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전형방식 개선 필요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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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전형방식 개선 필요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 발령(장관 결재) 개정안 초안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훈령 개정안 초안 교과부내 의견 조회 훈령 개정안 초안 마련(학교지원국장 결재) 훈령 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학교제도기획과, 정보화담당관, 대학자율화팀, 학교운영지원과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 2010. 01. 22 2010. 01. 13~18 2010. 01. 05~12 2010. 01. 04 2009. 12. 16~31 2009. 12. 10

집필위원·검토위원 연석회의 자료 정리 및 길라잡이 완성 집필위원·검토위원 연석회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집중작업 원고 정리 집필위원 집중작업 집필위원별 초안 교차 검토작업 집필위원 업무분장별 재택작업 -초안 작성, 기재예시 추가, 커뮤니티 탑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집필위원 회의 개최 -개정방향 및 추진일정 논의, 업무분장, 커뮤니티 구성 2010. 02. 04~16 2010. 02. 03 2010. 01. 26~28 2010. 01. 24~25 2010. 01. 21~23 2010. 01. 02~20 2009. 12. 30

제9조(수상경력) 관련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관련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음. (초·중·고 공통, 2009학년도까지의 수상경력은 기존과 같이 입력 가능)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관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하지 않음. (2009학년도까지 취득한 내용은 기존과 같이 입력 가능)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존과 같이 입력함.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관련 별지 제7호(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관련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록하던 ‘독서활동상황’란을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함. (별지 제2호, 제5호 관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I·II 변경) 별지 제7호(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관련 의무교육대상자의 ‘재취학’ 및 ‘편입학’ 등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적용 반영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관련 별지 제10호(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를 시·도 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별지 제10호(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그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4조(처리요령) 개정 전 개정 후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원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제9조(수상경력) 개정 전 개정 후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② ~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과 학교내 선발 등을 거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한다. 다만,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개정 전 개정 후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 ‘석차(동석차수)/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개정 전 개정 후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을 제외한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등급’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 2(치료교육활동) 개정 전 개정 후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사항에 의거 기록한다.

제15조의 3(독서활동상황) 개정 전 개정 후 ① 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별지 제2호] 개정 전 개정 후 <중학교> 1. ~ 10. (생 략) (신 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 <중학교> 1. ~ 10. (생 략) (신 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 <중학교> 1. ~ 10. (현행과 같음) 11.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별지 제7호] 개정 전 개정 후 5. 재취학 :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니게 됨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별지 제7호] 개정 전 개정 후 6.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별지 제8호] 개정 전 개정 후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8호] 개정 전 개정 후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법률명 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추가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신설

[별지 제9호] 개정 전 개정 후 8. 기타 다. 재취학, ~ 석차등급을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로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8. 기타 다. 재취학, ~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 개정 전 개정 후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내용과 쪽수는 ‘중고등학교용’ 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4. 처리요령-해설(9쪽) 전출 시에는 교무업무시스템에 전출일 현재의 각종자료를 입력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해 전입학교의 요청을 받아 전입학교로 전출 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는 정리하여 전입학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타교 재취학ㆍ편입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타교 재취학 및 편입 시 처리요령 명확화

4. 처리요령-기재요령(10쪽) 2010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기록하던 독서활동상황 입력은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고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초·중·고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초·중학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훈령 개정에 따름

6. 인적사항-해설(11쪽) 도로명주소법(법률 제9774호)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소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소 체계(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에 따라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개정 법률명 반영

6. 인적사항-기재요령(12쪽)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이다. ※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되,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부모의 인적사항 기록 기준 명확화

6. 인적사항-기재요령(12쪽)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입력한 후 정정한다(증빙서류 첨부). ※ 주소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무업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메뉴에서 처리함. ※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인적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성명 개명(기 본증명서 참조) 이외에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직접 정정할 수 있음. 신입생 인적사항 정정방법 추가

7. 학적사항-기재요령(14쪽) 재학생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경우에는 원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년원학교 입교학생의 학적처리 방식 명확화

7. 학적사항-기재요령(15쪽) 유예ㆍ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 국내 학교에서 재외 한국학교로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출·입 처리하는 한시적 방법(중·고등학교) 추가(15~17쪽) 타교 재취학 기준 명확화 재외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시 NEIS 처리방식 제공

8. 출결사항-기재요령(20쪽)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 건강장애학생 정의 상세화

8. 출결사항-기재요령(20쪽) 병원학교 이용자 출석인정 방식 상세화 ※ 병원학교 이용자 - 장기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출석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함.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안내(http://hoschool.ice.go.kr) 병원학교 이용자 출석인정 방식 상세화

8. 출결사항-기재요령(20쪽) 화상강의 시스템 이용자 출석인정 방식 상세화 ※ 화상강의 시스템 이용자 - 2차 감염이 우려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화상강의를 통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화상강의 시스템 안내 : 꿀맛무지개 학교(http://health.kkulmat.com), 꿈사랑사이버학교(http://nanura.org), 인천사이버학급(http://onedu.ice.go.kr) 화상강의 시스템 이용자 출석인정 방식 상세화

8. 출결사항-기재요령(20쪽)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관리 방법 명확화 ※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관리 구 분 출결관리 병원학교 ∙최소 수업시간 : 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서 확인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화상강의 ∙화상강의 출석확인서로 출석 인정 ∙매월 초에 전월 출석확인서 통보 건강장애학생의 출결관리 방법 명확화

9. 수상경력-기재요령(23쪽) 교외상의 학교장 추천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내 예선대회, 추천심사위원회 등의 선발 과정을 통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당해 학교의 교과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교과와 관련된 어떠한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입력하지 않는다. ※ 2009학년도까지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은 입력할 수 있음. 훈령 개정에 따름

9. 수상경력-기재요령(24쪽) 입력 가능 교외상 ‘예시’ -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 ※ 위와 관련된 수상이라도 교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력 제외함 (예 :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 ‘교과 관련 교외상’ 예시 제공

9. 수상경력-기재요령(24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1/5)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의 주최ㆍ주관ㆍ후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입력하지 않음.

9. 수상경력-기재요령(24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2/5) - 논술경진대회, 문예백일장, 토론대회, 의견말하기, 주장발표대회 각종 글짓기대회, 편지쓰기대회, 일기쓰기대회, 웅변대회, 연극대회 한자대회, 독서활동관련대회, 독후감대회, NIE대회 - 영어쓰기대회, 영어작문대회, 영어일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영어듣기대회, 영어연극대회, 영어토론대회

9. 수상경력-기재요령(24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3/5) - 수학관련 올림피아드 및 경진대회 - 과학관련 올림피아드, 과학탐구대회, 과학실험대회, 과학전람회 학생발명대회, 과학상상화대회, 각종 논문대회, 원자력탐구 올림피아드 원자력공모전, 로봇조립대회 - 사회관련 올림피아드, 향토사례탐구대회, 역사신문만들기대회 모의증권대회, 모의법정대회

9. 수상경력-기재요령(24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4/5) - 체육관련대회(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각종 운동경기대회, 바둑대회, 장기대회, 체스대회 등 - 음악관련대회(피아노, 콩쿨, 성악, 합주 등) - 미술관련대회(사생, 국전, 서예, 조각 등) - 정보ㆍ컴퓨터관련대회(정보올림피아드, 정보검색대회, 각종 게임대회 정보통신윤리대회, 컴퓨터꿈나무 등)

9. 수상경력-기재요령(24쪽) 입력 제외 교외상 ‘예시’ (5/5) - 창의력관련대회(창의력올림피아드, 창의력올림픽 등) - 환경관련대회(환경올림피아드, 환경올림픽 등) - 각종 UCC대회ㆍ표어대회ㆍ포스터대회ㆍ퀴즈대회 - 각종 기능경기대회ㆍ기능경진대회, 기능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창업아이템대회, 마술대회 등

9. 수상경력-기재요령(25쪽) 교과와 관련된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교외 수상경력 입력 제한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해설(26쪽)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은 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2009학년도까지 입력 내용은 유지하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종전과 같이 입력한다. 훈령 개정에 따름

10.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기재요령(27쪽) 초ㆍ중학교에서 2010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ㆍ‘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훈령 개정에 따름

13. 특별활동상황-기재예시(47~50쪽) [계발활동] 기재예시 추가 ◦ (환경탐구반)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조사 및 탐구 발표를 통해 그린에너지 사용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 [봉사활동] 기재예시 추가 ◦ 환경부 주관 2010 체험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함(2010.07.14/4시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활동 기재예시 추가

15.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예시(64, 69쪽) [중학교 일반과목] 기재예시 추가 ◦ 정보 : 스크래치를 이용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여 간단한 게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고등학교 일반과목] 기재예시 추가 ◦ 생태와환경 : 에너지 절약 점검표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활동 기재예시 추가

17. 독서활동상황-해설(74쪽)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중학교의 ‘독서활동상황’란을 신설하여 독서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0학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하게 됨). 훈령 개정에 따름

1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89쪽)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관련 내용 명기

1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예시(94~101쪽) [영역별 입력예시] 추가 1) 인성 영역 2) 잠재역 영역 3) 인지적ㆍ정의적 특성 영역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영역 5) 창의성 영역 영역별 기재예시 추가

19. 기타사항-기재요령(102쪽) 교무업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5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다. 교무업무시스템 입력가능 사진파일 용량 안내

20. 자료의 보존-기재요령(103쪽) 교무업무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재학생은 업무승인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되, 학업 중단(면제·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자퇴, 퇴학 등) 시에는 출력하여 보관한다.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업무승인 후 학교생활기록부ⅠㆍⅡ 모두를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 후 출력하여 보관한다(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교무업무시스템과 연계한 자료관리방식 안내

부록ㆍ참고 추가 [부록 1] 신설 재외 한국학교 명단 추가(135~136쪽) [부록 2]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내용 추가(137~140쪽) [참고 1]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및 변천(157~159쪽) [참고 2]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163쪽) 부록 : 최신 내용에 따름 참고 : 관련 정보 제공

참고(1/3) :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입력 관련 안내 입력 가능 시기(예정) : ’10. 5월 중 - 나이스(NEIS) 교무업무시스템 수정작업 진행 중(’10.3~ ) - 시도교육청에 입력 가능 시기 별도 안내 예정 - 시스템 수정 완료 후부터 중학교 독서활동상황 입력 개시 ※ 중학교에서는 시스템 입력 가능 시기와 관계없이 ’10학년도 독서활동상황 입력을 위한 각종 활동 실시 전학생의 독서활동상황 입력 관련(전출교에서 전출생의 전출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독서활동상황 입력을 희망하는 경우) - 전출교(담임교사 등)에서 전입교로 전학생의 독서활동상황 입력내용 을 공문으로 송부 - 전입교(담임교사 등)에서는 전출교의 공문송부 내용을 해당 학생의 독서활동상황란에 수작업으로 입력

참고(2/3) : e-book 및 PDF 파일 탑재 정보 - 탑재 위치 : 나이스(NEIS) 교무업무시스템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 200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와 같은 위치(탑재 내용만 교체) PDF 파일 - 탑재 위치 : 교과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지원국」  - 제목 : 201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URL : www.mest.go.kr/me_kor/inform/info_data/school /1261913_10821.html

참고(3/3)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학교에서 - 단위학교에서는 관할교육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문의 - 교감(부득이한 경우 교무부장)이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등) 지역교육청에서 - 단위 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시도교육청에 문의 시도교육청에서 -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교과부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문의 ※ 교과부 : 학생부 훈령 또는 해당 정책 관련 문의 ※ KERIS : 나이스(NEIS) 교무업무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예시화면 1/4 : 중학교 학생생활 – 독서활동상황 기록 (개인별)>

<예시화면 2/4 : 중학교 학생생활 – 독서활동상황 기록 (반별)>

<예시화면 3/4 : 중학교 학생생활 – 독서활동상황 조회>

<예시화면 4/4 : 중학교 성적 – 과목별 독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