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범죄예방교육 00초등학교 도움반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 1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을 인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교육이다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유형 2
장애를 이유로 차별 예1)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금지 예2) 장애를 이유로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괴롭힘(학대와 동일한 의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예1) 같은 반 장애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름 맞추기 요구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비하적 언어표현이나 행동금지 등 예1) 같은 반 장애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름 맞추기 요구
장애인의 privacy 권 침해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신체의 공개불가 예1) 선거후보자가 장애인 생활시설 봉사활동이 방송되는 경우 예2)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게시물의 경우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3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방안 ◈ 장애인 상담 신고전화(1577-5364) ◈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연2회 의무적 실시 ◈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과의 원만한 관계형성 지도 및 세심한 관찰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에 대한 지도 (ex.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인식, 자기생각 및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장애학생 대상 범죄행위유형 4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해하는 범죄 -폭행 및 상해, 유기 및 학대 예1)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과도한 물리력 행사된 경우 예2) 보호자의 동의유무를 떠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신체 및 정신적 자유 침해 범죄 -협박, 강요, 감금, 약취 및 유인 예1)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이 될 수 있음. -감금은 물리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간 포함.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예1)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행위, 언어 및 행동을 통한 성적수치심 야기 행위도 처벌가능
명예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범죄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예1) 외모와 관련된 언행을 하거나 언급한 사실을 전해들을 경우 예2) 뇌병변학생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언어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는 행동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횡령, 배임, 금전갈취(사기나 공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 모든 학교폭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경미한 학교폭력도 원칙상 모두 조사와 자치 위원회 회부 대상 ◈단, 예외적 담임교사에 의한 종결 인정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생 간 갈등상황,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로 별도의 추가적 조치 불요 상황, but 일지 작성 및 결재 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담임교사 인지 후 전담기구의 조사 절차 진행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로 종결처리 및 최종 결정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 아프리카 속담 중 우리는 낭떠러지 아래 응급차가 되기보다 낭떠러지 위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 00초등학교의 통합교육은 빛을 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