion shall not be extended, the Contractor shall not be entitled to additional payment, and the Employer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claim.”

FIDIC 2017 – 2 Time-bars Notice of Claim (First Time-bar) Within 28 days after the claiming Party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Engineer’s Notice (within 14 days after receiving Notice of Claim), if not, deemed valid Notice of Claim Fully detailed Claim (Second Time-bar) Within 84 days after the claiming Party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If fails to submit a Statement of the contractual and legal basis, no valid Notice of Claim) Engineer’s Notice (within 14 days after expiring the time limit), if not, deemed valid Notice of Claim Determination Engineer’s determination on the validity of Notice of Claim taking account of the circumstances: the other Party’s prior knowledg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 of the contractual and legal basis

Why the contractor must give notice of claims? Contractor’s Claims Why the contractor must give notice of claims?

Why the contractor must give notice of claims? This will enable owners to maintain closer budgetary control over the project and, if necessary, to vary the work or withdraw previous instructions before it is too late in the interests of economical or timeous completion. Such notice enables matters to be investigated while they are still current. A determination can be made without undue delay. Timely and regular claims benefit the engineer in making the job of contact administration easier. The scheme of most of standard contracts including the FIDIC one is that where possible claims should be resolved during the course of the works.

Time-bar 1 시공사들이 클레임 통보를 망설이는 이유: 발주처측과의 관계 악화, 장래의 다른 사업 기회 상실 그리고 현장 문제점이 알려지는 것 등등 2 계약상의 클레임 메커니즘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함. 첫번째 질문은 왜 클레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로 모든 권리가 박탈당할까요?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기업들은 발주처측과의 관계 악화, 장래의 다른 사업 기회 상실 그리고 현장 문제점이 알려지는 것 등의 문제들로 클레임 통보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실제 국제 계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들은 먼저 계약상의 클레임 메커니즘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계약에서 클레임이 있을 경우 통보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시공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건설 계약 에서는 “건설 계약의 경우, 사실 왜 시공사가 클레임을 통보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정당화되는 상업적인 이유가 있음을 적시합니다. 즉, 이는 발주처가 공사 예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경제적이면서 적기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발급한 지시서들 등을 철회할 수 있게 함. 즉, 시공사에게 클레임을 신속하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은 중요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는 지연이 발생되고 있는 동안 여러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재무상의 결과가 명확하게 되었을 경우 발주처가 지시서 철회 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불필요한 지연 없이 어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적기 그리고 규칙적인 클레임은 감리자가 건설 계약 관리 업무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FIDIC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가능하다면 클레임이 공사 중에 해결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사 먼저, 분쟁은 나중에’ 라고 생각할지라도, 클레임 통보는 기한 내에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과, 시간제약(Time-bar)에 걸릴 경우 복구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 시간내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당하는 시간 제약(전제 조건)의 심각성 4 통보시기와 관련, OHL v Gibraltar 의 좀 더 자유로운 판결은, 만약 해당 중재인이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마 시공사에게는 잠재적으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구명 밧줄이 되어 줄 수 있음. 하지만 시공사들께 드리는 조언은 클레임이 될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때 바로 클레임 통보를 하라는 것임.

Claim Notice VO Instruction 1 June Expecting Delay October Actual Delay November

OHL v Gibraltar VO Instruction 1 June Expecting Delay October Actual Delay November “Notice does not have to be given for the purposes of Clause 20.1 until there actually is delay (November) although the Contractor can give notice with impunity when it reasonably believes that it will be delayed (October)” “Sub-Clause 20.1 plainly gives rise to differing interpretations mainly because of the seriousness of the time-bar (condition precedent). The liberal judgement in OHL v Gibraltar, if followed by arbitrators or judges, may potentially give contractors a life-line which was previously not available. Advice to contractors, however, remains that notice should be given as soon as there is a chance that there is a claim. This will avoid the need for a rehearsal of these arguments before a court or tribunal.”

How can you pursue a claim if notice has not been given on time? Common law system Prevention principle vs time-bar clause (condition precedent) Gaymark Investments Property Ltd v Walter Construction Group (1999) City Inn Ltd v Shepherd Construction Ltd (2003) - Mutiplex Constructions v Honeywell (2007) ICC Arbitration - Interim Award in Case 16765 Civil law system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 ‘Shari’ah’ in Islamic law

3. Liability & L/D

Indirect/Consequential Loss or Damage Hadley v Baxendale [1854] Limb one - losses of a kind which flowed directly and naturally from the breach, which were reasonably foreseeable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Limb two - losses of a kind which arise from a special circumstance of the case, which are only recoverable if they were in the contemplation of the parties at the time of entering the contract Victoria Laundry v Newman Industries [1949] No consequential damages ‒ Loss of Profit? Deepak Fertilisers V Davy Mckee [1999]

Limitation of Liability Sub-Clause 17.6 (FIDIC 1999)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loss of use of any Works, loss of profit, loss of any contract or for any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which may be suffered by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ther than under sub-clauses 16.4[Payment on Termination] and sub-clause 17.1[Indemnities]. The total liability of the Contractor to the Employer,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ther than under Sub-Clause…… shall not exceed the sum st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s or (if a sum is not so stated) the Accepted Contract Amount.

Liability Failure to Remedy Defects (11.4) the Employer may (at his option): (c) if the defect or damage deprives the Employer of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 or any major part of the Works, terminate the Contract as a whole, or in respect of such major part which cannot be put to the intended us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under the Contract or otherwise, the Employer shall then be entitled to recover all sums paid for the Works or for such part (as the case may be), plus financing costs and the cost of dismantling the same, clearing the Site and returning Plant and Materials to the Contractor.

Liability Delay Damages (8.7) If the Contractor fails to comply with Sub-Clause 8.2 [Time for Completion], the Contractor shall subject to notice under Sub-Clause 2.5 [Employer’s Claims] pay delay damages to the Employer for this default…… These delay damages shall be the only damages due from the Contractor for such default, other than in the event of termination under Sub-Clause 15.2 [Termination by Employer] prior to completion of the Works.

Liability Payment after Termination (15.4) After a notice of termination under Sub-Clause 15.2 [Termination by Employer] has taken effect, the Employer may: (c) recover from the Contractor any losses and damages incurred by the Employer and any extra costs of completing the Works, after allowing for any sum due to the Contractor under Sub-Clause 15.3 [Valuation at Date of Termination]. After recovering any such losses, damages and extra costs, the Employer shall pay any balance to the Contractor.

Liability Failure to Pass Tests on Completion (9.4) If the Works, or a Section, fail to pass the Tests on Completion repeated under Sub-Clause 9.3 [Retesting], the Engineer shall be entitled to: (b) if the failure deprives the Employer of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 or Section, reject the Works or Section (as the case may be), in which event the Employer shall have the same remedies as are provided in subparagraph (c) of Sub-Clause 11.4 [ Failure to Remedy Defects];

Liability Failure to Pass Tests after Completion (12.4*) Yellow and Silver Book

L/D - 지체보상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L/D(Liquidated Damages)라고 알려진 지체 보상금에 대해 서 FIDIC 은 Delay Damages라고 표현하고, 8.7항[지체 보상금]에서 시공사가 8.2 항[공사 완공일]에 따른 공사 완공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면 발주처는 완공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인수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가 ‘계약에 따른 공사 완공’인지? FIDIC 10.1항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있음: - “감리자는 시공사의 요청서를 접수한 후 28일내에 계약에 따라, 공사의 의도된 목적에 따 른 사용에 본질적인 영향이 없는 사소한 미결 부분 및 흠결은 제외하고 공사가 완공된 날짜 를 기재한 공사 인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공사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사용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 실제 홍콩 사례 1854년, 하들리는 밀 제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팀 엔진의 축이 고장납니다. 새로운 축을 주문하였는데 제조회사에서 고장난 축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하들리는 운송회사인 벡센데일에 이 배송을 맡겼지만 벡센데일이 배송을 지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하들리는 소송을 걸어 벡센데일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이윤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두가지 중요한 법 원칙을 언급합니다. 이는 현재 영국과 미국 등 Commonwealth 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첫째 계약 위반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직접 손해와, 둘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의 손해라고 하고, 벡센데일이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음을 근거로 벡센데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결정은 이후 1949년 세탁소 사례에서 다시 재확정됩니다. 빅토리아 세탁소에 보일러 공급을 5개월 지연시킨 Newman사에 대해서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정부와의 수익이 보장되는 계약 체결에 실패하게 된 세탁소측이 관련 lost profit을 포함한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세탁소측은 평상시의 영업에 지장받은 일반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계약시 Newman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정부와의 계약 실패에 따른 특별한 lost profit은 보상되지 않은다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loss of profit은 그 개념상 간접/결과 손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loss of profit, 이윤 손실은 상황에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 디팍 앤 데비 사례에서는 완공된 메탄올 공장이 폭발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indirect Consequential Loss는 보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 건설 비용, 사용된 간접비 그리고 loss of profit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본 이윤손실을 계약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FIDIC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Indirect/ Consequential Loss와 별도록 loss of profit도 보상되지 않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L/D ‒ 지체보상금 ‘공사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사용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any minor outstanding work and defects which will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use of the Works for their intended purpose)은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작은 미결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실제로(Practically) 또는 본질적으로 (Substantially) 완공되었을 경우에 공사 완공은 인정 영국법상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이 확립 한 판례에서는 실제적인 완공은 발주처가 공사를 인수하여 의도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한 공사 완공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실제적인 완공은 마지막 상세한 부분까지 완공하 는 것이 아니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된다고 판결 한 수력발전소 공사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시공사가 실제적인 완공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는 발주처가 건설된 시설의 수익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사 완공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 하면서 중재 법원은 인수 증명서 발급 후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일들은 발주처의 그 러한 수익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함. 1854년, 하들리는 밀 제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팀 엔진의 축이 고장납니다. 새로운 축을 주문하였는데 제조회사에서 고장난 축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하들리는 운송회사인 벡센데일에 이 배송을 맡겼지만 벡센데일이 배송을 지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하들리는 소송을 걸어 벡센데일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이윤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두가지 중요한 법 원칙을 언급합니다. 이는 현재 영국과 미국 등 Commonwealth 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첫째 계약 위반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직접 손해와, 둘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의 손해라고 하고, 벡센데일이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음을 근거로 벡센데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결정은 이후 1949년 세탁소 사례에서 다시 재확정됩니다. 빅토리아 세탁소에 보일러 공급을 5개월 지연시킨 Newman사에 대해서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정부와의 수익이 보장되는 계약 체결에 실패하게 된 세탁소측이 관련 lost profit을 포함한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세탁소측은 평상시의 영업에 지장받은 일반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계약시 Newman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정부와의 계약 실패에 따른 특별한 lost profit은 보상되지 않은다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loss of profit은 그 개념상 간접/결과 손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loss of profit, 이윤 손실은 상황에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 디팍 앤 데비 사례에서는 완공된 메탄올 공장이 폭발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indirect Consequential Loss는 보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 건설 비용, 사용된 간접비 그리고 loss of profit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본 이윤손실을 계약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FIDIC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Indirect/ Consequential Loss와 별도록 loss of profit도 보상되지 않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Can Employers still claim delay damages if they can show no losses caused by the delay? LDs : representing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actual losses? Common law (Penalty clause is unenforceable) A genuine pre-estate of loss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The objective test of the reasonableness of the estimate A legitimate interest (Cavendish v Makdessi;Parkingeye v Beavis, 2015) Civil law Penalty clause is acceptable But courts may adjust the amount, if unreasonably high

Cavendish v Makdessi;Parkingeye v Beavis [2015] A penalty is now to be regarded as: “a secondary obligation which imposes a detriment on the contract- breaker out of all proportion to any legitimate interest of the innocent party in the enforcement of the primary obligati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L/D Cap – Termination by the Employer FIDIC 2017 15.2.1(c) if there is a maximum amount of Delay Damages stated in the Contract Data, the Contractor’s failure to comply with Sub-clause 8.2[Time for Completion] is such that the Employer would be entitled to Delay Damages that exceed this maximum amount. Repudiation under English Law – case by case FIDIC 1999 – often, in Particular Conditions by the Employer FIDIC 2017 – The Employer simply has to demonstrate that the Delay Damages cap is exceeded! The Employer needs to approach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with the greatest of care.

4. Concurrent Delay

Concurrent Delay Completion Date Event no.1 Delay Event no.2 <Concurrency> Event no.2 Event no.1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A thorny issue Many standard contracts not addressing and leaving it to general rules 1854년, 하들리는 밀 제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팀 엔진의 축이 고장납니다. 새로운 축을 주문하였는데 제조회사에서 고장난 축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하들리는 운송회사인 벡센데일에 이 배송을 맡겼지만 벡센데일이 배송을 지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하들리는 소송을 걸어 벡센데일의 배송 지연으로 인한 이윤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두가지 중요한 법 원칙을 언급합니다. 이는 현재 영국과 미국 등 Commonwealth 국가에서 여전히 중요한 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는 첫째 계약 위반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직접 손해와, 둘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의 손해라고 하고, 벡센데일이 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음을 근거로 벡센데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결정은 이후 1949년 세탁소 사례에서 다시 재확정됩니다. 빅토리아 세탁소에 보일러 공급을 5개월 지연시킨 Newman사에 대해서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정부와의 수익이 보장되는 계약 체결에 실패하게 된 세탁소측이 관련 lost profit을 포함한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세탁소측은 평상시의 영업에 지장받은 일반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계약시 Newman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정부와의 계약 실패에 따른 특별한 lost profit은 보상되지 않은다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loss of profit은 그 개념상 간접/결과 손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loss of profit, 이윤 손실은 상황에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 디팍 앤 데비 사례에서는 완공된 메탄올 공장이 폭발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indirect Consequential Loss는 보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 건설 비용, 사용된 간접비 그리고 loss of profit을 시공사가 부담할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본 이윤손실을 계약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FIDIC은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Indirect/ Consequential Loss와 별도록 loss of profit도 보상되지 않음을 규정하게 됩니다. Sub-clause 8.5 of the New FIDIC Yellow 2017: “If a delay caused by a matter which i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is concurrent with a delay caused by a matter which is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the Contractor’s entitlement to EOT shall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stated in the Special Provisions(if not stated, as appropriate taking due regard of all relevant circumstances)”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Society of Construction Law) Core Principle 9 [2002] & 10 [2017] Where Contractor Delay to Completion occurs or has an effect concurrently with Employer Delay to Completion, the Contractor’s concurrent delay should not reduce any EOT due.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SCL 2002] Figure 9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SCL 2017]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A Contractor Risk Event will result in five weeks Contractor Delay to Completion, delaying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from 21 January to 25 February. Independently and a few weeks later, a variation is instructed on behalf of the Employer which, in the absence of the preceding Contractor Delay to Completion, would result in Employer Delay to Completion from 1 February to 14 February.

Concurrent Delay [SCL 2017]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Saga Cruises BDG Limited and Anor v Fincantieri Spa [2016] Saga: …the Court is not concerned with concurrent delay in the Malmaison sense. If completion of the project was already delayed for reasons for which the C was responsible, then delays to completion of particular activities by the Owners are not examples of concurrent delay and do not give rise to any entitlement to an extension of time by the C. Fincantieri: …the court should approach the question with "the prevention principle" in mind….The result, in their submission, is that where the completion is delayed by two events concurrently, one for which the C was responsible and one for which Owners were responsible, no liability for liquidated damages arises. Court: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authorities indicates that unless there is a concurrency actually affecting the completion date as then scheduled the contractor cannot claim the benefit of it. Causation in fact must be proved based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as regards delay. The C's approach is over broad.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The Malmaison Approch ‒Henry Boot Construction Ltd v Malmaison Hotel Ltd [1999] It is agreed that if there are two concurrent causes of delay, one of which is a relevant event, and the other is not, then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ime for the period of delay caused by the relevant event notwithstanding the concurrent effect of the other event. * A simple example: an exceptionally inclement weather (relevant event) vs a shortage of labour The basis of SCL Protocal 2002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Royal Brompton Hospital NHS Trust v Hammond [2001] It does not mean, in my judgment, a situation which, work already being delayed, let it be supposed, because the contractor has had difficulty in obtaining sufficient labour, an event occurs which is a relevant event and which, had the contractor not been delayed, would have caused him to be delayed, but which in fact, by reason of the existing delay, made no difference….The relevant event simply has no effect upon the completion date.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Adyard Abu Dhabi v SD Marine Services [2011] Concurrent delay - a period of project overrun which is caused by two or more effective causes of delay which are of approximately equal causative potency. Walter Lilly & Company Ltd v DMV Developments Ltd [2012] …where delay is caused by two or more effective causes, one of which entitles the Contractor to an extension of time as being a Relevant Event,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a full extension of time.…. the City Inn case is inapplicable within this jurisdiction.

Concurrent Delay The Prevention Principle Contract the promisee cannot insist upon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which he has prevented the promisor from performing. Construction Law the employer cannot hold the contractor to a specified completion date, if the employer has by act or omission prevented the contractor from completing by that date. Instead, time becomes at large and the obligation to complete by the specified date is replaced by an implied obligation to complete within a reasonable time. Thus, extension of time clauses exist for the protection of both parties. Jerram Falkus Construction Limited v Fenice Investments Inc [2011] I conclude that, for the prevention principle to apply, the contractor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the employer’s acts or omissions have prevented the contractor from achieving an earlier completion date and that, if that earlier completion date would not have achieved anyway, because of concurrent delays caused by the contractor’s own default, the prevention principle will not apply.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시공사 귀책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된 후에 시공사 귀책이 아닌 사유, 예로 발주처 측의 공사 변경 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시공사가 먼저 명심해야 할 바는 동 공사 변경 지시서로 인한 지연이 절대로 사전에 발생된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지연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임. 하지만 만약 시공사가 두 지연 사유가 해당 공기 지연의 동등한 원인이며 둘 모두 이에 대한 유효한 지연 사유임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동시지연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만약 시공사가 Acceleration을 통해 시공사 귀 책의 지연을 만회했다면 아마 공사 변경 지시서로 인한 지연만 유일한 공기 지연 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임.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Anti-Malmaison Clause The Contractor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if and to the extent that any delay would have nevertheless been experienced had such event or circumstance referred to in Sub-Clause XX [Extension of Time] not occurred. If there are two concurrent causes of delay,…then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ime for the period of delay caused by the relevant event notwithstanding the concurrent effect of the other event. [The Malmaison Approch] Contract Negotiation – SCL Claim/Dispute – Prevention ?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oncurrent Delay Anti-Malmaison 조항? 결국은 두 개의 동시지연의 사유가 있고 이중의 하나가 발주 처 귀책의 경우에 방해이론의 법리가 적용될 지 그리고 계약상 방해이론 적용이 명 확하게 배제되는 것이 합의되었는지가 판단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 “Thus, it is well established that an Employer is not entitled to LDs if by their acts or omissions they have prevented the Contractor from completing their work by the completion date. Whether concurrent with another Contractor delay or not, there is no reason why the principle should not be the same.” [Hudson] 만약 계약상 명확한 반대의도가 없다면 본 Prevention Principle(방해이론)은 적용. 따라서 일부 발주처는 동시지연의 경우 시공사에게 공기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방해이론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5.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Red and Yellow Book Sub-Clause 4.1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If the Contractor encounters adverse physical conditions which he considers to have been Unforeseeable,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ngineer as soon as practicabl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ntractor encounters Physical conditions which are Unforeseeable, gives such a notice, and suffers delay and/or incurs Cost due to these conditions,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Silver Book Sub-Clause 4.12 [Unforeseeable Difficulties] “the Contractor accepts total responsibility for having foreseen all difficulties…” “the Contract Price shall not be adjusted to take account of any unforeseen difficulties or costs.”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Red and Yellow Book Sub-Clause 1.1.6.8 : “Unforeseeable means not reasonably foreseeable by an experienced contractor by the date for submission of the tender”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FIDIC Contracts Guide provides an example as below: “If the Time for Completion is three years, an experienced contractor might be expected to foresee an event which occurs (on average) once in every six years, but an event which occurs only once in every ten years might be regarded as Unforeseeable.”

Site Data Red and Yellow Book Sub-Clause 4.10 [Site Data] “The Employer shall have made available to the Contractor for his information, all relevant data…”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interpreting all such data.” “To the extent which was practicable(taking account of cost and time), the Contractor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all….have inspected and examined the Site….and to have been satisfied …”

OHL v Gibraltar An experienced contractor would make its own assessment of all the available data “I am satisfied that OHL did not in fact encounter physical conditions in relation to contaminated soil over and above that which an experienced contract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by the date of submission of its tender. …… I find that the quantities actually encountered and present were likely to have been less than could have been reasonably foreseen by an experienced contractor…”

6. Calling Bonds

Calling bonds On demand bond At the request of the Principal, we(name of bank)……hereby irrevocably undertake to pay you, the Beneficiary/Employer, any sum or sums not exceeding in total the amount of ……upon receipt by us of your demand in writing…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alling bonds The roles of the courts and the banks On-demand bonds – as good as cash? Willingness of courts to intervene (Injunction) To prevent call To prevent bank paying To freeze paid funds Relevance of the contract to bond disputes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alling bonds Relevance of the contract to bond disputes FIDIC Sub-clause 4.2 The Employer can make a claim in the event of : failure by the Contractor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Performance Security, (b) failure by the Contractor to pay the Employer an amount due, (c) failure by the Contractor to remedy a default, (d) circumstances which entitle the Employer to termination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alling bonds Exception to payment Restrictions on bond calls have long been recognised by the English legal system in cases of fraud only, and that this also requires clear evidence. A strong case? - Simon Carves v Ensus UK - Doosan Babcock Ltd v MABE CKR Contract Services v Asplenium Land: the Contractor is not entitled to interfere with the Employer’s bond call in any other cases other than fraud?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alling bonds Where the bond call is not justified or the amount claimed is larger than the losses? FIDIC Sub-clause 4.2: “The Employer shall indemnify and hold the Contractor harmless against and from all damages, losses and expenses (including legal fees and expenses) resulting from a claim under the Performance Security to the extent to which the Employer was not entitled to make the claim.”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Calling bonds Substantial failure ? This might justify the Contractor in terminating under Sub-Clause 16.2(d) because a call by the Employer for the Performance Security in the absence of having a justification to do so could be the substantial failure of the Employer to perform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혹시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하나의 유니버스가 아니라 여러개의 아니 어쩌면 무한대의 멀티버스라는 우주학의 이론중의 하나입니다. 이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중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관이 믿도록 이끄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직관은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십 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직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실을 받아 들여야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학자는 직관이 실제 사실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한 조그마한 실험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혹시 슬링키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용수철 장남감으로 제도 어렸을때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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