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PL) PL 개요 및 대책 정리 : KTI 소장/ 공학박사.기술사 권오운 2005. 10. 18 T P M 3정5S 한국산업 2005. 10. 18 정리 : KTI 소장/ 공학박사.기술사 권오운
PL법 탄생 기술적 측면 의식향상 측면 대외환경적 측면 구조적변화 측면 산업화 유통구조의 다양화 의식향상 측면 소비자 운동 활성 소비자 제일주의 대외환경적 측면 국제적 비난에 따른 시대적 요구 구조적변화 측면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결함의 존재 피해의 발생 보상의 책임의무 설계 결함 제조 결함 경고 결함 육체적 피해 재산상 피해 민사법적 보상의무 PL 사고 성립 요건 결함의 존재 설계 결함 제조 결함 경고 결함 피해의 발생 육체적 피해 재산상 피해 보상의 책임의무 민사법적 보상의무
기업파산 업무축소 도를 넘는 사법판단 PL소송 급증 천문학적 배상금 Ex. 배심제도 PL소송 급증 성공보수제도 천문학적 배상금 손해배상금
PL법 현황(국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경위 헌법 제 124조에서 소비자 보호의 시작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권장한다.” 소비자 보호법 ( 198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980.12 ) 소비자 보호법 개정 ( 1986 )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991 ) 1999년 PL법 입법 및 2002년 7월1일 시행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정의 리콜제도와 비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 리콜제도와 비교 구 분 리콜 제도 제조물책임 제도 성 격 - 행정적규제 - 민사책임원칙 기 능 사전 위해제품회수 예방적, 직접적 소비자안전확보 사후적 손해배상 - 간접적, 소비자안전확보 근거법 - 소비자보호법 등 - 제조물책임법 요 건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 책임 방지 또는 예방 대책 PL 법 대책 PS (Product Safety) 제품 안전대책 또는 활동 PLD (Product Liability Defense) 제조물 책임 방어 소송대책
기업의 PL 대책 PL에 대한 기업의 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과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으로 구분함 ◆설계상의 대책 제품안전(PS)대책 H/W 측면 ◆제조상의 대책 제품 발매전 대책 ◆경고, 라벨, 취급설명서 상의 대책 PLP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S/W 측면 ◆마케팅상의 대책 (광고, 홍보, 영업) ◆리콜 대책 제품 발매후 대책 ◆보수, 유지 대책 ◆소송 대응체계 확립 사전 대책 분쟁해결 대책 ◆문서, 기록 관리 PLD 제조물책임 방어대책 사후 대책 ◆PL소송 대응 ◆PL보험 대책 재정측면 대책 ◆사고자금의 확보
PLP란?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란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험, 제조,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PL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 시키는 예방 활동을 말함 제품안전(PS) 대책 기획 / 설계 단계 제조 단계 유통 / 판매 단계 ▶제품 사용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 도출 (예견 가능한 오사용 포함) ▶위험 발견의 조사 및 시험 ▶원재료,처방상의 안전성 검토 ▶안전성 입증자료 확보 (공인기관 시험 Data 등) ▶안전한 원료 및 부품 선정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 ▶원료 입고시 안전성 확보 ▶부품 입고시 안전성 확보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각종 검사 기준 수립 ▶제조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공정능력, 안전성 항목 작업표준 작성 관리, 안전성 지도 교육 등) ▶LOT 관리 ▶기술표준 등 확립 ▶출하 단계의 안전 확보 ▶보관 단계의 안전 확보 ▶운반 단계의 안전 확보 ▶판매 단계의 안전 확보 ▶유통기한 관리 ▶포장 파손 등 제반 위해가능요소 검토 및 대응책 수립 ▶홍보 / 선전문구 검토 ▶영업정책의 안전성 검토 기타 대책 ◆ 전사적인 PL 마인드 제고 ◆ 사내 PL교육 ◆ PL 관련 사내 규칙 / 매뉴얼 정비
PLD란? PLD(Product Liability Defense)란 PL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비용 (금전적인 보상 비용은 물론 시간적, 인적 손실, 기업이미지 손상 등 무형적인 비용까지 포함함)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함. 흔히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방어, 즉 PL소송의 승소 또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 PL사고 발생 합의 도출 추진 소 송 보 상 대외대응 ◆초기단계 대응방안수립 ◆클레임 유형별 소비자피해보상 대책 마련 ◆사고 처리기준 수립 ◆소송시에 대비한 문서관리 대책 ◆소송 방어 및 승소를 위한 대책 수립 (면책수단 활용) ◆사내 PL전문가 양성 ◆고문변호사 선임 ◆PL 보험 가입 및 사후 비용 처리 ◆보상금 산정기준 수립 ◆협력업체와의 책임 분담 ◆정부기관 대응책 ◆언론 대응책 ◆소비자단체
제품 결함의 분류 제품 자체의 결함 안전설계의 불충분 안전장치의 불비, 중요 보안부품의 내구성 부족 제품 자체의 기술수준에 불합격 제품 자체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제조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검사 불충분에 의한 재질결함 원재료 인수 검사의 불충분 제품의 결함 취급설명서, 경고라벨의 불비 경고, 표시 상의 결함 경고사항의 불비, 불충분, 명시의 보증위반 판매 팜플렛, 광고선전, 판매원의 구두설명 불비 부실표시(과실적, 사기적), 명시의 보증 위반
PL 대책 결언 □ 결 언 PL법 시행으로 제품안전이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제조물책임방어(PLD)+ 제조물책임예방(PLP) --> 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 HACCP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주류 관련 기업은 제품제조시 판매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를 고려하여 제품개발, 제조, 검사, 표시등의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 하지 않은 안전성확보 제품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