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 (심의 및 법류 위반에 관한…) 전기제어공학과 024480 김순영
위반사항 {5조(4항)} 5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개정 2005.12.30> 보해 (복분자)-최근 진통끝에 심의 통과 (http://mbox.paran.com/mbox/channel.media.view.do?ch_no=4441&media_no=51809&view=media )
{5조(4항)}으로 방송불가 판정 CF 5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개정 2005.12.30> 동원(라우동) – 방송불가 판정 받은 CF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021164
위반사항 {42조(14항), 17조(비교광고)}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4항.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진로(참이슬 fresh)알칼리 환원수의 강조, 부드러움의 강조, 순수결정과당과 전기분해는 좋지 않다는 식의 비교 광고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35813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3D6EDFD6EB3D0FCF053CC19CBC6536B965EB&outKey=V1270b87570c052ddc8ecfeaa257644a7ff64501fc6c53eec4b18feaa257644a7ff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