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규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페인트에 대한 법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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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규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페인트에 대한 법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30일 발효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2005년 7월1일에 발효된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이 있습니다. 메일 내용으로 볼때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의 대상은 건축용 도료 및 자동차 보수용 도료이며 대기관리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시(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에서 환경부가 각각의 도료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규제 한도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합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는 7월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라벨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으로 표기되고 그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치와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7월1일 기준으로 이전에 생산된 제품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구분하여 보관 판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문의한 것 같은데 페인트에도 보통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과 같이 유통 기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에서 유통 기간은 소비자가 최적의 작업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날경우 침전이나 점도상승등으로 인하여 사용하는데 있었서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하여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페인트에 국한 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일명 PL(Product Liability)라고도 하지요. 한국에선 2000년 1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돼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저희 회사는 PL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051)-31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관련… 답변    

환경 관련 규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주관부서 : 환경부 대기 보전국 대기총량 제도과 대상 : 건축용 도료 및 자동차 보수용 도료 - 건축용도료 : 주거, 상업, 공공 및 산업건축물 및 기타 건축구조물등에 현장 적용되어 사용 특성상 도료 중 유기용제가 전량 대기로 배출되는 도료를 말한다.    - 자동차 보수용 도료 :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서 차체의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적용시기 : 2005년도 7월 1일 부터 제조되어 대기 관리권역 안에 공급, 판매되는 도료에 대하여 적용  대기 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개시(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추진과정 : 2003.05. : 유기용제 사용분야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계획 수립  - 건축용도료의 수성도료 전환:52%(2000년) → 80%대(2012년)     - 건축용도료중 유기용제함량 제한 : 2012년까지 평균 30%저감 2004.01. : 국내 도료 7개사와 VOCs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2003.12. : 특별법 공포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 관리권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시행규칙 제43조 관련)를 초과한 도료를 공급, 판매하는 자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시행규칙 제43조 관련) 환경 관련 규제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시행규칙 제43조 관련)  용도분류 TVOC 함량 규제치(희석 후, g/L) 2005년7월1일 2007년 1.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용  1) 수성무광  2) 수성광택  3) 수성하도  4) 수성퍼티  5) 유성외부 (불소계 제외)  6) 유성외부 (불소계)  7) 유성내부  8) 유성하도  9) 유성퍼티    75 이하 140 이하 50 이하 550 이하 650 이하 150 이하 65 이하 100 이하 40 이하 500 이하 530 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마감용(락카계제외)  2) 상도마감용 (락카계)  3) 하도방청용(락카계제외)  4) 하도방청용 (락카계)  700 이하 용도분류 TVOC 함량 규제치(희석 후, g/L) 2005년7월1일 2007년 3. 일반목재용  1) 하도용 (락카계 제외)  2) 하도용 (락카계)  3) 상도용 (락카계 제외)  4) 상도용 (락카계)  5) 스테인   550 이하 700 이하 530 이하 650 이하 680 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상도  2) 유성중도  3) 유성하도  4) 수성 230 이하 50 이하 150 이하 600 이하 40 이하 5. 가정용도료  1) 수성  2) 유성 75 이하 500 이하 65 이하 4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2) 다채무늬도료 800 이하 780 이하 300 이하 2010년 기준 삭제하고 2007년 7월까지 추가 연구조사후 2010년 기준을 설정  최대 희석비로 계산하여 용기에 함량 표시하고 수도권용 비수도권용 구분 표시 할 것. -도료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추가 개정 때 삽입 예정 용도분류 TVOC 함량 규제치(희석 후, g/L) 2005년7월1일 2007년 1. 도로표지용 도료  550 이하 450 이하    

환경 관련 규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주관부서 : 환경부 대기 보전국 생활 공해과 대상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운송터미널,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여객터미널, 아파트, 연립주택, 그밖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대규모점포, 1000㎡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지하장례식장, 찜질방, 500㎡이상의 산후조리원) 적용시기 : 2004년도 5월 30일 부터 시행(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벌칙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 공고한 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4.08.04) -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2항). -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환경 관련 규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200 이하  25 이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및 찜질방(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이상)  400 이하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환경 관련 규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제1항관련)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제1항관련)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구 분 오 염 물 질 접착제(㎎/㎡·h) 일반자재(㎎/㎡·h)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자세한 정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등급     

환경 관련 규제 환경표시제도 1.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구 분 유성도료 수계도료 에멀젼 수분산형 기타 환경표시제도  1.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구 분 유성도료 수계도료 에멀젼 수분산형 기타 VOCs(g/L) 380 이하 50 이하 180 이하 100 이하 2.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VACs). 유성도료 : VACs 25% 중량이하, 벤젠 0.1% 중량이하, 수계도료 : 에멀젼 0.15% 중량이하, 기타 0.1% 중량이하 3. 중금속 함량이 0.1% 중량이하 :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 화합물 과 6가 크롬 화합물/ 비소, 안티몬은 사용금지 4.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사용금지 5. 할로겐화 탄화수소 사용금지 6. 포름알데히드와 살충제 성분 사용금지 7. 암모니아 및 그 화합물 : 3% 중량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