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주요내용 2014. 12. 17(수)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경 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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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주요내용 2014. 12. 17(수)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경 영 과

사료의 정의 단미사료 + 단미사료 = 단미사료(합제 또는 혼합성) 보조사료 + 보조사료 = 보조사료(합제 또는 혼합성) 단미사료 + 보조사료 = 배합사료 - 소량의 보존제는 사용해도 배합사료 아님

주요 애완동물용 사료 사용한 원료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 단미사료(동․식․광물성 등) + 보조사료인 것은 “애완동물용 배합사료”로 등록 단미사료(동물성) + 단미사료(식물성, 광물성 등)인 것은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 - 애완동물의 간식용, 영양보충용으로서 보조사료 중 보존제와 향미제만을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성단미사료로 등록 가능 단미사료(동물성) + 단미사료(동물성)인 것은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로 등록

제조업등록 제조업체명은 반드시 한글로 입력 영어나 한문 등은 ( )에 병기 대표자는 반드시 대표이사 성명 입력 영어나 한문 등은 ( )에 병기 대표자는 반드시 대표이사 성명 입력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자이므로 현 시점의 대표이사로 입력하여야 함 생산사료명은 사료종류를 입력, 사료명칭 X

제조업등록 배합사료의 생산사료명 기준 - 양축용 배합사료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대용유용 배합사료 - 반추동물용섬유질 배합사료 -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업등록 단미사료의 생산사료명 기준(예) - 식물성 곡류, 식물성 곡류부산물류 등 - 동물성 단백질류, 동물성 유지류 등 - 광물성 식염류, 광물성 광물질류 등 - 기타 유지류, 기타 남은음식물 등 - 혼합성 혼합제 애완동물(개) 사료는 주로 육포,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혼합성단미사료에 해당

제조업등록 보조사료의 생산사료명 기준(예) - 결착제(천연), 결착제(합성), 결착제(합제) - 유화제, 아미노산제 - 보존제(산미제), 보존제(항응고제) 등 - 효소제(당분해효소), 미생물제(유익균) - 향미제(착향료), 혼합제 애완동물용 사료는 주로 비타민제(비타민A 등), 혼합성보조사료에 해당

제조업등록 건물(공장)에 대한 기준 -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등록여부 확인 (시․군 문의 및 협조) - 5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충족(건축법상 제조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주택 등은 안 됨)

제조업등록 과밀억제권역 중 기타지역에서는 배합사료 신설은 불가하고, 단미․보조사료는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저촉여부 확인 관련 인․허가 부서와 최종 협의 후 진행

성분등록 주의사항 사료종류는 제조업등록 기준 참고 사료명칭은 반드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구. 사료공정서) 별표 1,2,3의 명칭을 입력해야 함 * 사료종류나 제품명을 입력하면 안됨 * “그 밖의 단미사료”, “기타 동물성단백질사료”는 명칭이 아닌 열거하지 않은 사료 의미 사료의 용도와 형태를 반드시 기입 * 용도에 따라서 규제 적용&비적용 구분됨(열&조사처리 등) 제품단위로 등록하는 것이 기준임

성분등록 주의사항 사용한 원료의 명칭 목록 제출하세요 사료공정에 적합여부 제출하세요 특히, 동물성단백질류 사료의 경우 열처리여부 반드시 필요 한글표시사항, 포장재 샘플을 제출해 주세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금지. 특히 수입사료 * 우리나라는 동물용의약품을 허용하지 않음 * 일반의약품, 공업용원료, 사료로 허용되지 않은 물질 안됨

배합사료의 명칭 추가 기준 명칭을 세분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주문사료는 명칭 앞에 “주문” 표시 유기배합사료는 명칭 앞에 “유기” 표시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는 그 명칭 앞에 “실험”․“애완”․“사육”․“관상” 을 표시 (예 : 실험어린개, 애완어린개, 사육육성원앙새, 관상어린금붕어, 양식어린잉어)

배합사료명칭 작명 기준 사료명칭은 “성장단계 + 동물명”으로 작명. 다만, 전체 성장단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성장단계”는 생략하고 “동물명” 또는 “동물종류”로만 작명 (예 : 실험마우스, 애완고양이, 사육청둥오리, 관상어류)

단미, 보조사료 명칭 작명 기준 식품공전 등에 있어서 허용되는 것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 식품공전 등에 있어서 허용되는 것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 민원업무 시스템에서 고시에서 정한 명칭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할 예정 1달에 1회씩 신청을 받아 사료의 범위로 결정하고 시스템에 입력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

사료의 용도(배합사료) 양축용배합사료 : 사용범위가 곧 용도임 프리믹스용배합사료 : 배합사료용 원료, 농가자가배합사료 원료용 대용유용배합사료 : 축우용, 양돈용, 애완동물용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 양축용과 동일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관상용수산동물용, 수산동물용, 또는 “성장단계 + 동물명”, “성장단계”, “동물명”, “동물종류”로 용도를 표시할 수도 있음

사료의 용도(단미, 보조) 배합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양어농가용,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관상용수산동물용, 양식용수산동물용 또는 “성장단계 + 동물명”, “성장단계”, “동물명”, “동물종류”로 용도를 표시할 수도 있음 2개 이상을 병행 표시 가능

사료의 형태 가루사료: 곱게 가루로 만든 것 펠릿사료: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크럼블사료: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ㆍ선별한 것 후레이크사료: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익스투루젼(팽화)사료: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액상사료: 용액으로 된 것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예:액상고형, 큐브, 베일 등)

사료의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반드시 고시에서 정한 명칭 사용)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기재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생략하면 안됩니다)

사료의 표시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ㆍ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료의 표시사항 수입사료는 한글표시사항 반드시 부착해야 통관 가능 벌크상태는 설명서로 갈음 가능 자가제조용은 수출국 언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가능 비매품 등은 사료의 명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간, 주의사항만을 표시 가능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 조사처리 사료는 조사처리 문구 및 조사도안(마크) 표시

허위, 과장 표시사항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음(약사법 위반) 피부·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효과도 동물용의약외품(영양 보조제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표시·광고 할 수 없음(약사법 위반)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과장 표시사항 예외기준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동물의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과장 표시사항 예외기준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허위, 과장 표시사항 예외기준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사료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작 중, 1월 중순에 제공 예정

주의사항 표시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냉동 유통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수분함량이 14%를 초과하는 배합사료와 수분함량이 12%를 초과하는 단미·보조사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사료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주의사항 표시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누구든지 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연"의 표시는 합성결착제·인공(조합)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신고기준 : 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식품은 제조일자, 원료가 동일해야 동일식품 인정) 신고기준 : 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식품은 제조일자, 원료가 동일해야 동일식품 인정) 정밀검정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및 재수입사료. 단, 재수입하는 사료는 정밀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 수입사료의 10%를 무작위 선정 정밀검정은 자가품질검사를 잘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수입신고 사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정밀검정에 갈음하거나 검정항목 조정 시행 중 사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정밀검정에 갈음하거나 검정항목 조정 시행 중 ‘14.11월 중순부터는 정밀검정에 따른 결과서 교부 중지 -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오해 발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다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업무방해 소지 수입신고 수수료는 ‘15.1월부터 현실성 있게 조정 예정 정밀검정(시료채취) 대상을 축소, 자가품질검사로 대체

자가품질검사기준 자가품질검사 기준 - 고시에서 정한 명칭별로 실시(성분등록증별로 실시) - 배합사료의 잔류농약은 동물별로 실시 - 검사주기는 제조일 또는 통관일(수입일) - 유해물질, 배합정밀도 : 6개월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 연간 1회 이상(가능성 있는 경우) - 반추동물유래단백질 : 3개월(BSE 발생국에서 수입한 사료) - 배합사료의 등록성분 : 3개월 - 단미, 보조사료의 등록성분 : 6개월

자가품질검사기준 원료 단계에서 검사한 성분은 최종제품에서 검사 제외 제조일 및 수입일이 같은 사료는 1회만 실시하면 됨 - 한번 검사한 사료는 재고 소진시까지 재검사 필요없음 - 일부 시도 및 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안내는 부적절 제조일 및 수입일이 다른 사료는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 사용한 원료가 달라 등록성분 및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 검사주기 및 명칭단위 등은 현재 의견수렴 및 재검토 중 -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15년 하반기 개정 가능

일제정비 및 단속안내 현재 각 시도를 통해 성분등록증 일제 정비 중 우선 수입사료부터 정비될 수 있도록 신고시 정비안내 개 사료의 경우 양축용으로 등록된 경우 일괄정비 중 허위, 과장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는 ‘15.1월부터 단속 초기에는 계도 위주, 1회 정도는 행정처분 유예 검토 중 단, 민원이나 제보가 있는 경우 예외없이 단속 후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불가피 제조업등록, 성분등록에 대한 인허가 없이 제조 및 판매는 무조건 고발대상(최소 벌금형)

애완동물사료의 특수성 반영 혼합성단미사료, 혼합성보조사료 적용 살균 후 단순 건조한 경우 육포로 간주하여 열처리 예외 식품으로 식용이 가능한 축산물을 원료로 하고 조사처리한 경우 열처리 예외 외국의 경우 식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듯이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매우 많고 강함을 이해

사례 분석

주요 오류내용 ① 사료의 등록 오류 : 애완용동물(개) 배합사료를 양축용(개) 배합사료로 등록 후 유통 제조업등록, 성분등록,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사료의 형태표기 오류 : 냉동배합사료 → 실제 형태 표기 필요 사용한 원료 : 몇가지 주요원료만 표기→ 모든 원료명칭 표기 필요 ② 「사료공정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열처리 공정 확인 * 열처리공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경우 성분등록 취소, 제품회수 후 폐기, 제조업등록 취소,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 대상임

주요 오류내용 ① 2개의 사료(애견 통오리 생식사료, 그 밖의 단미사료)를 하나의 사료로 성분등록 ② 사료의 명칭 오류(애견 통오리 생식사료와 그 밖의 단미사료는 사료공정서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 ③ 용도 오류(실수요자용 → 애견용, 애견 생식사료 → 애견용) ④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공정서」 제21조제1항에 따라 열처리하지 않은 물질(생식사료 등)은 사료로 허용하지 않음에도 허용 * 성분등록 취소 후 제품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 단, 열처리공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조업등록 취소,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

주요 오류내용 ① 표시사항 위반 :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표시(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7) 참조) ② 표시사항 미 기재 : 사료의 형태, 사료의 용도 *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주요 오류내용 ① 사료의 명칭 오류 (곡류의 1차 가공품[쌀가루]을 섬유질발효사료로 등록) ② 표시사항 미 기재 : 사료의 형태, 사료의 용도 * 성분등록 취소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주요 오류내용 ① 사료의 명칭 오류(가금도축부산물과 우모분은 서로 다른 사료임) ② 표시사항 미 기재 : 주의사항 * 성분등록 취소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당부사항 제조 및 수입업자 스스로 규정을 정확히 숙지 필요 시도, 협회 직원들도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 상황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 있는 표시, 광고 자제 공인된 사실이 아닌 것도 표시, 광고 자제 수입신고 시 제품별로 신고, 재수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이전 수입일자 또는 수입신고필증수리번호 등) 자가품질검사 정확히 이행, 표시사항 누락없이 표시 수입사료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성분 포함여부 점검 노력하는 업체는 일제단속에서 그 부분을 감안 예정 불분명한 것은 지자체 및 협회 직원 등과 협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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