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변론대회 - Magna Carta 팀(서울 제1지역대학) - 대표 : 김봉연(200321-******) 팀원 : 안 * * (200421-******) 팀원 : 장 * * (200821-******)
1. 변론취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 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2. 변론의 중점 헌법(憲法) 법률 (기본권 침해) 선거의 공정성 (목적) 국민의 기본권보장 선거의 자유보장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수단) 국민의 기본권보장 선거의 자유보장
3. 변론의 개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 선거의 공정한 집행 저비용의 선거운동의 보장 기회균등의 보장 공명선거라는 공익을 도모함
국민의 기본권 조항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 (공직선거법)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4. 세계각국의 인터넷 선거운동 현황 1996년 41대 중의원선거부터 시작됨 일 본(Japan) 인터넷 선거운동 일부 허용 특정선거 특정후보자 당선목적 공명선거법 위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일부 허용 일부 조건하에 인정하는 실정 일 본(Japan)
프 랑 스(France) 인터넷 활용 법규는 미흡한 실정 인터넷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 무관심한 유권자를 위한 도구 방송법규정 영상커뮤니티 인쇄매체 중간범위로 규정 인터넷 활용 법규는 미흡한 실정 프 랑 스(France)
영 국(United Kingdom) 1997년 정치커뮤니티로서 인터넷을 활용 인터넷 선거의 시작 활용경향 향후경향 상대정당을 비방 상대방에 불리한 정보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 향후경향 인터넷 선거의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은 없는 실정 투표율 향상을 위한 온라인 투표 고려중
(United State of America) 미합중국 (United State of America) 인터넷 선거운동 특징 언론기관의 성격 정치로 부터 독립 통상적 언론매체의 기능 법률적 규제 독자적 법률의 미비, 기존법률 활용 특별한 제한이 없는 원칙적 개방형 인터넷의 활용도 젊은 층 유권자들을 대상 정치자료 또는 소재의 획득 2006년 미국 중간선거 2002년 중간선거 이후 인터넷 활용자의 2배 증가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995년 지방선거 PC통신을 활용한 신상정보 공개 2004년 인터넷선거운동 관련 법률안 발의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새로운 창구로서 활용 인터넷 선거보도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위법게시물 삭제강화 인터넷 실명제
5. 합헌성의 이유 헌법상 합헌성의 근거 제10조 행복추구권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제10조 행복추구권 소극적, 방어적 권리성 자기결정권 내심의 영역의 절대적 자유 X 국가로 부터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 방어적 권리성 내심의 영역의 절대적 자유 X 외부로 표출되는 자유로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O
제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복제 전파가 용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불가결 과다광고 정정보도의 허위내용의 적극적, 소극적 권리 인터넷 선거운동 ->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장 과다광고 허위내용의 유포 복제 전파가 용이 소수가 다수 지배 정정보도의 어려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불가결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 원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 공정한 선거 => 공공복리를 목적,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일부개정 입법자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 사용 금지 X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명확성 요건 완화 기본권 제한 원리 뿌리깊은 부정선거의 제거를 통한 공정한 선거의 확립 대의제의 기본인 국민의 근본적 결단을 정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공공복리 목적의 정당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통제수단이 없음 변화하는 인터넷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수단의 적합성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만 제한 그외의 기간은 상시 허용 최소 침해성 공익 = 공정한 선거를 통한 공정한 선거의 확립(국민주권을 위한 전제요건) 사익 = 개인 일부분의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법익 균형성
6. 위헌성에 대한 검토 선거운동 단순의견개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사 능동적, 계획적 행위 행위자 과거행적 전체 게시물 성격 폭넓게 해석 할 경우 상시 선거운동의 허용
180일 기간에 대한 위헌성 논의 기간 전후 문제 180일 기간 문제 형법 제1장 적용범위 한시법 이론 소급효 문제 국가구제 원칙 피해회복의 불가능성 법관에 의한 유 무죄 판정 180일 기간 문제
7. 결론 전자민주주의는 전통적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최근 우리사회 문제 대두(최근 故 최진실씨)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는 인터넷 특성상 불가능 선거운동 or 단순 의견 개진 => 적극적, 능동적 행위 의지여부 절대적 기본권(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중 내심의 자유 / 변호사접견권) 외부로 표현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가능
중앙선관위에서 사전에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실시 세계 각국에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 인터넷 선거운동 자유 보장 높은 정치참여 의지와 부정선거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의지 정치적 교육이나 참여의 미비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의 우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포함 공정선거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불가피한 제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