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과 돌봄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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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돌봄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2014. 교육정책협의회 -효과적인 돌봄교실(기능) 운영-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안내순서 I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 Ⅱ 초등돌봄교실 Ⅲ 방과후학교 Ⅳ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활용

I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

1.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방과후학교』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비전.목표.전략

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근거 조직현황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수요자 요구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단위학교 자율 운영 수요자 요구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교과와 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 학교교육과정과 일치하여 운영 권장 (학년도 단위) 학생관리를 포함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수립

탄력적인 시간 운영 방과후․저녁시간․방학․토요일․휴업일 등과 연계 운영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 않는 것을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탄력적인 시간 운영 정규 수업 이외의 탄력적 시간 운영 방과후․저녁시간․방학․토요일․휴업일 등과 연계 운영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오후돌봄 : 정규수업 이후~17:00까지 저녁돌봄 : 오후돌봄 후~22:00까지 가능

교육대상. 장소. 교재 사용 희망학생 및 타교 학생 희망자까지 수용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시설 연계 활용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교육대상. 장소. 교재 사용 희망학생 및 타교 학생 희망자까지 수용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시설 연계 활용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 사용 원칙 외부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시중에서 구입할 없는 교재 일괄구입 가능

프로그램 운영 Ⅰ.방후학교의 이해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과, 특기적성, 돌봄,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선행학습, 문제풀이식학습, 교과진도와 연계한 운영 금지 강제적 획일적 운영 금지(보충학습, 자율학습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공개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운영 가능 영리업체 위탁운영은 불허 컴퓨터 강좌, 교육부 및 도교육청 주관 정책 사업으로 교육감 승인 사업은 영리업체 위탁 가능 위탁기관의 예: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대학주도 (예비) 사회적 기업) 등 1주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거쳐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 해야 하며, 응모업체가 1개인 경우 재 공고(단, 재공모하 였는데도 1개 업체가 응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를 거쳐 선정 가능)

강사 관리(1)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강사 모집 공고는 학교홈페이지 및 교육청 등을 통해 모집 학교장과 강사간의 프로그램 위탁계약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야 함 비영리업체(기관) 및 외부강사 선정 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 운영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학부모, 담당교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 계약 기간은 1년 이내 (단, 학생.학부모 평균 만족도 90점 이상인 경우 1년 계약 연장 가능)

강사 관리(2) Ⅰ.과후학교의 이해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방과후학교의 강사 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 강사 당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조정 가능 인력송출업체 소속강사의 개인 계약 금지(모집 공고 시 포함) 외부강사와 계약 시 해지 조항 계약서 명기 외부강사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 선정 절차 간소화 2명일때 동일과목 차점자 순 선정, 1명일때(전임자 추천, 방과후 학교소위원회 선정 운영하고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 무단으로 계약 파기 시 외부강사 동일교 1년 이내 계약 금지

강사 모집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약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약 공고 : 경남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fter.gne.go.kr)

강사 활용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외부강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우수한 강사에게 우수강사 인증 제 및 인센티브 제공 교육기부를 활용한 우수강사 확보 농어촌 소재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지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재능기부자 등)을 강사로 활용

활동 내용 관리 Ⅰ.과후학교의 이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활동 기록 교과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Ⅰ.과후학교의 이해 활동 내용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활동 기록 교과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조 학생의 진로, 진학 희망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

회계 관리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임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 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 수용비는 수강료의 10%이내 정함 농어촌지역 강사는 근무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교 통비 지급 가능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자 율로 결정하되, 시간당 3만원 내외 권장, 사교육 기관보 다 저렴하게

평가 및 환류 체제 확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 : 차기 계획 수립 및 강사, 업체와의 계약에 반영 2.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평가 및 환류 체제 확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 : 차기 계획 수립 및 강사, 업체와의 계약에 반영 - 만족도 및 운영 현황 조사(연 2회) - 활동공개(연 2회), 만족도 평가(연 2회) 만족도 주기적인 점검 계획 수립.추진 : 컨설팅 및 모니터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청렴도 확보

방과후학교 청렴도 확보 청렴 만족도 친절 공고 강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만족도 조사 방과후학교 매뉴얼(길라잡이) 보급 및 기타 관련 자료 정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원 및 근무조건 개선 노력 청렴 만족도 친절

Ⅱ 초등돌봄교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1) 1. 초등돌봄교실 운영 대상 - 1.2학년 : 희망 학생 모두 수용, 저녁돌봄은 맞벌이․저 소득 층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수용` 단, 3학년 이상 : 1실당 최대수용인원(30명)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 수용 학생선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운영 인원 - 한 교실당 20명 내외로 편성 권장(30명 초과 2실)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 학급 편성 가능 운영 유형 및 시간 - 오후돌봄 : 방과후-17:00 - 저녁돌봄 : 17:00-22:00

초등돌봄교실 운영(2) 1.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 운영 -유휴교실이 없을 시 학급교실 돌봄겸용교실 활용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 학부모회 등에 돌봄기관과 연계 또는 위탁 운영 가능(영리업체 위탁 금지) 수강료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적극 지원, 단 1.2학년의 경우, 급.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가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귀가 교육 실시 : 경찰 지구대 등 협 력하여 귀가 안전 대책 강구 예방교육 : 월 1회 이상 실시

초등돌봄교실 운영(3) 1. 초등돌봄교실 운영 돌봄전담사 자격 - 유.초.중등교사 2급이상, 보육교사(1.2급) 자격 단. 해당학교 1년 이상(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돌봄전담사 경력자는 무기계약 전환(2014년 3월부터) 무기계약전한 대상 평가 기준 충족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평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복무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할 수 없음 -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역할 -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돌봄교실 운영, 학생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담당 - 돌봄 지도 활동 공개(연 2회),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연 2회) - 돌봄을 전담(교과지도 금지)

학생생활 지도(1) 2. 학생생활 지도 돌봄교실 생활 수칙 마련 - 학생 생활 수칙 마련,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 안내 : 필요 시 퇴실, 지도 규정 마련 생활지도 내용 - 기존 생활 습관 지도 : 시간 지키기, 외출 . 귀가 시 허락, 타 교실 출입 금지, 방해하지 않기 , 정리정돈, 개인 행동 자 제, 물건 소중히, 정리정돈, 휴대폰 사용 규칙 준수 등 - 언어 생활 지도 : 고운말.존댓말 사용, 폭언.거짓말 자제 - 교우 관계 지도 : 친구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기, 친구 배려 하기 - 틈새 시간 생활 지도 : 도서실 등

학생생활 지도(2) 2. 학생생활 지도 돌봄교실 출석부 : 출결사항 확인 - 학생 출결 등 알림 서비스 활용(문자 등) - 교실 밖 개별 활동 제한, 인솔하에 돌봄활동 수행 - 학생 이동 사항 돌봄전담사 파악(방과후학교 수강 확인) 학생들의 문제 행동 대처 방안 - 학생 체벌 금지 - 학생 성폭력 및 학대 사실 인지 : 학교장 신속 보고 생활지도 체제 구축 - 1차 담임교사 통보, 학부모.상담 교사 도움 받아 지도 - 일지 기록, 담당교사 전달, 정보 공유(오후, 저녁돌봄) - 돌봄전담사-담당교사(담임교사)-교감-교장 구축

안전관리(1) : 시설 안전 3. 안전관리 교실 환경 - 1층 권장 : 관리실 및 화장실 등 인접 설치 - 출입문 손가락끼임 방지물, 모서리 안전 커버, 비상시 탈출구 구축, 창문안전망 추락방지, 콘센트안전덮개 등 -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돌봄전담사 시선) - 구급상자 비치, 소화기(2개 이상), 비상벨(통신망) 등 비품 및 가구 - 날카로운 물건은 잠금 장치, 침구 친환경 소재 등 교재 및 교구 : 모서리, 갈라진 곳 안전, 가구 등 고정 플러그 및 전자 제품 : 콘센트 안전 덮개, 전기 코드 안전 학교 환경 : CCTV 구축, 외부인 출입 제한, 순찰 강화 등

안전관리(2) : 돌봄 활동 안전 3. 안전관리 실내 활동 - 문구류 사용시 사전지도 철저(가위 등) 안전관리(2) : 돌봄 활동 안전 실내 활동 - 문구류 사용시 사전지도 철저(가위 등) -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안전지도 실시 - 안전 생활 규칙 교실에 부착하여 지도 실외 활동 - 구석진 장소 학생들이 놀지 않도록 수시 점검 - 시설물 안전 상태 : 부패, 손상 확인 - 놀이규칙 사전 지도 - 학생 건강 상태 사전 파악 후 실외 활동 지도 체험 활동 - 담당 교사가 반드시 동행하여 안전지도 철저 - 사전 답사 실시 및 현장 상황 파악 등

안전관리(3) : 귀가 안전 3. 안전관리 귀가 계획 수립 - 귀가 안전지도 및 주변과의 협조 체제 계획 수립 안전관리(3) : 귀가 안전 귀가 계획 수립 - 귀가 안전지도 및 주변과의 협조 체제 계획 수립 - 학생 개인별 관리 카드 작성.비치 활용 - 지역사회 자원활용, 경찰 등 연계(문자 발송 등) 귀가 지도 - 입실 시 귀가 동의서에 의해 귀가 하는 것이 원칙 단, 정해진 시간 외의 귀가 요구 시에는 학부모의 확인 후에 귀가 - 저녁돌봄 귀가 :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대리동행자 명 단 사전 확보)

안전관리(4) : 사고 대비 및 대처 3. 안전관리 안전 사고 대비 -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 파악 .관리하여 적절 안전관리(4) : 사고 대비 및 대처 안전 사고 대비 -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 파악 .관리하여 적절 한 대처 - 응급상황 발생 시 : 응급처리 절차 과정 계획 수립 - 응급상황 도움요청 : 1339(응급정보센터/ 응급처리), 119(종합상황실/ 구급차) -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수정 비치.활용 - 응급처치 동의서 받아 응급상황에 대비 사고보고 - 학생 안전 사고 발생 시 즉시 담당 교사(부장) 및 학교 장에게 보고

Ⅲ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탄력적인 시간 운영 출근 퇴근 휴강 보강 사임 강사 준수 사항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 날인, 수업준비 활동 종료 후, 귀가지도, 청결, 문단속, 보안 점검 후 퇴근 사전 학교장 결재, 결재 어려울 때 구두로 유선 보고 수강 학생들과 협의 실시(학생 결석 보강 불가)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 통보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출석부 : 출석 상황 파악, 수강생 지각. 결석 시 방 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학부모) 강사 준수 사항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출근부 : 수업 전 20분 전까지 날인 출석부 : 출석 상황 파악, 수강생 지각. 결석 시 방 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학부모) 활동 과정안 : 작성 후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후 결재 받고 활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학생 관리 카드 등

전자 출 퇴근기 결석 시 문자 전송

수업 안내 문자 발송 수업 활동 사진 전송

학생관리 활동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활동 후 에 귀가 지도 만전 강사 준수 사항 학생관리 수강생의 체벌, 인격 모독 행위 금지 활동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활동 후 에 귀가 지도 만전 지도 시 수강 학생을 사랑과 정성 : 교육 효과 높임 학생의 철저한 생활지도로 전인교육 도모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내 학생 상담 수시, 가정방문 및 교외 개별 또는 그룹지도 금지

프로그램 활동 및 평가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운영 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 결재 후 실시 강사 준수 사항 프로그램 활동 및 평가 프로그램 활동 진행 : 정해진 시간 지도, 학생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운영 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 결재 후 실시 학습자료 :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 필요 시 학교장 허 가를 받고 기자재 활동 가능 정해진 양식에 의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학생의 활 동상황을 평가 평가 결과 : 담당교사의 확인을 받아 학부모에게 통지

교실관리 기자재, 각종 비품 등 시설유지 - 활동 시간 내 교실 시설물 훼손 주의 강사 준수 사항 교실관리 정리정돈 : 책.걸상, 청소함, 냉.난방기, 학습자료 및 기자재, 각종 비품 등 시설유지 - 활동 시간 내 교실 시설물 훼손 주의 - 황동에 지장(안전)이 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발견 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기타 며, 지도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하고 처리하 고, 강사 임의로 처리 금지 강사 준수사항 기타 학교장, 교감 및 담당교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 며, 지도 운영에 대한 각종 자문을 요청하고 처리하 고, 강사 임의로 처리 금지 품위 유지 : 교육자로서 품위와 인격, 단정한 복장과 품행 활동 공개 : 학부모, 교사 등에게 활동공개 및 평가 회(연 2회) 설문조사 (연 2회)

Ⅳ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활용

내용 운영 기간 : 당해 연도 3월- 익년도 2월말(12개월) 운영대상 : 학생 수 60명 초과 초등학교(교당 1명)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활용 내용 운영 기간 : 당해 연도 3월- 익년도 2월말(12개월) 운영대상 : 학생 수 60명 초과 초등학교(교당 1명) 지원액 : 연 500만원 봉사료 지원 자격요건 : 전산관련 유자격자로 교육활동에 이해가 높은 자

역할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활용 구분 활동내용 업무담당교사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인력풀 관리, , 방과후학교 관련 회계보조(에듀파인 업무보조), 각종 홍보물(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안내서 등), 설문지 배포. 수합, 등 강사 관리 프로그램별 강사 복무 현황(출퇴근부 관리), 운영상태(휴.보 강 등) 학생 관리 학생 출결관리 및 현황 파악, 강사별 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 과 환류 협조, 방과후학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교실 관리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후 교실 정리정돈 상황, 방과후 교실 문 단속 최종 점검 등 수업 관리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상황 확인.점검 등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일지 작성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역할 부여, 방과후학교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됨

자격 요건 및 운영 방법 학교별 위촉에 따른 공고를 게시하고 학교운영위원 회 심의 결정 성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활용 자격 요건 및 운영 방법 학교별 위촉에 따른 공고를 게시하고 학교운영위원 회 심의 결정 성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 봉사직으로 위촉(위촉장) 보조인력은 월 50시간 이내로 운영 봉사료 및 운영기간 : 학교별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