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타임오프제
개 요 http://vimeo.com/12782790 실태 : 규모가 클수록 전임자 수가 많으며, 기업별 전임자 수는 2~3명으로 약 20.0% 차지 또한 상시전임제(90.2%), 시간 또는 필요시 전임제(2.8%) 등의 형태를 가짐 현실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은 관례화되었고, 실제 노조 부담률은 0.47% 정도로 극히 저조 노조 규모가 300명 정도로 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기 어려움 ∵ 과거 조합비 상한선(월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재정마련이 어려웠기 때문 대부분의 선진국(미•영•프•독•일 등)에서도 전임자의 임금 일부 지급 관례화 노조전임자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1항에서 인정 전임자 임금지급 사용자로부터 전임기간동안 어떠한 임금지급도 있어서는 안됨(동법 제24조 제2항) 임금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동법 제81조 제4호)이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외국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장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조 등 소수 노조에게 치명적 -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기존 전임자 해임 필요성 - 노조의 교섭력과 영향력 위축가능성 (우리 나라 노조규모현황 참고)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적용대상자가 사용자와의 교섭 등 법률이 정한 활동을 할 경우에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고충처리업무 -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업무 - 단체협약체결 관련업무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구에 참가하거나 관련업무 -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노사공동기구와 관련된 업무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타임오프 위반시 처벌 타임오프제 풍선효과 복수노조하에서의 타임오프제 외국의 사례 - 영국 : 보통 주당 6~10시간을 인정 - 프랑스 : 월 최대 55시간 -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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