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의 개념과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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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의 개념과 계약서 작성 무역계약의 체결 – 무역계약의 개념과 계약서 작성

Preview 1 무역계약의 개념 2 무역계약의 법리 3 Offer와 Acceptance 4 무역매매계약서의 내용구성과 작성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 * 수출지에 있는 매도인과 수입지에 있는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The Sale of Goods Act, 1995) 광의의 무역계약 국제간 서비스제공계약, Digital Contents 매매계약, 물품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계약 등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에 수반된 모든 계약 협의의 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

무역계약의 특수성 무역계약 운 송 계 약 매매계약 보 험 계 약 환 계 약 환 계 약 무역거래는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ly)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달리 상품 그 자체보다 서류의 중요성이 큼. 무역거래는 선물매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역계약의 중요성이 강조됨.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매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 유상계약(Onerous Contract or Remuneration Contract) •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계약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구두(oral) 또는 서류 등 어느 것으로 전달 내지 표시하더라도 성립하는 것

현물과 선물 무역매매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물거래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은 매도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현물이거나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인이 제조 또는 취득할 물품, 즉, 이 법에서 말하는 선물도 될 수 있다.」(영국물품매매법 제5조) 영법에 있어서 현물 :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품 무역매매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물거래 • 제조품의 경우 : 매매당사자는 견본이나 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생산에 착수 • 미생산의 농작물이나 수산물 : 표준품매매방식으로 거래가 행해지기 때문에 수확 전에 계약 체결

무역계약의 법리 – 1. 소유권의 이전 물품매매계약의 본질 : 물품의 소유권(property)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일반적으로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 FOB나 CIF계약의 경우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은 이전하지만 대금 결제시까지 매도인은 선하증권을 보유하므로 소유권의 중심인 처분권(right of disposal of the goods)을 유보하게 됨. 무역게약에서 소유권의 이전문제를 논하는 가장 큰 이유 :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자를 확인하기 위함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계약형태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소유권과 분리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중심으로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설명할 수 없음.

무역계약의 법리 – 2. 점유권의 이전 무역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행한 물품의 인도는 그 운송인을 매수인이 지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추정 점유권의 법률상 의미 : 상품에 대한 현실적 지배로서 법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이며, 인도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는 행위 물품이 현실적 인도가 아닌 선하증권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일 경우에는 그 권리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점유가 이전됨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매매에 있어서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는 대금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점유권의 이전 후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留置權(lien), 運送 留止權(stoppage in transit) 및 再賣却權 (resale)을 가짐

무역계약의 법리 – 3. 위험의 이전 위험 ` 위험 부담 ` 우발적인 손실 또는 손해(accidental loss or damage) 위험 부담 ` 물품의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손실 또는 손해를 떠 안는 것 * 무역거래에서는 위험이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분리 * 특약이 없는 한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의 보관에서 이탈할 때 이전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1 청약과 승낙의 합치 (1)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의사표시의 요건 • 복수의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통상 시간적으로도 순차적이며, 내용적으로도 앞의 의사표시 (청약)는 뒤의 의사표시(승낙)를 유도하는 인과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쟁점 1 : 동시표시 또는 교차청약(cross offer)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가 ? • 쟁점 2 : 의사의 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가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1 청약과 승낙의 합치 (2) 의사표시의 내용의 일치 •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되는 경우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 •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함 의사표시의 교환적 대립성 • 계약에 있어서 합치해야 할 2개 이상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함 • 청약은 승낙할 것이 예상되는 자를 향하며 마찬가지로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됨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2 날인증서(Sealed) 또는 대가(Consideration) 영,미법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그 계약이 날인증서와 같은 일정한 방식에 의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이루는 약속에 대가(Consideration)가 있을 것을 요구  요식계약(Formal Contract) 또는 날인계약 무역계약 •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되는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불요식계약 = 단순계약(Simple Contract) = 구두계약(Parol Contract)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3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 계약성립을 위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를 갖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합의, 날인증서 또는 대가 및 법률적 효과발생의 의사  계약 유효하게 성립 계약이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요건 •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capacity of the parties) • 진의의 의사표시 • 적법한 계약 목적 • 계약의 강행성

청약(Offer)의 의의 Offer •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 상대방(Offeree; 피청약자: 통상 매수인이지만 매도인인 경우도 있음)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unconditional and absolute acceptance)이 있으면 즉시 일정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착오, 부실표시, 사기, 부당위압 등과 같은 하자가 없고 불법성을 갖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나 계약체결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의 단계에 있는 의사표시와는 구별되어야 함

청약(Offer)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청약 `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즉시 합의를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 상대방이 무조건으로 그것에 응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것은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은 실제 상황에서는 곤란함. 가격이 적힌 카탈로그의 송부나 상품에 정가를 붙여 전시장에 진열해 둔 것도 「청약의 유인」 법률상으로나 실무상으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청약을 의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Offer"라는 표현을 사용

청약의 종류 Selling Offer 청약의 주체 Buying Offer 국내발행 Offer 청약의 발행지 국외발행 Offer 승낙회답 기간의 유무 Firm Offer Free Offer

Firm Offer Firm Offer는 통상 특정인 앞으로 발행되며 Firm Offer는 Offeree의 승낙 또는 거절의 회신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한정된 기간이 경과하면 Offer는 자동 소멸됨 • 이 기간 내에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제시한 청약조건의 변경, 수정, 철회, 취소 또는 Offer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에 대한 불승낙은 허락되지 않음 각국이 Offer나 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입법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의 회답은 모월 모일까지 이곳에 도착하는 조건으로」의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청약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됨

청약의 방법과 대상 Offer는 구두(by words of mouth) 또는 서면(writing)이나 행위(act)에 의해서도 가능 무역에 있어서 Offer는 우편, 전보, 전화, telex, Facsimile, e-mail 또는 면담에 의해 행해짐 Offer는 일정범위내의 불특정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청약의 효력 (1) Offer 효력의 발생시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여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Offer 도달 후 Offeree가 그 내용에 무조건 합치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피청약자의 승낙권한의 발생시기이며 청약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이 됨

청약의 효력 (2) Offer 효력의 소멸 (효력을 상실하는 원인) • 승낙 (Acceptance) • 청약의 거절 또는 대응청약 (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 청약의 취소 (Revocation of the Offer) • 당사자의 사망 (Death of Parties) • 시간의 경과 (Lapse of Time) • 청약의 철회 (Withdrawal of offer)

청약의 철회 철회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의사를 갖고 하는 의사표시 내지 행위 • Offeror는 철회시 Offeree에게 통지  통지는 Offeree의 승낙시 및 승낙전에 Offeree에게 도달해야 함 • Offeree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하고 그 통지가 Offeror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 승낙이 발송된 후 Offeror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은 무의미

승낙(1) 승낙의 의의 • Offeror의 상대방인 Offeree가 청약에 응하여 합의를 성립시킬 의사를 갖고 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absolute and unconditional) 일 것 승낙의 방법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거나 또는 행위에 의할 수 있음 • 청약시에 승낙의 방법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지정된 방법에 의해 • 청약시에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청약이 행해진 방법에 의해

승낙(2) 승낙의 효력 • 승낙은 청약과 합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짐 •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 기본은 도달주의이나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병존 승낙의 철회 • 승낙자가 승낙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것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 • 승낙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발송되어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무역매매계약서의 내용구성 명시조건(express terms) • 매매계약서에 명시되는 조건 •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본이 되는 품질, 수량, 가격, 인도시기, 결제, 포장, 보험 등의 조건과 불가항력조항, 권리침해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이 있음 묵시조건(implied terms) • 매매계약서나 일반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 • 대부분 무역관습(usage, practice 또는 customs)에 따름 준거법 조항(Governing Law Clause) • 명시조건이나 묵시조건으로 생기는 법적 공백의 보충 • 각자 자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원하므로 갈등 발생 => 국제적 통일법 필요

무역매매계약서의 작성 일반협정서(General Agreement) = 포괄계약서(Master Contract) • 당사자간의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협의사항 • 품질조건의 경우 품질의 기준과 기준시기, 가격조건의 경우 가격의 산출기준과 표시통화, 선적조건의 경우 선적일의 증명방법 등, 불가항력 조항, 권리침해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이 명기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 개별계약서(Case by Case Contract) • 매 거래 시마다 가변적인 거래조건을 offer와 acceptance로 합의하여 거래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인도시기, 선적항, 도착항, 지급시기 및 방법, 보험, 포장 등의 조건을 명기

Summary A B C D E 광의의 무역계약은 국제간의 서비스제공계약, Digital Contents 매매계약, 물품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환계약 등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에 수반된 모든 계약을 의미 무역계약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지님 B 무역계약은 합의, 날인증서 또는 대가 및 법률적 효과발생의 의사 등을 구비했을 때 유효하게 성립 C Offer는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임 D 매매계약은 명시조건, 묵시조건, 준거법 조항으로 구성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