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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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국

I 정책환경의 이해 Ⅱ 장애인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Ⅲ 주요정책 추진계획

Ⅰ. 정책환경의 이해

장애의 개념 및 패러다임 변화 장애의 장애인 장애인복지 개념 정의 환경변화 ’80년 WHO는 심신의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능력제한(disability), 사회적 결과인 불리(handicap)로 정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기존정책 패러다임 새 정책 명칭 복지 권리 정책 모델 의료적 사회적 목표 물리적 안정 완전한 사회참여 장애개념의 변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분리된 삶 개별적 모델 전문가 주도 과 거 정상화된 삶 사회적 모델 당사자 주도 현 재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기회평등 확보 전제

장애인 현 주소 등록장애인 지속적 증가(’11년 12월말 현재 252만명, 전체 인구대비 5%)   장애인 현 주소 등록장애인 지속적 증가(’11년 12월말 현재 252만명, 전체 인구대비 5%) 장애유형 확대, 고령화 등으로 등록장애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증가율은 둔화 (단위 : 천명, %) 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장애인수 1,129 1,454 1,611 1,777 1,968 2,105 2,247 2,419 2.,517 2.,519 증가율 - 22.3 9.7 9.3 6.5 6.3 7.1 3.9 0.1 취약한 소득수준, 낮은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198만원),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에 불과 장애인취업률(36%)는 전체 국민 취업률의(60%)의 59% 수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28%가 타인의 도움 필요(도와 주는 사람 84.2%가 가족구성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80.7%

Ⅱ. 장애인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장애인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비 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기 본 방 향 과 제 장애인 정책과제 주요 추진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통한 정책체감도 극대화 장애인 고용-복지 연계로 활력있는 복지 실현 장애인중심 권익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기 본 방 향 장애인 정책과제 과 제 주요 추진 과제 1 2 3 4 5 6 7 8 9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지원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지원 확대ㆍ내실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기능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역재활병원 기능 활성화..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11 장애등록 판정제도 개선.. 13 12 14 1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개편 방안 마련..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ㆍ개편..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수립 16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권역재활병원 기능활성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13~’17)

Ⅲ.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장애등록 판정제도 개선 1 사업 개요 현황 및 개선방향 추진 계획 장애인 현황 파악과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해 ’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사업 실시 (’11년 12월 현재 등록 장애인 수 2,519천명/ 장애유형 15개,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6등급 구분) ’11. 4월 장애등급심사 전면 실시 이후 의사는 장애상태만을 진단 , 등급심사(결정)은 장애심사센터(국민연금공단) 현황 및 개선방향 (현황) 장애계 및 학계는 현 장애등록판정제도가 의학적 상태를 중심으로 장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개선 요구 의학적 판단 외에 장애인의 사회ㆍ환경적 요인과 개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등록판정체계 요구 장애 정의와 개념의 근본적 재정립 절차 필요(의학적 상태<현재> ▶ 사회환경의 맥락에서 장애 발생<개선>) (개선 방향)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등록판정체계의 검토 및 도입방안 마련 추진 계획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시행(1월~)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작업 지속(’12년 심장장애 등 판정기준 개정)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시행 2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회 실현” 정책 비전 정책 목표 1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사회 구현 2 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부담의 완화 3 발달장애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립하는 기반 마련 정책 과제 1-1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체계 구축 2-1 발달장애인 특성에 따른 어려움 완화 2-2 돌봄 지원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3-1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성년후견제 조기 정착 실종예방강화 및 인신매매 근절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 발견체계 마련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건강 관리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13년~)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종 다양화 3-2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지원 내실화 3 사업 개요 추진 계획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보장 제고 (주요 내용) 소득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 구 분 대상 급여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13년 : 단독 580천원, 부부 928천원) 이하 자 기초급여(= A값[국민연금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급여액의 평균액]의 5% =97천원[’13년])+ 부가급여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3~6급) 기초(3~2만) 차상위(3만)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1~6급)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중증(기초 7~20만, 차상위 15만)/ 경증(기초 2~10만, 차상위 10만) 장애인연금 현실화 추진 부가급여 인상(’13년 2만원 인상) 장애인급여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급여지급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장애인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및 지침 개정 추진 계획

장애인일자리지원 확대ㆍ내실화 4 추진 계획 사업 개요 대국민 공모 및 시범사업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 (목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도모 사업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등 (내용)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11,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발굴 및 보급 대국민 공모 및 시범사업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발 장애인일자리 직종 현황조사 및 우수 일자리 아이템에 대한 직무매뉴얼 제작 구분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안마사 파견사업 주요 업무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등 행정보조 업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 안마서비스 일자리 근무 장소 읍․면․동 시․군․구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안마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사회재활시설, 시간 주 40시간 월 56시간 주 25시간 기간 연중 (1~12월) 급여 수준 월 1,016천원 월 273천원 월 1,000천원 참여 기준 행정업무 수행 가능한 미취업 동록장애인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 * ‘12년 10,,800명 → ’13년 11,500명(700명 증)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참여율 제고 * 급여수준 인상 : 행정도우미(월 877천원→1016천원), 복지일자리(월 259천원→273천원) * 근로기간 확대 : 복지일자리(9개월→12개월) 재정투자일자리가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반 노동시장 전이 지원 * 3년 이상 장기근로자 중심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5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추진 계획 (목 적)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 (내 용)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독려,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 지원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점검ㆍ모니터링 및 교육ㆍ홍보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및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실효성 확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지속적인 판로 개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정심사 적용 및 사후 지도‧감독 강화 ▶ 우선구매 제도 및 생산품에 대한 신뢰 확보 추진 방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후 모니터링 실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전국순회교육 및 워크숍 실시(’13년 상하반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기능 강화 6 (사업내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내용 (목적) 경쟁시장에서 일자리 갖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하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사업내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직업재활시설 확충, 장비 지원 및 경영진단·운영기법 전수(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 개요 직업재활시설에 자본재적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 전국 30개소 직업재활시설 대상(경영, 노무, 판촉 등) 추진 내용 업종다변화 및 시설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1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업종 희망 시 적극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7 (목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신청자격 및 수급자 선정) 장애인복지법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급) 판정을 받은 자 (월 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1~4급 89 ~ 36만원 차등 지급) + 추가급여(독거, 출산 등 9~68만원) 사업 개요 신청·조사 및 급여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 (지자체) 등급심사 , 방문조사 (공단) 수급자격 결정 (시군구수급자격 심의 위원회) 급여이용 (활동보조기관) 추진 경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대통령공약(’07년)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08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 운영(’08. 1월~) : 1차 시범사업(’09.7~’10.1월)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변경 및 운영기관 선정, 2차 시범사업(’10.9~’11.3월) 실시 ▶ 확대모형 검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및 사업확대(‘11.10.5) 추진 계획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시행(2013년 3월 시행 예정) 지역사회 기반의 중증장애인 보호체계 마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8 2013년 (목 적)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적합한 통합적 지원강화 및 그 가족 부담 경감 사업 (내 용)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 장애아동에 특화된 전달체계 마련 √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가족지원 및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규정 √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업 개요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 2010~11년 2012. 7 2012.8 2012.8~12 2013년 발 의 윤석용의원 외 120인(‘10.11.24) 공 포 본회의 통과 (‘11.6.29) 공포(‘11.8.4)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 (2012. 8. 5)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 발달재활서비스 지정·운영 기준 등 마련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중앙 1개소 ※ 중앙(복지지원 조사·연구, 지역센터 평가 및 운영지원), , 지역(홍보, 상담 및 정보제공)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9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추진 계획 (목 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내 용)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행동·놀이 ·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내실화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완화하여 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추진 방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37천명42천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정보 제공,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등 서비스 질 관리 추진 추진 계획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ㆍ개편 10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추진 계획 (목 적)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양육지원 및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 (내 용)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연간 320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자가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사업 개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중증장애아동 가구에 대하여도 필요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도우미의 교육시간을 완화(60→40시간) 지원 대상 장애등급을 확대하여 대상자 확대 추진 방향 소득기준 초과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지원 대상 장애등급을 1급,2급,3급 일부에서 1급,2급,3급 전체로 확대하여 대상을 2.5천명 에서 3천명으로 확대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11 (보조기구 교부) 저소득층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에게 12종의 보조기구 지원으로 일상 생활능력 및 사회활동 촉진 (사례관리시범사업)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조기구 사용을 목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 센터를 설치․운영 → 적합한 보조기구 안내, 사용법 교육, 수리 및 보완 서비스, 공적급여에 대한 정보 등 제공 (품질관리) 교부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로 2차적 장애방지 및 만족도 증대 →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방탕으로 품질적합 업소와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지원) 시범사업, 제도개선 강화 사업, 정책개발 및 발전에 바탕이 되는 연구 등을 통해 정책 개발 및 제도 내실화 추구 사업 개요 보조기구교부사업 교부품목 확대 - 교부품목을 12개14개로 확대 사례관리시범사업 : ’09년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업확대: (’12년) 6개소 (’13년) 7개소 품질관리 지원 - 교부품목을 중심으로 업소 및 품목 등록 실시 추진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개편 방안 마련 12 거주 중심 기능 확립 + 시설 소규모화 + 선택권 보장 ▶ 수요자의 서비스 욕구 반영 ▶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및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야기구조 개선 현 행 개정안 비고 분류 종류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거주시설 일반⋅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 생활시설의 본원적 기능 (주택․가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체육시설 등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기타 체육시설 등 · 상담·치료·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지원 유료복지 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전액 이용자 부담) 의료재활 의료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분리·신설) · 입원 또는 통원하여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시설 재정립) 재활시설 일부를 거주시설로 통합 및 의료재활시설로 분리 등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 기능 재정립 (시설기준 개선) 복지시설의 새 분류체계에 맞는 시설이용 및 설치기준, 인력배치기준, 시설별 사업기준 마련 (이용요건 완화) 장애인들이 소득수준 제한 없이 시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요건 완화 (시설 소규모화) 거주시설 정원 30명 초과하는 기존 대규모시설을 점진적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13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추진 계획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장비보강 등 사업 추진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비5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연도별 사업비 : ‘09(27,750백만), ‘10(23,450백만), ‘11(31,450백만), ‘12(30,039백만), ‘13(32,162백만),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속적 인프라 확충 신축(19개소, 108억)/ 장비보강 및 편의시설(139개소, 18억) (시설 소규모화 및 구조개선 지원) 시설 대규모화로 인한 이용 장애인 삶의 질 저하 등 문제점 해소 신규시설정원 30인 이하로 제한, 기존 대규모시설→그룹홈 설치 등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유도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 개편(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개조비용 지원 추진 계획 ’13.3월~10월 : ’13년 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2.12월 : ’14년 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확정통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4 사업 개요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 설치현황 파악 및 설치 독려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3차(2010~2014) 계획의 주요내용 >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공공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 상세표준도 제작·배포 등 추진 계획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등 제도 개선(‘13년) 편의시설 적합성 심사의무화, BF제도 근거 마련, 시설주 대상 편의시설 교육 근거 마련 ’13년도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편의시설 설치 상담·기술 지원 및 편의증진 담당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장애인개발원 주관)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안 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장애인 체험, BF, 장애인 보조기구 이해 교육

권역재활병원 기능 활성화 15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추진 계획 6개 권역에 건립중인 권역 재활병원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국립재활원+권역재활병원+지역사회재활시설을 연계, 적시에 재활치료 서비스 공급 ▶ 장애의 최소화 유도(6개 권역 : 인천, 경남양산, 광주, 춘천, 대전, 서귀포)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권역재활병원의 연구·교육 기능 강화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재활전문병원으로 육성 장애발생 후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활전문병원 으로 방향을 유도 추진 방향 재활사업 연계체계 구축 권역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제공 권역재활병원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전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표준화·체계화 시행,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 추진 계획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16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효율성 제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이행 지원모니터링 실시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예방교육 실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확대ㆍ설치 4차 모니터링 차질 없이 완료(‘12.4~’12.10) - 1~3차 모니터링 이해 미흡기관 지원 상담반 운영 ’13년 편의제공 의무 신규기관 5차 모니터링 실시 - 이행률 저조기관 재모니터링 실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ㆍ교육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설치ㆍ운영 -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내부고발기능 강화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 인권침해사례 발견 시 형사고발 조치 중앙 및 지자체 ’12년 실적 및 ’13년 계획 제출 기관별 실적 점검 후 미흡기관 거점교육 장애인의 날 등 계기성 집중홍보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장애인자립기반과

Ⅰ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일자리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계획

Ⅰ.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장애인복지법 1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현황 및 장애원인은?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 장애인 인구는 2,683.4천명(전체인구의 5.6%)으로 추정 ◈ 장애원인은 선천적 원인보다 질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이 높은 비율 후천적 원인이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선천적 원인 출산 시 후천적 질환 사고 불명 합 계 비 율 4.6% 0.9% 55.1% 35.4% 4.0% 100%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출처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일자리는 왜 필요한가 ?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약 54% 에 불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의 약 54% 에 불과 -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1,986천원 인데 반하여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은 3,713천원임 ◈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 장애인 복지욕구는 “일자리 등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 소득보장(38.2%) > 의료보장(31.5%) > 고용보장(8.6%) ◈

장애인일자리는 왜 필요한가 ?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비율(60.1%)의 약 60%에 불과 장애인 실업률(7.8%)은 전국 실업률(3.2%)의 2.4배 수준 ◈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35.95%)은 전국 취업자 비율(60.1%)의 약 60%에 불과 ◈ (출처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중증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 지원 공공일자리 발굴 장애인의무 고용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08년 3월 제정)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자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고용 확대 소득 향상 직업적 재활 · 생산시설 매출증대 ·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강화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제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 제도 발달과정 ’99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99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00 복사용지 등 6개 품목, 2%~20%로 우선구매 시작 ’04 17개 품목, 5%~20%로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 확대 ’06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법적 의무 권장사항) 실시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07 18개 품목으로 확대 (화훼 및 농산물 추가) ’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및 시행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 ’11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총괄관리) 공공기관 업무수행기관 (구매 이행) ·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매년) · 생산시설 지정, 평가관리 등 계획제출 보조금지원 업무지원 지침 시달 공공기관 (구매 이행)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작성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업무수행기관 (지원업무) · 우선구매관련 업무 지원 · 교육, 홍보 및 구매촉진 업무 · 공공기관-생산시설 수의계약 대행 지원 업무 등 구매정보제공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기능보강 등 지원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생산 및 품질관리) · 생산품 생산 및 판매 등 · 중증장애인 고용 납품요청 생산품 납품 품질향상 지원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2008.3월 제정)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2008.3월 제정) 제정 목적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주요 내용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 국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품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용역,서비스(공사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우선구매 비율 : 대상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촉진방법 :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화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중소기업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 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⑦ 대한상공회의소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의무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제2조제2항 ③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예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용역, 서비스(공사 제외) 예시) 사무용품류, 사무용종이류, 화장용 종이류, 칫솔, 장갑류, 피복류, 피복부속물류, 포대류, 가구류, 전자정보 장비류, 사무용 소모품류, 인쇄물류, 현수막, 종이컵, 상자류, 신발류, 모자류, 제과제빵류, 식료품류, 화훼류, 농산물류, 청소용역, 세탁서비스, 배전반, 조명기구류, 차및커피류, 커튼, DM발송서비스, 비누, 화장품류 등 기타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근로자 7명 이상 장애인고용비율 직접생산장비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 직접생산장비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장애인고용비율 100분의70 이상 장애인근로자 7명 이상 (’15년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고용비율 장애인 근로장애인 인원수 직접생산 근로시간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60 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50 이상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규정 현황 국가계약법 및 우선구매 관련 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법률」 ---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 –법률」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규정 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계획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1,557 1,320 1,658 1,902 2,358 2,518 국가기관 481 419 441 280 458 524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포함) 305 391 561 712 593 529 교육청 445 301 395 426 507 374 공기업 등 326 209 260 483 800 1,092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공공기관별 ’12년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구분 ’11년 ’12년 증감률 (B/A) ’12년 평가 평균점수 구매액(A) 구매액(B) 비율 계 2,358 2,518 0.49 6.8 - 국가기관 458 524 0.33 15 66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593 528 0.40 ▲10 38 교육청 507 374 0.80 ▲26 55 공기업 등 800 1,092 0.62 37 68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 법적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정부 등 공공기관 (단위 : 개) 구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지방 공기업 기관 수 925 52 246 194 294 6 133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 201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13년 계획 계 4,144 국가기관 617 지방자치단체 1,122 교육청 405 공공기관 1,838 기타특별법인 24 지방공기업 138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 ❍ 우선구매 촉진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 구매실적 집계 및 검증체계 강화 (현행) 매년 2월말까지 공공기관별 구매실적을 엑셀로 집계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구매실적 집계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등 실시 •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생산(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부문별 우수상 수여 *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공표 및 실적 저조기관에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우선 구매담당자교육 의무참석 요청 예정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사업 강화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학교장터(S2B) 등록 등 조달시장 확대 • 학교장터(S2B,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테 고리 별도 구성 • 생산시설의 공급업체 등록으로 교육기관의 계약편리 도모 및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 업무수행기관의 수의계약 대행 기능 강화 • 특정생산시설과의 계약 또는 계약금액이 큰 경우 공공기관 – 생산시설 간 수의계약업무 대행 등 전문 서비스 제공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강화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확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확대 * 생산시설 수 : 351개소(’12년) -> 400개소 이상(’13년 계획) - 우선구매실태조사 실시 • 생산시설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구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실적 검증, 성과분석 등 - 품질관리 및 사후지원 강화 등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획득, 포장디자인비용 등 생산시설에 지원 • 생산시설 및 공공기관에 구매실적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보고 요청 * 근거 :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201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실적 평가 지표 평가지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100점)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70점) ⊙ Y=(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Y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 평가방법 •총 구매금액은 해당기관의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서비스 용역 구매액으로, Y가 1% 미만인 경우 Y × 70, 법정목표 비율(1% 이상) 달성 시 70점 만점 * 예시) Y가 0.87%인 경우 0.87 × 70 = 60.9점 Y가 2.5%인 경우 = 70점 전년대비 증가율 (30점) ⊙ Y= {(당해연도 구매액-전년도 구매액)/전년도 구매액}×100 * 평가방법 •당해연도 구매액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값 30점 부여, 10% 미만인 경우 구간별 점수 부여(0~27점) •2년 연속 이상 우선구매비율이 1% 초과 달성한 경우 만점부여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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