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제1절. 결제서류 무역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포함하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운송계약서류, 보험계약서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등이 있다. 1.운송계약서류(Transport Document) (1)의미: 운송서류란 특정 장소간의 물품이동에 따른 증거서류로, 해당물품의 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수탁(Taking in Charge)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 또는 도로화물수탁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복합운송서류 등으로 구분한다. (2)복합운송서류의 요건 1)의미: 복합운송이란 2종류 이상의 운송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 화물의 발송지에서 최종목적지 까지 일괄 운송하는 방식으로, 복합운송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복합운송서류라고 한다. 2)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서류의 요건(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19조) ①운송인의 명칭을 표시,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선장 또는 선장의 대리인) 서명이 필요 ②운송서류의 발행일(발송일 또는 선적일) 표기 ③신용장에 표기된 선적항(발송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기, “예정된” 선적 및 최종목적지도 OK ④전통(Full Set) 서류: 원본이 1통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 원본의 전체 통수를 제출 필요 ⑤운송의 조건을 포함: 다른 자료의 운송조건을 참조하도록 표기하는 경우도 가능 ⑥기타 신용장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3)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1)의미: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B/L을 제출하는 제시자 에게 B/L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 수취증권이다. 2)수리 가능한 선하증권의 요건(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0조) ①운송인의 명칭을 표시,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선장 또는 선장의 대리인) 서명이 필요 ②운송서류의 발행일(발송일 또는 선적일) 표기 ③신용장에 표기된 선적항 및 최종 목적항 표기 ④전통(Full Set) 서류: B/L 원본이 1통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 원본의 전체 통수를 제출 필요 ⑤운송의 조건을 포함: 다른 자료의 운송조건을 참조하도록 표기하는 경우도 가능 ⑥기타 신용장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4)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1)의미: B/L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닌 해상운송서류로서 담보의 역할을 수행치 못하므로 소액거래, 운임선불거래, 본/지사간 거래에 사용, 운송계약체결의 증거 및 화물수령의 증거 역할만을 한다. 2)수리 가능한 해상화물운송장의 요건: 선하증권(B/L)의 요건과 동일 (5)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1)의미: 해상운송에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에 제공하고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 2)용선계약서의 심사제외(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2조) 은행은 용선계약서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된 경우에도 그 용선계약서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 가 없으며, 아무런 책임없이 다음 당사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6)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1)의미: 항공운송계약에 의해 항공회사가 화주에게 발행하며 B/L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해 양도되지 않는다. 2)수리 가능한 항공운송서류의 요건(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3조) ①운송인의 명칭을 표시,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 서명이 필요 ②운송서류의 발행일(발송일) 표기 ③신용장에 표기된 출발공항 및 최종 목적공항 표기 ④화물 탁송인용 원본 ⑤운송의 조건을 포함: 다른 자료의 운송조건을 참조하도록 표기하는 경우도 가능 ⑥기타 신용장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7)도로, 철도, 내륙수로 운송서류 1)의미: 도로 또는 철도운송인이 발행한 도로화물 위탁증(Road Consignment Note), 철도화물 위탁증 (Railway Consignment Note) 및 내수로 운송업자가 발행한 내수로 선하증권(Inland Waterway B/L), 내수로 화물위탁증(Inland Waterway Document)등이 있다. 2)수리 가능한 도로, 철도 또는 내륙운송서류의 요건(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4조) ①운송인의 명칭을 표시,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스탬프(회사도장)이 필요 ②운송서류의 발행일(발송일 또는 선적일) 표기 ③신용장에 표기된 선적지 및 목적지 표기 ④원본표기: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는 원본표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본으로 간주 ⑤기타 신용장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8)특송화물(택배) 수령증, 우편수령증(우송증명서) 1)의미: 택배수령증(Courier Receipt)은 Door to Door서비스를 하는 특송업체의 수령증이며, 우편수령증 (Post Receipt)란 우체국을 통하여 외국에 발송하는 우송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의미하며, 단순한 수령증이다. (9)운송서류의 기타 일반적 수리요건 1)갑판적 운송서류(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6조 a) a. A transport document must not indicat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A clause on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may be loaded on deck is acceptable.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거나 적재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하는 운송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될 수 있다. 2)부지조항 운송서류(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6조 b) b.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and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 “선적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선적인의 신고내용에 따름”과 같은 조항을 표시한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3)운임추가 운송서류(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26조 c) c. A transport document may bear a reference, by stamp or otherwise, to charges additional to the freight. 운송서류는 스탬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운임에 추가되는 요금을 언급할 수 있다. 4)무고장 운송서류(Clean Transport Document) 은행은 단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 (defective conditions)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무고장" 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이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운송서류상에 무고장(Clean)이라는 표시를 나타날 필요는 없다.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2.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18조 & 제38조 (1)의미: 상업송장이란 매매계약에서 물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입증하고 수출자 에게는 대금청구명세서의 기능을 수입자 에게는 수입구매서의 기능을 하는 주요 무역결제서류 중 하나이다. (2)상업송장의 수리요건 1)송장작성자: 상업송장은 반드시 L/C의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 가능신용장의 경우 L/C상의 제1수익자와 송장작성인(제2수익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 2)송장의 상대방: 상업송장은 L/C의 개설의뢰인(Buyer)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의 경우 제1수익자가 양도시 자신의 명의로 L/C 개설의뢰인을 대체 가능함. 3)송장의 통화 / 서명: 상업송장은 L/C와 동일한 통화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다. 4)초과 작성된 상업송장: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은 L/C상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은행의 결정은 L/C상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 또는 매입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당사자들을 제한하여, 이에 따른 서류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다. 5)물품명세의 일치: 상업송장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가 L/C상이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상업송장은 물품계약이 L/C의 조건과 일치하여 인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표기된 물품의 명세는 반드시 L/C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3)상업송장의 특성과 기능 1)수출품의 안내서 및 명세서, 2)계산서 및 청구서, 3)수입화물의 매입서 (4)상업송장의 종류 1)견적송장(Pro-Froma Invoice): 가격계산을 기초로 사용되는 송장을 뜻한다. 2)선적송장(Shipping Invoice): 계약상품을 선적하고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 작성하는 송장 ①매매송장(Sale Invoice): 무역계약을 이행하고 선적시에 송장을 보내기로 한 경우에 작성되는 송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수출송장(Export Invoice)이라고도 불리어 진다. ②위탁매매송장: 위탁매매시 사용되는 송장으로 위탁판매송장(Indent Invoice)과 위탁매입송장 (Consignment Invoice)로 구분이 된다. ③견본송장(Sample Invoice): 수출업자가 무상 견본을 송부할 때 작성하는 송장을 의미한다. 3.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1)의미: 무역물품의 운송도중 해난이나 기타의 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CIF와 CIP거래조건에서는 Seller가 적하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서류를 Buyer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리 가능한 서류의 종류 1)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또는 확정통지서(Declaration) 수리 2)보험인수증(Cover Note)의 거절: 보험서류는 반드시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것이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 자격이 없는 보험중개인이 발급한 보험인수증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3)보험서류의 수리조건 1)보험서류의 발행인: 보험서류는 반드시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업자에 의해 발행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만일 보험서류상의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발행되고 서명된 경우 L/C를 발행한 은행이 정당하지 않은 서류로 판명하고 수리를 거절한다. 2)보험서류의 전통제시: 1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보험서류의 경우 원본 전통을 제시해야 한다. 3)보험서류상의 시기제한: 보험서류의 발행일은 반드시 운송서류상의 본선적재 또는 발송일보다 늦어서는 안되며, 만일 선적일보다 늦은 기일을 명시하고 있는 보험서류인 경우 보험의 담보가 선적일에 소급하여 개시된다는 단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보험서류상의 통화와 금액: 보험서류상의 표시통화는 L/C에 표시된 통화와 일치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소한 CIF 또는 CIP금액의 110%이상이 되어야 한다. 5)담보위험(Cover Risk)의 지정 및 부담보위험의 면책: L/C상에 요구하는 보험의 종류가 명기되어야 하고 만일 담보되어야 하는 부가위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명기해야 한다. 6)일체의 전위험(All Risk) 표시 수리: L/C상에 전위험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전위험이 표기된 보험서류가 제시된다면, 제외하는 어떤 항목의 표기가 있더라도 수리되어야 한다. 7)면책조항 표시: 보험서류는 면책조항에 대한 참고문언을 포함할 수 있다. 8)면책률약관(Memorandum Clause): 다음과 같은 면책률약관을 포함할 수 있다. ①소손해 면책(Franchise)약관: 일정비율의 사소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담보책임을 면하 지만, 그 비율을 초과하면 면책부분을 포함한 손해의 전부를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초과공제면책(Excess Deductible)약관: 일정비율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면책 율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부분만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 결제 (제1절. 결제서류) 4.기타서류 (1)공용송장(Official Invoice) 1)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관세포탈, 외화도피, 덤핑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주재 수입국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을 얻도록 한 송장을 의미한다. 2)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을 위한 세관제출용 송장으로 과세가격결정, 덤핑방지, 수입통계 자료작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수입국에 따라 양식이 정해져 있다. (2)포장명세서(Packing List): 적재화물의 포장 명세, 순중략(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용적 (Measurement), 화인(Shipping Mark), 포장개수(Number of Packing)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의 보조 서류이며 B/L상의 총중량과 Packing List상의 총중량이 일치해야 한다. (3)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수출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를 통하여 화물의 순중량, 총중량, 용적을 계량하여 발급받는 서류이다. (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품목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주로 수입상이 관세협약에 의해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지만 수입국의 무역관리나 외환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5)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물품의 품질에 대해 매매계약시 품질결정방법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출상이 제공하는 검사결과 증명서를 말한다. (6)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죽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보건기준에 적합 한 것을 수입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검사국이 발행하여 제공 (7)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 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동,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전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소독, 방역, 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해주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