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이행(결제) – 신용장을 활용한 무역결제 무역계약의 이행(결제) – 신용장을 활용한 무역결제
Preview 1 위험과 신용 2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3 신용장의 종류 4 신용장통일규칙
무역거래에 나타나는 주요 위험 신용위험(Credit Risk) •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상업위험(Mercantile Risk) • 매매계약이 확실히 이행되어 계약에 일치된 약정품이 약정된 선적기일내에 인도될 수 있느냐에 관한 위험 이전위험(Transfer Risk) • 수입국내의 전쟁, 내란, 혁명 및 폭동 등에 의하여 외국환이 규제됨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위험 환위험(Exchange Risk) •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외국환시세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위험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 무역거래에 있어서 육, 해, 공의 운송 중 화물이 손상, 멸실될 위험
위험과 신용장 신용위험과 상업위험 등은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음 무역은 매매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동시(지)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전에 대금부터 받기를 원하고 매수인은 물품 수령후 대금을 지급하려 함 신용장조건에 따라 선적서류에 화환어음을 첨부하여 결제를 하면… • 매도인 : 선적완료와 동시에 거래은행에서 화환어음을 할인하여 수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어 동시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매수인 : 계약물품을 증권화한 선적서류와의 상환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동시급과 유사한 효과를 얻음
신용장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하는 書狀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하는 書狀으로, 신용장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Acceptance), 지급(Payment), 또는 매입(Negotiation)을 확약하는 증서(Instrument)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임
신용장의 성질 1 2 3 신용장의 독립성(autonomy of Letter of Credit) •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가 계약서 지급조건에 신용장에 의할 것을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함.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됨. 2 신용장의 추상성(abstraction of Letter of Credit) •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임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상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신용장의 거래절차 ① ⑫ ⑤ ② ⑩ ⑪ ④ ⑥ ⑦ ③ ⑧ ⑨ Seller Buyer Seller’s Bank 운송 보험 통관 Seller Buyer ② ⑩ ⑪ ④ ⑥ ⑦ ③ ⑧ ⑨ Seller’s Bank Buyer’s Bank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1) •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수출상 앞으로 개설의뢰인(Applicant) •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개설은행)에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 • 개설의뢰인은 기능과 관점에 따라 수입상(Importer), 매수인(Buyer), 수화인(Consignee), 개설인(Opener), 채무자(Accountee)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호칭됨 개설은행 (Issu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익자가 제시한 소정의 서류와의 상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할 것을 확약한 은행 • 개설은행은 "Establishing Bank", "Opening Bank" 등으로 불림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2)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해서 수익자 (Beneficiary)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지급을 받아 이익을 얻는 자 • 수익자는 수출상(Exporter), 매도인(seller), 송화인(Shipper ; Consignor), 사용자(User), 환어음의 발행인(Drawer), 채권자(Accountor), 신용수령인 (Accreditee) 등과 같이 기능과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호칭됨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에서 확인(confirmation)이란 개설은행이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한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다른 은행(통상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확약을 해주는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함
신용장의 기타 당사자(1) • 신용장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은행(Advising Bank) • 신용장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부름. 통상 매도인이 소재하는 수출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 통지은행이 되며, 본·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이 통지은행으로 이용됨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매입신용장(Negotiating L/C)이 개설된 경우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된 은행을 말함. 매입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됨
신용장의 기타 당사자(2) • 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수권된 은행 지급은행(Paying Bank) • 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수권된 은행 • 일반적으로 개설은행 자신이나 개설은행의 지정을 받은 예치 환거래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대금의 전액을 미리 위탁시켜 둔 지정은행 만이 지급은행이 될 수 있음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환어음을 발행할 때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 or Tim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그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 • 보통 통지은행이 인수은행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수은행에서 인수된 어음은 수출상이 즉시 현금화를 원하게 되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매입하거나 인수은행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다른 은행에게 매도할 수 있음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etter of Credit) • 신용장이 발행된 후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에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신용장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 신용장상에 revocable(취소가능)이란 표시가 있을 경우 취소가능신용장이 됨 • "This credit is subject to revocation or modification at any time without notice to you."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 개설은행이 신용장 발행 후 수익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Irrevocable"(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혹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 • "We engag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if negotiated on or before (date)."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 특히 국제적으로 신용있는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이며, 무확인신용장이란 이러한 확약이 추가되지 않는 신용장 • We confirm the credit and thereby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pecified will be duly honored by us. • At the request of our correspondent, we confirm their credit and engag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this credit that these drafts will be duly honored. 무확인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 • 확약이 추가되지 않은 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 발행된 이상 개설의뢰인의 파산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은 이러한 어음의 지급이나 인수의 의무를 면치 못함. 그러나 만일 그 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때는 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어음의 선의의 소지자(대개는 매입은행)가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면 상환가능신용장,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이라고 함. 우리나라에서는 "Without recourse" 신용장이 인정되지 않으나 영·미법에서는 Without recourse 신용장하에서 "Without recourse"라는 문언을 어음상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유효함 (즉,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하지 못함)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매입신용장(Negotiation Letter of Credit)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여 개설은행이 수익자 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도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such drafts wi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to the drawee bank. 지급신용장(Straight Letter of Credit) •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단지 신용장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있어 수익자 (First Beneficiary 또는 Original Beneficiary)가 제3자(Second Beneficiary)에게 1회에 한하여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명시가 없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draft)을 발행하거나 선적서류를 직접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일람한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 •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sight of this draft…), 일부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January 20, 20XX…), 확정일 후 정기출급 환어음(at XXX days after the B/L date…)
기타신용장 (1)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 수익자인 수출상이 수출상품이나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국내의 원자재공급자나 완제품공급자 앞으로 자신이 해외에서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들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 수출상이 수입상을 믿고 상품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신용장 •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payment at 90 days after B/L date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marked….
기타신용장 (2) 회전신용장(Revolving Letter of Credit) •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동일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해야 할 경우, 매 거래시마다 일일이 신용장을 개설하면 번거로움이 따르고, 반대로 거래예상금액을 한꺼번에 개설하면 많은 개설담보금이 필요하게 되어 개설의뢰인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발생함. 이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선대신용장(Red Clause(packing) Letter of Credit) • 수출상이 선적전에 상품의 생산·집화 또는 구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선급(advance payment)을 수권한 신용장 • 선급허용조건을 붉은 글자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Red Clause L/C라고도 부름
기타신용장 (3) •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간에 수출입의 균형을 Back to Back Credit •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간에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무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결제수단 • 광의의 Back to Back 신용장은 이러한 구상무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Red clause L/C를 위한 보증신용장 또는 현지에 담보가 없는 국내회사의 해외지점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Stand-by L/C, 수출신용장을 견질로 국내의 원료공급업자에게 개설해 주는 내국 신용장 및 해외의 원자재 수출업자에게 개설해 주는 Baby L/C등을 다 포함 Stand-by Credit •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서 발행되는 Clean 신용장
信用狀統一規則의 沿革과 構成 1 총칙 및 정의 (Art.1-6) 2 은행의 책임과 의무 (Art. 7-13) 3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600) 1933년 제정 1951년 1차 개정 1962년 2차 개정 1974년 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1993년 5차 개정 2007년 6차 개정 총칙 및 정의 (Art.1-6) 1 은행의 책임과 의무 (Art. 7-13) 2 서류심사 개요 (Art. 14-17) 3 서류별 수리요건 (Art. 18-28) 4 기타조항 (Art. 29-32) 5 은행의 면책 (Art. 33-37) 6 양도가능신용장 (Art. 38) 7 대금양도 (Art. 39) 8
Summary A B C D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위험, 상업위험, 이전위험, 환위험, 운송위험과 같은 위험이 따름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임 C 신용장과 관련되는 기본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있고, 기타당사자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이 있음 D 신용장의 형식이나 용어 및 해석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것이 신용장통일규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