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제9장 무역계약의 위반
계약위반의 의의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매매계약의 내용에 일치된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계약내용의 불이행; non-performance)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약정된 물품의 인도)과 매수인(대금지급의무) 동시에 이행의무가 존재하게 됨. 계약위반의 유형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 이행거절(repudiation : renunciation) 이행불능(frustratio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2. 이행지체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사례 ] 매도인과 매수인은 3,000M/T의 브라질산 땅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2~3월 중 1,500M/T의 땅콩을 선적하고, 나머지 1,500M/T은 4~5월 중 선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대금결제 방식은 확인신용장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약정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문제는 계약 당사자가 각각 당사국의 수출허가서 및 수입허가서를 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월 9일 매도인은 약정품의 수출허가서를 취득한 후에 매수인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3월 4일에 비로소 약정품의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 3월 22일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3월 22일 매수인의 신용장개설 후에 매도인은 675M/T의 약정품을 선적하였으나 나머지 2,325M/T은 선적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위반하였고 주장하였다. 매도인은 계약상 요구된 신용장은 선적기간의 전기간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거나, 선적기간의 개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3. 이행거절 -이행거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 -이행거절의 의사는 이행기 내도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표명할 수 있다. ·이행기 전 계약위반: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현실적 계약위반: 이행기 도래 후 이행거절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의 내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계약의 해제여부 선택은 상대방의 자유이며 만일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당사자를 위하여 그대로 존속된다.
[사례 ] 매도인과 매수인은 옥수수 매매계약을 FOB Rosario조건으로 체결하였다. 선적기간은 1960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였다.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9월 19일 선박을 지정하였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그 선박의 입항이 지연되었고, 또한 9월 30일 이전에 약정품의 선적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9월 29일 매수인이 약정기간 내에 선박을 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동일 오후 4시경 매수인에게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히고, 오후 6시에 정식으로 전신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9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 Rosario항의 다른 선박을 대체선박으로 수배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매도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이후 매도인이 이미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취소를 인도거절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이행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것 -불완전이행의 효과 손해배상청구 수령거절 및 계약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催告) 최고를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례 1] 매도인은 CIF Mauritius조건으로 매수인과 50톤의 아연도금 철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품에 관한 계약조항에 “길이가 6, 7, 8, 9, 10 feet 규격별 동일량이 선적되어야 됨”이라고 약정하였다. 매수인은 인도된 약정품의 길이가 모두 6feet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인도된 양의 1/5은 수령하고 나머지 4/5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또한 매수인은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중 4/5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약정품의 일부 수령 및 잔여분의 수령거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2] 매도인은 CIF Dunkirt 조건으로 매수인과 200톤의 비누제조원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품은 약정된 항구에서 매월 25톤씩 선적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매수인은 물품이 품질조건의 불일치(인도된 물품의 색깔의 상이)를 이유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도된 물품의 색깔이 기대하였던 것보다 다소 어두운 색깔이었다고 주장하였다.
5. 이행불능(frustration) 5.1 Frustration 의의 -비엔나협약 제79조 1항 이행불능 조항 ① 이행불능이 자신의 지배를 초월하는 즉 불가항력적인 장애에 의한 것 ②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것 ③ 계약 체결 후에 그 장애 또는 그 결과를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것
[사례 1] 싱가포르의 매도인은 수에즈운하의 봉쇄에 의하여 이탈리아로 약정품의 선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Frustration의 성립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5.2 Frustration의 성립 1) 서설 - Frustration의 성립문제는 계약체결시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돌발사태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여 계약체결시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사정이 되었을 때 논의 된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사정인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판례를 중심으로 Frustration의 성립요건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계약목적물의 멸실 -계약의 이행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특정물건의 멸실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 Frustration 성립된다. [사례 2] 용선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선박이 도착되기도 전에 선내에서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심한 보일러 폭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주는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주는 선박이 실질적으로 멸실 되었기 때문에 Frustration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 사건이다. [사례 3] 1915년 4월부터 1916년 4월까지 1년간 선박의 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징발되어 1915년 9월까지 징발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주는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 후발적 위법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면, Frustration이 성립된다. -Macmillian 판사는 “위법이 된 계약을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처럼, 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이행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후발적 위법의 전형적 형태 전쟁, 수출입금지, 수출입허가, 수량제한 등
[사례 4] 전쟁 영국의 매도인은 CIF Gdynia 조건으로 폴란드의 매수인과 기계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계약조건에서 “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인도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목적항(Gdynia)이 독일에 의하여 점령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의 약정품 인도는 불가능하게 되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례 5] 전쟁 매도인은 CIF조건(단, 매수인은 Hamburg, Antwerp, Rotterdam 및 Bremen 중에서 목적항을 선택함)과 1939년 9월 또는 10월 중 선적조건으로 매수인과 황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Bremen을 목적항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간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또한 적과의 교역이 불법이라는 Trading with the Enemy Act, 1939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전쟁의 발발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주장한 반면, 매수인은 10월 3일 Antwerp를 목적항으로 변경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례 6] 당사자가 초래한 이행불능 선주와 용선자는 수달을 잡기 위하여 트롤선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계약체결시에 양당사자는 수달잡이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선자는 5척의 트롤선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척만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용선자는 다른 3척의 선박을 지정하고 용선계약된 선박을 제외시킴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5.3 Frustration의 효과 -Frustration의 효과 ①Frustration은 계약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킨다.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며, 자동적으로 양당사자의 의무를 면제시킴. ②Frustration은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을 소멸시킨다.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Frustration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그 이후에 대해서만 계약을 소멸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