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대책 손호익 유형준 장지웅
Contents 원전의 안전대책 I 방사선 안전관리 II 일반환경관리 III 기타사항 V
I. 원전의 안전 대책 ▷ 목표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기술안전 목표를 설정, 즉,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심층방어 이상상태의 발생방지, 이상상태가 발생 시 확대 억제, 만일 큰 사고로 이어질 때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주변주민을 보호하도록 사고의 진전 단계마다 적절한 방어체계
I. 원전의 안전 대책 ○ 심층방어 개념도
I. 원전의 안전 대책 ○ 다중방호설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겹의 방호벽 설치 ▷ 제 1방호벽(연료펠렛) ▷ 제 2방호벽(연료피복관) ▷ 제 3방호벽(원자로용기) ▷ 제 4방호벽(원자로건물 내벽) ▷ 제 5방호벽(원자로건물 외벽)
I. 원전의 안전 대책 ○ 다중방호설비
I. 원전의 안전 대책 ○ 사고예방설비 ▷ 원자로보호계통 원자로의 이상을 감지하여 안전설비를 작동 ▷ 원자로정지계통 1개의 계통은 제어봉을 이용하고 다른 1개의 계통은 보완장치로서 붕산주입계통을 사용 ▷ 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노심 내에 축적된 열과 붕괴 열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
I. 원전의 안전 대책 ○ 사고완화 설비 ▷ 원자로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 내에 수용하여 방사성 누출 방지 ▷ 원자로건물 살수계통(Spray System) 사고 시 격납 용기 내의 압력을 저하시켜 방사성물질 누출을 감소, 방사성물질을 격납 용기 안에서 제거 ▷ 공기 재순환계통 원자로건물 내의 공기를 재순환시켜 필터를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계통 ▷ 비상가스 처리계통 원자로건물 내부기체의 방사성물질을 필터를 통해 제거하여 깨끗한 기체만 배기계통으로 배출하는 계통
I. 원전의 안전 대책 ○ 안전 설비
I. 원전의 안전 대책 ○ 안전 설비 다양성 연동기동 상시 점검기능 독립성 Fail to safe 견고성 다중성
I. 원전의 안전 대책 ○ 안전관리 체계
I. 원전의 안전 대책 ○ 안전점검 및 자체진단 ▷자체진단(SA) 현재의 성능과 목표하는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추적∙관리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프로그램 ▷운영개선프로그램(CAP) 발전소 운영 전반적인 분야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을 추적∙관리하는 프로그램
I. 원전의 안전 대책 ○ 안전점검 및 자체진단
I. 원전의 안전 대책 ○ 지진에 의한 대책
I. 원전의 안전 대책 ○ 지진에 의한 대책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선량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 1990년 ‘ICRP60'을 발행 ⇒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선량한도를 5mSv를 넘지 않는 범위 5년간 100mSv로 하향 권고. 우리나라 : 2003년 'ICRP 60'권고의 제도화 완료 ⇒ 연간 20mSv를 초과 하지 않도록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최초 출입하기 전 및 매 1년마다 건강진단 실시 ▷ 방사선 방호교육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종사자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방사선 방호교육을 실시와 평가를 통해 합격자만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수단 ▷ 공학적 안전시설 방사선원의 격리, 종사자 출입지역의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낮춤 인체 외부피폭을 방지하거나 또는 저감 위함 → 차폐시설, 인체 내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 비정상시 경보장치, 방사선감시설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수단의 운영절차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 방호장구 인체오염방지용 작업복, 비닐작업복, 양말, 안전화, 고무신, 신발덥패, 장갑, 고무장갑, 안전모, 후드 등 호흡용방호장구 반면마스트, 전면마스크, 공기공급 작업복, 휴대형 공기공급 호흡장비 등 방사선차폐용 납 조끼, 납 안경, 납 담요, 물 차폐체 등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능 방재 대책
I I.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능 방재 대책
III. 일반 환경관리 ○ 환경관리 체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 또는 최소화 대책수립 ▷환경조사 및 평가 - 평가서협의내용, 환경보전법 및 한수원 자체 환경 조사 지침에 따라 실시 ▷환경감시 체계 - 한수원에 의한 자체감시와 더불어 전문기관에서 원전주변지역 일반환경조사에 참여
III. 일반 환경관리 ○ 일반환경 관리 ▷ 발전소 내에 설치된 하ㆍ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 → 수질감시를 위해 수질연속측정시스템 운영 ▷ 울진 5∙6호기 및 신고리 1∙2호기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된 물은 발전용 원수로 재이용 ▷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원전별 자체 소각설비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자체 운영하던 소각로를 폐쇄하고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III. 일반 환경관리 ○ 일반환경 관리 ▷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2ppm 이상의 PCB가 함유된 절연유는 ORION사 등을 통해 안전처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량 처리 계획 ▷ 자율환경관리 협약 체결 2000년 부산시와 고리본부, 경상북도와 울진 2006년 울진본부, 2008년 월성본부
III. 일반 환경관리 ○ 환경방사능 관리
III. 일반 환경관리 ○ 환경방사능 관리
III. 일반 환경관리 ○ 환경방사능 관리
III. 일반 환경관리 ○ 온배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