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담당교수 :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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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Logistics)의 개념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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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담당교수 : 최 경 숙

목 차 제1부 물류 및 국제운송개관 제2부 국제운송 제1장 물류의 기초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목 차 제1장 물류의 기초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부 물류 및 국제운송개관 제3장 수출포장 및 선적 전 활동 제4장 육상운송 제2부 국제운송 제5장 해상운송 제6장 항공운송 제7장 복합운송

제1장 물류의 기초

물류의 정의 및 기원 물류(物流)=logistics=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물류관리 點과 線으로 이루어짐 미국 로지스틱스 관리협의회(NCLM: National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1985): 물류는 재화의 기점으로부터 소비점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중간재, 완성재 그리고 관련정보를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흐름과 저장을 효과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과정으로 정의함. 물류의 정의및기원 기원 : 프랑스어 : Logistique(1897) 병참 (兵站) 에서 유래 : <군사>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관리, 보급, 지원하는 일(무기, 탄약, 식료, 피복, 수송 등)

(Business) Logistics의 범위 물적공급(자재관리) (Physical supply : Material Management) 물류관리 (Physical Distribution Management) 공급원 (Sources or Supply) 공장 (Plants) 고객 (Customers) 수송 재고관리 주문처리 조달 포장 창고 운반,하역 정보관리 자료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Logistics의 영역 조달물류: 전체물류의 출발점으로서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물자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 생산물류 : 물자가 생산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물류활동 판매물류 : 완제품의 판매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 반품물류 :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자체의 문제점(상품자체의 파손이나 이상)의 발생으로 상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위한 물류활동 폐기물류 : 제품 및 포장재, 수송용기류 등 각종의 물품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물류활동 Logistics= 물류관리 +자재관리=조달물류+생산물류+판매물류+반품,폐기물류 6

Logistics의 영역 물류관리 1 2 3 4 5 포장활동 유통가공활동 하역활동 보관활동 운송 활동(수송) 6 정보활동

Logistics의 기능 운송 : 수송에 의하여 생산지와 수요지와의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상품의 장소적(공간적)효용이 발생 포장 : 물품의 수배송, 보관, 하역 등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이용해서 포장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 보관 : 물자를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 하역 : 수송과 보관의 양단에 걸친 물품의 취급으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싣고 내림, 시설 내에서의 이동, 피킹, 분류 등의 작업 정보 : 물류활동과 관련된 물류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등의 기능을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연결하여 줌으로써 종합적인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있도록 하는 기능 유통가공 : 물자의 유통과정에서 물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공하는 활동으로 단순한 가공, 재포장, 또는 조립 등 제품이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류활동

Logistics의 기능 물류의 기능 내용 장소적 기능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간격을 조정 시간적 기능 재화의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불일치를 조정 수량적 기능 생산자의 생산수량과 소비자의 소비수량의 불일치를 집하, 중계, 배송 등을 통해 조정 품질적 기능 생산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품질을 가공, 조립, 포장 등을 통해 조정 가격적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로 운송에서 정보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조정 인적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적으로 다르고 분업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유통경제조직을 운송과 상거래로 조정

물류의 원칙 : Logistics의 7R &3S1L Right Product Right Condition Speedy(신속) Right Quantity Customer Service & Satisfaction Surely(정확) Right Time Safety(안전) Right Place Low Cost(저비용) Right Cost Right Impression

Logistics 의 목적 국민경제적 관점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및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 물류합리화는 자재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여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및 인구의 편중 방지.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인하여 경제성장 촉진 2) 기업적 관점 생산과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물류의 기능으로 인한 판매의 촉진 신속한 주문처리, 정확하고 규칙적인 배송 등의 물류관리를 통한 재고량 감축,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 증대 가능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판매에 있어서 경쟁우위 확보(최소비용으로 고객 서비스 극대화)

물류의 역할 물류는 마케팅의 절반이다. 물류는 판매기능을 촉진한다.  물류는 기업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다. 물류는 재고량을 삭감한다. 영역별로 분류하면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회수 및 반품물류 기능별로 구분하면 수배송 물류, 하역물류, 보관물류 및 창고물류, 포장물류, 정보물류, 이들은 정보물류를 중심으로 연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자로부터 기업 내 변환과정, 유통망을 거쳐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자재,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을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전사적 관리 시스템. 공급사슬 상에서 자재의 흐름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임으로써 재고수준, 리드타임 및 고객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함.

Logistics에 대한 관심증대 원인 생산부문의 합리화 즉 생산비의 절감에 한계가 존재함 물류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양화, 고도화되어 고객서비스 향상이 특히 중요시 되어가고 있음(다품종 소량화 시대의 물류) 기업간 경쟁에서 물류우위를 확보해야 함 기술혁신에 의하여 운송, 보관, 하역, 포장기술이 발전되었고 정보면에서는 그 발전속도가 현저하게 높아짐

Logistics의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제1자 물류 제2자 물류 제3자 물류 기업이 물류업무를 사내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자가물류) Ex> 해태, 롯데, 아모레퍼시픽 제2자 물류 기업이 사내의 물류부서를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시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자물류와 3자물류의 중간형태 Ex> 농심, 글로비스(현대기아차그룹), 범한 판토스(LG) 제3자 물류 기업이 고유의 핵심역량인 마케팅이나 영업에만 주력하고 물류부문은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

제4자 물류 제3자 물류업체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서비스에 SCM(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등 물류컨설팅과 같은 IT 서비스를 결합한 시스템 제조기업들과 유통기업들에게 한 번의 계약으로 원스톱 형태의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제3자와 제4자 물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만큼의 옵션을 더 많이 추가되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 공동물류 물류활동에 필요한 인력/ 수배송 차량과 보관시설, 물류정보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다수의 기업이 공유하는 것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호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제적 부담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영 협력 활동

대한민국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물류 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국제물류환경의 변화 무역패턴의 변화 ① 남북동서교역-다극 다축 교역 ② 역외교역-역외 역내병합 ③ 특정지역투자-인근지역확산 ④ 완제품교역-부품, 반제품교역 ⑤ 국내생산 해외공급-해외생산 해외공급 ⑥ 상징적 제휴- 실질적 제휴 ⑦ 지역주의와 쌍무주의-다자주의

2) 세계 물류산업 동향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핵심역량 집중 경향 기업활동에서 국경의 의미가 약화 기업이 자신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하여 비핵심활동을 아웃소싱 하는 경향이 강화됨 물류산업의 핵심 수요 창출원인 제조업의 전세계적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음 ex) 글로벌 중심 : 중국/인도, 동남아 유럽시장 : 동유럽/러시아, 북아프리카 북미시장 : 중남미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물류서비스 수요 증대 서유럽, 북미, 일본 등 선진시장의 가치사슬 하류지역에는 3PL 지속발전 중국, 인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가치사슬 상류지역에서는 물류 인프라 취약으로 문제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 등 아시아로 이전함에 딸 물류산업의 글로벌 강자들의 중국전략 강화 물류산업의 M&A를 통한 급격한 재편 – 시장지배력 확대, 효율적인 고객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고객 서비스 요구의 폭발: 기술적 차이가 없어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적 우위의 창출, 즉 사용가치의 향상, 핵심기술에 서비스라는 부가가치를 추가 시간압축: 물류 리드타임은 주문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사업의 글로벌화: 지역별로 각기 다른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표준화에 의한 원가우위를 달성 조직적 통합: 시스템적 관점-통합관리자 물류관련 기술의 발달

2016년 국가물류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2016-2025) 자료: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2016.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현황 글로벌 물류기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함 글로벌경쟁력 부족(영세성) ** 글로벌 5대 물류기업 vs 국내 5대 물류(해운)기업: 7.4%수준(2005년) 대한통운의 경우 글로벌제조기업 평균매출액 2.5% 규모 자가물류 중심의 비효율적 시장구조 물류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외부환경(악순환구조) 선순환 구조로 전환 유인책 부족

GDP 대비 국가물류비  국가물류비: 화물의 수송.보관.하역 등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시경제적 비용

글로벌 물류기업 순위

UPS: 국내社 로젠택배 인수 추진 Pedex: 2016년 특송社 TNT 합병 CJ대한통운 : 중국·동남亞 업체들 인수 이어 인도 물류社 570억원에 사들여 중동·중앙亞 1위 화물기업도 인수 추진

국가별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자료 : Korea Shipping Gazette, 2017

국내 해운선사 현황

우리나라 대표 물류터미널/단지

물류산업발전방안 ▷ 국내 물류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물류기업 육성   물류산업발전방안 ▷ 국내 물류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물류기업 육성 ▷ 물류전문기업을 위한 제3자 물류시장 활성화    - 자가물류에서 제3자 물류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 ▷ 물류서비스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환경개선    - 물류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물류기업 경영여건 개선 물류전문기업 서비스역량 강화   제3자 물류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 물류서비스 산업 환경개선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통한 우수기업발굴 ▸물류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물류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화주기업 세제지원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전환시 지원 ▸제3자 물류 우수성 홍보 및 공유확산 ▸자가물류에 대한 지원 축소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도모 ▸물동량 처리를 위한 거점물류시설의 확충 ▸물류정보체계고도화 추진 ▸물류기업과 제조기업간 차별해소

제2장 국제운송의 기초

국제운송 상품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데에는 반드시 상품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운송이 존재하여야 함(운송은 무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함)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기타의 운송 수단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 보다 많은 수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함.

운송의 5가지 기본형태 자동차 운송 화물의 손실이나 손상이 적고 빠르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 타 운송방식 대비 고객의 요구 수준에 더 적절히 대처가 가능 열차 운송 세계 모든 주요도시에서 이용 가능하고 항공, 자동차운송 대비 운송비가 저렴하나 운송시간과 서비스는 자동차 운송보다 열세 항공 운송 운송비용이 높지만 장거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운송이 가능. 기업들의 전략적인 역할로써 고객의 높은 요구 수준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 선박 운송 단위당 낮은 가치의 상품 또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운송에 적절히 사용. 시간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운송에 적합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 원유, 석유, 물, 화학제품, 이장(泥漿)등의 에너지자원의 수송에 이용. 유지비가 저렴하고, 사람의 손이 불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013961

1. 국제 운송기업의 운송실무 절차 [그림 2-3] 국제 운송기업의 운송실무 내용

국제물류 관련 사업범위 해상운송업 : 수출입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무역에 기여 항공운송업 : 긴급성 화물, 고가화물, 우편화물 등의 신속한 운송을 담당함. 육상운송업 : 트럭을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운송업과 철도를 이용하는 철도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 :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상업서류송달업 : 수출입 서류 및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해운대리점업 : 외국선사의 업무를 국내에서 대행해 주는 역할 담당 보험대리점업 : 수출입물류에 대한 보험은 손해보험대리점에서 관여함. 보세창고 :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지역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으로 구분됨 해상운송부대사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이 있음 통관업 : 화주의 위탁을 받아 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함 종합물류업 :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며 화주의 물류서비스 위탁 수행

국제운송기업의 운송실무 내용 통관대행 :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 집행하는 제도를 통관제도이며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말함. 화물보관 : 수출입 화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운송기업은 장기 보관업무를 제공함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기타운송

수출 해상화물의 비용구조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국내물류비 수출검사비, 내륙운송비, CY반입비, 수출통관료, CFS 비용, 포장비 Door – to- Door 운송을 기준으로 한 비용구조임. 해상운임 및 보험료 해상운임, 적하보험료, 터미널 비용 현지 물류비 수입통관료, 내륙운송비, 보세창고료

제3절 INCOTERMS 2010 이윤과 관련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출품의 운반에 따른 비용과 보험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과 수입상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형태가 달라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INCOTERMS 2010은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함. (EXW, F-terms(FCA, FAS, FOB), C-terms(CFR, CIF, CPT, CIP), D-terms(DAT, DAP, DDP) 이상 11개 가격조건이 존재함

INCOTERMS 2010 상의 변화 DAF, DES, DEQ, DDU 조건 삭제,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조건 추가 => 11가지 조건으로 축소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T는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모든 운송형태가 가능한 조건 내륙수운/해상운송에만 가능한 조건 Group E- 출발지조건 EXW Ex Works Group F-주 운임미지급조건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Group C- 주운임지급조건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CFR Cost & Freight CIF Cost, Insurance & Freight Group D- 도착지조건 DDP Delivery Duty Paid DAT Delivered at Terminal DAP Delivered at Place

(1)EXW(EX Work; 공장인도조건)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는 정형거래조건 11가지 가격조건 중 위험부담이나 비용부담이 가장 가벼움

(2)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수출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수입상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비용과 책임 부담이 수입상에게 이전함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

(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통관을 완료한 후 본선의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며 특히 bulk cargo에 자주 쓰임

(4)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on board)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말함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에 필요한 운임을 부담함 위험과 비용부담의 이전시기가 불일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 본선의 갑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불일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사용됨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에 사용됨

(9)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터미널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 혹은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사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 터미널은 지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를 들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도로, 철도 혹은 항공화물 터미널을 의미.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된 항구 혹은 지정된 목적지의 터미널 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화물을 하역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함.

(10)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지정장소인도”란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화물은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함.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both export and im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한 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11가지 가격조건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대인 조건

Group 가 격 조 건 비용의 이전 위험의 이전 선 적 지 인 도 조 건 E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E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 F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최초 복합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최초의 복합운송인 에게 물품인도시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선적항 본선 선측 선적항  본선 선측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선적항 본선난간 선적항 본선갑판 C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OB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FR비용 + 목적항까지 보험료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PT비용 + 목적지까지 보험료 착 D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지정 목적 터미널(+양하의 비용) 지정 목적 터미널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최종도착지

(1) EXW(EX Works..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 (가) 해상 D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이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E

EXW조건에서의 당사자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수량 등에 관한 검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 수출자의 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 증명서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승인과 통관절차, 운송계약을 체결

(2)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 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FCA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수출자의 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이행 및 컨테이너 세, 각 종 부과금 지급 운송인지정 및 운송방식, 인도기일, 인도장소 통지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인도증거서류 제공 수출자에게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인도장소로부터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체결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서류제공

(3)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FAS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 수량 등에 관한 검사증명서, 무고장 부두수령증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과 통관절차, 운송계약을 체결이행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 승인취득, 수출통관절차 이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을 통보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수출자에게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수령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합의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4)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 인도조건)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R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FOB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제반 서류 제공 본선적재비가 운송비에 포함된 경우 적재비용, 도착항의 양륙비 지급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선박명, 적재장소, 시기를 통보 수입자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 증명서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수출자에게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수령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합의한 인도기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5)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조건) D document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risks E expenses (정기선의 경우)

CFR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 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에서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D document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R risks E expenses

CIF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미포함된 경우,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on board)에서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빨리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최소담보조건으로 물품대금의 110%한도 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 ⑥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penses

CPT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상업송장 및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E expenses

CIP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②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③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및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승낙하고 도착항에서 물품을 수령 수출자의 의무 ①수출자의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체결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③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고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④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통관, 컨테이너세, 기타 부과금 납부 ⑤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최소담보조건으로 물품대금의 110%한도 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 ⑥선적항에서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 부담하고 단, 정기선의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

(9)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DDP 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수출자의 의무 ①계약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자의 임의처분하에 인도 ②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또는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송장, 복합운송서류 제공한다. 이 때,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전자통신문으로 대체가능 ③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수출통관, 수입지에서 수입통관 수입허가, 조세, 관세 등을 지급 ④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 수입자의 의무 ①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 ②물품을 인도 받으면 지체업이 약정대금지불

(10)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11) DAP(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가) 해상 D documents R risks E expenses 서류들과 위험, 비용부담이 각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해상적화보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임 국제적 준거법 :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1906) 해상위험 - 자연적위험 :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인위적위험 : 해적, 강도, 투하, 전쟁

수출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CIF 조건이나 CIP 조건의 I는 ‘Insurance’, 즉 적화보험을 의미 양륙지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DAT, DAP, DDP 조건 등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즉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함 2) 수입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EXW, FCA, FAS, FOB, CFR, CPT 조건 매수인(수입상)이 자신을 위해 보험을 부보함

용어 내용 비고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자 우리나라:회사조직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Incoterms 2000 .E,F그룹과 CFR,CPT 조건에서는 수입상 .CIF,CIP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FOB,CFR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수입상으로 동일인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인 CIF,CIP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상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목적물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 .화물, 선박의 소유이익 이외에 희망이익, 운임, 수입세등이 피보험이익 즉,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

용어 내용 비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손해보상금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로 표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보험료율 : 선박의 상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 등에 따라 책정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수출입화물)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 해상적화보험인 경우 배서를 통해 양도될 수 있음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 부보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 ICC(B,) ICC(C)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선택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서 정한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 보험조건 선택의 기준이 되고있음 ICC는 보험료에 따라 ICC(A), ICC(B), ICC(C)의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데, 이는 1982년 이전의 구약관에서 사용하던 A/R(all risk; 전위험담보), WA(with average; 분손담보),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의 명칭을 변경함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약관도 병행되어 사용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ICC(B), ICC(C)에 열거된 보험조건에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제3장 수출포장 및 선적 전 활동

수출포장 제1절 수출포장 수출입상품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손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여 상품의 본래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에 부과되는 작업 적합한 포장의 의무는 수출상이 부담함 물품의 종류, 운송방법, 거리, 기후, 환적, 항만시설, 운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을 하여야 함(포장 후 외관으로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인을 표시) packing : bulk cargo 이외의 물품 . Unitary packing(개장)-낱개포장의 최소단위 . Interior packing(내장)-개장한 물품을 보호, 수송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재포장 . Outer packing(외장)-내장을 목재나 골판지 상자 등으로 선적을 위한 최종적 포장

<표 3-1> 포장의 일반적인 지향성 보호성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비, 충격, 곤충, 미생물 등으 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편리성 내용물의 보호와 함께 수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 급의 편리성 제공. 판매 촉진성 판매자에게 PR하고 싶은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구매자에 갖고  싶은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주는 전달자의 역할

■ 포장의 구비조건 ; ① 모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이 적절할 것.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내용물 및 인체에 안전할 것. ③ 상품의 포장단위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고 매매 등 취급상 편리할 것. ④ 내용물의 식별, 표시, 해설방법이 적절할 것. ⑤ 내용물 이외 남은 공간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을 것. ⑥ 포장비가 내용물의 원가대비 적절할 것. ⑦ 자원의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가 적절할 것.

<표 3-3> 수출포장 시 고려사항

수출포장의 종류 소비자포장 : 소비자에게 물품이 건네질 때의 포장,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역할 중시 수송포장 : 수송, 하역, 보관 때에 내용품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포장(운송물류포장)

포장업체의 업무진행과정

수출포장의 과정 포장설계 : 제품 및 고객의 요구에 따른 포장 Spec결정 전처리 : 출고 전 제품의 최종 점검 개별포장 : 물품의 보호를 하기 위한 기본 포장 내포장 :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장 Inner packaging : 방청포장, 진공포장, 완충포장, 방진포장 등 5. 외포장 : 제품의 운송, 하역, 선적을 위한 포장 Outer packaging : 목재, 합판 또는 다른 소재를 이용한 BOX제작(제함->하조->전처리-> 고정->조립 6. Marking : Shipping, Sub, Care&caution mark 7. Packing list : Proforma packing list 8. Inspection : Buyer 또는 검정기관 Inspection 9. 출고 : 선적을 위한 Trucking/Container 출고

수출포장진행순서

수출포장의 종류- 합판밀폐형

수출포장의 종류- 오픈클레이트형

수출포장의 종류- Pallet 2017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수출포장의 종류- Skid Bundle

팔레트형식의 포장형태로 제품의 특성 및 중량에 따라 베이스 제작구조가 차이가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산업용 구조물과 기계류, 파이프류 및 대형 수출제품 포장에 적합 포장비용을 절감하고 주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에 많이 쓰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을 병행하기도 함

화인 (Shipping Mark) 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포장의 화인표시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하역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

(가) 전면화인(Lead Marks) ▮주화인(Main marks) : 주화인은 특정한 기호이며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속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머리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식위치는 중앙임. ▮목적지화인(Destination mark) : 목적지화인은 화물의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 해당 국가명도 기재가능함. 복합운송의 경우 최종목적지만 표시. ▮화물번호 화인(Case mark) : 화물번호 화인은 화물의 개수를 표시하는 기호임. 송장, 적화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을 위한 상자의 일련번호로 총 10개 화물 중 첫 번째 화물인 경우에는 C/NO 1/10 으로 표시함. ▮정보화인(Information mark) : 원산지,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화인을 표시. 정보화인은 기본화인 보다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기본화인과 구별함. 원산지표식은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화물번호 하단에 표시함. 신용장표식은 신용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번호 등이 표시됨.

(나) 측면화인(Side Marks) ▮부화인(Counter marks) : 부화인은 대조번호의 화인이라고도 하며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함 -중량표시(Weight Mark):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표시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기타의 표시: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다) 취급주의 화인(Caution mark) SHPPING MARK (SIDE PANEL 2면 표시) .MAIN MARK - LOGO.DESTINATIO N .V.I.A .PORT NAME .PKG NO. (CASE NO) .COUNTRY OF ORIGIN 2. SUB .L/C N0O.NET WEIGHT OR .GROS S WEIGHT .SIZE : MEASUREMEN T 3. CARE & CAUTIONMAR K 물품 취급 표시(CAUTION MARK)는 양질의 방수잉크 또는 붉은색 유성 페인트로 END P ANEL &SIDE PANEL  표기. 1. FRAGILE   2. KEEP DRY 3. THIS SIDE UP   4. USE NO HOOK 5. SLING HERE   6. HEAVY WEIGHT THIS END 7. DO NOT DROP   8 CENTE R  OF BALANCE  4. COLOR 제품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BOX 상단 모서리에  PART별  지정된 색깔을 삼각형 형태로 선명히 표시. 삼각형의 치수는 서로 직각이며 -변의 길이 20CM이상

포장명세서

컨테이너란(Container) 컨테이너란 상품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대형 강재포장기기로서 규격화, 표준화 되어 효율적인 운송, 하역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송용기 화물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실현시켜 준 운송용기임 https://www.youtube.com/watch?v=OpX1xYbyNog&t=260s   20피트 컨테이너 : 길이 6m 40피트 컨테이너 : 길이 12m 20-feet container : 1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40-feet container : 1FEU (Forty-foot equivalent unit)

컨테이너의 종류 종류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일반잡화 수송에 적합 냉동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야채 등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조절은 보통 +25~26도에서 -28~29도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 오픈 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화물 적입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천장은 뗐다 부쳤다 할 수 있는 수밀성이 높은 캔버스(canvas) 덮개로 되어 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상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특징이 있음. 플랫랙 컨테이너 (Flat Rack 드라이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 양측벽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바닥과 사주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기계류, 강재, 원목 등의 중량화물을 전후좌우 또는 상방에서 지게차로 하역할 수 있음.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장유, 유류, 화학약품 등 유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Tank를 준비한 컨터이너로서 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 등이 있고 고압, 저압, 보온설비나 가열설비를 갖춘 것도 있음.

건화물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으며, 한쪽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천정이 개방 되어 있으며, 비규격화 되어진 불규칙적인 화물을 운반합니다.

프랫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화물의 포장단위가 없는 기계류 장비등 부피가 불규칙한 화물을 운반합니다.

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액체상태의 제품 및 위험물이나 독극물 등을 운반합니다.

행거컨테이너( Hanger container) 정장, 실크등의 고급의류를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태로 운반 합니다.

컨테이너 관련 How Shipping Containers Are Made? https://www.youtube.com/watch?v=z7l6AQN1KV0 How are containers loaded? https://www.youtube.com/watch?v=kj7ixi2lqF4 컨테이너선박 사고 : https://www.youtube.com/watch?v=QyeA8eqF14c https://www.youtube.com/watch?v=SR1xNHWlEeM

컨테이너 사양확인(Dry container door)

부지약관(Unknown Clause)- 선사면책조항 컨테이너 적입 FCL(Full Container load)화물과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화물의 적입(stuffing)tl 화주와 선박회사 중 누가 적입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짐 관련 용어 : Vanning&Devanning, Stuffing &Unstuffing, Shoring, Stowage, CLP: Container load plan, ODCY, ICD Ex) lashing&Shoring : https://www.youtube.com/watch?v=7fJBspFuvLA Vanning(Stuffing) https://www.youtube.com/watch?v=BUHa26bDXg0 https://www.youtube.com/watch?v=u5OJKlp8ivw 부지약관(Unknown Clause)- 선사면책조항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내용, 수량, 중량, 품질, 수량, 품명, 치수, 가치, 용적, 품질, 가격, 기호, 종류, 포장의 종별 등에 관하여 명시한 기재사항은 송화인이 신고한 것에 두고 있으며, 운송인은 그러한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송화인은 신고한 명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담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부정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책임, 벌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함을 삽입한 약관(p.138)

○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바로 채워져 CY로 보내진다음 목적지까지 운송됨 보통 선박회사는 빈컨테이너를 수출자에게 제공한 후, 선박회사는 수출자로부터 제공한 컨테이너가 항해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컨테이너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기인수도증(CIR:Container interchange receipt)을 징구함  적입봉인(sealing)ODCY (통관)  선적 B/L 수령

CY(컨테이너장치장)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선적되기전 대기하거나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들이 일정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 대형 컨테이너선박으로부터 하역된 대량의 컨테이너를 내륙 컨테이너 운송수단이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야드는 그 완충역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 Off-dock CY On-dock CY

컨테이너 터미널 (광양) 싱가포르 port terminal : https://www.youtube.com/watch?v=HrZg96L8yaY

FCL 이동 경로 양산 ICD : http://www.ysicd.co.kr/

○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끼리 혼재되어 목적지까지 운송 LCL 화물이 LCL화물로 운송될 경우, 화물의 손상이 컨테이너의 이상이나 적입 기술상의 문제로 기인되었을 시에는 선박회사의 책임사항이 됨 FCL&LCL : https://www.youtube.com/watch?v=-_AXvk_Wkdw 운임산정 : https://www.youtube.com/watch?v=siDLrhpWcx0

LCL 화물 이동경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특히 한 사람의 화주로부터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화물인 LCL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한개를 채울 수 있는 양 만큼 모아 적재하는 작업이 CFS에서 이뤄짐. 수입컨테이너는 반대로 각각의 화주별로 화물을 꺼내 비컨테이너화된 화물로 분류해 각 수화인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도 이 곳에서 진행됨.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경로 LCL화물의 유통경로 FCL화물의 유통경로 ICD를 이용한 유통경로 수출자 CFS 혼재 CY 수입자 해상운송 (선사) (컨테이너터미널) 포워더(혼재) 포워더(배분) LCL화물의 유통경로 수출자 수입자 CY (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내륙운송 해상운송 FCL화물의 유통경로 ICD를 이용한 유통경로 수출자 CY CFS ICD 수입자 자동차 철도 (컨테이너터미널) 해상운송

제2절 선전준비 및 수출·입 운송 선적 준비 1)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확인 수출의 경우 수출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출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현대상선 : http://www.hmm21.com/cms/company/korn/index.jsp

수출화물 운송실무(컨테이너화물) 1)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 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   ①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   ②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③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④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 Transit time &distance : https://www.searates.com/reference/portdistance/?K=ChIJIXdEACPF7zYRAg4kLs5Shrk&D=10375&F=564&G=555&shipment=1&container=20st&weight=1&product=0&request=&mode=&

2) 선적예약 (Booking) - 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 3) 선적 -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 4)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 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선적 통지 -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제4장 육상운송

도로운송 기동성과 신속성이 뛰어남 근거리 소량운송에 적합하고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이 가능하며 다양한 화물특성에 대응이 용이함 배차의 유연성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뛰어남 그러나 대량운송에 부적합하고 장거리 시 운임이 상승하며 교통사고, 교통체증, 공해 등을 유발하고 도로 중량제한 및 도로 파손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

철도운송 중․장거리 대량/중량물 운송에 적합 높은 안전성과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간이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높은 정시성을 보임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낮은 운임으로 경제성 높음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 불가능하고, 근거리 운송 시에는 운임이 비쌈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환적 작업이 필요하며 배차의 탄력성이 낮음 긴급한 운송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해 공로(空路)를 통하여 운송되는 승객의 수화물과 우편물을 제외한 항공운송장(airway bill : AWB)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것 신속성과 정시성이 높으며 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높으나 포장비, 보험료, 창고료 등 직접비와 재고품에 대한 투자자본, 관리비, 손실 등 간접비 및 배달시간, 정시성, 신뢰성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안한 종합비용에서 볼 때 해상운송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발생하고 있음 전체 항공화물의 30% 이상을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차지

수출입화물 국내운송(철도운송) - 의왕까지는 공로수송, 의왕에서 부산진역까지 철도수송된 후 컨테이너 부두로 직반입 될 컨테이너는 다시 조차작업하여 부산진역과 컨테이너 부두간 지선을 통하여 컨테이너 부두로 직반입 -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부산진역에 소재한 철도 CY에 하차되어 일시 장치되거나 하차 즉시 부산시내 셔틀운송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ODCY에 반입

ICD(Inland Container/Clearance Depot)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임. ICD는 CY과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함에 비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이른 바 "내륙에 있는 부두"의 개념으로 CY의 기능이 확대, 발전된 것 ICD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화물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 보세운송, 관세환급, 선사 B/L발급 등임. 실제 화주가 ICD 이용할 경우 수입시는 상당한 유통기일 축소 및 물류비 절감을 이루고 있음(부산-경인지역 ICD 이용시 5~6일로 단축 가능, 부대비용 포함 총 비용도 TEU당 20만원 정도 절감 가능) 대표적 ICD: 경기도 의왕ICD, 경남 양산ICD 양산 ICD: https://www.youtube.com/watch?v=sZ37bJa-z5c

수입화물 운송실무(컨테이너화물) 선적정보입수  -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B/L목록, 선박출항보고서 접수 2) 선하증권 원본 입수  - 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를 입수 3) 화물도착 통보  -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를 수령

4) 선박입항 및 하선 -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함 5)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 -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함 - 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20일 범위내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

6) 수입통관 7)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 - 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B/L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D/O)를 수령하여, D/O를 다시 선박회사에 제출, 화물을 수취 8) 공컨테이너 반송 -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로 반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환

주체별 관련 업무내용 화주 선사 포워더 하역회사 터미널 L/C 개설 선적서류 입수 부두하선요청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 화물인출  ○ 주체별 관련 업무내용 화주 선사 포워더 하역회사 터미널 L/C 개설 선적서류 입수 부두하선요청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 화물인출 선박 입항업무 선적서류 접수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서 제출 화물양하 화물인도 선적 통지 도착 통지 혼재적하목록작성 및 선사제출 선적서류 입수 화물인출 적하목록 접수 하선신고서 접수 화물반입및장치 화물반출 내륙수송 본선입항 계획 본선양하 계획 게이트반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