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2012. 3. 대구지방환경청
순 서 1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2 국내 유독물사고 발생현황 3 유독물 사고 예방 및 대비활동 4 순 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1 국내 유독물사고 발생현황 2 3 유독물 사고 예방 및 대비활동 유독물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4 SUMMARY 5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3/46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I-1. 정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유해화학물질[법 제2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46
I-2. 제외 대상(법 제2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제외 대상(법 제3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와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5/46
I-3. 화학물질 관리체계 시 장 진 입 시장유통 환경배출 기존화학물질 43,048종 신규화학물질 400여종/년 위해성평가 안전성시험 유해성심사 취급제한·금지물질 (12종) (60종) 일반화학물질 유독물 (637종) 관찰물질 (7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시장유통 영업/수입 허가 (제조,판매,사용, 보관·운반,수입) 영업등록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 신고 (제조, 수입) 자체방제계획수립 환경배출 배출량조사 오염실태조사 위해성평가 일반·지정 폐기물 관리 6/46
I-4. 화학물질 확인제도 (법 제9조) 제출대상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업체 제출대상 화학물질 제조 :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수입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제출시기 : 제조 또는 수입(통관)전 제출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횟수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제출방법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문서, 우편 등 7/46
[참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양식 8/46 신고의무 사업장 정보입력 수입신고필증상의 내용을 기재 - 제품명 - 수입국 신고의무 사업장 정보입력 수입신고필증상의 내용을 기재 - 제품명 - 수입국 - 연간 수입예정량 - HSK(관세통계품목통합분류표] 10자리 숫자 - 수입용도 확인자료 체크 확인자료 제공자 - 제조업소 - 수출자 - 중개상인 등 4가지 물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없음에 체크 후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단 3년간 보관) 해당물질 있는경우 -신규물질(위해성심사) 유독물, 관찰물질 (수입신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8/46
[참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양식(확인내용 분야) ⑪ 확인 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⑮ 확인 내용 함유여부 구분 있 음 없 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대상 □ 유해성심사면제대상 유 독 물 화학물질명(CAS No.) 함량 또는 함량범위(%)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9/46
[참고] 화학물질 확인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 국내외 화학물질 유해, 위해성 및 규제정보 제공, 물질검색, 문서정보 - 물질명 또는 CAS No 입력하여 검색 가능 10/46
[참고] 취급제한물질 종류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함량 기준 제한내용 06-5-1 말라카이트 그린 [Malachite green; 10309-95-2] 0.1%이상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로만 취급 가능 06-5-2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74-83-9] 1%이상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도로만 취급 가능 06-5-3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옥외살충제용으로 취급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 [Trialkyl tin hydroxide]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tributyltin compound] 제한 용도 가.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어망, 어구 등의 방오도료용 다.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50-00-0]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취급금지 06-5-6 노닐페놀 [Nonylphenols;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취급 금지 11/46
[참고] 취급제한물질 종류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함량 기준 제한내용 06-5-7 백석면 [Chrysotile; 12001-29-5] 1% 이상 석면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의 용도로 취급 금지 06-5-8 납 [Lead; 7439-92-1] 0.06%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취급 금지 06-5-9 카드뮴 [Cadmium, 7440-43-9] 0.1 % 금속 장신구 용도 취급 금지 06-5-10 크로뮴(6+)화합물 [Chromium(6+) compounds 18540-29-9] 0.1% 이상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취급 금지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0.1%이상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취급 금지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취급금지 12/46
국내 유독물사고 발생현황 13/46
주요 유독물 사고 사례 1. 전북 전주 페인트 제조업체 유기용제 유출사고(,04.3.18) 2. 충남 서천 서해안고속도로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사고(’04.5.5) 3. 시화공단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독성가스 누출사고(’06.8.17) 4. 여수산단의 염화수소 누출사고(’05.7.16) 14/46
김천공장 화재·폭발사고 페놀수지 제조공정의 화재·폭발사고 진화과정에서 일부 페놀수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취수와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 화재진압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차단 조치 미흡 → 초기대응 미흡으로 사고가 확대 사고현장(화재 진화 후) 2008년 3월1일 새벽 사망 2명, 부상 14명, 재산피해 22억 사고수계 : 대광천→감천→낙동강 화재진압 후 제방, 둑 등으로 오염물질 하천유입을 차단 홍보지원반 15/46
화학사고의 특성 단순건물 화재사고 = 물리적 대응 화학물질 취급시설 = 복합적 대응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유형 연소가스 질식 복사열 건물붕괴 독성가스 확산 유해물질 누출 환경오염 화학물질마다 물성․유해성, 피해 등이 다양하며, 소방, 군 , 환경, 경찰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므로 화학재난 대응시는 관련기관의 공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국내에는 기관마다 교과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목, 교육내용 등이 상이 북미 NFPA 472시스템 및 영국 FF5 프로그램은 화학재난 현장 대응단계에 따라 비상대응자와 대응수준을 구분하고, 대응수준에 맞게 교과내용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간 및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유형 초기 대응 미흡→치명적 환경재난 직접비<간접비 전문적인 대응 16/46
페인트 제조업체 유기용제 유출사고 전주3공단 페인트 제조업체에서 스티렌 모노머 약 500L가 우수로에 유입되어 인근사업장으로 확산 만경강 유입을 차단하고 맨홀을 통해 유출물질 회수 피해현황 : 부상12명(중독), 인근사업장 조업중단 65억 손실(추정) 유독물의 우수관로 유입차단 실패 스티렌모노머의 증기확산으로 인근지역 으로 피해확대 맨홀을 통해 스티렌모노머 회수 17/46
서해안고속도로 염산 운반차량 전복사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염산 탱크로리가 전복되어 약 3톤의 염산이 유출 되어 고속도로 우수배관을 타고 인근 농수로로 유입 하천으로의 유입은 없었으나, 주변의 오염된 토양 제거 피해현황 : 사망2명, 부상12명(중독) 운행차량 통행제한 지연 실시 → 자가용 운전자 등의 인명피해 방제 작업시 물을 사용하여 유독가스 확산 우수배관으로의 유입차단 미흡 → 막대한 처리비용 발생 18/46
시화공단 독성가스 누출사고 염산탱크에 염소산나트륨을 주입하여 화학반응으로 독성가스가 발생 하여 인근지역으로 확산 인명피해 : 부상 72명(중독) 작업자의 업무미숙 안전교육 실시미흡 시설관리 미흡 염산주입배관 염소산나트륨 주입배관 19/46
여수산단 염화수소 누출사고 의약용중간제품 생산과정에서 이송배관의 시료채취 밸브가 열려 약 10kg의 염화수소가 누출 반경 750m 가스가 확산 사고신고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 누출가스 종류에 대한 논쟁 발생(포스겐:염화수소) 인명피해 : 부상 65명(중독) 20/46
유독물 사고의 주요 발생원인 사업장 운반차량 유독물 사고 운전자 부주의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속) 안전관리기준 준수 미흡 차량관리 미흡 (정비불량 등) 작업자 업무 미숙 시설 및 설비결함 유독물의 위험특성 도로 등 환경요인 21/46
유독물 사고로부터의 교훈 사고예방 운전부주의 안전관리기준 준수미흡 규정이행 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 22/46
화학물질사고 예방 및 대비활동 23/46
바닥시설은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사용 유독물 취급시설 관리 바닥시설은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사용 유독물 유출을 방지하는 방지턱 설치 유독물 영업자 취급시설 설치기준 제조, 사용, 저장시설, 보관 창고 등에 유독물 표지 방재약품, 방재장비 비치 24/46
Tips : 화학보호복 및 방진복 화 학 보 호 복 방 진 복 화학물질 및 기름 차 단 화학물질 및 기름 흡 수 부직포 소재 방 진 복 화학물질 및 기름 차 단 화학물질 및 기름 흡 수 부직포 소재 외관 : 천 소재와 같은 까끌한 느낌 미세분진으로 부터 보호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내외부 코팅 외관 : 비닐 소재와 같은 광택 느낌 화학물질로부터 보호 25/46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제 조 시 설 보 관 시 설 저 장 시 설 소화기,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 신발, 보호의 및 보호안경 비치 중화, 흡착, 희석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자재 비치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제로 바닥 설치 창문에 보호철망 설치,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 유독물의 외부 유출 혹은 비산 방지 시설 설치 소화기, 방독면, 보호장갑·신발, 보호의 및 보호안경 비치 중화, 흡착, 희석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자재 비치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게이지 설치 유독물 표시 부착 방유벽 설치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제로 바닥 설치 폭발,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비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6/46
저장시설이 부식·손상·노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유독물 관리기준 저장시설이 부식·손상·노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유독물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보관 유독물 관리기준 용기 및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 27/46
유독물 운반차량 관리 운반차량 관리 1회 5톤 이상 운반시 유독물 운반차량에 비치하는 운반계획서 작성 방재물품 운반차량의 유독물 표시 28/46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자체방제계획 관련법령 작성 대상시설 일정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장내에 비상연락망, 방제조치계획, 주민대피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자체방제계획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환경부 고시 제2006-20호(2006.1.26)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등에 관한 규정」 관련법령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작성 대상시설 29/46
유독물 사고발생시 대응요령 30/46
유독물 사고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 4 3 2 1 사후관리 현장대응 초동조치 사고발생 화학사고 대응 완료 4단계 3단계 화학사고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사업주, 지자체)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지자체, 환경청) 사후관리 3 현장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시행(지자체 및 소방서) 차량 및 주민접근 통제(관할 경찰서) 오염확산 방지 및 방제활동(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현장대응 4단계 2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관할 소방서)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사업장)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제정보 제공(환경부) 초동조치 3단계 1 인지 및 119, 112, 128신고 (최초 발견자)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현장근무자 및 안전관리자) 사고발생 2단계 화학사고 발생 1단계 31/46
유독물 사고 신고 – 119, 112, 128 화재·폭발, 누출 사고발생시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시간, 사고장소, 사고물질의 종류, 저장량, 사고유형 (화재·폭발, 누출) 등의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신고 32/46
초 동 조 치(1) 제조·보관시설 등 사업장내 사이렌, 방송, 화재경보기 등으로 경보발령 작업자 및 인근주민 대피 가능하다면 소화기 및 소화전 등으로 응급조치(가능한 경우) 밸브, 마개, 뚜껑 등을 잠그거나 닫아 추가 누출을 차단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 33/46
초 동 조 치(2) 운 반 차 량 화재 및 누출징후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에 주차후 엔진정지 하차 후 불꽃, 스파크 등의 발생여부 확인 안전삼각대 설치 후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고 신고 교통사고 등의 전복사고 발생시 신속히 차량 밖으로 탈출 의식이 없는 인원은 우선 대피 34/46
현장수습 및 대처요령(1) 유독물 누출사고 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사업장내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면 도랑, 둑을 설치하여 유독물이 처리시설로 이동하도록 유도 웅덩이 및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 유입 방지 35/46
현장 수습 및 대처요령(2) 화재·폭발사고 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 진화 물과 반응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화약제 사용 폭발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진화 사고물질이 소화수에 섞여 하수로,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 설치 36/46
방제약품 및 물자(1) 1.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방제약품은 약 25가지 2. 화학물질이 산성인 경우, 염기성인 경우 약 25종의 방제약품이 있으며, 이를 반응성 기준으로 중화제, 산화제, 환원제 및 흡착제로 나눔 2. 화학물질이 산성인 경우, 염기성인 경우 화학물질이 산성인 경우 염기성 방제약품으로, 염기성인 경우 산성 방제약품을 사용 3. 방제약품 사용시는 2차 오염에 유의 ! 방제약품을 사용량, 사용장소를 고려하여 사용 37/46
방제약품 및 물자(2) 흡착포 유처리제 오일붐 흡착재 Chemical흡착분말 Chemical 흡착 롤 Chemical흡착패드 38/46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오염물질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함 현장에서 수거한 유독물, 방제약품 등은 시·도에서 지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구기준에 따라 복원활동 실시 손, 발 세척 비눗물 샤워 의사 진단 39/46
유독물 사고시 대피요령 독성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이동 실외의 경우 높은 곳으로, 바람을 안고 이동 독성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이동 바람은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바람을 거슬러 이동 이동하려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으로 이동 지하철 등 실내공간에서는 신속히 실외로 대피 가스구름 40/46
SUMMARY 41/46
유독물 누출시 대응요령(1) 사고물질(물질종류, 저장량 등) 사고 상황파악 및 신고 사고발생 42/46
유독물 누출시 대응요령(2) 싸이렌 및 확성기를 이용한 경보장치 발령 종사자 및 인근주민 대피 누출지역 통제 누출지역 통제 43/46
유독물 누출시 대응요령(3) 누출차단 화재시 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한 진화 물과의 반응성 고려 모든 장비 접지 후 사용 소석회 가성소다 유화제 모든 장비 접지 후 사용 사고물질 특성에 따라 방제약품 사용 44/46
유독물 누출시 대응요령(4) 수 로 하수구 오염확산 방지 폐기처리 고랑 및 둑, 웅덩이 쌓기 철재장비(X), 내화학장비(O)를 이용 오염확산 방지 폐기처리 고랑 및 둑, 웅덩이 쌓기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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