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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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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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담당교수 :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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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실무 ● 교육일시 : 2014년 8월 27(수) - 8월 29일(금) <3일/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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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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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coterms, 2010상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무역 엑스퍼트 양성과정 ● 교육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 11월 28일(금)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세종로종합청사 뒤편) ● 참가대상 : 수출입 및 외자구매 담당자 ● 교 육 비 : 구 분 1사 1인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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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53조):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 시기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인도의무 물품수령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물품인도의무 물품수령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검사 • 통지의무
수출입통관실무 ● 교육일시 : 2013년 2월 25일(월) - 2월 27일(수) <3일/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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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1.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의 의의 및 기능 (1)의의: 관습(Customs)란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정행위를 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 널리 승인된 사실적인 행위양식”이다. 관습에서 상거래와 관련된 행위 양식을 상관습이라 하며 국제무역거래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상관습이라 한다. (2)기능: 1)무역계약의 보완적 기능: 무역계약의 중요조건(상품조건, 이행조건, 불이행조건)은 무역계약서 에 포함할 수 있지만 계약서 내용에 미처 포함되지 않은 조건의 경우 국제상관습에 따른다. 2)무역계약의 통일된 해석기능: 무역거래는 다양한 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적용하지만 국가간 법규 의 차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 국제상관습인 정형거래조건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정형거래조건 관련 법제 (1)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 국제법협회(ILA: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지원을 받아 제정한 해상무역중 CIF에 관한 국제규칙: “물품에 관한 소유권 이전 시기는 Seller가 선적서류를 Buyer에게 인도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CIF조건에서 Seller의 위험부담은 선적항에서 선적시점까지이나 비용부담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2절. INCOTERMS (2)미국 통일 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 통일 상법전은 미국법협회와 연방법위원회가 제정하였으며 매매계약에 관하여 형식, 성립 및 조정, 의무 및 계약구성, 권한 및 의무, 선의의 구매자, 계약이행, 계약위반, 이행거절 및 면책사유, 구제방법등에 대한 규정 및 FOB / FAS / CIF / C&F 거래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FOB조건은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FOB: place of shipment (선적항 FOB) ②FOB: place of destination (도착지 FOB) ③FOB: vessel, car, other vehicle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FOB) (3)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국제 상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 제2절. INCOTERMS 1. INCOTERMS 제정동기 및 적용 (1)제정동기: 매매계약서상에 나열하지 못한 권한 및 의무사항을 정형거래조건을 통하여 해석하고 국가별 정형거래조건의 상이한 해석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제무역을 확대, 발전시키 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정형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을 제정

제4장: 정형거래조건 (2)INCOTERMS의 적용 1)적용범위: ①INCOTERMS는 유형의 동산에 대한 매매거래에 적용, Software등 무형재는 적용대상이 아님. ②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seller / buyer의 관계에 적용되며 기타 수반되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은다. ③seller / buyer의 인도, 위험 및 비용 분담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계약의 위반과 권리구제, 의무의 면제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적용요건: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이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나 조약과 구별이 된다. 반드시 Seller / buyer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경우 적용한다. * INCOTERMS 2010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0년 9월 파리에서 Incoterms 2000을 대체하는 [Incoterms201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 2010]는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물품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물론 Incoterms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에 지나지 않고, 조약이나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당해 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2010년 Incoterms가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하여 그 후 2000년 Incoterms가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석기준으로 2000년 Incoterms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2000년 Incoterms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단순히 거래조건의 해석에 Incoterms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당연히 2010년 Incoterms가 적용된다.

제4장: 정형거래조건 2. INCOTERMS 2000 (1)INCOTERMS 2000의 개정 2)개정배경: ①관세자유지역의 확대: EU등 국가간 거래이지만 무관세 지역이 발생 수출입통관이 불필요, 이를 반영하여 통관규정의무를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 문구 삽입 ②전자통신의 확대: e-mail등 전자통신을 적극적으로 수용, 전자통신을 정식 문서로 인정 ③운송관행의 변화: “만약 운송서류가 용선계약을 포함한 경우 용선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이라고 규정한 INCOTERMS 1990에서 용선계약서 사본제출 의부를 삭제하였다. 3)개정내용: ①FCA조건과 인도규정의 명료화, ②FAS 및 DEQ 조건의 통관의무, ③무관세지역 확대에 따른 통관의무 변화, ④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의 정비, ⑤인도의 상징 및 인도방법을 명백히 표현, ⑥위험과 비용의 조기이전, ⑦국제물품계약에 따른 UN협약(CIG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and Goods)과 용어의 통일화, ⑧전자상거래 확대에 대비

제4장: 정형거래조건 3. INCOTERMS 2000의 체계 (1)INCOTERMS 2000의 구조(정형거래조건 13종) Group E : Departure (적출지 인도조건)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Group F : Main Carriage Unpaid (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Group C : Main Carriage Paid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Group D : Arrival (목적지 도착조건)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제4장: 정형거래조건 (2)INCOTERMS 2000의 당사자의 의무 Seller의 의무 Buyer의 의무 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A2. 수출허가, 수출승인, 수속절차 A3. 운송 및 보험계약 A4. 인도(Delivery) A5. 위험의 이전 A6. 비용의 분담 A7. Buyer에 대한 통지 A8. 인도의 증거, 선적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A9. 검사, 포장, 화인 A10. 기타의무 B1. 대금지급 B2. 수입허가, 수입승인, 수속절차 B3. 운송 및 보험계약 B4. 인수(Taking Delivery) B5. 위험의 이전 B6. 비용의 분담 B7. Seller에 대한 통지 B8. 인도의 증거, 선적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B9. 물품검사 B10. 기타의무 인도(Delivery / Taking Delivery) : 어떤 장소와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 Seller(인도의무), Buyer(인수의무) 비용의 분담(Division of Costs) :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보내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어느 시점,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Seller 또는 Buyer에게 비용이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기타의무 : 통관의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의무, 통지의무, 선적서류 제출의무, 검사의무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선적서류를 대체하는 규정 포함

제4장: 정형거래조건 4.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 (1)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Seller가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Seller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 보관상태에서 Buyer에게 인도함을 의미, Seller에게 최소의 의무를 요구하는 조건. 만일 Buyer가 Seller에게 출발지에서의 차량적재비용을 부담시킬 의도가 있을 경우 계약서상에 이점을 명시해야하며, 반드시 Buyer가 직,간접으로 수출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에 지정된 인도장소에 약속된 물품을 Buyer가 인수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면 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차량적재 의무는 Buyer에게 있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의 위험까지만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장: 정형거래조건 (2)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Seller가 수출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Buyer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 는 것으로, 선택한 지정장소가 물품의 적재 및 하역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 Seller의 영업소를 지정장소로 한 경우, 적재의 책임은 Seller에게 있으며, 어떤 장소이던지 하역 의 책임은 Seller에게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운송인이란 철도, 육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운송계약자를 의미한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운송 및 보험계약의 의무가 없으며, 단지 Buyer가 요청할 경우 Buyer의 위험부담과 비용으로 운송계약체결을 도와주는 경우는 있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장소에 Buyer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다음과 같이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지정장소가 Seller의 영업소인 경우 물품이 Buyer가 지정한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 완료된 때 b)지정장소가 a)이외의 장소인 경우 물품이Seller의 차량에서 하역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된 때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은 Seller 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정형거래조건 (3)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Seller가 지정된 선적항의 선박의 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Buyer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FAS조건은 Seller가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수출통관절차를 Buyer가 이행하도록 합의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문구를 삽입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A3. 운송 및 보험계약: Seller는 운송 및 보험계약의 의무가 없다. A4. 인도(Delivery): Seller는 약속된 일자 및 지정된 선적항에 Buyer가 지정한 선박의 측면의 선적 장소에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한다. A5. 위험의 이전: B5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의 위험을 부담한다. A6. 비용의 분담: B6규정에 따르며, Seller는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의 비용을 부담한다. 적용 가능한 경우 수출에 따르는 통관절차의 비용, 관세, 세금 및 기타의 수출부대 비용은 Seller 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