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학 11장 신용장과 무역대금결제
수출입결제방식의 변화 신용장 방식 1997년 43.1 % 2004년 17.8 % ( 5.1% 하락) 신용장 방식 1997년 43.1 % 2004년 17.8 % ( 5.1% 하락) 송금방식 1997년 29.3 % 2004년 52.7 % ( 2.5% 상승) 추심(D/P, D/A) 1997년 24.9 % 2004년 10.9 % ( 4.2% 감소) 선진국은 신용거래 정착 -신용장 방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송금방식이 증가 소량주문이 빈번해짐 – 송금방식의 증가 (신용장거래의 복잡성 회피) 개도국은 거래관계가 짧고, 신용이 낮음에 따라 신용장 선호 –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소폭 변화 반도체 등 전기전자 – 신용장 비중이 37% 감소 자동차 • 비금속 광물은 STOCK sale의 영향으로 D/A 비중 높음 선박은 거의 송금방식 삼성전자 시발점으로 Open Account 방식 도입
신용장의 기초 개념 : 특성과 거래원칙 - 독립성 : 매매계약 (기타계약) 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 신용장의 기초 개념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특성과 거래원칙 독립추상성의 원칙 - 독립성 : 매매계약 (기타계약) 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 - 추상성 : 신용장은 오직 서류만 가지고 거래 일치성 판단의 기준 - 엄밀일치와 상당일치
신용장의 거래과정 상환은행 매입은행 발행은행 통지은행 (Reimbersing Bank) 8. 어음상환청구 10. 결제대금결제 (수권) 10. 대금결제 8. 환어음•서류송부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발행은행 (Issuing Bank) 10. 대금상환 3. 신용장 발행 및 송부 통지은행 (Advising Bank) ② 신용장 발행의뢰 ⑨ ⑨ 수입대금결제 서류인도 ④신용장 통지 7. 대금지급 ⑥ 환어음 매입의뢰 1. 매매계약 수 출 상 수 익 자 (Beneficiary) 어 음 발 행 인 (drawer) 수 입 상 발 행 의 뢰 인 (Applicant) 5. 통관 및 물품선적
상당일치의 원칙 - 서류 심사은행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문면상 상당한 정도로 일치 서류심사시 일치성 판단의 기준 엄밀일치의 원칙 -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엄밀일치 해야 함. - 매입은행,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권리가 있음 상당일치의 원칙 - 서류 심사은행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문면상 상당한 정도로 일치 한다고 간주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 - 송장 외에 기타서류는 신용장 명세와 상호 모순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술 해도 무방하다는 것. 사 례 설 명 L/C 상 : Stable Fibre Invoice 상 : Spun Rayon
상당일치의 사례 예) L/C상 - 환어음 조건 : "-- letter of Credit Number 105." Invoice상 - "--- Letter of Credit No.105." --- 지급거절 부당 예) L/C상 명세 - Sketch Paper, Origin Japan Invoice상 명세 - Sketch Paper, 55㎝ x 40 ㎝ --- 규격 첨가 : 지급거절 부당 그러나 원산지 표시 누락 - 엄밀일치 위반 - 지급거절 타당 Marks & Nos Descri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Amount Sketch Paper, 55㎝ x 40 ㎝ 100 US $ 100.oo US $ 10,000 FOB Busan Diam Made in Japan
신용장의 주요 내용 ① 환어음 규정 " We hereby issue an irrevocable L/C in your favor available by your draft(s) at--- sight drawn on (opening bank) for 100% of the invoice valu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② 취소불능 표시 - irrevocable L/C ③ 선적서류 :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 ( 운송서류)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shipper, and blank endorsed, and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rtify accountee. ④ L/C validity, Latest Shipment, 서류제시기일의 관계
서류제시기간 최종선적일이 없는 경우 - 신용장 유효기일로 간주 7/5 7/27 6/1 7/17 6/15 7/15 6/17 최종선적일이 없는 경우 - 신용장 유효기일로 간주 신용장 유효기일이 연장된다고 하여 최종선적일 연장은 안됨 Stale B/L acceptable - 21일 경과 선적가능기간 선적일 서류제시기일 최종선적일 유효기일 계약체결 신용장개설 신용장통지일 7/5 7/27 6/1 7/17 6/15 7/15 6/17
Special Instruction ⑤ Special Instructions ◈ Nego Bank 지정여부 - Restricted L/C (매입제한신용장) ◈ Banking Charge : “All banking charges outside U.S.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 In reimbursement, we shall remit the proceeds according to the negotiating bank's instruction." ◈ 신용장 양도의 허용문언 : " This credit is transferable" ◈ 서류불일치 비용 " A discrepancy fee of USD 10.00 will be deducted from the proceeds of any drawing of this credit"
Special Instruction ◈ 화인 표시방법 " Packing of goods must show L/C No., Invoice No. and shipping date except for goods in bulk." ◈ 과부족 허용문언 "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 기한부 신용장의 이자부담자 지정 "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 ◈ 중계무역일 경우 제3자 서류 허용문언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개설은행 서류심사 의무와 거절 통지 서류의 지급거절 기한 : 서류수령 익일부터 7 영업일내 - UCP 14조, d (i) 개설은행 서류심사 의무와 거절 통지 서류의 지급거절 기한 : 서류수령 익일부터 7 영업일내 - UCP 14조, d (i) 모든 하자사항을 전부 표시하여 송부해야 함 - 첫번째 부도 통보시 일부 하자만 주장하고 이것이 거절되면 다른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 선적서류의 행방에 대해 표시 - 서류 제시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든가 - 매입은행 앞으로 서류를 반송했다든가 하는 표시를 해야 함 L/G 통관하면 나중에 운송회사에 제공해야 할 원본서류(B/L)를 매입은행 앞으로 송부할 수 없으므로 부도 통보가 불가능 대책 - 하자 탐색을 개설의뢰인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용장의 최종 지급인은 개설은행이므로 부도 통지는 신중하게
신용장의 종류 ① 확인신용장 (confirmed L/C) 신용장을 개설은행외에 제2의 은행이 확인 (지급확약)한 신용장 -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 확인은행이 대신 지급 ②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 개설은행의 도산 또는 어음지급인의 지급거절이 있을 때 선의의 어 음소지인 (bona-fide holder)인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미 지급한 네고대금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 ↔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 ③ 보통신용장(open or general credit) 매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 - 수익자의 거래은행이면 모두가 가능 ↔ 매입제한신용장 (special, restricted L/C)
신용장의 종류 ④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Master L/C 수익자가 제3자에게 양도가능 ㉮ 양도는 단 1 회에 한함. ㉯ 분할선적 허용 - 분할양도 가능. ㉰ 원신용장조건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 - 다만 수량, 단가, 총액 등 의 조정만 가능하고 그밖의 조건은 변경불능 * transferee는 원수익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만 승계받는 것이고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 / 네고를 한 이상 독립추상 성에 의해 다른 계약(매매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77년 선고 77 나 580).
양도가능신용장의 사례 (수출대행) 수출대행자Second beneficiary 제조업자(대행위탁자) Seller(shipper) L/C first beneficiary 1. 매매계약 수입업자 Buyer 2. 양도가능신용장 6. 통관 / 선적 8. 대금지급 4. L/C 양도 7. 선적서류작성 / Nego 3. 수출대행계약 수출대행자Second beneficiary 단순 명의만 대행 5. 수출승인 등
특수신용장 ⑥ 동시개설신용장 ( back to back credit) ⑦ Tomas credit ⑤ 前貸신용장 ( red clause L/C ; packing credit) ⑥ 동시개설신용장 ( back to back credit) ⑦ Tomas credit ⑧ 기탁신용장 ( escrow credit) ⑨ 보증신용장 ( stand-by credit) 상품대금의 결제용이 아니라 융자제공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용 신용장 - bid bond,performance bond or 그밖의 여신에 대한 개설은 행의 지급보증
원자재공급자, 완제품공급자에 대한 원수익자의 국내 결제용 ⑩ 내국신용장 (local L/C) 원자재공급자, 완제품공급자에 대한 원수익자의 국내 결제용 구매승인서와의 차이 : 같은 점 다른 점 (구매승인서) 수출실적으로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은행의 지급보증 없음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아님 원신용장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가능
⑪ 매입신용장 ( Negotiation credit) 환어음매입을 허용하고 drawer, endorser, bona fide holder 에게 지급 확약한 신용장 ⑫ 지급신용장 ( straight credit ) 개설은행 또는 그의 지정은행이 수익자가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신용장 - 매입신용장과의 차이점은 어음배서인,선의의 소지인에게 지 급확약은 없고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 - 그러나 환어음매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익자 거래은행이 매입가능하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매입은행의 위험부담으로 매입함. ⑬ 기한부신용장 ( usance credit ) after sight bill or after date bill 인 경우 - 환어음의 acceptance 에 의해 서류인수후 만기일에 수입대금 결제
제 17 장 무역대금의 결제 ( Non L/C 방식) 17-1. 수출대금의 회수 □ 수출환어음의 매입 - 일람불 및 기한부어음 (at sight / usance bill) ◑ 하자서류의 매입 · collection basis : 환어음 추심후 입금되면 매입하는 방법 · cable negotiation : 매입 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후 매입 · amend nego : 신용장조건을 변경, 하자사실을 없앤 후 매입 · L/G nego : 지급거절시 매입대금 반환 보증서를 받고 매입
환율의 적용 현물환율 기준환율 외환매매율 ( 기준환율 ± 1.5 % ∼ 3.0 % ) 수출시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현물환율 기준환율 외환매매율 ( 기준환율 ± 1.5 % ∼ 3.0 % ) 현찰매도율 수입어음결제율 전신환매도율 ( + 1.5 % )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매매기준율 장부가격 (소수점 이하 삭제) 전신환매입율 ( - 1.5 % ) 일람불 환어음 매입율 수출시 기한부 환어음 매입율 현찰매입율
연환가요율 : LIBOR 3개월 offered rate + ? % (은행마다 조금 상이) * ▶전신환매매율 : 전신환(T/T)의 송금에 사용 - 대고객매매율의 기준 ▶일람불어음 매매율 (at sight rate) 일람불환어음매입율 〓 전신환매입율-( 연환가요율* × 표준우편일수/360 × 매매기준율 ) 연환가요율 : LIBOR 3개월 offered rate + ? % (은행마다 조금 상이) * 표준우편일수: 기준 10일, 일본 홍콩 · 싱가폴 · 말레이 등 동남아 – 9 일 * ▶기한부어음매입율 at 60 days after sight 일 경우 〓 일람불 환어음매입율 - (년환가요율 × 60/360 × 매매기준율) at 60 days after B/L Date 일 경우 〓 전신환 매입율 - (년환가요율 × 60/360 × 매매기준율)
기한부어음의 수입대금결제 - Shipper's usance ③ 어음인수 요청 및 서류송부 개설은행 매입은행 ⑥ 만기일 대금상환 ④ 어음인수 선적서류 ② 할인후 지급 ⑤ 만기일 대금지급 ① 매입의뢰 ⑦ 이자 송금 Shipper applicant * Shipper's usance : usance 기간의 여신을 shipper가 제공
기한부어음의 수입대금결제 banker's usance Shipper 수출업자 ③ 할인이자청구 및 서류송부 수입지 개설은행 수출국 인수은행 ⑥ 이자지급 ④ 할인이자청구 ⑤ 이자지급 ② 일람불로 어음대금지급 ⑧ 대금상환 ⑦ 만기일 대금지급 ① 화환어음매입의뢰 Shipper 수출업자 선 적 Applicant 수입업자 * banker's usance : usance 기간의 여신을 개설은행이 제공
17-3. (화환어음)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지급 Document against Payment - D/P 조건 (지급도 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 조건 (인수도조건) 특징 1) 은행의 책임 추심관여은행은 의뢰인의 모든 지시사항을 성실하게(in good faith) 또한 상당한 주의 (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접수된 선적서류가 collection order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있을 경우 추심의뢰인 또는 추심의뢰은행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 (서류의 내용상 하자 또는 진위성 등) 3) 서류 송달의 지연 또는 분실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없음 ▷
D/P, D/A 거래도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8. 송 금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4. 추심의뢰 선적서류) (환어음 및 3. 추심의뢰 9. 수출대금회수 5. 환어음 제시 6. 선적서류상환 7. * Document against Payment (at sight )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usance) 1. 매매계약 어음발행인(수출상) (Drawer) 지급인(수입상) (Drawee) 2. 물품선적 추심의뢰인 (Principal)
신용장과 D/P • D/A 거래의 비교 L/C D/P, D/A 거래의 흐름 수입자의 신용도 수입업자의 신용에 대한 엄중한 조사 은행의 지급보증 개설은행 지급보증 없음 (수출상에게 불리) 계약서의 점검 통상은 불필요 계약서 내용의 엄중한 check 선적서류의 점검 L/C조건과 일치하는가. 서류상호간에 모순이 없는가. 서류가 정규(正規)의 것인가. 서류심사의무 없음. 다만 누락된 서류의 통지의무 있음. 수출어음보험 부보여부 특별한 경우에 부보함 부보가 일반적(부보가 매입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장점 : 수입상의 신용 / 자금능력, 담보가 부족시 수입상에게 유리 비용이 저렴하고 신용장의 복잡한 절차 회피
수출팩터(대개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신용승인은 국제팩토링 방식의 수출 개념 무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시 팩터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 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거래당사자는 수출상, 수출팩터, 수입상, 수입팩터 등 네당사자 수출팩터는 수출상과 거래약정을 맺고 수출채권 매입한도 결정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의뢰에 따라 수입자의 신용상태 조사 - 이에 근거 수출팩터에게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신용승낙을 통보 수출팩터(대개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신용승인은 지급보증이므로 수출자는 안심하고 선적
국제팩터링의 거래도 수출업자 수입업자 수출팩터 수입팩터 * CAR : Credit Approval Request 국제팩터링의 거래도 6. 계 약 수출업자 수입업자 7. 선 적 5.승인통지서 1.팩터링계약 8. 선적서류 매입의뢰 수출팩터가 대금회수 보증 / 10만 $ 이하가 대상 신용으로 수입 가능. 수입보증금 없음 발행수수료 없음 3. 신용한도 결정 10. 선적서류상환 2. 신용승인(CAR) 의뢰 수출팩터 수입팩터 4. Answer to CAR 9. 서류 발송 * CAR : Credit Approval Requ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