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헌법재판 기관) (제3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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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헌법재판 기관) (제3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이윤식

1. 헌법재판소(헌법재판 기관)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의 의의 나.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헌법상 기관이다. 입법이나 행정과 같은 다른 국가작 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헌법에 위배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고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침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이를 통해 헌법질 서 유지와 헌법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실현시키는 헌법 보호의 중요한 수 단이 되고, 또한 권력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 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나.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보호 기능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보호를 통해 국가의 최고 법질서를 다지는 기능 헌법의 적(국가권력, 개인, 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헌법 보호 권력통제 기능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국가권력에 대해 강력한 제동장치 국가권력의 악용과 남용에 의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

기본권 보호기능 권력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기본권 구제(헌법소원 등) 다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예외적 허용) 교육적 기능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헌법에 입각하여 행위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 수행 2.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의 종류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 있다.(1988. 9. 1~2019. 4. 4.까지 총 35,292건(월183건) 처리 – 위헌결정 1,683건 4.7%, 국선변호 34%) 가. 위헌법률심판 1) 의의 입법부가 제정절차를 거쳐 공포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헌 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재판이 전제 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구체적 규범통제 채택)

※ 헌법재판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설치 30년 지난 현재의 분위기 헌법재판소 설치 : 1987. 10. 29. 헌법 공포로 설치 헌법재판소법 제정 : 1988. 8. 5. 시행일은 1988. 9. 1 헌법재판관 최초 임명 소장 : 조규광 상임재판관 5명, 비상임 3명 장소 : 중구 정동 법조회관 12층 설치배경 : 대법원이 정치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독일 모델) 당시 분위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생아적 기관 상임재판관의 각고의 노력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 한정합헌 결정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30년 지난 현재의 분위기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2016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재판 주도 30년이 지난 시점은 기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기관역할을 수행함

헌법재판소 및 재판 현황 사진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 위헌법률심판의 전제요건 2) 위헌 법률심판의 절차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 재판중인 당사자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그 사건 담당 법원에 신청 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나아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제청여부의 결정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여부이다. 즉,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라는 취지이다.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 의 효력을 지니므로 대상이 됨 4) 위헌법률심판의 전제요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전제(소송 계속 중,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다르게 하는 경우

6)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재판관 6인 이상 찬성)과 그 효력 5)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심판의 준거는 헌법이다. 형식적 의의 헌법과 헌법전의 규정 관습헌법도 기준이 된다(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6)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재판관 6인 이상 찬성)과 그 효력 각하결정 – 심판제청이 부적합(요건불비 등) 합헌결정 – 심판대상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합헌(위헌불선언 결정) 위헌결정 – 심판대상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최초 위헌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6조 단서조항 – 재산과 관련된 소송 가집행선고 필요하나, 국가 상대한 사건 가집행 선고 불가 -88헌가 7.1989.1.25선고) 변형결정 한정합헌경정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에 맞도록 개선촉구를 하는 결정 나. 탄핵심판 1) 의의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서는 처벌이 곤란한 고위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2) 탄핵심판의 청구 3) 탄핵심판의 절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 5. 14. 선고, 2004헌나1) – 63일 직무정지 특정정당 지지와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홍사 덕외 157명의 국회의원 탄핵안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함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헌나1) – 92일 직무정지 2016. 12. 9.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고(234명 찬성),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하였다. 2017. 3. 10. 대통령 탄핵결정(8명 찬성) 2)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장이 국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야 함 3) 탄핵심판의 절차 구두변론에 의하고 , 기일 지정 후, 불 출석의 경우 출석 없이 심리 4) 탄핵심판의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 법률을 위반한 때이 며, 선고시점이 효력 발생시점이다.

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1) 의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및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헌재 1990.4.2.선고, 89헌가113호). 2) 청구인 청구인은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 ※ 청구사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2013. 11. 5) – 2014. 11.9선고, 2003헌다1(8:1)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고, 정당 의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단을 하였다. 3) 정당활동 중지 결정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를 받은 때부터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당 활동이 중지됨 4) 해산의 결정 각하, 기각, 해산결정 등이 있다. 결정 선고 시 그 정당은 해산

라. 권한쟁의 심판 1) 의의 국기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지치단체 상호간 등 사이에 권한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권한의 존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 2)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국가기관 상호간 – 국회와 정부의 권한쟁의 심판 국가와 자치단체 2008. 12. 15.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신청에서 각하 결정함(헌 재2011.8.30선고, 2011헌라1) – 낙동강 살리기 대행 사업권 회수(경남도 권한 침해 아님) 자치단체 상호간 부산 신항만 건설은 경상남도와 진해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신청에서 각하 결정함(헌 재 2008.3.27선고, 2006헌라1) 3)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과반이상 찬성 필요 4) 권한쟁의 심판결정의 유형 각하, 기각,인용결정 3유형이고, 모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마. 헌법소원 심판 1) 의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그 침해의 구제를 청구 하는 것이다. 2) 헌법소원 심판의 종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시(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제68조제2항) 3) 헌법소원심판의 신청권자 모든 기본권 주체는 가능하고, 외국인은 그 권리를 보장받는 범위에서 가능 4)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절차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5)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함(보충성의 원칙)

3.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인 입법, 행정, 사법작용 입법 부작위, 행정작용은 보충성의 원칙 적용(다른 구제 절차 없어야 함), 사법작용은 제외(예외 적으로 한 건 인정 -2012.11.29선고, 2010헌마27 ; 헌재가 위헌결정한 법률에 관한 재판시 헌법 소원 인정 ) 7) 인용결정과 그 효력 각하, 기각, 인용결정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함 헌법소원 인용결정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3.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 헌다 - 정당해산심판 헌라 -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 헌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바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사 – 신청사건 헌아 – 특별사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