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 유통량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 - 2011. 4. 19 . 2010년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의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목 차 조사개요와 조사범위 조사표 작성시 주의사항 I II 이 강의내용은 첫번째 조가개요와 조사범위를 알려드리고 두번째로 조사표 작성시 주의사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Ⅰ. 조사개요와 조사범위 1. 유통량조사의 목적 2. 조사대상사업장 3. 조사대상 화학물질 4. 조사제외 화학물질 5. 조사내용과 방법 6. 보고기한ㆍ자료보호 등 7. 조사근거와 벌칙 조가개요와 조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개요 조사근거 조사기간 조사대상업소 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연도 조사대상물질 항 목 세 부 내 용 항 목 세 부 내 용 조사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지침 붙임2. 참조> 조사기간 조사기간 : 5. 31까지 조사대상업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를 한 사업장 중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지침<표 1, 지침서 85P>” 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지침<표 1> 조사대상 업종” 참조 조사대상연도 2010. 1. 1부터 12. 31까지(1년간) 취급한 화학물질 조사대상물질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00kg을 초과하는 단일물질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on 이상인 혼합물질 유독물․관찰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 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상의 내용을 읽으면 됨
화학물질 유통량(제조+수입-수출)과 사용량 파악 1. 유통량조사의 목적 화학물질 적정관리, 인체건강ㆍ환경보호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관리 각종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 유통량조사의 목적은 화학물질 유통량과 사용량을 파악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관리,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국내 화학물질 적정관리과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화학물질 유통량(제조+수입-수출)과 사용량 파악
“<표 1> 조사대상 업종” (지침서 85P 참조) 2. 조사대상사업장 조사대상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법에 의한 “대기 또는 수질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 중 아래의 “조사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41개 업종 조사대상 사업장은 첫번째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및 생태계 보전법에 의한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한 사업장은 지침서 85페이지의 조사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두번째는 화학물질은 수입하는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조사대상업종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상의 41개 업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세요 “<표 1> 조사대상 업종” (지침서 85P 참조)
3. 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사대상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량이상 취급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정의(법 제2조제1호)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취 급 량 : 제조량, 수입량, 수출량, 사용량 조사대상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로서 일정량이상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급량은 제조량, 수입량, 수출량, 사용량 등을 의미하며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00킬로를 초과하는 단일물질과 제품별 취급량이 연락 1톤이상인 혼합물인 경우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독물, 관찰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이 100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00kg을 초과하는 단일물질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on 이상인 혼합물질 유독물․관찰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은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인방법 물질확인방법(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ㆍ 관찰물질 : http://ncis.nier.go.kr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http://tri.nier.go.kr (배출량지원시스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유독물/관찰물질확인 배출량 지원시스템(배출량조사대상확인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인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사이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화학물질 취급형태별 화학물질의 종류 1.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 포함)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촉매 ①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속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을 포함 ②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촉매 등) :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3. 기타 시설, 장치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 폐수ㆍ폐기물처리, 시설ㆍ장치의 유지ㆍ보수 등에 사용 화학물질 취급형태별 화학물질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두번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부원료 및 첨가제 및 촉매 , 세번째 기타시실과 장치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물질이라고 취급형태에 따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4. 조사제외 화학물질 유해법 적용범위에 의거 제외 화학물질(법 제3조 제1항)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안전성심사대상 원료 포함)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총포ㆍ도검ㆍ화학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는 유해법 3조제3항에 의거 유통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함 조사제외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에 의해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물질, 2, 약사업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4, 화학품법에 의한 화장품. 5.농약관리법에의한 농약원제 및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는 제외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는 유통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조사제외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사제외 물질 종 류 예 시 1. 시험, 연구, 검사용 화학물질 종 류 예 시 1. 시험, 연구, 검사용 화학물질 실험실내에서 사용하는 소포장된 시약, 분석용 표준 시료, 연구소에서 연구ㆍ개발용으로만 사용하고 폐기되는 화학물질 등 2.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오일류, 건전지, 충전지 등 3. 사업장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사업장 시설의 도색 페인트, 건축ㆍ보수용 시멘트, 실리콘, 발포제 등 4. 사업장 기기, 장비의 가동ㆍ유지용 화학물질 통근차량, 운반장비에 사용된 오일류, 냉ㆍ난방시설의 냉매, 세척제 등 5. 종업원 개인용 화학물질 상비약, 화장품, 세제류, 방향제, 살충제, 사무용 소모품 (잉크류 등) 6. 사업장 연료용 화학물질 난방용 연료, 기계ㆍ장치 가동용 연료 등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사제외되는 화학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상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됨
조사제외 화학물질 유통량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사제외물질 종류 예 시 7. 사업장 조경시설용 화학물질 사업장의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 8. 취급량 연간 100kg 이하 단일 물질과 연간 1톤 미만 혼합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이 함유된 혼합물은 100kg 이하 9. 완제품(articles)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 이 변하지 않는 완제품 플라스틱 2차 사출물(바가지, 물통 등), 부직포, 화학섬유류, 알루미늄 휠, 금속판, 고무장갑, 콘덴서, LCD필름류, (전자)부품 등 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됨 ① - ⑧은 사업장에서 사용(구매, 직수입)하는 경우에 조사 제외되며 수입ㆍ판매의 경우는 조사대상에 해당함 ⑨는 모든 경우에 조사제외 -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대상과 일치
5. 조사내용과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온라인 보고프로그램에 의한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사항 2010년 제조, 수입, 수출, 사용 등 취급한 화학물질 종류와 제품명 2010년 화학물질 입출고량, 보관ㆍ저장량, 수출ㆍ입량 등 유통량 조사방법 온라인 보고프로그램에 의한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유통량보고시스템” : http://utong.kcma.or.kr/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링크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사내용은 첫번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유입수계등의 사업장의 일반사항과 두번째 2010년도 제조 수입 수출 사용 등 취급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품명을 입력하고 세번째 2010년도의 화학물질 입출고량, 보관, 저장량,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이 해당합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보고프로그램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되면 됩니다.
조사 방법 1. 조사대상여부확인 2. 제품별취급량조사 3.구성성분조사 4. 시스템가입/업체정보 5. 서식1 : 일반사항작성 조사대상이 아닐 경우 시스템 가입 후 면제고서 작성후 제출 대기/수질배출시설설치 및 41개 업종 해당여부확인 화학물질수입여부확인 단일물질 : 제품별 취급량 100kg 초과여부확인 혼합물질 : 제품별취급량 1ton 이상 여부확인 (단, 유독물/관찰물질/배출량조사대상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100kg 초과 경우 대상임) 2. 제품별취급량조사 제품별 입고량(제조, 수입, 구매, 이월)과 출고량(사용, 판매, 수출, 재고) 확인 3.구성성분조사 제품별 성분내역서, MSDS, 시험성적서, 구성성분표 확인 4. 시스템가입/업체정보 유통량 조사시스템 접속 (http://utong.kcma.or.kr) 업체검색(사업자번호, 업체명 이용) 검색결과 없는 경우 신규업체가입 (승인절차 필요) ID/PW등록 불러오기된 업체정보 확인 5. 서식1 : 일반사항작성 대표업종 종업원수 산업단지 농동단지 유입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종류 대기,수질특별지역 자체방제계획수립대상 여부 배출량조사대상제품 제조,수입여부 6. 서식2 : 제품유통현황 작성 제품별 용도, 구성성분, 형태, 단위, 입출고량 입력 성분보유자정보입력(수출의 경우 해당국가 입력) 7. 보고서제출 보고서 제출버튼 클릭 제출번호확인(보고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보고서 출력 및 DB저장 조사방법은 첫번째 조사대상여부확인을 확인하고 두번째 제품별 취급량을 조사 세번째 구성성분을 조사 네번째 시스템가입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섯번째 서식및 일반사항을 작성하고 여섯번째 제품유통현황을 작성 후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6. 보고기한ㆍ자료보호 등 보고기한 : 2011.5.31까지 조사표 제출(온라인) 근거서류 기록, 보존 ☞ 조사표 작성 근거자료 3년간 보존, 관계공무원 요구시 제출 - 화학물질관리대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출고 기록 등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와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45조 보고기한은 2011년 5월31일까지 조사표를 온라인르로 제출하면 되며 조사표 작성 근거자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3년간 보존해야하며 관계공무원 요청시 제출해야합니다.
7. 조사근거와 벌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2조 벌칙과 행정처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조사표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3조) ☞ 행정처분 :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5]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이후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당해 사업장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15일 1월 2)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조사근거와 벌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벌칙과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Ⅱ. 조사표작성시 주의사항 1.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3. 화학물질명 등 표기방법 4.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5. 조사표 미제출자 등 조치 조사표 작성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단일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1개인 화학제품(불순물은 제외) 유기ㆍ무기화합물 - 2개 이상 화학물질이 반응(합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 것 - 비스페놀A, 황산알루미늄, 크롬산납, 탄산납 등의 화합물 이성질체 -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 (o-, m-, p- 또는 cis-, trans- 등)로 구성되어 있는 것 - xylene(CAS No. 1330-20-7, mixed isomers), cresol(CAS No. 1319-77-3, mixed isomers), trimethylbenzene (CAS No. 25551-13-7, all isomers), hexane (CAS No. 110-54-3, all isomers) 등 단일물질은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1개인 화학제품으로 불순물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일물질은 순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화합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합물은 2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반응(합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탄소를 포함한 것을 유기화합물 이라하고 포함하지 않을 물질은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서 물질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표 작성에 성분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구체적 이성질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러 이성질체가 혼합된 제품은 “Xylene(1330-20-7)”으로 기재 1개 이성질체로 구성된 제품은 “O-xylene(95-47-6), M-xylene(108- 38-3) 또는 P-xylene(106-42-3)”과 같이 구체적 이성질체로 기재
Phenol polymer with formaldehyde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고분자화합물 분자량이 작은 탄소화합물(단량체 : 에틸렌 등)이 계속적으로 중합반응으로 결합되어 생성되며 ,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량이 큰 물질로, 하나의 물질명과 CAS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구조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고분자(폴리머) 단 량 체 화학물질명 CAS번호 Poly(vinyl chloride) 9002-86-2 Chloroethene 75-01-4 Poly-Urethane 제품들 - Urethane 51-79-6 Phenol polymer with formaldehyde 9003-35-4 Phenol 108-95-2 Formaldehyde 50-00-0 ABS copolymer ; 2-Propenenitrile polymer with 1,3-butadiene and ethenylbenzene 9003-56-9 2-Propenenitrile 107-13-1 1,3-Butadiene 106-99-0 Vinylbenzene 100-42-5 고분자화합물은 분자량이 작은 탄소화학물이 계속적으로 중합반응으로 결합되어 생성되며 , 1종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량이 큰물질로 하나의 물질명과 CAS번호를 가지고 여러구조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화학물질은 입력하는데 폴리머 자체를 입력해야하면 반응을 이루는 기초 단량체 정보를 입력하시면 않됩니다. 고분자화합물 자체의 물질명과 CAS No.를 기재해야 하며, 단량체 들의 물질명과 CAS No.를 기재해서는 안 됨`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 산, 염기 수용액 ☞ 자연 추출물 등 - 단일물질로 구성된 제품을 물에 녹여 농도를 달리한 제품 ☞ 산, 염기 수용액 - 단일물질로 구성된 제품을 물에 녹여 농도를 달리한 제품 -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등의 수용액(물에 녹아 있는 상태) ☞ 자연 추출물 등 - 자연(동식물 포함)에서 추출ㆍ정제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 - Fatty acids, C14-18 and C16-18-unsatd., zinc salts [67701-12-6] - Fatty acids, sunflower-oil [84625-38-7] - Fats and Glyceridic oils, fish, oxidized, sulfonated [73398-62-6] - Rose oil [8007-01-0] 산, 염기 수용액은 단일물질로 구성된 제품은 물에 녹여 농도를 달리한 제품으로 황상, 염산, 가성소다 등의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추출물은 자연에서 추출 또는 정제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물질이 있습니다.
단일물질과 혼합물질 혼합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2종 이상인 화학제품 ☞ 유기용제에 희석되어 있는 제품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단순 혼합(mixture), 가공한 경우를 말함 ☞ 유기용제에 희석되어 있는 제품 ex) 합성유기착색제, 페인트, 접착제 등의 혼합제품 ☞ 첨가제가 들어 있는 제품 - 성질변화방지, 식별, 안전 등을 위한 소량의 첨가제가 들어 있는 경우 ex) 안정제, 고결방지제, 착색제, 방향제, 항분제 등이 첨가된 제품 혼합물질은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2종 이상인 화학제품으로 추가적인 반응을 일으켜 다른 화합물로 합성되지 않고 제품상에 단순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을 의미하며 합니다. 유기용제에 희석되어 있는 제품과 첨가제가 들어 있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2. 합성과 혼합 등 용어정의 합성, 분리ㆍ정제ㆍ추출 혼합, 가공, 기타 ☞ 합성 ☞ 분리ㆍ정제ㆍ추출 ☞ 혼합 ☞ 가공 ☞ 합성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성 ex) 예 : A + B ===⇒ C ☞ 분리ㆍ정제ㆍ추출 혼합물 등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을 얻는 것 ex) 원유(정제)→나프타(cracking) ⇒ Ethylene, Propylene, B.T.X 혼합, 가공, 기타 ☞ 혼합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 하지 않고 성분비율만 변경된 것 ex) A + B ===⇒ A + B ☞ 가공 반응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물리적 특성만을 변경시킨 것 ex) 점도증가제를 혼합하여 제품의 점도를 증가시킴 조사표 작성시 제품의 구성성분정보를 입력하는데 제조하는 경우 합성, 분리, 정제, 추출과 혼합 가공 기타, 부분으로 구분되면 합성은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분리,정제,추출은 혼합물 등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을 얻는 것으로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하여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을 만드는 것으로 말합니다. 혼합은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을 하지 않고 성분비율만 변경된 것을 말하고 가공은 반응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혼합하여 물질적 특성만을 변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3. 화학물질명 등 표기방법 기본원칙 수화물 ☞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 ☞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 ☞ 그 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UPAC Name 또는 CA Index 명명법 수화물 ☞ “수화물”, “수화되지 않은 상태”의 물질명, CAS No. 모두 가능 ex) Calcium chloride(100043-52-4), Calcium chloride hydrate(22691-02-7) ☞ 단, “히드라진”, “암모니아”는 수화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화학물질명 CAS번호 Hydrazine(히드라진, H4N2) 302-01-2 Hydrazine hydrate(히드라진수화물, H4N2․H2O) 7803-57-8 Ammonia(암모니아, H3N) 7664-41-7 Ammonium hydroxide(암모니아수, H5NO) 1336-21-6 기본원칙은 해당 화학물질의 구조를 알수 있는 기존화학물질목록 상에 나와 있는 영문을 기본으로 적성되며 그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이유펙 네임 또는 씨에이 인덱스 네임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입력시에 조회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보고시스템 상의 신규물질 등록을 통하여 승인을 받거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화물은 수화물 또는 수화되지 않은 상태의 물질명, 카스번호 모두 가능하며 단, 히드라진과 암모니아는 수화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명 등 표기방법 염료와 안료 고분자화합물 ☞ 입력의 편의상 “Color Index” 명으로도 표기 가능 CAS번호 C.I. disperse orange 037 13301-61-6 3-[[4-[(2,6-Dichloro-4-nitrophenyl)azo]phenyl]ethylamino] propanenitrile 고분자화합물 ☞ 구조가 간단한 것은 IUPAC Name, 복잡한 것은 CA Name 표기 구 분 IUPAC Name CA Name CAS번호 간단한 경우 Polyethylene glycol dilaurate Poly(oxy-1,2-ethanediyl), α-(1-oxo dodecyl)-ω-[(1-oxododecyl)oxy]- 9005-02-1 복잡한 경우 없 음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2,2-dimethyl-1,3-propanediol, hexanedioic acid and 1,6-hexanediol 68492-72-8 염료 또는 안료의 경우에는 입력 편의상 칼라 인덱스 네임으로 표기하여도 됩니다. 다만 아래 내용과 같이 칼라인덱스 네임과 화학물질명으로 가각 확인되므로 카스번호를 통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분자화합물은 구조가 단단한 것은 아이유펙네임으로 복잡한 것은 씨에이 네임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통 카스번호를 통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카스번호가 없거나 정보보호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보고시스템상의 물질등록절차를 통해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명 등 표기방법 반응생성물 CAS번호 단위 ☞ 반응생성물이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되어 상업적으로 ☞ 반응생성물이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되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물질명 표기 ☞ 예 : “Reaction production with A, B and C” CAS번호 ☞ CAS :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 ☞ 유통량보고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CAS번호 없는 경우는 미기재 단위 ☞ 액체, 고체의 경우 - 킬로그램(kg), 톤(ton) ☞ 부피만 아는 액체물질 - 리터(ℓ) ☞ 기체 및 액화가스 - 입방미터(㎥) 반응생성물은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반응혼합물의 혗내로 명명한 물질명을 그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카스번호는 케미칼 압스트렉스 서비스 넘버로 대부분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는 화학물질은 카스번호를 통해 조회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화학제품 정보를 입력하는 단위는 무게단위인 톤을 기본으로 하며 비중을 알 수 없는 경우 부피인 리터와 입방미터 등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4.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기본원칙 단일물질 혼합물질 ☞ 물(water)을 포함하여 1% 이상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 기재 ☞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별 함량을 전부 기재(성분합계 100%) 단일물질 ☞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도 성분 함량은 “100%”로 기재 ex) 황산 99%, 불순물 1% ⇒ “황산 100%” ☞ 단일물질로서 물에 녹아 있는 경우는 “물의 함량 제외”하고 기재 ex) Sodium hydroxide 70% 수용액 ⇒ “Sodium hydroxide 70%” 혼합물질 ☞ 물(water)을 포함하여 1% 이상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 기재 ☞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작성 및 경고표시 대상인 “발암성 물질이 0.1% 함유”된 경우는 해당 성분도 기재 ☞ 용제에 녹아 있는 경우는 용제를 포함하여 모든 물질의 함량 기재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을 전부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일물질은 분순을이 있는 경우에는 불순물을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예시로 황산에 1퍼센트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불순물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100퍼센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일물질로서 물에 녹아있는 경우는 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혼합물질의 경우 물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성분을 기재해야 하며 용제에 녹아있는 경우에는 용제를 포함하여 모든 물질의 함량을 기재하면 됩니다.
순도 및 함량 표기방법 성분함량을 범위로 알고 있는 경우 ☞ 최대함량만을 알고 있다면, 최대값을 기재 ☞ 최대함량만을 알고 있다면, 최대값을 기재 ex) Sodium hydroxide < 5% (5% 이하) ⇒ “최대값 5%” 기재 ☞ 최소함량만을 알고 있다면, 최소값을 기재 ex) Sodium hydroxide > 5% (5% 이상) ⇒ “최소값 5%” 기재 ☞ 성분이 함량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중간값을 기재 ex) Xylene 80 - 90% ⇒ “중간값 85%” 기재 ☞ 여러 성분 중 1개만 최소함량인 경우, 해당성분의 최대함량을 고려 중간값을 기재 ex) Water 10%, Toluene > 60% ⇒ “Water 10%, Toluene 75%” 기재 (Toluene의 최소함량은 60, 최대함량은 90, 따라서 중간값 75) 성분함량 범위로 알고 있는 경우 최대 함량을 알고 있다면 최대값을 기재 한다. 최소함량을 알고 있다면 최소값을 기재한다. 성분이 함량비율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성분 중 2개만 최소합량인 경우 해당성분의 최대함량을 고려하여 중간 값을 기재하면 됩니다.
5. 조사표 제출시 주의사항 조사표 제출방법 관련 제출여부 실시간 관리 미제출자 등 조치 ☞ 조사표는 반드시 “유통량보고시스템”에 자료 입력하여 제출 ☞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식1>”과 “그 사유” 제출 제출여부 실시간 관리 ☞ 조사표 제출상황, 미제출자는 전산시스템에 의거 관할환경청이 실시간으로 파악 ☞ 보고기한(5.31) 임박하여 제출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입력하여 제출 미제출자 등 조치 ☞ 미제출자, 허위 또는 부실작성자는 제출독촉, 자료보완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현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방문조사 실시 ☞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로 판명될 경우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조사표 제출은 반드시 유통량보고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면제사유를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여부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보고대상기업이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입력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대상기업은 현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하게 되므로 보고시한 까지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