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목 차 1 2 3 4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화학물질 수입제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안내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오늘 보고는 신성장동력을 추진한 배경과 발굴 결과, 추진전략 등 신성장동력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1. 화학물질 관련 법령 : 환경부 등 8개 부처 소관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1-1. 화학물질 관련 법령 : 환경부 등 8개 부처 소관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환 경 부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법 화학물질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건 강 장 애 물 질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 약, 비 료, 사 료 보건복지부 약 사 법 / 식 품 위 생 법, 마약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식품첨가물 마약류 등 국 토 해 양 부 운송관련(선박,항공 등)법 위 험 물 행 정 안 전 부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 험 물 / 화 약 류 지 식 경 제 부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고 압 가 스 교육과학기술부 원 자 력 법 방 사 선 물 질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 화학 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 화학 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제외범위 [법 제3조] -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와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법 제3조 참조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11-298호) - 제8조(별도규정품목) 10. (화학물질)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학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화학물질 11.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화학물질) 통관 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유해성심사 13. (유해성심사면제대상화학물질) 통관 전에 유해성심사면제확인 후 수입 14.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 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 제출 1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허가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3.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비 고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656종 관찰물질 1-3.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비 고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656종 관찰물질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83종 취급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危害性)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시 장 진 입 시장유통 환경배출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신규화학물질 400여종/년 기존화학물질 43,048종 유해성심사 안전성시험 유독물 (656종) 관찰물질 (83종) 영업등록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 신고 (제조, 수입) 영업/수입 허가 (제조,판매,사용, 보관·운반,수입) 배출량조사 위해성평가 오염실태조사 시 장 진 입 시장유통 환경배출 일반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12종) (60종) 사고대비물질 (69종) 자체방제계획수립 일반·지정 폐기물 관리
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5.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 리 기 간 1-5.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 리 기 간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60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 3일 유 독 물 수입신고 즉시 영업등록 시·도지사 10일(판매 5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영업허가 7일(판매 5일) 수출승인 90일 이내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15일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등 유독물 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2. 화학물질 수입제도 2-1. 화학물질 수입절차 제도 변경 2-1. 화학물질 수입절차 제도 변경 수입자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성분내역서를 제출하여 수입 전에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2006년 이전 (사전관리)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이 신규 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개정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사후관리)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2. 화학물질 수입제도 2-2. 화학물질 수입절차 수입 결정 통 관 ① 유해법 적용대상 확인 ③ 유해법 수입절차 이행 2-2. 화학물질 수입절차 수입 결정 ① 유해법 적용대상 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11-298호) 제8조(별도규정 품목)제10호~제15호, 제53조~제56조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3호) 별표 2. (14)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② 성분자료 확보 성분명세서 cf) MSDS Letter of confirmation ③ 유해법 수입절차 이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규제대상물질을 포함할 경우, 유해성심사, 영업등록(허가), 수입신고 이행 통 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화학물질 수입제도 2-3. 화학물질 수입절차 흐름도 법 적용대상인가? 아니오 예 화학물질(제품)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금지물질이 있는가?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인가? 제조, 수입, 판매 영업(변경)허가(유역지방청) 취급제한물질이 있는가? 수입 또는 영업 면제대상인가? 수입(변경)허가, 영업(변경)허가, 수출승인(유역지방청) 유독물이 있는가? 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영업등록(지자체) 관찰물질이 있는가? 제조/수입신고 면제대상인가? 제조/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인가? 유해성심사면제 신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성심사 신청(국립환경과학원) 필수 규제물질 포 함시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3-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법 제9조) 제출대상 :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서,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함 제출대상 화학물질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 제출 제외 : 유해법 제3조에 따른 타법에 해당하는 물질(제품) 제출시기 : 수입(통관) 하기 전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횟수 :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 - 단, 제조사, 수출국 및 함량 등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제출 제출방법 : 전자문서(http://ols.kcma.or.kr), 우편, 직접방문 (법6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출자로 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한 경우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제품명 : 수입면장 작성시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함 성분명세서 : 수출자로 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한 경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06년 이후 협회에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을 하여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관련 서류 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 받은 자(국내 3자)가 성분명세서를 수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 여부 확인 후 서류를 제공한 경우 확인내용 : - 제품내 규제대상물질포함여부 확인 - 규제물질 포함시 신고, 허가 등 제반절차 이행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3-2-1. 성분확인 관련 서류 예시 성분명세서 예시 확인관련서류 예시 - 규제대상물질 확인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3-2-2. 성분확인 관련 서류 예시 성분확인 관련서류가 MSDS 경우 함량 100%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3-3. 성분확인 방법 클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확인 클릭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3-4. 확인명세서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http://ols.kcma.or.kr” 입력 후 접속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3-5. 확인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제조자가 반품 받는 경우, 국내제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제출 대상 ★ 수입제품(물질)의 수량과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샘플도 제출 대상 ★ 수입자란“관세법”에 따른‘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제출 의무가 부여 ★★ 수출자가 성분 및 함량 공개를 꺼리는 경우라도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 대상물질이 포함되었을 시에는 그 성분 및 함량을 밝힌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를 요청하여야 함 ★ 관련 근거서류를 3년간 보존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 및 확인증명서 등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 일체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1.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법 제33~34조) 취급제한물질 (12종) 4-1.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법 제33~34조) 취급제한물질 (12종) ■ 취급제한물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 목적)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별지 제 31호 서식)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외 ※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할 시에는 수입업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함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금지물질 (60종) ■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1-1.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관련 서식 한강유역환경청장 □취급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4-1-1.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관련 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 수입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 용도 ⑨ 연간수입예정량 (㎏) ⑩ HSK No. 취급제한ㆍ금지물질 함유내용 ⑪ 명칭 ⑫ 취급제한ㆍ금지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13,000원 (각 품목당)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수입 허가증 제 - 호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신청사항 ⑤ 일자 ⑥ 수입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용도 ⑨ 연간수입 예정량 (kg) ⑩ HSK No. 취급제한ㆍ금지물질 함유내역 ⑪ 명칭 ⑫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⑭ 준 수 사 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2 유독물 (법 제19조) 및 관찰물질 (법 제31조) 수입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4-2 유독물 (법 제19조) 및 관찰물질 (법 제31조) 수입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고 ■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29호 서식)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법 제6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2-1. 유독물 수입신고 관련 서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4-2-1. 유독물 수입신고 관련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유 독 물 수 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 고 내 역 ⑥ 수입제품명 (상 품 명) ⑦ 수입국 ⑧ 주요용도 ⑨ 연간수입 예정량(㎏) ⑩ HSK No. 유독물 함유 내용 ⑪ 명칭 ⑫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 수 료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 수입신고를 합니다. 13,000원 (매품목당)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유 독 물 수 입 신 고 확 인 증 제 호 신 고 인 ① 상 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 고 사 항 ⑤ 일자 ⑥ 수입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 용도 ⑨ 연간수입 예정량(kg) ⑩ HSK No. 유독물 함유내용 ⑪ 명칭 ⑫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⑭ 준 수 사 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 수입신고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2-2. 관찰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관찰물질 □ 제 조 □ 수 입 4-2-2. 관찰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관찰물질 □ 제 조 □ 수 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신고내용 ⑥ 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용도 ⑨ 연간제조ㆍ 수입예정량(㎏) ⑩ HSK No. 관찰물질 함유내용 ⑪ 명칭 ⑫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제1항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합니다. 13,000원 (각 품목당)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관찰물질 □ 제 조 □ 수 입 신고확인증 제 호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⑤ 일자 ⑥ 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용도 ⑨ 연간제조ㆍ 수입예정량(kg) ⑩ HSK No. 관찰물질 함유명세 ⑪ 명칭 ⑫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⑭ 준 수 사 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법제10조~제14조) 유해성심사 신청 4-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법제10조~제14조) 유해성심사 신청 ■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제외 특정 고체형태로 일정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된 신규화학물질 제외 (법 제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질을 확인 후 신규화학물질이나 유해성심사 면제 대상일 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연간 100kg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심사면제대상(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8-30호)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3-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관련 서식 국립환경과학원장 □제 조 4-3-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관련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제 조 □수 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신청 내용 ⑦ 화학물질명 (총칭명) ⑧ 구조식 ⑨ 순도 % ⑩ 수입국 ⑪ 연간 제조 (수입)예정량 kg ⑫ 신고형태 □ 1톤 이하 □ 고분자 □ 2개국 이상 등재 □ 기타 ⑬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⑭ 주요 용도 신고물질의 기능 제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제품에 함유량(%) ⑮ 환경 배출 정보 사용시설의 형태 일일평균 사용량 연간 예상사용 일수 매체별 예상 배출량 산출근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심사번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제 호 신 청 인 ① 상호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⑤ 화학물질명 (총칭명) 심 사 결 과 ⑥ 유독물 등 해당 여부 □ 유독물 □ 관찰물질 □ 해당없음 □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 시 사 항 ⑦ 그림문자와 신호어 ⑧ 유해ㆍ위험문구 ⑨ 예방조치문구 ⑩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전문기관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3-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 관련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 □수 입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 청 인 ⓛ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사용용도 ⑨ 금회 제조(수입)량 ㎏ 내 용 ⑩ 화학물질명 또는 총칭명 ⑪ CAS No ⑫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 ⑬ 구조식 ⑭ 연간 제조 (수입) 예정량 ⑮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면제신청사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 첨부서류 1. 성분명세서 1부 2. 사용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1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확인번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 제 호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⑤ 제품명(상품명) ⑥ 화학물질명 또는 총칭명 ⑦ CAS No. ⑧ 면제사유 ⑨ 확인조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유해성 심사 및 면제확인 미이행시 해당제품(물질)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시 주의사항 ★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연간 수입량이 1,000kg인 KH-403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1,000kg×5%=50kg(수입량이 연간 100kg 이하이므로 심사면제신청 대상임) ⇒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신청 (동일 신규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한 경우 전체 제품의 수량을 합산) 연간 100kg 이하 수입시 수입시 마다 심사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유해성 심사 및 면제확인 미이행시 해당제품(물질) 판매 및 사용 중지 명령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유해성심사면제대상(고분자화학물질 등) 최초 1회 제출!! 시약 목적 수입시 매년 1회 제출!!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5. 규제대상물질 수입변경 신고(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4-5. 규제대상물질 수입변경 신고(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33호 서식) ※ 수입업은 별지 16호 서식 - 허가 물질의 종류나 함량, 허가 수입 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 포함)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 및 관찰물질 ■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 신고 물질의 종류나 함량, 신고 수입 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 포함) 유독물 : 법 제60조 적용 , 관찰물질 : 법 제63조 2항 적용 유독물 : 법 제60조 적용, 관찰물질 : 법 제63조 2항 적용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6.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4-6.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 외부인 출입 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 준수 (법 제6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방제계획 수립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 환경부장관(유독물영업자 외) 또는 시도지사(유독물영업자)에 제출 지정수량 예시(시행령 별표3.) 물질명 CAS 번호 제조,사용수량(연간, kg) 보관,저장수량(kg) 메탄올 67-56-1 1,500,000 200,000 플루오르화수소 7664-39-3 150,000 1,000 질산 7697-37-2 2,250,000 300,000 (법 제61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4-7. 실적보고 (법 제6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적보고 대상 4-7. 실적보고 ■ 실적보고 대상 - 유독물 수입·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자 - 유독물영업 등록을 한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얻은 자 - 사고대비물질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한 자 ■ 제출 기간 : 매년 3월 31일 ■ 제출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ols.kcma.or.kr/) (법 제6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조사항 확인명세서 제출 기한 : 2013년 9월 6일 까지 1. 동종업체나 판매업체 등 화학물질 수입업체에게 화학물질 확인 홍보 협조(확인명세서 제출 및 사후절차 이행) 2. 확인명세서 제출 등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대행사에게 맡길 계획이 있는 업체에서는 사후 책임부분을 명확히 해 둘 것 3. 새로이 지정된 규제대상물질 확인,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법령정보 → 고시목록) 4. 수입관련 정보안내 :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참조 (한강유역환경청-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물질관리과 “수입”검색 확인명세서 제출 기한 : 2013년 9월 6일 까지
참고사항 위 반 행 위 관련법 조항 처 분 사 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유해성심사 미이행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위 반 행 위 관련법 조항 처 분 사 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법 제9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심사 미이행 법 제10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 또는 사용중지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19조제1항 유독물영업 무등록 법 제20조제1항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31조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미이행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무허가 법 제34조제1항 실적보고 미제출 법 제45조제1항 서류 기록보존의무 위반 법 제46조제1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