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준 변경내용 2010. 05.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목 차 압력용기 기준변경 내용 방호장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검사대상 압력용기란? 압력용기의 정의 -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 설계 압력이 0.2 Mpa 이상, 다만 용기의 길이, 폭 대각선의길이가 150mm 미만은 제외 P(㎏/㎠) X V (㎥) ≥ 1(이기준은 삭제 됨)
검사적용 용기의 구분 압력용기의 정의 갑종용기 제작중 검사 대상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갑종용기 제작중 검사 대상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 설계압력 0.2 Mpa (2Kgf/㎠.G) 이상인 용기 - 설계압력 1 Mpa 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 취급용기 ※ 공단 검사항목 : 재료검사, 용접검사, 내압검사 을종용기 개별제품심사 대상 - 갑종용기에서 제외되는 용기 ※ 공단 검사항목 : 내압검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 수냉식관형응축기(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사용되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 판형 열교환기(Plate type HEAT EXCHANGER) - 핀형 열교환기(Fin type HEAT EXCHANGE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유압, 수압실린더 -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압력용기 제작 및 안전기준 -노동부고시 제2010-12호 (위험 항 목 내 용 O 압력용기 제작 및 안전기준 -노동부고시 제2010-12호 (위험 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사) 제5장 압력용기 -KS B 67509압력용기-설계및제 조일반)을 기본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시 산안 법을 우선 적용 -한국산업규격 [KS 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른다. -풍하중, 지진하중 및 용접이음 기계시험기준은 별표 4. *시편제작,기계시험, 인장시험, 굽힘실험 등 -제작중 심사에 관련 사항은 별표 4-1에 따름.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풍하중 O 지진하중 -풍하중 계산식의 *풍속의 고도분포계수 *노풍도 *설계속도압 항 목 내 용 O 풍하중 O 지진하중 -풍하중 계산식의 *풍속의 고도분포계수 *노풍도 *설계속도압 *지역별 기본풍속 개정 -변동 없음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기계시험 O을종 압력용기 용접이음의 기계 시험 생략 -충격시험항목 제외 항 목 내 용 O 기계시험 O을종 압력용기 용접이음의 기계 시험 생략 -충격시험항목 제외 -자격있는 용접사가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용접하는 경우 기계시험 생략할 수 있다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O 제작중 심사 -별표 4-1 O 일반 산업용 압력 용기 (KS B 항 목 내 용 O 제작중 심사 -별표 4-1 O 일반 산업용 압력 용기 (KS B 6750-3 : 2005) 구성 적용범위 인용규격 정의 일반사항 재료 심사예정일 지정시 3일 이전에 신청 -용접,내압시험단계에서 재료심사 를 실시 할 수있음) -재료시험성적서 준비 *동체및경판재료,본체플랜지,관 판 및경판용 덮개판, 관, 플랜지 체결용볼트너트 -용접심사시 동체와 경판을 성형 하여 한쪽은 동체와 연결하고 다 른한쪽은 분리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6. 설계 7.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표시 및 보고서 10. 압력방출장치 항 목 내 용 6. 설계 7.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표시 및 보고서 10. 압력방출장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 부도 - 부표 - 부속서(규정, 참고 - 해설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1. 적용범위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을 기본으로 구성 항 목 내 용 1. 적용범위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을 기본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시 산안법 우선 적용 -압력(내압,외압)를 받는 용기 -적용단위는 Mpa -설계압력 0.2Mpa이상 -적용 제외 * 완충의 역할만 하는 압축공기 저장용 * 운전압력 100kPa 이하 * 지름, 폭, 높이 150mm 이하 -20 MPa 초과 추가 규정 필요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2. 인용 규격 3. 정의 4. 일반사항 4.1 공통요건 항 목 내 용 2. 인용 규격 3. 정의 4. 일반사항 4.1 공통요건 -부속서 5(규정) 인용규격 목록에 기술 * KS B 6750에 따름 -부속서 3(규정) 정의에서 기술 -압력용기 및 압력용기부품에 적용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4.2.3 용접이음의 분류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4.2.3 용접이음의 분류 *치사성 물질용-완전방사선시험 용접 후 열처리-사용자 의무 *저온용 *비직화식 증기보일러 *직화식 압력부품 *이음의 형식이 아닌 위치를 말함. *분류 A, B, C, D로 구분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항 목 내 용 4.2 용접 압력용기 -4.2.2 사용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서 정한 급성독성물질 *치사성 물질이란 -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 mg 이하인 화학물질 - LD50(경구, 토끼, 쥐)이 킬로그 램당 4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C50(4시간흡입, 쥐)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4.3 단조 압력용기 4.4 경납땜 압력용기 4.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항 목 내 용 4.3 단조 압력용기 4.4 경납땜 압력용기 4.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4.6 비철금속 압력용기 4.7 고합금강 압력용기 4.8 주철 압력용기 4.9 클래드 압력용기 4.10 덕타일 주철 압력용기 4.11 페라이트강 압력용기 4.12 다층 압력용기 *KS B 6750에 따름 *이 규정을 적용 * KS B 6750에 따름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5. 재료 5.1 공통사항 5.1.1 일반사항 등 5.2 용접 압력용기 항 목 내 용 5. 재료 5.1 공통사항 5.1.1 일반사항 등 5.2 용접 압력용기 5.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6. 설계 6.1 공통요건 *이 규격에 주어진 재료 사용 *KS B 6751(압력용기-용접일반) 에 따라 용접절차서 인증시 양호 *0.35%C 이상 용접 불가 *최소두께1.5mm(부식여유미포함) *탄소강, 저합금강 2.5mm *판의 하한공차 : 0.25mm, 6% (설계두께기준)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6.2 용접 압력용기 6.2.3 용접 후 열처리 6.2.4 방사선 투과시험과 항 목 내 용 6.2 용접 압력용기 6.2.3 용접 후 열처리 6.2.4 방사선 투과시험과 초음파 탐상시험 6.2.5 용접 이음효율 6.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6.7 고합금강 압력용기 *7.2.15 절차에 따라 용접 후 열처리 *전길이 방사선시험 -치사적인 물질, 38mm초과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7. 제작 7.1 공통요건 7.2 용접 압력용기 7.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항 목 내 용 7. 제작 7.1 공통요건 7.2 용접 압력용기 7.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7.7 고합금강 압력용기 *재료의 식별표시, 추적성 *용접절차서, 용접사 능력시험 *KS B 6751에 따라 인정된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 *냉간 성형 후 열처리 요건 *성형 후 열처리 요건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8. 시험 및 검사 8.1 공통요건 8.2 용접 압력용기 항 목 내 용 8. 시험 및 검사 8.1 공통요건 8.2 용접 압력용기 8.5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 용기 8.7 고합금강 압력용기 *제조자의 의무, 검사자의 의무 시험의 종류 및 세부시험방법 *용접절차서 및 용접사의 자격 확인 *충격시험
압력용기 인증기준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9. 표시 및 보고서 9.1 공통요건 9.2 용접 압력용기 등 10. 압력방출장치 항 목 내 용 9. 표시 및 보고서 9.1 공통요건 9.2 용접 압력용기 등 10. 압력방출장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기본적 표시사항 합격표시, 제조자 등 *제작방법의 표시 *용도의 표시, 표시방법 *설치 요건(의무사항) -모든 압력용기는 필수 *용어, 설계 등
방호장치의 종류(안전밸브) 안전밸브 (Safety valve)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 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 밸브를 말한다.
안전밸브 정의 [압력방출밸브의 종류] Safety Valve 통상 가스,증기 또는 스팀에 사용되며 밸브의 1차측 정압이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때 완전 개방되어 급격히 압력방출 Relief Valve 액상유체에 사용되며 개방 압력 이상의 초과압력 증감에 비례하여 밸브개방, 작동상의 제약조건에 약간의 여유가 인정되는 밸브 Safety Relief Valve Safety 또는 Relief 어느쪽으로도 사용 가능한 밸브 Rupture Disc 일정압력에서 Disc 파열에 의해 작동되며 플랜지 사이에 설치된다
방호장치의 종류 ◈ 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제33조 파열판 긴급방출장치 자동적으로 압력상승 작용을 정지시키는 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긴급방출장치 자동적으로 압력상승 작용을 정지시키는 장치 압력용기 주위의 온도·압력 경보장치 ◈ 고법 통합고시 제2-2-39조 스프링식 안전밸브 자동압력 제어장치 파열판 릴리프 밸브
● 구조 및 재질은 해당 화학설비등의 내부에 있어 유체 의 압력 및 온도와 해당 유체에 의한 부식에 견딜 수 방호장치의 구비조건 (노동부 고시 제2001-59호 제33조) ● 구조 및 재질은 해당 화학설비등의 내부에 있어 유체 의 압력 및 온도와 해당 유체에 의한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압력용기에 설치된 방호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 하나의 압력용기로써 여러 운전조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사용조건에 알맞은 안전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방호장치의 구비조건 ● 안전장치 등의 소요 분출량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ㄱ) 압축기 또는 펌프용량 이상 ㄴ) 최대 도입량(W=0.28vrd²) 이상 ● 압력용기를 서로 가깝게 설치하고 또한 이들 압력용기 상호간에 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압력용기를 하나의 압력용기로 본다.
방호장치의 구비조건 ● 안전밸브는 용이하게 검사가 가능한 위치에 용기본체 또는 그 본체에 부설되는 관에 부착시키고, 이에 밸브축은 수직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 방호장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능검사 합격품 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최고 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설비 (가스시설,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안전밸브 설치 장소 최고 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설비 (가스시설,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 ☞ 고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 및 기술기준, 통합고시 제2-2-38조 압력용기 - 관형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밸브 설치 장소 ◈ 압력용기를 서로 가깝게 설치하고, 또한 이들 압력용기 상호 간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각각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 정변위 압축기 - 다단압축기인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 단 정변위 펌프 -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배관 -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한다 기타 화학/가스시설 및 부속설비 - 이상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RUPTURE DISC는 압력용기, 배관계, RUPTURE DISC 덕트, 저장탱크, 반응기 등의 설비 또는 장치에 설치하여 운전중 이상과압 발생 시 설정압력에서 파열되어 설비 및 장치 를 보호하는 방호장치.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곳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으로안전밸브로는 감당할 수 없을때 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누설이 허용되지 않을 때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부식성이 강한 유체를 저장, 생산하는 용기, 배관 등의 안전밸브를 대체할 때.
파열판 설치 방법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설치 가능 Gas Flow 방향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Holder와 함께 설치 한다 사소한 손상도 설치를 금지한다. Holder 양쪽 가스켓 면을 청소한다. 볼트는 대칭으로 조인다. 배출배관은 충격부하를 고려하여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한다.
파열판 설치 방법(예)
파열판 작동 용기나 배관에 설치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파열판이 파열되고 안전한 장소로 배출 용기와 설비를 보호
::: REVERSE BUCKLING TYPE RUPTURE DISC -표준홀더와 함께사용 -상부의 칼날에 의해 파열 -백압,진공,맥동에 적합 -파열시 스파크발생 -DISC의 수명이 길다
::: COMPOSITE TYPE RUPTURE DISC::: -중저압에 적합 하며 SETTING이 정밀함 -부식에 의한 저항이 강함
::: FLAT TYPE RUPTURE DISC(MODEL : KSRO) ::: -가스켓을 부착하여 단독으로 사용가능 -부식에 대한 저항이강하다 -대형 SIZE 제작이 가능(52 ") - 파열여부의 MONITORING이 가능
::: ULTRA LOW PRESSURE RUPTURE DISC ::: -매우낮은 압력에서 사용 -기화에 의한 실링보장 -SETTING PRESSURE가 매우 낮아 미압용 STORAGE등에 적합 - 특수 ALLOY등으로 제작이 가능
::: SCORED TYPE RUPTURE DISC:: 안전도가 높고 고온환경 적용 두꺼운 소재를 사용으로 부식에 강하다 파열 시 스파크의 발생우려가 없어 인화성이 강한 곳에 적용이 가능
파열판 선정 기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2)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개소 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 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재질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개소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야 함. 이때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 설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3)
안전밸브와 파열판 사용장소 비교 안전밸브 파열판 안전밸브· 파열판 병용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 우 반응생성물의 성상에 따라 안전밸브 설치가 적절한 경우 액체의 열팽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한 경우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 가 있는 경우 순간적으로 많은 방출이 필요 한 경우 안전밸브를 설치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내부 물질이 액체와 분말의 혼합상태 이거나 비교적 점성 이 큰 물질 취급,저장의 경우 중합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 취급, 저장의 경우 소량의 유체누설도 허용 되지 않을 때 압력변화가 심하고 부식성이 심한 물질 대량의 독성물질
안전밸브등 선정 FLOW 하나이상 예 모두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 모두 예 모두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1.압력 상승이 급격한가? 2.유체가 독성 물질인가? 3.유체가 부식성인가? 4.유체가 고분자 물질이거나 어는가? 하나이상 예 모두 아니오 안전밸브 사용 파열판 사용 ① 예 ② 아니오 아니오 안전밸브 하나로 배출 용량을 만족 하는가? 모두 예 ①파열된 후 내용물의 유출 이 허용되는가? ②파열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 가능한가? 여러개의 안전밸브 설치 하나의 안전밸브 설치 모두 아니오 파열판만 설치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열로 설치 2개 파열판을 병렬로 설치 아니오 운전압력과 설정압력차이가 여유가 있는가? 운전조건에 의하여 파열판의 수명에 영향이 있는가? 예 예 PILOT- OPERATED 안전밸브 DIRECT LOADED 안전밸브 아니오 2개의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 하나의 파열판 설치
안전밸브 설정압력 및 축적압력 안전밸브 등은 당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시설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 이하에서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설계압력 또는 최고 허용압력의 1.05배(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의4) ◈ 고법 통합고시 제2-2-40조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분출량 결정 압력은 압축가스의 경우 최고허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 액화가스의 경우 최고허용압력의 1.2배 이하의 압력 또는 파열판의 분출량 결정압력은 최고허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정변위 펌프 및 정변위 압축기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차단된 경우 : 펌프 및 압축기의 최대 용량 정변위 펌프 및 정변위 압축기의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차단된 경우 : 펌프 및 압축기의 최대 용량 용기 등의 모든 출구가 차단된 경우(Closed outlets) ① 유입되는 유체가 액체인 경우:최대 토출량 ② 유입되는 유체가 스팀 또는 증기인 경우:유입되는 스팀 또는 증기의 유량에 최대 운전조건에서 발생되는 양을 추가한 양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 또는 환류액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는 에너지 및 물질수지를 고려하여 소요 분출량을 결정 ① 완전 응축인 경우: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전량 ② 부분 응축인 경우:응축기로 유입되는 증기의 전량에서 응축 되지 않는 증기량을 감한 양
안전밸브 소요 분출량 자동밸브가 고장난 경우 ① 용기 등의 인입배관에 설치된 자동밸브가 고장시에 열린 상태 (Failure open)로 되는 경우:자동밸브의 최대 유입량과 용기 등에서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유출량과의 차 ② 용기 등의 인입배관 및 출구배관에 설치된 각각의 자동밸브가 고장시에 열린 상태로 되는 경우:최대 유입량과 최대 유출량과 의 차 ③ 용기 등의 출구배관에 설치된 자동밸브가 고장시에 닫힌 상태 (Failure close)로 되는 경우:최대 유입량 외부 화재의 경우 (KOSA CODE 참조)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 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
방호장치 종류
인근 용기와 같이 사용하는 압력용기 사용예 열교환기 용기 탑류 반응기
안전밸브 정의 안전밸브 릴리프밸브 고압용 계장기기, 펌프의 RELIEF VALVE등에 사용
안전밸브 정의 안전밸브 하론 가스용 안전밸브 나사식 진공안전밸브 (증기 및 물용) 과 압력방지 밸브로써 돌발적으로 가스 압력이 높아질 때 내부의 동판이 파괴되도록 설계. 작동 압력은 하론 가스일 경우 170KG/㎠∼200KG/㎠이며 밸브의 취부 나사규격은 20A 나사식 진공안전밸브 (증기 및 물용)
온도계는 급격한 온도의 변동이 예상되는 압력용기에 설치 방호장치의 종류(온도계) 온도계는 급격한 온도의 변동이 예상되는 압력용기에 설치 온도계를 뽑아 냈을 때에 내부의 유체가 유출되지 않는 구조. 잘못된 온도계 설치 올바른 온도계 설치 사진첨부 TUBE 설치로 온도계를 분리 했을때 내부 유체가 유출되지 않음. TUBE 미설치로 온도계를 분리 했을때 내부 유체가 유출됨.
방호장치의 종류(압력계) 압력용기에는 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용불가(12~24 kg/㎠)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타 계측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압력계는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 압력계 눈금판의 범위는 사용압력의 1.5~3배 ☞ 고압가스 설비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1.5~2배의 눈금 사용압력이 8 kg/㎠ 인 AIR TANK가 있다 0~30 kg/㎠의 눈금이 있는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어면 사용이 가능 한지? 사용불가(12~24 kg/㎠)
방호장치 내역서
방호장치 종류
방호장치 사양 (안전밸브)
방호장치 사양 (온도계)
수입 압력용기 안전인증절차 ▣ 갑종압력용기(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 종전 : 설계검사⇒완성검사(설치장소) 18년 12월 2일 14시 38분 6초 수입 압력용기 안전인증절차 ▣ 갑종압력용기(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 종전 : 설계검사⇒완성검사(설치장소) ※ 재료 및 용접심사를 면제 - 국내 제조업체의 역차별로 인한 민원 제기 ☞ 변경 후 절차 : 서면심사⇒제품심사(재료심사⇒용접심사⇒내압심사) ※ 1. 재료 및 용접심사는 반드시 제조현장에서 실시 2. 공단과 상호업무협력협정이 체결된 국외인증기관에서 재료 및 용접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 적합한 경우 재료 및 용접심사 면제 가능 ※ MOU 기관 : TUV, BV, SGS ☞ 기타 국외인증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 상호인정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 그러나 ASME는 국내 인정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BV is a global services company Define QHSE: our services help customers to mitigate their risks related to quality,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Well balanced portfolio with 8 global businesses Assist customers to manage QHSE risks across industries Strategy: to be leader in each of them Service 280,000 customers globally and locally s_quintp\Bureau Veritas\06 Truth Analyst Presentation (New Template).ppt 5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