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물류창고 안전보건 매뉴얼Ⅱ (보건관리분야) 2009. 1.
목 차 물류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Ⅰ. 물류시설에서의 유해위험요인 1. 유해위험요인 : 근로자, 작업환경 측면 근로자측면 - 화물의 상•하차, 적재 등의 유해요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초 질환보유자의 뇌심혈관 질환 - 물류시설 건설현장 및 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중독질환 작업환경측면 - 냉동저장 창고 등 이상 기온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 밀폐 작업공간에서 지게차 운전 등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유해가스 중독 등
Ⅰ. 물류시설에서의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관리
Ⅱ. 근골격계질환 근육, 건, 신경 등에 일어나는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의 총칭 증상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2호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증상 - 단계 1 : 작업시간 동안 통증이나 피로감을 호소, 작업능력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음, 회복가능 - 단계 2 : 작업시간 초기부터 발생, 통증이 지속,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 - 단계 3 : 휴식시간에도 통증 지속,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다른 일에도 어려움이 발생
Ⅱ.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Ⅱ.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작업특성 -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작업장 구조) - 작업수행 중 팔이나 팔꿈치 등 날카로운 면과 접촉되는 작업 -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 - 과도한 진동이 손이나 팔 등에 전달되는 경우(공구)
Ⅱ. 근골격계질환 작업자 특성 - 신체적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 남자에 비해 여성 작업자의 유병률이 더 높다 - 사고경험, 근골격계질환과 유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동일한 작업 경력이 많은 경우 - 작업습관이 부적절한 경우 -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심리적 요인 - 직업 만족도가 적은 경우 - 근무조건 만족도가 적은 경우 - 상사 및 동료들과 인간관계가 부족한 경우 - 업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 기타 정신 및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Ⅱ.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위험인자 위험인자 :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 부자연스러운 자세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반복성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과도한 힘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접촉스트레스 : 하루에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Ⅱ.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신체부위 : 근육, 신경, 건, 인대, 관절, 연골, 척추디스크 근골격계질환의 징후(Signs) - 기형 - 악력저하 - 행동반경 축소 - 기능손실 근골격계질환의 증상(Symptoms) - 감각의 마비, 뜨끔거림, 통증, 화끈거림 - 뻣뻣함, 경련
Ⅱ.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작업관리 - 취급중량 - 작업자세 급격한 신체의 뒤틀림이나 이동은 금지 ※ KOSHA CODE G-6-1999,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 작업자세 급격한 신체의 뒤틀림이나 이동은 금지 작업형태 성별 연령별 허용 권장기준(kg) 18세 이하 19~35세 36~50세 51세이상 일시작업 (시간당 2회 이하) 남 25 30 27 여 17 20 15 계속작업 (시간당 3회이상) 12 13 10 8 5
Ⅱ. 근골격계질환 - 작업방법 인력동작이 크지 않도록 하고, 보조기구를 사용
Ⅱ. 근골격계질환 작업환경관리 - 작업량 조절 작업하는 근로자의 체력과 능력을 고려 - 자동화 인력작업을 최소화하도록 기계화 - 취급시간 중량, 빈도, 운반거리를 고려, 소요시간을 휴식 또는 다른 경작업과 배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함 - 교육훈련 예방을 위한 중량물을 올리는 방법, 내리는 방법, 옮기는 방법, 적재하는 방법, 작업자세, 스트레칭, 기타 작업방법 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실시
Ⅱ. 근골격계질환 개인관리 - 취침 바른 잠자리로 7-8시간 숙면 - 서기 비만(임산부의 서기), 하이힐을 신고 서 있는 여성의 자세 등은 자제 - 앉기 바른 자세 - 건강진단
Ⅲ. 뇌심혈관질환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 현대인의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위험요인 현대인의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위험요인 연령, 고혈압, 음주, 흡연,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 개인의 감수성이나 위험요인의 수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 및 정도에 다름 위험요인중 예방 가능한 기초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Ⅲ. 뇌심혈관질환 뇌심혈관질환의 발생
Ⅲ. 뇌심혈관질환 중•고령 근로자 특성 중•고령 근로자 건강 관리 -고령화 사회 : 2000년에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 이상 - 중•고령 근로자 재해현황 : 55-59세 군이 18-24세에 비하여 재해율 2.2배, 평균, 근로손실일수 2.3 배 중•고령 근로자 특성 - 인체 생리적기능 저하 - 근력의 저하 (발→허리→팔→손 등의 신체상부로 진행) - 학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된 능력, 지식은 쇠퇴하지 않음
Ⅲ. 뇌심혈관질환 기본개념 작업능력(Work Ability) 과오/실수/사고 직업병 기획 결재 정보처리 의사결정 행동 작업상황 작업요구 + 의사결정범위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과오/실수/사고 직업병 기본개념 작업상황 작업 부담의 증가 건강장애 작업요구 및 작업환경 개인건강증진 및 신체능력 관리 및 조직문화 작업능력(Work Ability) 기획 결재 정보처리 의사결정 행동 작업관리 인간공학 안전관리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산업의학 예방의학 보건관리
Ⅲ. 뇌심혈관질환 중•고령 근로자 관리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작업방법의 변경을 피한다 작업지시를 명확히 한다 작업을 모니터링한다 중•고령 근로자 관리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작업방법의 변경을 피한다 작업방법의 변경으로 불안전행위가 예상되면 보호장치를 설치 작업지시를 명확히 한다 작업의 지시는 게시판 등을 활용한 문서로 시행 작업을 모니터링한다 입회자나 모니터링요원을 배치하고, 작업관리를 실시 보호구를 개선한다 보호구를 경량화 작업부담의 경감화를 도모한다 가능한 단위 제품의 무게나 부피를 줄인다.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컨베이어 등 시간에 쫓기는 작업에 미배치
Ⅲ. 뇌심혈관질환 - 정상혈압 범위 : 최고혈압 120mmHg미만 최저혈압 80mmHg미만 고혈압 관리 - 혈압 :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혈관내의 압력(수축기 : 최고, 확장기 : 최저) - 정상혈압 범위 : 최고혈압 120mmHg미만 최저혈압 80mmHg미만 - 고혈압 증상 : 두통, 어지러움증, 코피 등 - 합병증 : 뇌혈관 및 심혈관질환, 신장병, 말초혈관 질환, 돌연사의 가능성 - 사후관리 : 140/90mmHg 이상인 경우 ※ 치료 중 주의사항 정기적인 치료, 가족에게 고혈압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 치료경과에 관심, 생활습관의 개선에 노력
Ⅲ. 뇌심혈관질환 고혈압의 예방관리 - 금연 - 표준체중 유지 - 음주량을 줄인다 - 규칙적 운동 -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 동물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Ⅲ. 뇌심혈관질환 ·총 콜레스테롤 : 200 mg/dL 이상 ·중성지방 : 150 mg/dL 이상 고지혈증 관리 고지혈증 : 혈중의 지질이 높은 상태로서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높거나 두 가지가 모두 높은 경우 ·총 콜레스테롤 : 200 mg/dL 이상 ·중성지방 : 150 mg/dL 이상 · 저밀도 콜레스테롤 : 130 mg/dL 이상 - 저밀도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한 콜레스테롤을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나 동맥에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를 유발 - 고밀도콜레스테롤은 조직과 세포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좋은 역할
Ⅲ. 뇌심혈관질환 고지혈증 예방관리 - 체중의 감소 : 비만은 혈압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 고지혈증 예방관리 - 체중의 감소 : 비만은 혈압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 - 식습관 개선 :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식물성 지방으로 대체 - 금연 : 흡연은 고밀도콜레스테롤을 감소, 동맥 경화성 심장질환을 증가 - 절주 : 다량의 알콜은 중성지방을 상승시켜 심장질환 위험증가 - 운동 : 유산소운동으로 등산, 조깅을 30-40분/일, 3-4회/주실시 - 약물요법 :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혈중지질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 또는 혈중지질이 처음부터 높은 경우 치료
Ⅲ. 뇌심혈관질환 ·공복시 혈당치 : 126 mg/dL 이상 ·식후 2시간 경과후 혈당치 : 200 mg/dL 이상 당뇨병 예방 ·당뇨병 : 인체 속의 당분처리에 필요한 인슐린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만성대사질환이며, 혈액 속에 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소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으로 비만을 동반 → 이상증상을 느낄 때에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 →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경우 - 가족중에 당뇨질환이 있는 경우 - 40 세 이상 - 과체중이며 활동량이 적은 경우 ·공복시 혈당치 : 126 mg/dL 이상 ·식후 2시간 경과후 혈당치 : 200 mg/dL 이상
Ⅲ.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당뇨병 검사 및 예방관리 검사 - 뇨 당 검사 : 소변의 당을 측정 - 간이 혈당검사 :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 식 전•후 혈당검사 :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실시 예방관리 - 식습관 : 규칙적인 식사 및 과식금지,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야채 섭취 소금섭취를 줄이고, 음주를 피함 - 운동 :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운동을 규칙적으로 적당량 실시 - 표준체중유지 - 인슐린 치료 :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에 처방에 따라 투약
Ⅲ. 뇌심혈관질환 - 표준체중 남 : (키,m)² x 22, 여 : (키,m)² x 21 비만관리 비만 : 음식과다섭취, 운동부족, 정서적 문제 이외의 유전, 내분비장애, 임신, 좋지 않은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 →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단순비만이 90% 이상 → 질병에 의한 비만 비만의 자가진단 - 표준체중 남 : (키,m)² x 22, 여 : (키,m)² x 21 - 비만도(%) : (현재체중,kg/표준체중,kg) x 100 90-110% : 정상, 120%이상 : 비만
Ⅲ. 뇌심혈관질환 3 단계 : 생활습관 비만 예방관리 1 단계 : 식습관 개선 2 단계 : 운동습관 -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 설탕, 꿀 등의 단순 당의 섭취를 피하고 - 야채, 해조류, 생과일 등 적절히 섭취 2 단계 : 운동습관 - 체지방(축적된 것 또는 축적되는 것) 축적방지 -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 시작전 준비운동 서서히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강도를 높임 3 단계 : 생활습관 - 엘리베이터대신 계단이용 - 가까운 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정보전달의 필요성 정보전달은 질병과 사고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나 건강과 안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필요 - 위험성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 위험성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전달 교육 및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 → 공종별 사용되는 물질의 일반 정보를 전달 (경고표지, MSDS 구성물질의 특성, 반입하는 방법 등) → 특수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작업공정과 물질에 관한 정보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MSDS 경고표지(경과조치규정)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교육실시 작업현장의 특성상 지속적인 정보전달 교육필요 - 작업시간에 따라 작업내용과 물질이 서로 다르다 - 공사형태에 따라 작업자가 수시로 교체된다 - 작업자는 공사현장 마다 이동한다 -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혼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작업반장 또는 관리자는 실제 사용하는 물질의 MSDS 자료를 근거로 교육 - 건강위험성 정보 - 현장에서의 개선방법 - 착용하여야 할 개인보호구 - 특별한 취급방법 - 화재위험성 정보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MSDS 경고표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ℓ 450㎠(a×b)이상 0.25b≤a≤4b 0.1(a×b)≤c×d 200ℓ≤용량<500ℓ 300㎠(a×b)이상 0.25b≤a≤4b 0.1(a×b)≤c×d 50ℓ≤용량<200ℓ 180㎠(a×b)이상 0.25b≤a≤4b 0.1(a×b)≤c×d 5ℓ≤용량<50ℓ 90㎠(a×b)이상 0.25b≤a≤4b 0.1(a×b)≤c×d 용량<5ℓ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0.25b≤a≤4b 0.1(a×b)≤c×d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MSDS 경고표지 1. 2. 3. 4. 5. 6. 7. 8. 9.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발암성, 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 수생환경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경고 1. 2. 3. 4. 5. 6. 7. 8. 9.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근로자 훈련프로그램 내용(Contents) 이행 및 실시(Performance) - MSDS와 경고표지의 내용과 목적, 정보의 중요성 - 유해한 물질의 안전사용, 취급, 보관 및 처리하는 방법 - 유해 물질 등이 일으킬 수 있는 비상사태의 조치요령 이행 및 실시(Performance)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습 및 이론교육에 대한 평가) 특수 작업의 개선 특성 교육(Workplace-Specifics) -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정보 - 이러한 물질로부터 유해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교육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정보의 교류 시공자, 물류창고 대표 기계설비 전기업체 타일 및 지붕 업체 도장업체 직접채용 근로자 직접채용 근로자
Ⅳ. 물류시설에서의 정보전달 물류시설 정보의 교류 발주자 건축공사 1차 도급업체 설비공사 1차 도급업체 건축 2차 도급업체 건축 2차 도급업체 -1차 전력공사 - 에어컨 공사 - 방열문 공사 - 우레탄 폼 공사 - 지상1층 물홈통 작업 - 바닥 경화제 공사 설비 2차 도급업체 - 전기자동 제어공사 - 냉동 배관 공사 - 보냉•보온재 납품 - 보냉•보온재 시공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영향 화학물질과 질병의 발생기간 - 화학물질의 노출 이후 질병이 발생하는 시간차이 - 화학물질의 노출 이후 질병이 발생하는 시간차이 - 물질에 노출된 총 기간보다 첫 번째 노출 이후의 경과 시간 - 화학물질에 따라 잠복기간은 차이가 많음 - 고 위험성물질에 노출되어도 즉시 건강상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 십년이 지나야 나타남 (석면 등)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발생특성 작업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구분 - 고체(SOLID) : DUST, FUME, SMOKE - 액체(LIQUID) : MIST, VAPOUR - 기체(GAS) Dust : Mechanical Action (Grinding, Crushing, Handling etc.) Fume : 용접작업(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용융→ 공기중에서 냉각) Smoke : 탄소계 물질이 연소하면서 생성 Mist : 스프레이 페인트작업, 절단작업시 오일미스트 Vapours : 페인트 신너, 오물을 닦아내는 작업에 쓰이는 세척제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인체유입방법 유입경로 : 흡입, 흡수, 소화, 주입 - 몸속의 어디에서 : 폐, 피부, 장기 - 유해물질은 혈액을 통하여 구석구석으로 - 중추신경계통 영향 -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신장, 간, 방광에 영향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흡입(Inhalation) 호흡으로 폐를 통하여 몸속으로 전달 공기중의 화학물질이 입 또는 코를 통하여 흡수 폐포면적 ; 140㎡ ·입자의 크기 : 0.5 – 5um ·유해물질의 용해도 - 수용성이 높은 물질(암모니아,황산 등) : 경고효과 - 불용성인 가스(포스겐, 이산화질소 등) : 폐 손상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흡수(Absorption)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신체에 침투 ·피부면적: 1.6 ㎡ ·표피 : 지방에 대한 장벽 ·각질층 : 자극물질에 대한 보호장벽 ·진피 : 자유롭게 투과 피부손상이나 염증이 있으면 쉽게 투과 흡수량 - 유해물질에 접촉한 표면적과 그 물질의 지용성에 비례 - 피부로 흡수될 수 있는 물질은 TLV에 “skin’표시 예) CS2, Aniline, Phenol, Nitrobenzen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피부자극 피부염 발생 솔벤트(페인트), 에폭시 수지, 산 및 알칼리 물질 취급하는 작업에서 접촉성 및 알러지성 피부염 위험물질 - 젖은 시멘트 : 알러지성 및 자극성 → 콘크리트 작업자 - 에폭시 수지 : 알러지성 및 탈지방 → 시멘트마무리작업자, 바닥작업자, 페인트 공, 타일작업자 - 콜타르 : 알러지성 → 지붕작업자, 방수작업자 - 솔벤트 : 탈지방 → 기계설치공, 페인트 공, 목수 - 클린너 : 자극성 및 탈지방 → 서비스 종사자, 일반 작업자
섭취(Ingestion, Swallowing)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섭취(Ingestion, Swallowing) 화학물질이 입을 통하여 신체에 침투 - 화학물질은 음식, 음료수 또는 담배를 오염 - 공기중의 화학물질은 음식이나 음료수에 묻어 섭취 - 소화기로 들어가면 독성이 피부나 호흡기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 위액의 산도(pH 1-2), 알카리성 중화 ※ 췌장 액의 염기도, 산성물질 중화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화학물질 독성의 영향 인자 - 화학적 조성 : 서로 다른 화학물질은 서로 다른 독성 화학물질 독성의 영향 인자 - 화학적 조성 : 서로 다른 화학물질은 서로 다른 독성 (예) 서로 다른 특성의 나무합판은 연소할 때 다른 독성물질이 배출 - 물리적 특성 : 호흡기에 위험한 인자 입자의 크기 : 10㎛ 이상은 코에서 제거, 이하의 입자가 위험 증기압 : 화학물질이 기체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 증기압이 높을 수록 위험성이 높은 물질 - 인체속에서의 용해성 : 세포내의 지방에 잘 녹는 물질 (예) 톨루엔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신너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유해물질의 관리방법 유해화학물질은 공학적 개선 수단을 찾아야 한다 (예)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거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한다 (예)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예) 석면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물론 주위의 다른 작업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함 유해화학물질이 작업장 인근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예)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공기정화장치로 제거한 후 외부로 배출하여야 함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발생원에서의 개선 제거(Elimination) 격리(Isolation) 포위(Enclosure) (예)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낮은 물질로 대체, 락카중의 벤젠(발암성물질)→ 톨루엔(비 발암성물질) 페인트의 성분중 납→ 아연 또는 산화 티타늄 격리(Isolation) (예)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소를 격리 포위(Enclosure) (예) 독성물질이 작업장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감싸 놓는다 공정의 변경(Change Process) (예) 스프레이 페인팅을 롤러 또는 붓으로 작업 관리적 개선 (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근로자의 투입이 적은 시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전달경로의 개선 발생원→노출의 경로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Local Exhaust & General Ventilation) (예) 위험물질의 발생원에 최대한 근접하여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전체환기는 희석하여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 격벽(Barriers) 설치 (예) 열, 소음, 빛, 방사선 등 에너지 형태의 유해인자 열 : 반사판, 전기작업자 : 절연성 고무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 청소 및 정리정돈(Housekeeping) (예) 작업장의 청소 : 공기압축기의 공기 또는 빗자루를 진공청소기로 교체 습식작업 유도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환기방법 건축물의 한쪽측면에서 강제급기, 반대쪽 측면은 배기 - 한쪽측면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에 인접한 건축물내부통로의 천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급기구를 설치하고, 건축물 측면으로 배기되도록 전체환기 - 천정에 급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창문 또는 입,출구 등 외부와 연결된 개방면을 활용하여 강제 급,배기 실시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개별 냉동실 등에 대한 환기 - 냉동실 내의 뿜질작업시 및 유지보수작업시 출입구에 이동식 급배기 장치를 설치, 작업자의 근처까지 연장하여 강제 급•배기 ※공기의 이동은 작업자의 호흡기 영역을 경유하므로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배기장치에는 고성능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물류시설 건설현장의 유해물질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발포제 노즐세척제(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가스류(compressed gases) 단열재 페인트 솔벤트 용접흄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고무발포제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폴리우레탄폼 위험성 및 건강영향 개선방법 알코올 + 이소시아네이트의 우레탄결합 ※1,000이상의 분자가 결합되면 폴리우레탄 ※이소시아네이트 물질 : MDI,TDI 위험성 및 건강영향 - 대부분 산업용은 인화성이며, 독성성분을 포함 - 작업관련성 질환(특히, 천식)발생 가능성이 높음 개선방법 - 피부접촉을 피할 것 - 창문이 열려진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강제환기를 실시)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뚜껑을 막을 것 - 점화원(불꽃)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 금지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PVC 접착제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접착제(adhesives) 위험성 및 건강영향 개선방법 유성접착제(톨루엔, 아세톤, 합성고무 등), PVC 접착제(메틸에톤케톤 등) 위험성 및 건강영향 - 대부분 산업용은 인화성이며, 독성성분을 포함 - 피부자극 성분이 포함 - 솔벤트와 같이 쓰면 눈, 코, 목구멍에 자극 - 솔벤트에 과노출되면 구토, 두통 등이 발생 개선방법 - 피부접촉을 피할 것 - 창문이 열려진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강제환기를 실시)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뚜껑을 막을 것 - 점화원(불꽃)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 금지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코킹제(caulking) 코킹제:보온, 흡음, 밀폐를 위한 실리콘 등 물질 위험성 및 건강영향 ※ 건축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 자재의 수분의 흡수와 건조, 진동 등의 요소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 위험성 및 건강영향 - 대부분 산업용은 인화성이며, 독성 및 피부자극 성분을 포함 - 솔벤트와 같이 쓰면 눈, 코, 목구멍에 자극 - 솔벤트에 과노출되면 구토, 두통 등이 발생 개선방법 - 피부접촉을 피할 것 - 창문이 열려진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강제환기를 실시) -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뚜껑을 막을 것 - 점화원(불꽃)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 금지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압축가스 위험성 및 건강영향 개선방법 - 가스가 고압상태로 실린더에 보관 - 밸브가 파손되면 실린더는 심각한 상해와 파괴를 일으킬 수 있음 - 가스류가 인화성 또는 독성, 자극성을 함유할 수 있으며, 밀폐공간에서는 산소를 소모시켜 중독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 피부접촉시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개선방법 - 점화원이 없는 환기가 양호하며, 깨끗한 장소에 보관 - 실린더의 밸브는 항상 잠그고, 뚜껑으로 덮어야 함 - 실린더는 세워서 보관하고, 밀폐공간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됨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압축가스 -아세틸렌, 프로판,암모니아 위험성 및 건강영향 개선방법 - 실린더에서 누출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인화성, 자극성, 독성가스로서 눈, 코, 피부접촉 시 자극성을 일으킴 - 고농도에서 폭발할 수 있음 개선방법 - 환기가 양호한 곳에 보관 - 문과 창문을 항상 열고, 필요 시 팬을 설치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산소 압축가스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위험성 및 건강영향 인화성은 없으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산소결핍상태를 만들 수 있으며, 피부접촉시 동상이 걸릴 수 있음 개선방법 - 환기가 양호한 곳에 보관 - 가스누출시 피부접촉을 피하여야 함 산소 산소자체는 비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의 화재를 증가시킬 수 있음 점화원 또는 연료가스와는 별도 보관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압축가스 -프레온 가스 (R11, R12, R22, R113, R114, R500, R501) 위험성 및 건강영향 -프레온에 다량 노출시 피로가 발생할 수 있음 -고농도 노출시 심박동수가 변화할 수 있음 -프레온의 연소로 인해 분해시 독성이 높은 산성가스가 발생 개선방법 -환기가 양호한 곳에 보관 -공기중에 냉장가스를 희석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팬을 사용하여야 함 -밀폐공간에서 산소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프레온 가스저장소 주위에서 용접, 흡연 또는 절단작업 금지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단열재(insulation) 합성섬유 세라믹(Synthetic fibers Ceramic) 합성섬유 유리섬유 등(Glass Wool, Rock Wool, Slag Wool)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during spraying) 요소화 포름알데히드(urea Formaldehyde-foam insulation removal) 위험성 및 건강영향 - 코, 목, 피부 자극 및 폐암 발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 반복 노출시 알러지 반응이나 천식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법 - 분진 필터용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피부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 - 폴리비닐 알코올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후 폐기하여야 함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용접흄-금속(metals) 알루미늄, 베릴륨, 카드뮴, 크롬, 구리, 철, 납,망간, 마그네슘, 몰리브덴, 니켈 , 주석, 아연 위험성 및 건강영향 - 용접 및 절단작업 시 용접흄에서 발생할 수 있음 - 금속분진에 노출되면 열이 발생할 있고, 알러지 반응 및 체중감소 - 등의 금속중독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법 - 용접 및 절단작업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 - 분진용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페인트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페인트 위험성 및 건강영향 -대부분의 페인트는 인화성 또는 독성의 성분을 포함 -LATEX 페인트는 유해성이 높은 성분을 포함 개선방법 -환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용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팬을 사용 -스프레이 작업시 유기용제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에폭시, 우레탄, 아크릴페인트의 스프레이 작업시 공기공급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페인트 Latex, Oil-based Alkyd system, Epoxy systems, Polyurethane, Acrylics 위험성 및 건강영향 -솔벤트(신나)의 성분에 따라 유해성이 변화할 수 있음 -솔벤트(유기용제)의 증기노출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법 -환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용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팬을 사용 -스프레이 작업시 유기용제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에폭시, 우레탄, 아크릴페인트의 스프레이 작업시 공기공급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솔벤트, 신너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솔벤트 솔벤트, 신너 위험성 및 건강영향 - 인화성, 증기는 눈, 코, 목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노출시 술취한 느낌이 발생함 - 반복적으로 피부노출시 피부의 각질을 발생할 수 있음 - 신체의 장기를 손상할 수 있음 개선방법 - 환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용 -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팬을 사용 - 피부 또는 눈에 노출을 방지하여야 함 - 스프레이 작업시 유기용제용 개인보호구를 착용 - 오염시 즉시 제거하여야 함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솔벤트 아세톤, 부틸아세테이트, 부틸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에틸알코올, 셀로솔브아세테이트, 포름알데히드, 헥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틸클로라이드,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크실렌 위험성 및 건강영향 - 인화성, 증기는 눈, 코, 목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노출시 술취한 느낌이 발생함 - 반복적으로 피부노출시 피부의 각질을 발생할 수 있음 - 신체의 장기를 손상할 수 있음 개선방법 - 환기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용 -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팬을 사용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솔벤트 가솔린, 석유, 미네랄 스프리트(mineral sprit), 테레핀유(Turpintine) 위험성 및 건강영향 - 화재 및 폭발 위험, 눈, 코, 목 등에 자극, 두통을 일으킬 수 있음 - 반복노출 시 피부염증 유발할 수 있음 개선방법 용도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nitrile, neoprene, polyvinyl alcohol gloves, chemical gloves )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석면제품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석면(Asbestos) 석면은 슬레이트 등 건설현장에서 단열재 등으로 사용 - 2009.1.1 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 금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직업병 발생 ※ 노출후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으로 발생 과거의 노출은 석면방직,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 등의 제조업에서 노출되었으나 → 향후 석면해체•제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로 석면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석면작업 표시내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1.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50cm이상 2.“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석면의 표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 면 함 유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공급자 정보 :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창고형 물류시설의 공간
Ⅴ. 물류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밀폐공간(Confined Space) 밀폐공간은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중독, 화학물질 중독(페인트, 신너) 등의 사망사고와 화재 위험이 존재 ※ 밀폐공간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공간 - 지하수 양수하는 모터수리, 지하시설물 공사, 맨홀의 청소, 전기통신공사, 비닐하우스에서 연탄난로 난방 등 산소 결핍공기(18% 미만)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장박동수 증가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혈액을 통하여 인체에 공급되는 것을 방해 황화수소는 산소의 전달 경로를 방해
집필 : 이인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