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제5장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 정형거래조건(typical trade terms)이란 무역거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거래조건 -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a.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INCO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 b. CIF조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국제법협회(ILA) c.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및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미국 - 정형거래조건들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1 INCOTERMS의 의의 - INCOTERMS란 ICC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거래조건의 상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관습과 관련된 통일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1936년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칙이다. - 정식명칭은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며, 약칭은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이다. - INCOTERMS 제정 목적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provide a set of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in foreign trade.”(Incoterms 서문)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1 INCOTERMS의 의의 - INCOTERMS의 역할 a. 준거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b. 불충분한 지식에 따른 분쟁 및 다툼 제거 c. 해석상의 상이에 따른 분쟁 및 다툼 제거 - INCOTERMS의 한계 a. 임의규정 b. 최소한의 의무에 대한 해석기준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2 INCOTERMS의 적용범위 - INCOTERMS의 적용대상 유형재의 거래에 한정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scope of Incoterms is limited to matters relat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sale with respect to the delivery of goods sold(in the sense of “tangibles”, not including “intangibles” such as computer software).”(Incoterms 서문) - INCOTERMS의 적용범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 중 일부 특별한 측면만 다루고 있음. 국제매매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운송, 보험, 결제계약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음.
CISG와 Incoterms상의 규정 유무 비교 물품의 인도 비용부담 위험부담 통관부담 서류제공 등 CISG와 Incoterms상의 규정 유무 비교 구분 CISG Incoterms 당사자의 의무 있음 계약의 성립 없음 소유권의 이전 계약의 유효성 계약위반의 구제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a.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b.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c.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d.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 1)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컨테이너화의 진전 및 지점 간(point-to-point) 인도방식의 확대 등과 같은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 => DAF, DES DEQ, DDU 삭제 =>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추가 => 11가지 정형거래조건으로 축소시킴. => DAT: DEQ 대체 DAP: DAF, DES, DDU 대체 => DAT, DAP 모두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 => DAT: DEQ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착된 차량으로부터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에 맡길 때, DAP: DAF, DES, DDU조건과 마찬가지로 양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길 때에 인도가 이루어짐.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의 특징 2)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운송수단에 따라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으로 구분 정형거래조건 구분 Incoterms 2000 Incoterms 2010 E 그룹 (출하지 인도조건군) EXW 복합운송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 그룹 (주운임미지급 인도조건군) FCA, FAS, FOB C 그룹 (주운임지급 인도조건군) CFR, CIF, CPT, CIP 해상운송조건 FAS, FOB, CFR, CIF D 그룹 (도착지 인도조건군) DAF, DES, DEQ, DDU, DDP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의 특징 2)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의 특징 3) 본선의 난간(ship’s rail) 개념 삭제 FOB, CFR, CIF 조건에서의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 본선의 난간(ship’s rail) Incoterms 2010: 본선상에 ‘적재된’(on board) 때로 변경 4) 연속매매(string sales)와 관련된 규정 도입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전매와 관련하여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계약체결시점 연속매매(string sales) 관련 조항은 해상운송조건(FAS, FOB, CFR, CIF) 군에만 규정되어 있음. => bulk cargo에서 운송중 전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의 특징 5) 국내거래 적용 공식화 Incoterms 2010의 부제목을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로 하여 국내 거래에서도 사용 가능한 규칙이라는 점을 강조함. 6) 터미널취급수수료(THC) 관련규정의 정비 Incoterms 2010 A6/B6조에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부담을 명확히 구분함 =>지정된 목적지에서의 양륙비용이 운송비에 포함된 경우: 매도인 의무 지정된 목적지에서의 양륙비용이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수인 의무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의 특징 7) 보안관련 규정의 신설 A2/B2(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수속절차) 및 A10/B10(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에서 통관관련 보안정보를 취득하거나 협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8) 사용지침(guidance note)의 채용 각 조건의 앞부분에 guidance note를 규정하고 있음: Incoterms 2010 사용자들의 적합한 선택을 돕기 위해, 사용방법,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등 각 조건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음. 9) 전자서류관련 규정의 명확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 및 매수인의 의무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를 동일한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나 절차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추이 2.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추이 - INCOTERMS 2010의 특징 10) 보험부보 관련 정보제공 의무 명확화 A3/B3 조항에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무를 두고 있음: “매도인(매수인)은 매수인(매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위험 및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기타 a. Incoterms 2000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b. 국제무역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 아님 c. 복합운송조건의 활용 권장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1 출발지인도조건군 (1) EXW(Ex Works…(named place): 공장인도조건) 4) 매도인의 제공서류 - 계약에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품질 또는 수량증명서, 중량·용적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 제공 -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 데 협조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 · 매수인에게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 · 계약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충분히 통지 · 포장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포장외면에 적절한 화인(shipping marking)을 하여야 함. 매수인 ·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지급 · 수출입승인과 수출입통관 수속절차를 이행 · 물품을 임의처분하는 장소에서 이를 인수 · 약정기간 내에 물품의 인수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유보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EXW ABC Co., Ltd., Seoul”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R E
[사례]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코르크를 수입하기 위해 EXW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問 1) 수출관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問 2) 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가 수령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1) 개념 -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to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hosen place of delivery has an impact on the obligations of loading and unloading the goods at that place.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운송인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장소의 선택은 그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화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의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그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2) 위험의 이전시점 - 위험의 이전시점: 매매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 지정된 장소에서 약정된 방법이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 - 물품의 인도장소: 매수인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매도인이 적합한 장소 선택할 수 있음). 철도터미널(railway terminal), 화물터미널(cargo terminal), 컨테이너터미널(container terminal),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ICD),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premises) 등 - 위험의 이전시점 장소에 따른 구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인 경우: 운송수단 상에 적재할 책임 매도인에게 있음. 따라서 위험도 적재가 완료된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됨.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 이외의 장소인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 상에서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며, 위험도 이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됨.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3) 비용의 분기점 - 비용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같다. - 매도인 부담 비용 매도인이 EXW조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수출승인관련 비용 + 수출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 수출통관 비용 + 인도시점까지 내륙운송비 + 물품인도완료 통지비용 + 물품인도증명서류 입수비용 - 매수인 부담 비용 물품인도 후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4) 매도인의 제공서류 - 상업송장 -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ill of lading),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 negotiable bill of lading), 내수로운송서류(inland waterway document),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철도화물수탁서(railway consignment note), 도로화물수탁서(road consignment note),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제공 - 기타 매수인의 요구 서류 제공(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5) 기타 당자자 의무 - 매도인 · 수출승인 및 통관절차 완료, · 매수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 운송인에게 계약물품 인도 후 적절히 통지 - 매수인 · 물품인수를 위한 운송인 지정, · 매도인에게 운송인,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 통지 · 운송계약 체결, 운송비 지급 6) 거래조건 표시의 예 - 항공운송의 경우 “FAC Incheon Airport” 해상운송의 경우 “FCA Yongdang Container Terminal, Busan” 철도운송의 경우 “FCA Yongsan Station, Seoul” 도로운송의 경우 “FAC Seocho Cargo Terminal, Seoul” 복합운송의 경우 “FAC ABC Co., Ltd., Seoul”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FCA(Free Carrier…(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 R E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저희 회사는 B사와 FCA Busan port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례] 저희 회사는 B사와 FCA Busan port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지정 forwarder가 있었고 이 포워더는 부산항 CFS를 반입지로 알려와 이곳에서 물품을 인도하였다. 이후 forwarder는 Shoring / THC / Seal charge 등의 비용을 수출상인 본 사에게 청구하였다. 그 이유로 forwarder는 FCA Busan port 계약하였으므로 Busan항에서 선적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forwarder의 요구는 타당한가?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2)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 수출통관 의무(INCOTERMS 1990 – 매수인의 의무) -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를 약정하여야 함. -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임.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moment. “선측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2)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2) 위험의 이전시점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의 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둘 때 - 본선이 부두에 접안 때: 선적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부두상(on the quay) 본선이 부두에 접안할 수 없을 때: 본선의 선적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부선내(in lighter)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 - 매도인 부담 비용 매도인이 EXW조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수출승인관련 비용 + 수출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 수출통관 비용 + 선적항까지 내륙운송비 + 부두사용료 + 창고료 + 물품운반비용(본선 선측까지) + 부두인부임 & 부선비(부선을 사용하는 경우) + 물품인도완료 통지비용 + 물품인도증명서류 입수비용 - 매수인 부담 비용 물품인도 후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2)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4) 매도인의 제공서류 - 상업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 항만당국이 발행하는 부두수령증(Dock’s Receipt: D/R), 선박대리인이 발행하는 선박수령증(Ship’s Receipt),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등 - 유통선하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 매도인 · 계약물품 인도 사실 매수인에게 통지 - 매수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 체결, 선박명·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지급해야 함.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2) 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조건) 6) 거래조건 표시의 예 - FAS Pusan R E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저희는 유럽에서 건설 중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장비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FAS 조건으로 맺고 저희가 운송인을 지정하여 진행하였는데, THC 청구에서 수출자가 절대 낼 수 없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본인은 수출하면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저희도 물론 수입하면서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FCA 조건으로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 입니다.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3)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 개념 -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조건임.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point. The FOB terms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If the parties do not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cross the ship’s rail, the FCA term should be used. “본선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선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인도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3)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2) 위험의 이전시점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 단,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를 위험의 분기점으로 하는 데에는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 -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90)은 “FOB Vessel”조건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 완료된 때를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동일 - 매도인 · 물품 선적에 따른 선적비(loading charges) 매도인 부담, 단 정기선(liner terms)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선적비 부담 · 개정미국무역정의의 “FOB Vessel”조건에서 선적비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매수인 · 선적완료 후의 일체의 비용 부담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3)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4) 매도인의 제공서류 - 상업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 본선수령증(Mate’s Receipt: M/R) - 유통선하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 매도인 ·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 - 매수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지급해야 함.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3) FOB(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6) 거래조건 표시의 예 - FOB Busan R E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얼마 전 일본에 있는 바이어에게 전화를 좀 대신 해달라는 고객의 부탁을 받았다. 일본에 있는 바이어와 FOB로 계약을 했는데, ‘FOB’ 조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주문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바이어는 Incoterms에서 말하는 원칙적인 거래가 한국 수출자에게 선박을 수배하고 선하증권을 갖출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얼마 전 일본에 있는 바이어에게 전화를 좀 대신 해달라는 고객의 부탁을 받았다. 일본에 있는 바이어와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로 계약을 했는데, ‘FOB’ 조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주문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바이어와는 영어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일본 바이어나 고객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영어권 사람과 대화하는 것 보다 훨씬 마음 편하다. 서로 모국어가 아닌 마당에 잘하고 못하는 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서 대충 단어를 연결하고 나서 덕담을 몇 마디 주고 받으면 만사 ‘OK’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전화를 받은 일본 바이어는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다. 문제는 영어가 아닌 실제FOB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었다. 본선인도조건, FOB는 무역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 이런 무역계약의 거래조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과정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FOB는 원래 해상운송을 전제로 한 거래조건으로 해상운송의 경우를 생각하자면, 거래계약이 이뤄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만들어 공장에서 출고를 한다. 출고된 물건은 내륙운송을 거쳐 수출국 항구로 가고, 수출국의 항구에서 배에 선적되어 수입국의 항구로 가서 하역되고, 다시 수입국의 내륙운송을 거쳐 수입자(구매자)에게 도착한다. FOB 조건은 이 과정에서 수출국 항구에 배의 난간(Ship’s rail)을 넘는 순간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한국의 김사장이 미국 스미스씨에게서 FOB 조건으로 가방을 산다고 치자. 원칙적으로 김사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운송과정에서 생기게 될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김사장은 스미스씨가 물품을 선적하게 될 항구, 선박을 지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FOB니 CIF니 하는 국제 상거래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을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이라고 부른다. 정형거래조건의 유래를 쉽게 설명하자면, 식당에서 메뉴명을 줄여 ‘뚝배기’라고 부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A식당에서 뚝배기 불고기를 줄여서 ‘뚝배기’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새로 생긴 옆집 B식당에서 된장뚝배기를 줄여 ‘뚝배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A식당 단골이었던 고객이 B식당에 들어가서 B식당에도 뚝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뚝배기 하나 주세요”하고 주문한다면 된장뚝배기가 나올 것이고 불고기 뚝배기를 기대했던 고객과 B식당 주인 간에는 싸움이 날 것이 분명하다. 정형거래조건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미국과 같이 내륙 거래가 많은 곳에서 사용된 FOB와 해상 운송을 통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에서 사용된 FOB는 구체적인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달랐다. 그러다 보니 그 책임과 의무를 두고 수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이런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이해의 통일이 필요했다. ICC(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통일 시킬 목적으로 INCOTERMS(인코텀스,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를 제정했다. 인코텀스에는 FOB를 포함한 13개의 정형거래조건에 대해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역계약서 상에 FOB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이 INCOTERMS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역계약서 상에 명백하게 INCOTERMS 2000(혹은 기준이 된 버전)에 의해 계약을 해석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야 무역계약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생긴다. ICC가 제정한 INCOTERMS에서 말하는 FOB는, 앞서 규정한 대로, 수입자인 김사장이 수출자인 스미스씨에게 가방이 선적될 항구와 선박을 지정해 알려주면 스미스씨는 지정된 선적항까지 가방을 운송하고 지정된 선박의 난간을 가방을 실은 컨테이너가 넘어가는 순간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미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인 스미스씨가 미국 내 운송 사정을 김사장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미스씨가 선적항과 선박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는 선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적 후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챙기기까지 하고, 신용장거래에서는 심지어 이 선하증권을 갖고 결제를 받기까지 한다. 서두에 언급한 일본 바이어는 인코텀스에서 말하는 원칙적인 거래가 아닌 이런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고 한국 수출자에게 선박을 수배하고 선하증권을 갖출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거래는 수출자에게 계약 상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FOB의 원래 의미로는 필요없던 운송계약 체결이라든지 선하증권 구비라든지 하는 업무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일본 바이어에게는 FOB의 원래 뜻을 인코텀즈에 맞춰 장시간에 걸쳐 소신껏 설명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해한 것 같다. 일본 바이어 스스로 한국 부산항에서 선적할 선박을 수배해서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새로운 거래형태, 새로운 절차, 새로운 무역환경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매번 새롭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변해왔고, 인코텀즈도 2000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무역계약서나 인보이스에 보여져는 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의 잣대로 볼 때 잘못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FOB(본선인도조건)나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의 수많은 변종은 사실은 FCA(운송인인도조건)나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인코텀즈는 개별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해가 성립한 거래에서 인코텀즈를 들어가면서 다툼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좁게는 당사자 간 FOB 하에서 수출자가 선박 수배를 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인코텀즈의 목적은 정형거래조건 이해의 통일에 있지만, 계약 하에서 당사자 간의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다. 즉 거래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흥정은 성사시키고, 싸움은 말리자”는 취지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례] 국내 L사는 신용장 결제방식, FOB 조건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적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buyer가 선박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L사는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선적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바이어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선적할 선박의 지정이 늦어진 사유를 알아보니, buyer는 국내의 forwarder A에게 본 건에 대한 선박 스케줄과 선복을 확보토록 요청하였으나, A는 그 요청이 확정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하지 못하였고, buyer는 forwarder B에게 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아무튼 L사는 선적기한이 경과하자, 개설은행의 Unpaid(지불거절) 등을 우려하여 선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buyer가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L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례] 국내 H사는 이탈리아로부터 신용장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사례] 국내 H사는 이탈리아로부터 신용장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수입품이 중량과 부피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품목도 다양하여, 해당 물품을 항공편과 선박편으로 나누어 선적 및 운송하도록 하기 위해 인도조건을 항공편은 “FCA Any Italian Airport”, 선박편은 “FOB Any Italian Port”로 양사가 합의하였다. 인도조건이 FCA와 FOB이므로 당연히 수입자인 H사가 운송할 선박과 항공기를 지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H사가 거래하는 포워더에게 선박 스케줄 등을 문의하여 선박과 항공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그러나 수출상의 소재지는 H사가 지정한 밀라노 공항과 지정 선박이 출발하는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선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상은 그만큼 운임이 더 들어가게 된다며 FCA, FOB 조건에서는 그 운임도 수입상인 H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상의 주장은 타당한가?
[사례] Q) 저는 (주)삼영(전 삼영열기)에서 공사 관리부 및 수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Q) 저는 (주)삼영(전 삼영열기)에서 공사 관리부 및 수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HRSG(가스터빈 폐열보일러)를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품의 무게는 거의 200ton 중량이며, 현재 마산항에서 계속 선적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본선 Crane의 용량이 주로 적을 경우 해상 floating crane을 이용하여 선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역조건을 FAS로 했는데 buyer측에서는 FOB로 글자만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Incoterms를 아무리 해석해도 큰 책임 포인트만 바뀔 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 하는데 FOB로 단서 없이 accept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걱정은 FAS, 즉 free alongside ship에서 선측난간까지 보험 및 loading crane은 buyer측에서 arrange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국제법상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FAS에서 FOB로 계약서 수정 시 어떤 단서를 요구하면 좋겠습니까?
[사례] 중고기계 수출자인 A사가 운송인 C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와 수입자인 B사 간에 체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운임후불조건이 명시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그런데 B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회생관리인과 운송인 간에 운임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FOB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은 수입자가 화물을 수령할 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 수출통관 의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PT조건 사용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운임포함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조건) 2) 위험의 이전시점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FOB조건과 동일 3) 비용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불일치함. · FOB조건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까지의 운임 - 매도인 · 정기선 이용시 양화비(unloading charge) 매도인 부담 · FOB조건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일체의 비용 부담 - 매수인 · 주운임을 제외한 선적완료 후의 일체의 비용 부담 4) 매도인의 제공서류 - 상업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 목적항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한 통상적인 운송서류, 즉 유통선하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 통상적인 운송서류의 적격요건 구비되어야 함 첫째, 약정내 선적기일내 발행 둘째, 선적선화증권(on board B/L) 셋째, 유통선화증권(negotiable B/L) 넷째, 원본 전통(full set)을 매수인에게 제공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조건)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 매도인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 · 무고장 운송서류(유통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를 지체 없이 제공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CFR New York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1) 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인도조건)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모터를 수입하기 위해 B사에 문의했다 [사례]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모터를 수입하기 위해 B사에 문의했다. 이에 B사는 제품의 모델명, 가격 등이 기재된 견적서(Proforma Invoice)를 보냈는데, 이 견적서의 무역조건란에는 C&F라는 기재가 있었다. 물품을 처음으로 수입하는 A사는 C&F가 CIF와 동일한 의미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채 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냈고 물품은 A사에게 도착했다. A가 도착한 물품을 확인해 보니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적하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사는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1) 개념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the port of shipmen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of delivery, are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However, in CIF the seller also have to procure marin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운임·보험료포함인도”라 함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이 부담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도 주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 보험료(insurance premium) 지급 - 매도인 수출통관 의무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매도인은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담보조건(minimum cover)으로 해상보험계약 체결 -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추가보험을 약정하여야 한다. -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험의 이전시점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FOB, CFR조건과 동일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3) 비용의 분기점 -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불일치함. · FOB조건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까지의 운임 + 목적항까지의 해상적화보험료 · CFR조건 비용의 분기점 + 목적항까지의 해상적화보험료 4) 매도인의 의무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된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 체결 -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보험계약은 런던보험자협회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인 ICC(A), ICC(B), ICC(C) 가운데 최소담보범위인 ICC(C)조건으로 부보, CIF금액의 110%를 보험금으로 부보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고장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등)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물품의 본선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 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도 지급 5) 매수인의 의무 -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CIF New York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2)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독일에서 장비를 CIF Busan Port로 수입을 하였음. 부산항에서 설비를 통관한 후 공장으로 운송을 위해 트럭에 싣는 중에 지게차의 실수로 떨어뜨렸음. 이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례] 일본 업체에 과일 배를 CIF 가격으로 수출하였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수출업체가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나요? 계약서 상 거래조건 조항 “Terms of Trade: All trade terms provided in this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사례] 중국 수출업체와 CIF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도착항에서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가 부과됐다. 유류할증료는 누가 지급을 해야 하는가?
단위: 원 거래조건 파프리카, 40feet 1대 분량, 금액 50,000USD, 환율 1,000원, 일람출급신용장, CIF Shanghai 신용장통지 15,000 수출통관 수출지 내륙운송비(전주->인천) 600,000 해상운송 330,000 THC 137,000 BAF 75,000 B/L 발급비 20,000 부두사용료 7,000 해상적하보험료 50,000 nego비용 40,000 수입통관 수입관세(10%) 5,000,000 수입지 내륙운송비 500,000 부가가치세(17%) 9,350,000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3) 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인도조건) 1) 개념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other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운송비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다만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렇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하여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주선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3) 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임(freight) 지급 - 매도인 수출통관 의무 -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기타 일체의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자신의 부담에 속하는 목적지에서 양륙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2) 위험의 이전시점 -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3) 비용의 분기점 - FCA + 목적지까지의 운임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3) 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를 제공 -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도 지급 5) 매수인의 의무 -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3) 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인도조건)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항공운송의 경우 “CPT New York Airport” 해상운송의 경우 “CPT Abc Container Terminal, New York” 철도운송의 경우 “CPT Chicago Station” 도로운송의 경우 “CPT Def Cargo Terminal, Chicago” 복합운송의 경우 “CPT Xyz Warehouse, Chicago”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베트남에서 CFR 조건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수출상이 계약단가, 수입국에서의 인도장소 등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단지 정형거래조건만 CPT 조건으로 변경하자고 한다. 수입상 입장에서의 유불리는?
[사례] CPT Jeonju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다음 중 수입상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해상적하보험 수입지 내륙적하보험 수입지 보세창고 사용료 수입관세 수입항 THC W/F(Wharfage) CCL Charge(Container Cleaning Charge)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1) 개념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nominated by him but the seller must in addition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is means that the buyer bears all risks and any other costs occurring after the goods have been so delivered. However, in CIP the seller also has to procur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Consequently,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다만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렇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송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이 부담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보험도 주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임(freight) 지급 - 매도인 수출통관 의무 -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기타 일체의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자신의 부담에 속하는 목적지에서 양륙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매도인은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손상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2) 위험의 이전시점 -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 CPT 3) 비용의 분기점 - CPT + 화물적화보험료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를 제공 - 물품의 적재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화비도 지급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보험계약은 런던보험자협회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인 ICC(A), ICC(B), ICC(C) 가운데 최소담보범위인 ICC(C)조건으로 부보, CIP금액의 110%를 보험금으로 부보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5) 매수인의 의무 - 목적지에서의 양화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화비 지급 -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항공운송의 경우 “CIP New York Airport” 해상운송의 경우 “CIP Abc Container Terminal, New York” 철도운송의 경우 “CIP Chicago Station” 도로운송의 경우 “CIP Def Cargo Terminal, Chicago” 복합운송의 경우 “CIP Xyz Warehouse, Chicago”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Q. 우리 회사는 인도의 buyer와 수출 상담을 진행 중인데 거래조건을 당초 CIF Mumbai에서 CIP Nagpur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IP 거래조건이면 수입국 지정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인도에서의 수입통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1) DAF(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 1) 개념 “Delivered at Front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not unloaded, cleared for export, but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The term “frontier” may be used for any frontier including tha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frontier in question be defined precisely by always naming the point and place in the term. “국경인도”라 함은 물품이 수출통관되지만,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양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지정된 지점과 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두었을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문제의 국경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1) DAF(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 1) 개념 -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 물품을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놓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 매도인 수출통관 의무 - 매수인 수입통관 의무 -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DES나 DEQ조건 사용 2) 위험의 이전시점 - 매도인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둘 때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1) DAF(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임의처분 하에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조세 등을 지급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운송서류 제공 -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통운송서류(through transport document) 제공 5) 매수인의 의무 -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함.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관세·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함. - 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1) DAF(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국경인도조건)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DAF Modane, France-Italian Frontier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2) 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1) 개념 - 물품이 수입통관 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이용 가능 “Delivered Ex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board the ship not cleared for impor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efore discharging. “착선인도”라 함은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의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2) 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1) 개념 - DES조건과 CIF조건 비교 2) 위험의 이전시점 - 약정된 기간 또는 일자에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해 있는 선박의 갑판상에서 매도인의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둘 때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 구분 CIF DES 위험의 이전시점 본선의 난간(선적항) 본선의 갑판상(목적항)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도인 보험조건의 선택 최소부보조건이 윈칙 매도인 임의 선택 물품인도 선적항의 본선 상 목적항의 본선 상 인도방식 상징적 인도방식 현실적 인도방식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2) 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여야 함.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함.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 5) 매수인의 의무 -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조세 등을 지급 - 목적항의 본선갑판상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양륙작업비를 포함하여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 지급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2) 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DES New York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3) DEQ(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1) 개념 - 물품이 수입통관 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 완료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양륙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Delivered Ex Quay”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on the quay(wharf)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cost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nd discharging the goods on the quay(wharf). The DEQ term requires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and to pay for all formalitie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upon import. “부두인도”라 함은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부두 상에서 그 물품을 양륙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두인도 조건은 매수인의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수입시의 모든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3) DEQ(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1) 개념 - 매수인 수입통관 의무 -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 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이용 가능 2) 위험의 이전시점 - 약정된 기간 또는 일자에 지정된 목적항에 부두상에서 매도인의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둘 때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 4) 매도인의 의무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 -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양하기나 양하장비에 의한 양륙비를 지급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3) DEQ(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 5) 매수인의 의무 -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조세 등을 지급 -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 지급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DEQ New York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3) DEQ(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부두인도조건)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4) DDU(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포함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일체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 매수인은 관세 및 수입통관 그리고 물품 양화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 부담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 “Delivered duty un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to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other than, where applicable, and “duty”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가능한 경우 목적지지의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4) DDU(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2) 위험의 이전시점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 4) 매도인의 의무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여야 함.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세·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함. -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함.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함.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4) DDU(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매수인의 의무 -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여야 함. -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 및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함.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DDU Xyz Warehouse, Chicago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4) DDU(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5) DDP(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포함되는 비용과 위험 및 수입관세 부담 -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 양화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 부담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to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and not unloaded from any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including, where applicable, any “duty” for import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목적지의 국가에서의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5) DDP(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1) 개념 - 매도인에게 최대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 -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됨.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조건 2) 위험의 이전시점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양화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었을 때 3) 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이전시점과 동일 4) 매도인의 의무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여야 함. -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입지에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세·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함.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5) DDP(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4) 매도인의 의무 -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함.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함. 5) 매수인의 의무 -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이를 양화하여야 할 의무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 DDP Xyz Warehouse, Chicago
3. INCOTERMS 200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3.4 도착지인도조건군 (5) DDP(Delivered Duty 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인도조건) 노랑: risks, 빨강: expenses
[사례] 국내 A사는 DDP 조건으로 중국 B사에 수출을 하였다 [사례] 국내 A사는 DDP 조건으로 중국 B사에 수출을 하였다. B사는 중국 내에서 발생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A사에 하였다. 수출상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만 정리함. 4.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 EXW - 국내거래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제한적인 의무를 부담 (2) FCA - 인도장소의 명확한 약정 (3) CPT - 본질적인 변경 없음. (4) CIP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만 정리함. 4.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5) DAT - DAT조건은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륙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에서 터미널이란 천장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부두, 창고, CY 또는 도로·철도 및 항공 터미널 등의 장소를 포함하는 장소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매도인은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정지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또한 터미널에서의 양륙하는데 있어서의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조건임. - 수출통관: 수출상 수입통관: 수입상 - Incoterms 2000의 DEQ조건과 유사한 조건임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만 정리함. 4.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6) DAP - DA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양륙하지 않고 양륙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 지급하며 지정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조건임. - 수출통관: 수출상 수입통관: 수입상 - Incoterms 2000의 DES, DAF, DDU조건과 유사한 조건임 (7) DDP - 본질적인 변경 없음.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1) FAS - 본질적인 변경 없음. (2) FOB -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 ship’s rail → on board the vessel로 변경 (3) CFR - 위험의 분기점: ship’s rail → on board the vessel로 변경 비용의 분기점: ship’s rail + 목적항까지의 운임 → on board the vessel + 목적항까지의 운임으로 변경 (4) CIF 비용의 분기점: ship’s rail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on board the vessel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로 변경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3 매매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 - 당사자의 수출입허가 취득 및 통관수행 의무 구분 당사자의 의무 수출허가취득 및 수출통관수행 수입허가취득 및 수입통관수행 EXW 매수인 FCA 매도인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3 매매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 당사자의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 1.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추가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매수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상관습이 있고 매수인이 적시에 이와 상반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구분 매도인의 의무(A3) 매수인의 의무(B3) 운송계약 보험계약 EXW 없음 없음 1의 의무 FCA 없음 4의 의무 있음 CPT CIP 있음 3의 의무 DAT 없음 2의 의무 DAP DDP FAS FOB CFR CIF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3 매매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물품수령 의무 구분 매도인의 의무(A4) 매수인의 의무(B4)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인도를 수령한다. FCA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도인의 집하차량에 적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 CPT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다. CIP 상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DDP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한다.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상에서 인도한다. CFR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다. CIF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3 매매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험의 이전시기 구분 위험이전시기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FCA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CPT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CIP 상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DP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된 때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인도된 때 CFR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인도된 때 CIF
4.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4.3 매매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 매수인의 통지의무 구분 매수인의 통지의무 내용 EXW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지정장소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FCA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설명 (필요한 경우) 인도기일, 인도방식, 지정장소 내의 수령지점 CPT 발송시기/지정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 내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P 상동 DAT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터미널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AP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목적지 내의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DP FAS 본선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기간 내의 인도시기 FOB CFR 선적시기/지정 목적항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F