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데이터 보급 방안 개선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연구 특허데이터 제공 정책 개선 방안 2008.5.29
목 차 특허데이터 제공 정책 개선 방안 1 향후 과제 및 참고자료 2 보급 특허데이터의 범위 1-1 1-2 해외 특허데이터의 보급 수준 특허데이터의 보급 채널 1-3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특허데이터 보급 기준 개선 1-4 특허데이터 제공 방법 1-5 특허데이터 보급 관련 조직 정비 1-6 특허데이터의 품질 정비 1-7 1-8 부가서비스의 제공 향후 과제 및 참고자료 2 정책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2-1 특허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효과 2-2
1-1. 보급 특허데이터의 범위 특허청에서 보급해야 하는 특허데이터의 범위 기준이 모호하여 이용대상, 이용경로 등에 따라 혼재된 상황 쟁점사항 현행 특허데이터 보급 현황 개선 모델 무료공개 유료판매 한국 미국 유럽 무료공개 유료판매 일본 인터넷공보 인터넷공보 행정처리정보 행정처리정보 개인정보, 보안 사항 검토 이용조건, 제공주기 조정 상표출원속보 상표출원속보 영문초록(KPA) 영문초록(KPA) 영문공보(기계번역) 영문공보(기계번역) 무료공개, 유료판매 병행 해외공보 해외공보 해당 특허청과 사전 협의 각종 발간물 각종 발간물 법률 · 분쟁정보 법률 · 분쟁정보 개인정보 문제 선결 보급 방식과 보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며 해외 특허청과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 특허청은 생산수집하는 특허데이터를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배제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보급하되, 일반 이용과 상업적 이용 구분 필요
1-2. 해외 특허데이터의 보급 수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 특허데이터를 한국 특허청에서 보급해야 할지 여부와 보급 수준의 판단 기준이 부재 쟁점사항 현행 해외 특허데이터 보급 현황 개선 모델 한국 미국, 유럽, 일본, PCT 무료 검색 4개국의 서지, 초록, 대표도면 등은 전자데이터로 판매 교환데이터는 대민서비스 수준 활용 상용서비스를 위한 보급은 별도 협의(구매) 미국 일반인 대상 자국 특허데이터만 제공 지정장소(검색센터, PTDL)에서 심사관용 해외 데이터 검색 가능(EPO, JPO, DWPI 등) USPTO 일반이용자 EPO 청간 협력 해외 특허데이터 특허청 JPO 유럽 81개국 특허데이터 무료검색(Espacenet) 중간수요자 WIPO 일본 8개국 특허데이터 무료검색(IPDL) 미국 특허데이터의 일문 번역 데이터 판매 SIPO 해외 특허청은 대부분 자국 특허외에 타국 특허데이터를 공개(검색)수준으로 제공하되 출원인이나 공중 보급에 대해서는 한계비용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추세 특허청은 해외 특허청에서 공개되는 데이터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공개를 적극 추진하되, 상용 서비스를 위한 일괄 공급은 별도 검토 필요
1-3. 특허데이터의 보급 채널 책자공보에서 전자공보로 변화되는 기술환경에 부합되는 유상보급자의 의미 재정립과 타당성 재검토 필요 쟁점사항 현행 특허데이터 보급 채널 개선 모델 특허청 연구기관, 기업, 특허사무소, 개인 등 특허청 특허정보유통기관 정보조사/ 분석사업자 정보제공 사업자 무료공개 판매 최종이용자 중간수요자 한국특허정보원 유상보급자 무료검색 판매 정보제공 사업자 정보조사/ 분석사업자 연구기관, 기업 특허사무소, 개인 등 최종이용자 일본을 제외한 미국, 유럽은 모두 직접 보급 일본의 INPIT은 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 업무와 교육 사업 등 공적 업무 수행 특허정보 보급은 해당 관청의 고유 업무 유상보급자는 특허청 자료를 유상으로 발간/보급하는 자(특허청 자료관리규정)로, 실질적으로는 특허청의 업무 위탁대행자 발생 수익, 보급 데이터 등 관리 정책은 미비 특허데이터의 보급을 특허청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업무로 인식, 특허데이터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1-4.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특허데이터 보급 기준 개선 국민들의 데이터 보급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간의 격차 축소 쟁점사항 해외 특허청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서비스 미국 유럽 일본 인터넷 검색 : 키워드, 번호, 공보전문보기 등 간략 검색 기능 제공 판매 : XML 및 도면, 테이블, 수식, 화합물 검색 등 상품 다양화 Espacenet : EPO, WIPO, 해외 특허 등 무료 검색 판매 : 특허전문 등 벌크 제공 IPDL : 문헌번호, 분류기호, 키워드 검색 판매 : 주간 단위 XML 정리표준화 데이터를 작성하여 판매 Collection of field Observations/forms etc. Information database Unrefined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Refined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Enhancement, manipulation And/or addition of other inputs Assimilation Unrefined Information (정제되지 않은 정보) Refined (정제된 정보) 공공서비스 (무료) 부가서비스 (유료) 해외 특허청의 경우, 공개 수준의 무료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용서비스용으로 제공될 데이터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보급을 보편적 서비스 수준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공개와 민간 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화로 분리 추진 ※ OFT, The Commercial use of public information (OFT861), 2006.12
특허청은 대상 및 목적별 제공 채널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고도화 필요 1-5. 특허데이터의 제공 방법 특허데이터가 KIPRIS, 전자데이터, 웹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그 기준과 수준이 모호하여 시장의 혼란 가중 쟁점사항 각국 특허데이터 제공 방법 비교 개선 모델 이용요청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무료다운로드(대량전송) - 해외데이터 이용목적 구분 전자데이터 웹서비스 추출 가공 DB구축 상용 최종이용 유료판매(대량전송) - 해외데이터 KIPRIS 웹서비스 이용완료 웹서비스 검색 조회 학술 연구 정보 조사/분석 서비스 일부 제한적 제공 이용완료 각 서비스 대상이 불명확하여 G2C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KIPRIS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 특허청은 대상 및 목적별 제공 채널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고도화 필요
1-6. 특허데이터 보급 관련 조직 정비 기술 진보와 시장의 다양화로 특허청의 특허데이터 생산보급활용 전반의 일관된 정책 기준 마련과 유기적인 업무 분장 시급 쟁점사항 현행 특허데이터 보급 조직 해외 특허청의 현황 특허청 정보기획본부 미국 (USPTO) 유럽 (EPO) 일본 (JPO) CIO(국) 하위 5개 팀 운영 정보화담당관실, 시스템개발/유지보수실, 고객정보서비스실, 기술서비스실, IT운영및 고객지원서비스실 운영지원조직 소속 정보관리팀 하위 6개 팀 특허등록자동화팀 세부 직무 : 탐색/지식관리,심사지원, 정보수집, 데이터자원, 분류관리 총무과 소속 정보시스템실 하위 3개팀 조사관(마스터DB관리), 기술정보기획실(예산/기획/국제협력), 시스템개발실 INPIT : 특허데이터 보급 담당 JAPIO : 표준 데이터 생성, 제증명 업무 IPCC : 분류부여, 선행기술조사 등 심사협력 EPO 특허데이터 보급 USPTO 특허데이터 보급 정보 기획팀 정보 개발팀 정보 관리팀 정보 기반팀 정보 협력팀 특허정보 활용 확산 KIPRIS 특허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특허DB 구축 운영 시스템 가동 지원 특허정보 대외협력 한국특허정보원 민간 조사/분석서비스 공익서비스 주문형서비스 특허행정지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통합출원지원실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 특허정보조사서비스 특허전자테이터 보급 특허학술저널 번역서비스 선행기술조사 국제특허분류(IPC)부여 상표조사분석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데이터관리센터 특허영문초록발간 민간 번역서비스 민간 정보서비스 운영 시스템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특허정보 전반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고, 민간분야의 사업과 일부 업무가 경쟁 상황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생산, 수집, 보급, 활용 정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특히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 집중 필요
1-7. 특허데이터의 품질 제고 원천데이터로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특허데이터는 민간에서 정보 가공과 관리에 상당 시간과 비용 투자 불가피 쟁점사항 특허데이터의 품질 문제 해외 특허청의 현황 미국 UPC(US Patent Classification) : 별도 분류체계를 통해 산업 활용성 증대 색인의 다양화 : 도면, 수식, 화합물에 대한 고도의 색인작업 수행 후 판매 데이터 품질 공보데이터의 오류(구분자 누락, 필드 값 누락, 데이터 표기방법의 불일치 등) 유럽 전세계 특허를 수집, 가공한 INPADOC 데이터를 보급 Raw Data정비를 통해 비전문가도 별도 가공없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콘텐츠 품질 특허데이터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발 및 지원 미흡 일본 F-Term : 별도 분류체계로 타 산업간의 연계 도모 정리표준화데이터 : 다양한 포맷의 특허데이터에 대한 가공의 용이성 제공 특허패밀리 정보 구축을 통한 연계 특허 및 문헌제공, 화합물 구조식 재가공 등 연구개발 활용성 강화 개별 특허 분류 체계의 세분화, IPC와 산업분류와의 매핑 등 특허분석 활용성 강화 3극 특허청에서는 공통적으로 생명공학분야 시퀀스 정보를 색인 추출하여 별도 제공중 특허청은 정확하고 산업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특허데이터를 생산하도록 노력 필요
1-8. 부가서비스의 제공 기준 특허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기능 확대 및 신규 개발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 필요 쟁점사항 부가서비스 현황 개선 모델 한영 기계번역 서비스 특허분석 소프트웨어 한영 기계번역 서비스 특허분석 소프트웨어 명칭 : K2E-PAT 제공 : KIPRIS 비용 : 유료(종량/정액) 용도 : 국내 특허의 해외 활용 촉진 명칭 : PIAS 제공 : 고등기술연구원 비용 : 무료 용도 : 특허지도 작성 해외 공개와 홍보차원에서 적극 권장 민간시장 영역에 맡기거나 제한적으로 KIPRIS에서 서비스 허용 일한 번역의 경우,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저렴한 시장 공급 촉진 소스 공개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시장 자율에 맡김 업그레이드 지원을 통한 영업권 제공 미국 검색 위주의 기본 서비스만 제공 유럽 ESPACE 계열의 모든 데이터 CD 검색용 소프트웨어(MIMOSA) 제공 일본 IPDL 영문서비스에서는 일영 자동번역문을 무료 서비스하여 활용을 독려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사안에 따른 적절한 정책결정이 시급하며 관련 시장 현황과 국가적 차원의 접근 방안 등 동시 고려 부족 특허청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능이나 서비스의 확대 및 제공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기준(정책) 설정 필요
2-1. 정책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정책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연구의 한계 연구범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기간이 부족하여 과제의 수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 경제적 효과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중복을 제거하며 재정립하는 방법을 취함 특허데이터의 가격정책에 있어 책정 원칙과 방법론의 제시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가격 산출은 미흡 해외 사례의 연구는 주로 문헌과 인터넷 정보를 위주로 진행 특허데이터 제공 정책 개선 방안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의 과제로 유보 정책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법 · 제도적 환경 검토 경제적 파급효과 실측 특허데이터의 적정가격 책정 부가가치 모델 발굴
2-2. 특허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효과 9조 1,020억원 규모의 효과 미시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 거시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 실질 경제성장 기여액 2006년 기준 2,143억원 고용창출효과 2010년 : 2만9천개 2015년 : 6만1천개 한국전산원(2006)의 지식재산정보화 성과연구 서울대 경제연구소(2007)의 국가R&D 특허기술동향 조사 사업의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특허정보 활용 확산 정책의 산업적기여도에 관한 연구 기술과가치(2007)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 9조 1,020억원 규모의 효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