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역 계 약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이 승 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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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국제 경영과 국제경제>1.무역>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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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계 약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이 승 재 교수

무역계약의 법원 및 준거법 법원 (Source of law) 당사자 약정 : 당사자 자치(Autonomy of the will)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 적용 *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 계약공정성, 정책적 이유 등 (강행법규) 국제무역계약법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 UNCISG = Vienna Convention 1980 - 국제물품매매계약(서비스, 용역은 해당 안 됨)에 적용되는 무역계약의 공통법. (76개국 체약) - UNCITRAL 에서 제정하여 체약국 간에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5년 3월부터 적용됨 2) Institut International pour L’Unification de Droit Prive 사법통일국제협회 -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1994 - 국제물품매매거래와 국제용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원칙 - 비엔나협약과 같은 국제법규의 보충규정 성격  실정법 효력 없음

무역계약의 법원 및 준거법 법원 (Source of law) 국제무역계약법 3)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Incoterms 2010 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 상관습을 국제적으로 규칙화 하였음규칙(Rule) - 비엔나 협약과 같은 실정법 효력 없음임의규정 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UNCITRAL에서 제정 - 중재판정의 효력의 국제적 적용을 위한 법 - 비엔나협약과 같은 국제법규의 보충규정 성격  실정법 효력 없음 - (국가간) 중재협정 : 중재지 결정에 관한 협정 cf)한중 중재협정 등 -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신청인의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함

무역계약의 법원 및 준거법 법원 (Source of law) 국제무역계약법 5) 당사국의 국내법 - 국제법인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지법(lex loci contractus)이나 이행지법(lex loci solutionis) 또는 법정지법(lex fori) 가운데서 준거법으로 정하기도 함 - 대륙법계는 민법과 상법 - 영미법계는 특별법과 판례 (영국 SGA, 미국 UCC 등) 6) 기타의 법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관습 - 성문화되지 않은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조리 cf) 조리(logic) :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는 사물의 본질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일생 : 성립 → 이행(수출이행·수입이행) → 종료(불이행) 계약의 성립 ① 의사의 합치 ② 계약의 유효성 - 공법상 제한 : 수출입허가 및 제한, 무역관리제도 - 사법상 제한 : 당사자의 행위능력, 어음법(소구권) - 계약법상 규정 : 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의 합치 - 청약(請約, offer) ↔ 승낙(承諾, acceptance) - 주문(order) ↔ 주문수락(acknowledgement) - 무역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문서로 작성될 필요 없음. * 계약서 : 계약체결의 증빙(Evidence)에 해당 - 그러나 비엔나협약에서는 서면주의에 의한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함체약국 간의 매매계약은 서면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Case by Case Contract)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최초나 초기 거래 시 계속 거래 시 동시 체결 표면 약정 개별거래에 대한 구체적 약정 별도 체결 일반거래조건협정 장래 거래에 적용될 기본 준칙을 약정 이면약정 표면약정의 이행과 해석을 위한 일반거래조항과 계약불이행 시 처리방법 약정 Offer나 Order로 계약 확정 총괄계약에 의거하여 간단한 Offer나 Order로 교환함으로써 계약 확정

신용조회 1)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신용 조회 1. K-SURE를 통한 신용조회 ② 바이어의 기본정보,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확인 가능함. ③ 신규 거래업체는 반드시 신용조회를 해 볼 것 ④ 수출플러스보험 가입 시에도 수입업자 신용조회 필수 2)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종류 제공내역 목적 일반조사 수수료 재무제표미비 수수료 신용조사불가 or 40일 이상 소요 요약 보고서 일반현황, 신용등급평가정보, 수출보험이용 정보 수출보험 부보를 위한 등급책정 33,000원(VAT포함) 22,000원 수수료 면제 Full Report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 요약 보고서 추가 국외기업정보 확보 110,000원 55,000원

신용조회 3) 신용조사 신청방법 1. K-SURE를 통한 신용조회 신청방법 내용 상세설명 소요기간 기존자료 구매 기 평가된 보고서 구매 - 3개월 이내 기 평가된 보고서 다운 당일 신규신청 공사 앞 조사신청 - 공사가 접수하여 해외조사기관 앞 의뢰 - 해외조사기관의 보고서를 받으면 등급평가 후 정보제공 통상 3주 4) 등급 구분 - A~F 등급 : 정상 인수 등급 - G 등급 : 자본잠식으로 인한 G등급이 아닌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인수 가능 (상대방 거래은행의 은행보증서 첨부 등, 공사 담당자와 상의) - R 등급 : 인수제한 등급(자본잠식, 무역전과, 신설법인, 개인기업 등)

청약 Offer 정의 - 무역계약의 법적 구속력 시작됨. 그 이전의 행위들(조회, 회람장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청약의 유인 정도로 본다.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목적의 확정적 의사표시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청약의 성립요건 1인 이상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1인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청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make offer)에 불과하다.(광고, 전단지, 상품안내서, 가격표 등) - 계약체결의 제의일 것 -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일 것 -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청약 Offer (3) 청약서에 표시되는 것 (청약서 sample 참조) - offeror와 offeree (주소, 상호 등) - 청약한다는 문언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reply received by Oct. 10, 2010. We are pleased to offer you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us by ~~ We take pleasure in offering you subject to reply here by ~~ We make a firm offer subject to immediate acceptance by cable. - 물품 명세 (품명, 규격, 용도, 품질조건 등) - 매매조건 (수량, 단가, trade term, 선적기일, 대금결제방법, 포장, 보험조건 등) - 유효기간(Validity) - 청약자의 서명 날인 - 청약의 7대 조건 : 물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보험) cf) 비엔나 협약 필수 기재사항 : 물품, 수량, 가격   (4) 청약의 주체 기준 - selling offer = offer to sell = 매도오퍼 = 판매청약 : 대부분의 무역거래 청약 - buying offer = offer to buy = 매수오퍼 = 구매청약(Purchase Order)

Offeror Offeree : 1인 이상의 특정인 Offer한다는 간단한 문구

유효기간 Offeror의 서명 President S.J. Lee

청약 Offer (5) 청약의 종류 1) 확정청약 firm offer : - 일단 발행되어 법률상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고 그 유효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할 수 없는 청약. - 무역실무에서의 청약은 대부분이 firm offer이다. = irrevocable offer. - 피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바로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 cf)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offer에 제시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언이 있으면 free offer로 본다 (가격변동조항 escalation clause) - 유효기간이 없어도 firm이나 irrevocable이 있는 청약 - 확정offer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유효기간 내에 승낙하면 바로 무역계약성립 - 비엔나협약에서는 offeree가 당해 offer가 취소불능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렇게 믿고 행동한 경우, firm offer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중국, 아시아 국가의 경우 PROFORMA INVOICE도 청약서로 활용함

청약 Offer (5) 청약의 종류 2) 불확정, 자유청약 free offer - 청약 시에 승낙의 유효기간이나 확정(firm)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청약 - free offer는 발행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도 그 승낙에 대한 청약자의 최종확인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조건변경, 철회, 취소 가능 cf)최종확인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sub-con offer - 청약의 유효기간(Validity)이 있지만 free offer임. - 피청약자가 승낙하여도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계약 성립. cf) 구두청약 oral offer - 피청약자는 즉시 승낙하여야 한다. - 승낙을 하지 않거나 조건을 달면 그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피청약자가 즉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firm offer이다. (비엔나협약 제18조, 상법 제51조)

청약 Offer Offeror Offeree Offeree Offeror Offeror Offeree Offeror (5) 청약의 종류 3) 반대청약 counter offer - 청약서의 핵심 사항을 변경하거나 청약서의 조건 중에서 일부만 승낙 -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원청약자에게 거꾸로 청약하는 것 - 원청약에 대한 거절(원청약 효력 상실)이며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 - counter offer를 보내서 효력이 발생하면 그 카운터 오퍼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래의 청약대로 승낙하여도 계약 성립이 안 된다. (조건 : USD 100/pc X total 100pcs = USD 10,000) (Counter offer : USD 80/pc) (Counter offer : USD 90/pc) (Acceptance  계약 성립) Offeror Offeree Offeree Offeror Offeror Offeree Offeror

청약 Offer (6) 청약의 효력 발생 1)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 - 도달주의 채택(비엔나 협약 제15조 1항, 영미법계, 대륙법계) - “An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offeree.” 2) 전달 방법(비엔나 협약 제24조) -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 -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 또는 상주거소로 전달되는 것 3) 청약의 철회 Withdrawal - firm offer라도 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②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철회 가능 (비엔나 협약 제15조 제2항)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 철회를 인정 안 함(민법 제527조) (7) 승낙의 효력 발생 - 비엔나 협약, 독일법 : 도달주의 - 우리나라, 영국법 : 대화자간 승낙(동시적 통신수단(전화, 팩스)에 의한 승낙)도달주의 격지자간의 승낙(우편, 전보)발신주의 - 미국법 : 대화자간, 격지자간 승낙 모두 발신주의 채택

*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철회 Withdrawal :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가 발생되기 전에 실효시키는 행위 취소 Revocation, Cancellation :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일정한 취소원인, 즉 표의자의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 취소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지속됨 *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 행위무능력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 등 (3) 해지 Termination (조기 종료) : 계약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계약의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으로 계약의 소급효과는 없음. 즉 미래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효력을 소멸시킴. 해지는 계약에 명시해 두어야 함. (4) 해제 Avoidance (Cancellation) :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계약의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으로 계약이 소급되어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함. 즉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시점으로 되돌아 가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청산관계로 바뀜. 이러한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함.

승낙 Acceptance 의의 - 청약의 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 -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 - 승낙은 무조건적 unconditional이며 조건을 달거나 일부 조건만 승낙하면 counter offer가 된다 (2) 계약의 성립 방법 - 승낙에 의한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 :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피청약자가 바로 청약의 내 용을 실행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킴

승낙 Acceptance (3) 승낙의 조건, 방법 - 승낙은 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었다면 승낙도 동일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장 앞으로 청약 했으면 사장(사장명의)이 승낙해야 한다 - 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 청약과 동일한 방법, 지정한 방법으로 승낙해야 한다. (팩스로 청약  팩스로 승낙) (팩스로 청약했는데 우편 승낙을 지정한 경우  우편으로 승낙) (4) 승낙의 철회  청약과 동일함 (5) 승낙의 취소  불가능 (당사자의 만장일치 필요)

무역계약의 구성 범 주 구체적인 계약 조건 기본사항 당사자(Principal) 및 서명 계약확정문언 계약체결일, 계약의 유효기간 등 기재 상품자체사항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가격조건(Terms of Price)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계약이행사항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계약 불이행사항 -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 클레임조항(Claim Clause)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정형거래조건 등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준거법(Governing Laws)

(참고)영미법계 계약서 Sales Agreement This Agreement (“Agreement”) is made this [10th] day of [October, 2015] by and between [ABC Corp.] a American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 of the U.S.A.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140 West 51st Street New York, N.Y., U.S.A.](“Buyer”) and [Samsung Co., Ltd.] a Korean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159, Samsung-dong, Kangnam-gu, Seoul,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또는 hereinafter called “Seller”) WITNESSETH WHEREAS,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desires to sell to the Buyer [five million sets of T.V.] during a period of five (5) year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계약서 말미)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and each party retains one signed original.  Buyer Inc. Seller Trading Corp.   --------------------------- ----------------------------------- Name, Title Name, Title Appendix A : Products 1. 계약서의 제명(Title of Contract) Ship-building Contract처럼 계약의 성격 또는 목적을 함께 표시 Sales Contract, Sales Agreement 등 단순히 ‘Contract’ 또는 ‘Agreement’로 표시 가능 계약당사자 포함시켜서 표시 가능 : Employment Contract between XXX Co., Ltd. and R. Smith 2. 시작문구(Commencement, Exordium)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계약의 성격(nature of the contract) : “desires to buy goods from~”와 같이 간결하게 어떠한 목적의 의미인지 설명 합의의 상호성(mutuality of the contract) 또는 약인 문구(In consideration of ~) “A and B enter into this contract for~” 3. 당사자 당사자의 이름 이외에 주소, 회사 설립준거법 등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시킴 당사자 표시 약어(short form)를 정함 : 처음 설정 시에는 “ “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생략함 4. 합의의 상호성에 관한 문언 합의의 상호성 :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of mutual promises hereinafter set forth, the parties~”와 같이 계약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것과 그러한 사항이 약인이 됨을 표시하는 문언 합의의 상호성을 서두부분에 둠으로써 이후 개별적 조항에 모두 합의 사실이 적용됨

기본사항

기본사항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품질결정기준 1) 일반 공산품 -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quality to be the same as sample, quality to be up to sample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sample  규격품에 사용 가능(수입자의 입장) *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 quality to be as per sample quality about equal to sample  봉제완구, 조화 등 비규격품(수출자의 입장market claim 방지를 위함) - 상표매매(Sales by Brand or Trade Mark) -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2) 표준품 매매(일차산물 및 광산물 거래) - 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 : 과일, 농산물 -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 : 냉동어류, 목재 - USQ(Usual Standard Quality) 보통표준품질조건 : 오징어, 인삼, 면화 (2) 품질결정시기 - 출발지(선적지) 인도조건 – E조건, F조건, C조건, FAQ - 양륙지(도착지) 인도조건 – D조건, GMQ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수량결정기준 - L/T(Long Ton) = 2,240lb = 1,016kg = English ton - M/T(Metric Ton) = 2,204lb = 1,000kg = French ton - S/T(Short Ton) = 2,000lb = 907kg = American ton * 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 uncountable goods, 살화물(Bulk)의 경우 과부족 용인조건 적용 - UCP600(신용장 거래)의 경우 과부족을 명시하지 않으면 +-5% 허용 - about, approximately의 경우 +-10% 허용 - 수량, 가격에 모두 적용 - 일반 대금결제(송금, 추심방식)일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에 명시 - Countable Goods에는 일반적으로 M/L 적용되지 않음. (2) 수량결정시기 - 출발지(선적지) 인도조건 – E조건, F조건, C조건 - 양륙지(도착지) 인도조건 – D조건

가격조건(Terms of Price) Incoterms 2010 1) 운송수단 불문규칙(단일, 복합운송 구분 없이 사용)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2) 해상전용규칙(항공운송에 사용 금지) - FAS, FOB, CFR, CIF (2) Prepaid : 수출자가 수출국 내 운송인과 운송계약 체결 CPT, CIP, CRF, CIF, DAT, DAP, DDP (3) Collect : 수입자가 수입국 내 운송인과 운송계약 체결  Nomination(수입자가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을 지정해서 수출자에게 알려줌) EXW, FCA, FAS, FOB 가격조건 예시) PRICE TERM : FOB BUSAN PORT UNIT PRICE USD 100/PC X 100 PCS Incoterms 2010.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Bulk Cargo를 제외한 일반 상품은 상품에 적절한 포장을 해야 함 포장불량,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자가 보상 안 해줌 포장의 화인(Shipping Mark) 부적절도 보상대상에서 제외 (4) 화인 WITH CARE YK Care Mark Counter Mark STC Main Mark 주화인 NEW YORK VIA SEATTLE Port Mark 착항표시 Weight Mark GRS NET C/NO. 1/40 Case Number (Running Number) MADE IN KOREA Origin Mark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참고) 수출표준포장 (Export Standard Packing) 1) 수출포장의 중요성 국내 거래 시 보다 원거리 운송 기후, 온도차, 환적 (if any) 중량과 용적에 따라 운송비가 달라질 수 있음  적절한 포장 2) 수출표준포장의 의의 가볍고, 부피가 작고, 튼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외관상 보기 좋게 포 상품의 종류, 성질, 도착지와 운송도중의 기후, 환적 횟수, 도착국가의 화물포장 등에 관한 법규, 상관습, 포장비, 운임 등을 고려 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적합한 포장을 할 것을 포괄함.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으로 인한 화물 손상운송인, 보험자의 면책 3) 포장의 종류 외장 : 물품의 외부 용기에 관한 포장 (가장 중요) 내장 : 소포장한 물품 몇 개를 한 개의 수송용 용기 넣음, 물품의 보호적 포장 개장 : 개개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는 소포장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물품의 인도시기(선적시기, Shipping Date : S/D), 인도장소 및 선적방법 등 포함 선적시기 - 최종선적일 (latest date of shipment)  B/L의 선적일자, AWB의 발행일자 또는 비행일자 (2) 분할선적(Partial Shipment)허용되는 경우 수출자의 Option - L/C에서 분할선적 허용 시 환어음의 분할발행, 분할 매입 가능 - L/C에서 분할선적 금지문언이 없을 경우 분할 선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cf)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수입자의 Option - 송금, 추심결제방식에서는 계약서 상에 별도로 분할선적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함. (3) 환적(Transshipment) - 직항로 환적금지 - L/C에서 계약서 상의 POL, POD가 운송서류 상의 POL, POD와 동일 - L/C에서 복합운송, 컨테이너 운송은 환적 허용 - L/C에서 환적 금지문언이 없을 경우 환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1) 신용장 방식 (Credit base)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2) 무 신용장 방식 (Non – Credit base) 송금방식(Shipment 기준) 사전(before shipment), 동시(서류와 대금의 맞교환, 수출자 입장에서는 after shipment), 사후 송금방식(O/A, after shipment) 추심방식 (D/A, D/P) 은행은 수출업자의 대리인 역할, 단순 심부름꾼 국제 팩토링 포페이팅 3) 환어음을 사용하는 결제방식 : 신용장, 추심 4) 대금과 서류가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방식 : 신용장, 추심 5) 송금방식 : 대금은행, 서류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 대금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이 분리됨 6)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안전한 결제방식 선택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수출업자의 강제보험 : CIF, CIP(보험계약자=수출자, (최종)피보험자=수입자) 강제보험의 최소부보조건 : ICC(FPA) or ICC(C) + Invoice Value or CIF Price의 100% + 10% 희망이익 구약관 ICC(Institure Cargo Clause) 1963 (전손과 분손을 구분하고 담보위험을 구분함) - FPA (Free of Particular Average 분손 不담보) - W/A (With Average 분손 담보) - A/R (All Risks 전 위험 담보) : 면책 이외의 모든 위험에 대해 보상 4) 신약관 ICC 2009(1982) (전손과 분손을 구분하지 않음) - ICC(C) - ICC(B) - ICC(A) * 현재 구약관과 신약관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음 * 임의보험일 경우 필요에 의한 보험 가입(특약 등 check)

계약불이행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nonperformance or delay in performance under this agreement due to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revolution, requisition of vessel, fire, flood, typhoon or hurricane, tornado, tempest, earthquake or any other contingencies and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ontingencies an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party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fter such condition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such obligation with all due speed. -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기일 또는 인도기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고 그 당사자는 면책됨. - 불가항력의 정의 또는 예시 - 면책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가 해야 하는 조치 등

계약불이행 Claim 클레임 조항 The Purchaser is entitled to make a survey of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oducts at the port of discharge and to lodge first claim by cable with Seller as soon as possible, if the Purchaser finds any defect in the Products, Within ( 21 )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Products at the said port, the Purchaser shall make a formal claim, accompanied by proof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or. Unless such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Seller within the specified period in the said manner, the Purchas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claim. - 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이와 관련한 상대방의 claim 제기권은 준거법에 따라 해석하고, 상대방의 claim 제기권을 무한정 허용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조항임

계약불이행 당사자 간의 해결 - 타협, 화해 - 클레임 포기 (waiver of claim) - 타협, 화해 - 클레임 포기 (waiver of claim) 2)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알선(Intercession : Recommendation) - 조정(Conciliation : Mediation) - 중재(Arbitration) 반드시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등록 가능 - 소송(Litigation) 3) 사전 중재합의, 사후 중재합의 가능 4)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 중재 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5) 중재의 3요소 :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준거법 Trade Terms Clause - All trade terms provided in this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정형무역거래조건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 또는 최신 version의 Incoterms를 적용한다는 조항 2) Governing Law -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s to all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by an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1980) of the United Nations. - 당해 국제무역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함 3) Jurisdiction Clause - The Court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and the parties shall waive any other forum to which they might be entitled by virtue of domicile or otherwise. - 무역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임.

수출입 대금결제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이 승 재 교수

송금방식 Remittance Base * 송금방식의 개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수출업자는 신용위험이 없고 수입업자는 상업위험이 존재함 (신용위험 0 %, 상업위험 100%) 사후송금방식은 반대로 수출업자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수입업자의 상업위험은 없음 (신용위험 100 %, 상업위험 0%) 전신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인 수입업자가 부담. 사전송금과 사후송금 구분은 Shipment(선적)를 기준으로 함 - Before shipment(B/L이 발행되기 전에 대금 수취) - After shipment((B/L이 발행되고 나서 대금 수취) = 외상거래 = 수입업자에 대한 대출(이자가 있음)

송금방식 Remittance Base 송금수표방식 (Demand Draft : D/D), 우편송금방식 (Mail Transfer : M/T), 전신송금방식 (Telegraphic Transfer = Wire Transfer : T/T) 우편송금과 송금수표방식은 우편으로 송부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조나 부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무역결제방식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송금방식이라 하면 전신송금에 의한 방식을 지칭함. 송금수표 결제의 위험성 -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직접 발송하는 방법 - 소액송금 시 유용함 - 송금인이 A은행에 현금을 예치수표 발행수취인에게 수표 송부수취인은 은행에 가서 수표 제시현금 영수지급은행은 수표발행은행에 대금 상환 - 수출업자는 대금을 영수하였지만 도난, 위조수표일 경우 지급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송금수표의 사용은 위험성이 높음.

송금방식 Remittance Base 사전송금(단순송금) - Before Shipment - CWO(Cash With Order) - T/T in advance, Advance payment, Advance Remittance, Prior to Ship -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 * 계약서 Payment term 기재 예시 By T/T in advance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ales Contract T/T remittance in advance on Oct. 10, 2013 By T/T remittance before shipment in favor of supplier T/T in advance in favor of supplier T/T remittance after receiving firm offer

송금방식 Remittance Base * 송금방식의 특징 환어음 사용 안 함.(환어음 사용 : 추심, 신용장 방식) (어음법 적용 안되며 환어음 수수료 없음.) 적용되는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이 없음. (추심 : URC 522, 신용장 : UCP 600, ISBP 745) 대금은 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채무자)가 수출업자(채권자)에게 송금하고 서류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송부(모든 서류와 대금이 은행을 통하는 방식 : 추심, 신용장 방식) 대금, 서류에 대한 은행 책임 없음. 가장 낮은 은행 수수료 (우편방식보다는 비쌈.)

Open Account (사후송금방식) 1) 정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출입계약을 맺음 동 계약에 따라 매 건 별로 수입업자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등에 따라서 수출업자가 물품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 원본을 수입업자에게 발송 대금결제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예를 들어 선적일자로부터 30, 60 또는 90일 후 등)에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사후송금 결제방식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보(선적서류 원본과 상업송장 등을 송부)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해서 선적통지부 결제방식이라고도 함. 또는 결제를 월, 분기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결제할 수도 있음(청산계정, 상호계산) Payment : O/A 60 DAYS

송금결제방식의 실무적 유의사항 1. 사후송금 결제방식에 대한 수출업자의 실무적 유의사항. 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실시 ② 수출대금회수의 안전장치로서 수출보험에 가입 ③ 수입업자의 신용이 낮거나 수출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대금을 조금 할인하여 주더라도 L/C 거래로 유도 ④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Stand-by credit=Bond) 방식으로 진행 ⑤ 동시결제방식 사용 - COD (Cash on Delivery) : 수출자의 Agent(거래은행의 해외 지점 가능)가 수입국가에 존재, 수입업자는 도착물품 점검 후 대금과 물품 교환 - CAD (Cash against Documents) : 수입자의 Agent(거래은행의 해외 지점 가능)가 수출국가에 존재, PSI 실시 후 선적진행 ⑥ International Factoring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용 ⑦ 수출업자는 계약성립 욕심 또는 수출욕심의 버린다. (Buyer’s Market)

송금결제방식의 실무적 유의사항 2. 사전송금 결제방식에 대한 수입업자의 실무적 유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실시 ② K-SURE에 무역보험 가입현재 수입보험은 HS 조회를 통하여 가입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를 K-SURE에 확인해야 함) ③ 수출업자의 신용조사가 불가능 하거나 수입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Stand-by credit=Bond) 방식으로 거래를 보완 (A.P. Bond : Advance Payment Bond) ④ L/C 방식으로 결제방식을 전환하고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SGS 등)를 서류조건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⑤ 수출국에 수입업자의 Agent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PSI(Pre shipment inspection) 실시 ⑥ 동시결제방식 사용 - COD (Cash on Delivery) : 수출자의 Agent(거래은행의 해외 지점 가능)가 수입국가에 존재, 수입업자는 도착물품 점검 후 대금과 물품 교환 - CAD (Cash against Documents) : 수입자의 Agent(거래은행의 해외 지점 가능)가 수출국가에 존재, PSI 실시 후 선적진행

환어음 Bill of Exchange * 순환(약속어음) : 채무자채권자 (당사자 2명) - 송금방식 * 역환(환어음) : 채권자채무자 - 추심, 신용장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이란 어음발행인(drawer)이 제3자(지급인=drawee)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payee) 또는 피배서인(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unconditional)으로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 당사자 3명(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속하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는 다름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대금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환어음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특징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발행하고 서명함. (약속어음과는 다름) 만기일(Tenor) : 일람 출급 또는 기한부로 발행됨.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요식증권, 법정기재사항) 무조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지급을 위한 별도의 조건을 부기할 수 없음) 행위지법의 적용을 받음. 종류 내용 화환어음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담보 가치 있음. 무화환/무담보어음 담보의 가치가 있는 선적서류를 제외한 환어음, 어음만 어음상의 지급인 앞으로 송부하는 어음 추심어음 추심거래에서 대금 추심용으로 사용 일람 출급 환어음 어음상의 지급인이 어음을 보는 즉시 어음금액을 어음 제시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어음 기한부 환어음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 내에 어음금액을 어음 제시인에게 지급하는 어음

환어음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당사자 1) 발행인 (Drawer) - 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여 이를 소지인에게 최초로 인도하는 자, 반드시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 - 수출업자, 신용장의 Beneficiary 2) 지급인 (Drawee) - 추심방식에서는 수입업자 - 신용장방식은 발행은행, 지급/인수를 수권받은 은행(지급/인수은행), 상환은행 3) 수취인 (Payee) -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받을 자 -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주로 발행인 거래은행), 신용장방식에서는 매입은행(=발행인 거래은행) 4) 소지인 (Holder) -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수취인, 피 배서인 또는 그 지참인을 모두 의미함.

환어음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준거법 (governing law) 환어음의 국제적 사용을 위해 당사자 자치원칙을 제한하고 행위지의 현지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행위지법). 기타 어음행위의 효력은 서명지법에 따름. 상환청구권, 소구권 행사 기간은 모두 서명자에 대해서 발행지법을 적용함. 예) 한국에서 발행하고 미국에서 배서 양도한 후 영국에서 인수 *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는 한국의 어음법 적용. * 배서에 대해서는 미국 통일상법전(UCC) 적용. * 인수는 영국 환어음법을 적용 * 기타 어음행위의 효력은 서명지법을 따름.

환어음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복본발행 복본이란 한 개의 어음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여러 통의 증권 통상 2장이 발행되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고 사용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음. 환어음 배송 중 발행하는 분실 또는 멸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 파훼문구 :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2장 이상으로 발행될 수도 있으며 복본 발행 시 환어음에 발행 숫자 기재기재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환어음을 별개로 인정 cf) Bill of LadingFull set(일반적으로 3장) Marine Insurance PolicyDuplicate 복본발행 유가증권, 요식증권(법정기재사항), 유통증권(배서 양도 가능) 파훼(한 장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무효 처리)

환어음 Bill of Exchange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 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 (어음법 제1조)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환어음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만기일 종류(어음법 제33조) 1. 일람출급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만기일이 됨(AT SIGHT = 동시결제) 2. 일람 후 정기출급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인수한 그 다음날(기산일제외)부터 xx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됨. 신용장의 경우 발행(지급)은행이 서류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xx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됨을 유의(AT 60 DAYS AFTER SIGHT)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만기일을 산정. 환어음만으로 만기일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환어음에 특정일자를 표시(인수일을 고려하지 않음) (AT 60 DAYS AFTER B/L DATE) 4. 확정일출급 - 만기일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일람출급으로 간주함.

환어음 Bill of Exchange Pay to the order of * 환어음의 배서 Endorsement 배서(또는 이서)란 어음의 뒷면에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시킴과 동시에 배서인은 피 배서인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기재하는 행위 1) 기명식 배서(정식 이서) : 배서인이 피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넘긴다는 배서문구를 쓰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것을 말함. 2) 백지 배서(약식 이서) : 피 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을 하는 것을 말함.(무역거래에서는 환어음의 유통성을 위해서 백지배서가 일반적) Pay to the order of ABC Bank, New York Branch. (피 배서인 명, 신용장방식에서는 발행은행) XYZ Bank, Seoul Branch. 배서인 (신용장방식에서는 매입은행) 서 명 General Manager, Lee. DC 직위 및 성명 XXX Co., Ltd. 서 명 직위 및 성명

by Kook Min Bank, Busan, Korea 환어음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의 인수 Acceptance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하면 만기일에 그 소지인에게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함. 인수인이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정히 지급하겠다는 법적 요식행위 인수는 지급인이 어음의 앞면에 인수의사를 표시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함. AT SIGHT = 어음 제시일이 만기일이며 인수일 일람후 정기출급 = 인수일 다음날부터 만기일 계산 (특정)일자 후 정기출급 = 특정일 다음날부터 만기일 계산 Accepted on Oct. 10, 2010 by Kook Min Bank, Busan, Korea 서 명 직위 및 성명

환어음 Bill of Exchange 일반적으로 매입일, 신용장 유효기간 이내 (필) 환어음의 표시 (필)환어음발행일 어음번호 (필)숫자금액=문자금액과 일치, 100% of invoice value, full invoice value (필)환어음발행장소행위지법 (필)만기일 (필)PAYEE 수취인, (추심-수출자) (필)문자금액=숫자금액과 일치 대가 수취문구, 수입업자 기재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번호 신용장 개설일자 (필)지급인과 지급지 (도시명 + 국가명) (필) 발행인의 서명 (은행에 등록된 서명감과 일치)

Dong chan, LEE(Signature) 환어음 Bill of Exchange 20160301-001 Mar. 01, 2016 USD 10,000.10 60 DAYS AFTER SAY US DOLLARS TEN THOUSAND (AND) CENTS TEN ONLY LSJ AUTOMOBILE CO., LTD. SHANGHAI, CHINA B&K BANK, SHANGHAI BRANCH, SHANGHAI, CHINA BNK20160202001 FEB. 02, 2016 B&K BANK SHANGHAI BRANCH, SHANGHAI, CHINA Dong chan, LEE(Signature) DC & HR Co., Ltd. President D.C. Lee

신용장의 의의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와 상환으로 (수입업자가 아니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개설은행의 - (수입업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을 짐 - 수입업자의 파산, 지급불능, 사망에 따른 수출업자의 신용위험은 없음 조건부 - 신용장 상의 모든 내용(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수익자가 제시해야 함. 지급확약서 - (수입업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확약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아님)

신용장거래의 특성 독립성의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ce, UCP 600 Article 4)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않음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음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필수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해야 함 결론적으로 은행은 신용장이 발행되면 그 신용장만 본다. 2. 추상성의 원칙 (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 Article 5) 은행은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님

신용장거래의 특성 3.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UCP 600 Article 34)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또는 그 서류에 명시, 부가된 일반조건, 특정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없음 은행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 용역,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실존 여부에 대하여 또는 상품의 송화인, 수화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보험자 또는 기타 모든 당사자의 성실성(Good faith) 또는 작위,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태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엄격일치와 상당일치, 국제표준은행관행 2.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에서 제정한 화환신용장의 서류심사 기준 (2013년 4월 17일) UCP 600의 보칙으로, UCP 600 적용 시 자동 적용됨. ISBP의 제정 목적 : 국제적으로 통일된 서류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신용장 서류심사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함. 수출업자 : 선적서류 작성 지침서 역할. 개설은행, 은행 : 선적서류 심사 지침서 역할. ISBP에 의거하여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모순되면 불일치가 되고 상충되지 않으면 하자가 되지 않으므로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신용장의 종류 1. 환어음의 만기일에 의한 분류 - 일람출급 : Beneficiary가 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즉시(서류심사기간인 제5영업일 이내) 어음대금 지급 - 기한부 : Beneficiary가 usance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인수은행이 인수(제5영업일 이내) 후 만기일에 어음대금 지급 cf) 선지급 신용장(Packing, Advance Payment L/C) 2.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취소가능(Revocable) :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신용장의 취소, 조건변경이 가능한 신용장 - 취소불능(Irrevocable) :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만 신용장의 취소, 조건변경이 가능 3. 양도 여부에 따른 분류 - 양도가능(Transferrable) :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 가능 - 양도불능 : 신용장을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신용장의 종류 4. 확인 유무에 따른 분류 -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 확인은행(또 하나의 독립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있음 - 무확인 신용장 : 확인이 첨부되지 않은 신용장 5.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의한 분류 : UCP 600에서, 신용장은 다음 중 어느 형태로 사용될 것인지를 명백히 표시하여 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 41A : AVAILABLE WITH ….. BY …… >>> -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환어음은 일람불 또는 기한부로 발행)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 ANY BANK BY NEGOTIATION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XXX BANK (주로 Coress bank로서 Advising bank) BY NEGOTIATION - 지급신용장(Payment L/C) (일람지급) XXX BANK, HONG KONG BY PAYMENT ISSUING BANK BY SIGHT PAYMENT -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환어음은 기한부로 발행) XXX BANK BY ACCEPTANCE -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기한부) XXX BANK BY DEFERRED PAYMENT

신용장의 종류 7. 물품거래 유무에 따른 분류 - 상업신용장(Commercial L/C) : 물품(Commodity or Goods)의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에 사용되는 L/C - Clean L/C : 무역 외 거래의 결제수단 또는 각종 채무의 보증수단으로 사용되는 L/C(보증신용장) 8. 상품을 담보하는 운송서류의 제시 여부에 따른 분류 -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 : 상품거래에 따른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L/C - 무화환, 무담보 신용장(Documentary Clean L/C) :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하는 L/C선적서류가 아예 없는 Clean L/C와는 다름.

매입 신용장(Negotiation L/C) 1. 정의 - 신용장에서 Beneficiary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해 주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L/C - 환어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에 대해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2. 특징 - 어음부 신용장 (일람출급, 기한부)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Non-Corres Bank인 경우에도 사용(Reim bank 활용) -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L/C) : ANY BANK BY NEGOTIATION *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매입  국내은행에서는 매입을 대출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용한도가 있는 거래은행에 매입) * 시중의 대부분의 신용장 -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XXX BANK (주로 Coress bank로서 Advising bank) BY NEGOTIATION * Renego(수익자가 거래은행에 매입거래은행은 지정은행에 재매입) * Renego는 매입 수수료가 2번 지급되므로 수익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음 - 신용장 뒷면에 매입사실의 배서를 요구하는 배서신용장(Notation L/C) - 소구가능 신용장 :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경우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소구권 행사 가능

지급 신용장(Payment L/C) 1. 정의 - 개설은행이 해외에 있는 Corres Bank를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지급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할 것을 약정한 신용장 2. 특징 - (영국 등) 원칙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음 (환어음 발행을 요구할 수 있음요구할 경우 at sight로 환어음 작성) - 주로 Corres Bank인 통지은행을 지정 지급은행으로 지정 - 일람지급(Sight)으로만 사용 가능 - 비배서 신용장(Non-notation L/C) - 원칙적으로 지정 지급은행만 지급업무를 담당함 - 41A : AVAILABLE WITH ….. BY …… * XXX BANK, HONG KONG BY PAYMENT * ADVISING BANK BY PAYMENT * ISSUING BANK BY SIGHT PAYMENT

지급 신용장(Payment L/C) 2. 특징 -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무소구 L/C)지급은행이 대금지급을 한 경우 소구권 없음. - 실무적으로 유럽지역 개설은행이 어음발행에 따른 인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급 신용장 이용지급은행을 개설은행 자신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음(이 경우 자유매입신용장에 준하여 직매입으로 처리함) - 지급은행은 제5영업일 이내에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at sight 조건으로 대금 지급 - 수입업자는 지급은행의 지급일과 개설은행의 지급일 간의 일 수 만큼 환가료 지급 결제금액 = 신용장금액 X 전신환매도율 + 환가료

일람지급 자유매입 신용장 흐름도 1. 매매계약체결 Beneficiary Applicant 5. 물품 선적 6. 화환어음 선적서류매입 7. 서류심사 후 대금지급 11. 서류인도, 대금결제 10. 서류심사, 도착통보 2. 신용장개설신청 4. 신용장 통지 Advising bank 3. 신용장 개설, 통지의뢰 8. 환어음 및 서류 송부 Nego bank Issuing bank 9. Credit advice 9. Debit advice 8. 어음대금 결제청구 3. 대금결제 수권의뢰 Corres bank

SWIFT L/C KOREA EXCHANGE BANK ORIGINAL Head office : 181, 2-ka Ulchi-ro, Chung-ku, Seoul, 100-793, Korea (CPO BOX 2924, CABLE : KOEXBANK, TLX NO : 23141-5 SWIFT : KOEXKRSE ADVICE OF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CREDIT NUMBER : ILC9019800642 OUR ADVICE NUMBER : A-1310-912-25107 ADVISING DEPT/BR : BUSINESS DEPT ADVISED ON : 2013-09-14 ISSUING BANK : TKYOJPTYXXX ISSUED ON : 2013-09-13

SWIFT L/C Gentlemen :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and without any engagement or responsibility on our part,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we have received the following 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 dated 2013. 09. 13. ------------------------------------------------Text Block---------------------------------------------- /27 SEQUENCE OF TOTAL : 1/1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 IRREVOCABLE/TRANSFERABLE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 ILC9019800642 /31C DATE OF ISSUE : 2013/09/13 /40E APPLICABLE RULES : UCP LATEST VERSION

SWIFT L/C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2013/10/13 AT THE NEGOTIATING BANK /50 APPLICANT : SAMSUNG JAPAN CORPORATION, TOKYO PRUDENTIAL TOWER 3F, 2-13-10,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59 BENEFICIARY : SAMSUNG ELECTRONICS CO., LTD. KOREA COEX 4F, 511 YOU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32 CURRENCY CODE, AMOUNT : USD 100,000.0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 /41A AVAILABLE WITH…BY : ANY BANK IN KOREA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 AT SIGHT /42A DRAWEE : TOKYO BANK TOKYO BRANCH, TOKYO, JAPAN /43P PARTIAL SHIPMENTS : ALLOWED /43T TRANSSHIPMENT : NOT ALLOWED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 KOREAN PORTS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 JAPANESE PORTS

SWIFT L/C /44C LATEST DATE OF SHIPMENT : 2013/10/08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 COLOR MONITOR +6546-6BN(JP) 1,000PCS AT USD 100.00 +TOTAL AMOUNT : USD 100,000.00 +CIF KOREA /46A DOCUMENTS REQUIRED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TOKYO BANK TOKYO BRANCH,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SIGNED COMMERCIAL INVOICE : TRIPLICATE +PACKING LIST IN : TRIPLICATE +CERTIFICATE OF ORIGIN IN : DUPLICATE +INSURANCE POLICY/CERTIFICATE IN :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PCT OF THE INVOICE VALUE SHOWING CLAIMS PAYABLE IN JAPAN IN CURRENCY OF THE DRAFT COVERING ALL RISKS AND WAR RISK AND SRCC

SWIFT L/C /47A ADDITIONAL CONDITIONS +THIS CREDIT IS TRANSFERRABLE AT ADVISING BANK +A DISCREPANCY FEE OF USD 50.00 WILL BE IMPOSED ON EACH SET /71B CHARGE ALL BANKING CHARGES INCLUDING POSTAGE OUTSIDE JAPAN ARE FOR ACCOUNT OF THE BENEFICIARY /48 PERIOD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10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49 CONFIRMATION INSTRUCTION : MAY ADD /78 INSTRUCTION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 +UPON RECEIPT OF YOUR DRAFT(S) AND DOCUMENTS, WE WILL REMIT PROCEEDS OF YOUR NEGOTIATION TO THE ACCOUNT WITH THE BANK DESIGNATED BY YOURSELVES +THE AMOUNT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OF THIS CREDIT BY THE NEGOTIATING BANK

SWIFT L/C +ALL DOCUMENTS MUST BE FORWARDED DIRECTLY TO US BY AIRMAIL IN ONE LOT +WE HEREBY AGREE WITH YOU THAT ALL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IS CREDIT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TO US AS SPECIFIED ------------------------------------------------(전자서명)---------------------------------------------- 통지은행 : KOREA EXCHANGE BANK JONG RO BRANCH, SEOUL, KOREA 명의인 : 홍길동 식별부호 : 1362999701 주소 : 8-1, 1-GA, NAMDAEMUN-RO, CHUNG-GU, SEOUL, KOERA, REPUBLIC OF KOREA -----------------------------------------------------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